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19 시행 2025-05-1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이용료

이용시설구분1회 이용1회 이용월 이용월 이용비고
이용시설구분개인단체개인단체비고
수영장성 인3,0002,40050,00040,000
수영장청소년․군 인2,3001,80040,00032,000
수영장어린이․경 로1,5001,20030,00024,000
수영장유 아1,00080022,00017,600
1. 회 원 : 1개월이상 단위로 등록한자(회원권을 소지한자) 2. 강 습 료 : 월 10,000원 별도(회원 중 강습신청자에 한함)1. 회 원 : 1개월이상 단위로 등록한자(회원권을 소지한자) 2. 강 습 료 : 월 10,000원 별도(회원 중 강습신청자에 한함)1. 회 원 : 1개월이상 단위로 등록한자(회원권을 소지한자) 2. 강 습 료 : 월 10,000원 별도(회원 중 강습신청자에 한함)1. 회 원 : 1개월이상 단위로 등록한자(회원권을 소지한자) 2. 강 습 료 : 월 10,000원 별도(회원 중 강습신청자에 한함)1. 회 원 : 1개월이상 단위로 등록한자(회원권을 소지한자) 2. 강 습 료 : 월 10,000원 별도(회원 중 강습신청자에 한함)1. 회 원 : 1개월이상 단위로 등록한자(회원권을 소지한자) 2. 강 습 료 : 월 10,000원 별도(회원 중 강습신청자에 한함)1. 회 원 : 1개월이상 단위로 등록한자(회원권을 소지한자) 2. 강 습 료 : 월 10,000원 별도(회원 중 강습신청자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 용 료(제4조 제2항 관련)
 (단위 : 원/1명)

(별표2) 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반 환 사 유 별반환비율(금액)
1회 이용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100%
1회 이용체육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100%
월 이용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미 이용일수 만큼 이용일수 연장
월 이용체육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미 이용일수 만큼 이용일수 연장
월 이용이용자가 이용개시일 이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총 납부된 이용료의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
월 이용이용개시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총 납부된 이용료 중 미이용일수로 환산한 금액의 10%위약금과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 반환기준(제12조 제1항 관련)

(별지제1호서식) 1회 이용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회 이용권

 ※ ㅇㅇㅇ : 유아, 어린이, 경로, 청소년, 군인, 성인으로 구분

(별지제2호서식) 1회 이용권 수불부

월일수 입수 입불 출불 출불 출결 재결 재결 재
월일일련번호매수일련번호매수잔여매수팀 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회 이용권 수불부
 ( 년) (단위 : 매)

(별지제3호서식) 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회 원 권
 (앞 면) (뒷 면)

(별지제4호서식) 회원권 수불부

월일수 입수 입불 출불 출불 출결 재결 재결 재
월일일련번호매수일련번호매수잔여매수팀 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회원권 수불부
 ( 년) (단위 : 매)

