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1-26 시행 2025-11-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본 청(바이오농정국)지방의회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바이오농정국장사무국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바이오농정국장사무국장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각 과장(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바이오농정국장사무국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국장--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바이오농정국장사무국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계장미래농업계장의정업무계장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계장 ·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 담당계장· 세입업무담당계장 ·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 담당계장세입업무담당계장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과 주무계장각 과 주무계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회계·서무업무담당자회계·서무업무담당자회계·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제1관서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동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동장
분임징수관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읍・면・동장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동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지출업무계장-읍・면・동의 지출업무계장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계장 ·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 담당계장· 서무담당과장, ·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계장총무・민원업무계장
일상경비출납원각 과・소 주무계장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회계업무계장 또는 서무 업무계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회계·서무업무담당자회계·서무업무담당자회계·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09.11.>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 · 면 · 동제1관서 이외의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회계업무계장
대 상 경 비국장과장 및 회계업무계장회계업무계장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공사) 3억원 초과 (용역) 1억원 초과200만원 이상계약관리
2. 물품 제조․구매1억원 초과200만원 이상계약관리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경리
4. 민간위탁경비-전부경리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부경리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부경리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부계약관리
8. 기타 경비-전부경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
대 상 경 비(국장 또는 과장 및 예산업무계장)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부
3. 국·도비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부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부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부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부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5.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우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3.05.15.>1. 추정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2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방, 전기, 통신, 기타공사의 입찰3.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 다만,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11.26.>1.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ㆍ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다만, 모든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재무관이 한다.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11.26.>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1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다만, 모든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제1관서의 재무관이 한다.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부시장: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담당관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 시장 결재를 득한 경우.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거나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3.05.15.>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란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로서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을 말한다. <개정 2023.05.15.>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05.15.>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05.15.>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