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24. 11.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12.31>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개정 2014.12.31>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조작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개정 2014.12.31>4. “공간정보 유통망”이란 공간정보의 생산자ㆍ관리자 및 사용자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다만, 구축부서에서 사용하는 내부통신망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31>5.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법」제2조와 제8조에 따른 도로(제7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를 포함)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에 따른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31>6. “총괄부서”라 함은 임실군 공간정보체계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4.12.31>7. “관리부서”라 함은 공간정보를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하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 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31>
제4조
제4조 <삭제 2014.12.31>
제5조
제5조 <삭제 2014.12.31>
제6조(조직 및 인력 등)
제6조(조직 및 인력 등)①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②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1.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개정 2014.12.31>2. 전문인력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제7조(공간정보 표준화)
제7조(공간정보 표준화) 군수는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8조(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임실군 공간정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14.12.31>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공간정보 운영 및 데이터 구축 등 유지ㆍ관리 방안2. 공간정보 관계사업 추진계획3. 기타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12.31>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임실군 5급 이상의 공무원2. 임실군의회 의원3.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개정 2014.12.31>4.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4.12.31>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및 의사)
제11조(회의 및 의사)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간정보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4.12.31>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 및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1.>
제15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제15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개정 2014.12.31>① 군수는 수집·생산하는 공간정보를 법 제14조부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② 군수는 보유·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16조(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유지관리)
제16조(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와 관련되는 신규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업 시행 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변동 시설물의 정보가 공간정보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할 것2. 총괄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수치지형도, 도로기반시설물도, 도시기준점 등)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사업 완료 후 성과심사를 마친 성과물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한 후 준공처리할 것3. 사업 준공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변동 통보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것4. 사업 추진 시 자료 갱신에 필요한 비용(측량비, DB구축비, 성과심사비 등)을 사업비에 반영할 것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시 공간정보자료도 병행하여 구축하고 사업완료시에는 제2호의 규정 적용② 총괄부서의 장은 자료갱신의 신속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의 관리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도형 및 속성자료 갱신작업에 있어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1. 13.]
제16조의2(도로기반시설물 정보 갱신을 위한 예산지원)
제16조의2(도로기반시설물 정보 갱신을 위한 예산지원) 군수는 도로기반시설물 정보의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도로기반시설물의 정확성 확보 및 도시기준점 설치·복구를 위한 사업비2. 50미터 미만의 도로기반시설물 사업을 총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경우3. 기존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된 미 구축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경우4. 도로기반시설물 중 점형, 선형, 면형시설물을 총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1. 13.]
제17조(보급 및 활용 등)
제17조(보급 및 활용 등)① 군수는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②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18조(목록의 작성 및 유통)
제18조(목록의 작성 및 유통)① 군수는 법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목록(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공간정보목록과 자료를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19조(공간정보 제공)
제19조(공간정보 제공) <개정 2014.12.31>①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관에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정보의 종류와 범위는 『임실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31>② 제1항의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제20조(이용자의 책무)
제20조(이용자의 책무)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②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제공한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21조(수수료)
제21조(수수료)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간정보 자료제공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4.12.3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때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2와 같다.③ 제1항의 수수료 수입은 임실군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22조(보안관리)
제22조(보안관리)① 군수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임실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