(별지제5호서식) 국민체육센터 회원가입 신청서

일반회원은 굵은선 부분만 기재일반회원은 굵은선 부분만 기재일반회원은 굵은선 부분만 기재일반회원은 굵은선 부분만 기재회원번호
성 명성 명생년월일
현 주 소현 주 소전화번호집 : 핸드폰 :
회 비회 비원감면사유(증빙자료 사본 첨부)(증빙자료 사본 첨부)
건강상태건강상태□ 양 호 □ 치료 중 □ 회복 중질 환 명(심장질환자 및 피부질환자 필히 기재)(심장질환자 및 피부질환자 필히 기재)
회원구분회원구분□ 일반회원 □ 강습회원(아래사항 계속 기재)□ 일반회원 □ 강습회원(아래사항 계속 기재)□ 일반회원 □ 강습회원(아래사항 계속 기재)□ 일반회원 □ 강습회원(아래사항 계속 기재)
강습기간강습기간□ 1개월 □ 3개월 □ 6개월 ( □ 월,수,금 □ 화,목,토)□ 1개월 □ 3개월 □ 6개월 ( □ 월,수,금 □ 화,목,토)□ 1개월 □ 3개월 □ 6개월 ( □ 월,수,금 □ 화,목,토)□ 1개월 □ 3개월 □ 6개월 ( □ 월,수,금 □ 화,목,토)
강습 시간오전□ 06:00~06:50 □ 07:00~07:50 (새벽반) □ 09:00~09:50 □ 10:00~10:50 (주부반)□ 06:00~06:50 □ 07:00~07:50 (새벽반) □ 09:00~09:50 □ 10:00~10:50 (주부반)□ 06:00~06:50 □ 07:00~07:50 (새벽반) □ 09:00~09:50 □ 10:00~10:50 (주부반)□ 06:00~06:50 □ 07:00~07:50 (새벽반) □ 09:00~09:50 □ 10:00~10:50 (주부반)
강습 시간오후□ 15:30~16:20 (어르신반) □ 16:30~17:20 (어린이반) □ 18:30~19:20 □ 19:30~20:20 (직장인반)□ 15:30~16:20 (어르신반) □ 16:30~17:20 (어린이반) □ 18:30~19:20 □ 19:30~20:20 (직장인반)□ 15:30~16:20 (어르신반) □ 16:30~17:20 (어린이반) □ 18:30~19:20 □ 19:30~20:20 (직장인반)□ 15:30~16:20 (어르신반) □ 16:30~17:20 (어린이반) □ 18:30~19:20 □ 19:30~20:20 (직장인반)
사물함 대 여사물함 대 여□ 사물함 사용여부(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고객에 한해 선착순 대여) ※ 사용기간 종료될 경우 사물함 자체 정리요망(미정리시 수영장 자체 정리) □ 자체처분후 물품이 분실될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의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사물함 사용여부(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고객에 한해 선착순 대여) ※ 사용기간 종료될 경우 사물함 자체 정리요망(미정리시 수영장 자체 정리) □ 자체처분후 물품이 분실될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의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사물함 사용여부(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고객에 한해 선착순 대여) ※ 사용기간 종료될 경우 사물함 자체 정리요망(미정리시 수영장 자체 정리) □ 자체처분후 물품이 분실될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의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사물함 사용여부(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고객에 한해 선착순 대여) ※ 사용기간 종료될 경우 사물함 자체 정리요망(미정리시 수영장 자체 정리) □ 자체처분후 물품이 분실될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의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4.10.>
국민체육센터(일반, 강습) 회원가입 신청서
(제15조3항 관련)
 (앞면)

≪ 회 원 이 용 안 내 ≫
 1. 임실군 국민체육센터의 개장시간은 06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 정기휴관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수영장 이용은 1일 1회 2시간 사용 가능합니다.(2회 이상 불가)
 3. 유아는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보호자 없이 입장할 수 없습니다.
 4. 귀중품을 카운터에 맡기지 않고 분실 시 국민체육센터의 책임이 아님을 알립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며 임실국민체육센터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
이 용 수 칙
1. 반드시 본인 회원권을 항시 소지하여야 하며 출입안내요원에게 제출 후 입장하여야 합니다. 회원권을 분실시 재발급 대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회원권은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귀중품 및 현금, 유가증권은 반드시 카운터에 보관하여 주시고 보관하지 않은 분실물은 당 체육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열쇠분실시 소정의 제작비를 변상하여야 하며 열쇠분실로 인한 모든 사고는 당 체육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수영장 입수 전 반드시 샤워 후 수영복, 수영모를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6. 미끄럼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해 오일, 팩, 우유 마사지를 일체 금합니다.
7. 피부병, 전염병, 고혈압 등 질환자는 수영을 금하며 충분한 준비운동 후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8. 수영장내에서는 절대금연 및 음식물을 반입하지 않으며, 풍기문란행위나 음주가무 행위를 일체 금합니다.
9. 수영장 실내에서는 뛰거나, 다이빙을 금합니다.
10. 수영장내에서는 수상안전요원의 지시를 꼭 따르셔야 합니다.
11. 수영장 이용 시에는 반드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입장하셔야 합니다.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별지제6호서식) 회원등록부

일련 번호성명주 소회원 구분등록 일자이용기간이용기간수납액연락처비고
일련 번호성명주 소회원 구분등록 일자시작종료수납액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회 원 등 록 부

(별지제7호서식) 이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성 명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주 소성 별성 별남 □ 여 □
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반환사유반환사유계좌번호계좌번호
위와 같이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위와 같이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위와 같이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위와 같이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위와 같이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위와 같이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위와 같이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제8호서식) 수입일계표

팀 원팀 장과 장결 재
결 재
구 분구 분일 계일 계누 계누 계비고
구 분구 분인원금액인원금액비고
합 계합 계
1회 이용소 계
1회 이용성 인
1회 이용청소년․군인
1회 이용어린이․경로
1회 이용유 아
월 이용소 계
월 이용성 인
월 이용청소년․군인
월 이용어린이․경로
월 이용유 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수 입 일 계 표

 ( 년 월 일) (단위 : 명,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의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실군 국민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체육센터시설”이라 함은 제3조에 규정된 시설과 그에 따른 필요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말한다.2.“임실군 국민 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이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1.5.24.>4.“유아”란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며, 보호자와 함께 오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1.5.24.><개정 2024.4.24.>5.“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6.“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7.“군인”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8.“성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대상자로 한다.<개정 2021.5.24.>9.“단체”라 함은 같은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10.“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11.“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운영시설)

제3조(운영시설) 체육센터는 다음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1. 체육시설: 수영장2. 복지시설: 체력단련(측정)실, 다목적실3. 부대시설: 안내실, 탈의실, 샤워실, 강사실, 관리실 등

제4조(이용허가)

제4조(이용허가)① 제3조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1회 이용권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원권을 발급 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센터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이용제한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수·보수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6조(이용의 거절 및 퇴장)

제6조(이용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1.5.24.>1. 일반인에게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등 질병이 있음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사람<개정 2021.5.24.>2. 음주자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개정 2021.5.24.>4. 체육센터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개정 2021.5.24.>5.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 없이 이용하는 사람<개정 2021.5.24.>6. 6세 이하 유아. 다만, 유아1명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경우 예외로 하며 유아 보호부주의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보호자의 책임으로 한다.7. 그 밖에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개정 2021.5.24.>

제7조(이용의 취소 및 정지)

제7조(이용의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의한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2.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이용의 취소나 정지 등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이용시간)

제8조(이용시간)① 체육센터의 개장시간은 06: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② 1회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① 운영시설의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별표 1과 같다.② 이용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초과 이용료)

제10조(초과 이용료)① 1회 이용시간은 제8에 규정된 기준시간으로 하고 초과하여 이용 할 때에는 초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5.24.>② 초과 이용료는 제9에서 규정된 이용료에 초과되는 시간의 비율로 일할 산정하며,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21.5.24.>

제11조(이용료의 감면)

제11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나. 임실군 대표 수영선수로 선발되어 경기연습을 하는 사람<개정 2021.5.24.>다.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50% 감면<개정 2021.5.24.>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독립유공자예우의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40% 감면<신설 2015.4.10.>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자녀 이상을 둔 부모와 그 자녀 중 19세 이하 자녀나.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문화 가정의 19세 이하 자녀다. 긴급복지지원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사업 수혜가족과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4. 20% 감면<개정 2015.4.10.><개정 2021.5.24.>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5. 10% 감면<개정 2015.4.10.>가. 13세이상 ~ 55세이하의 가임여성 <개정 2024.4.24.>나. <삭제 2015.4.10.>6. 단체에 대한 감면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5.4.10.>7. 장기회원이 이용료를 미리 내는 경우 3개월 이상은 10%, 6개월은 15%, 12개월은 20% 감면<개정 2015.4.10.>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관련 신분증 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를 적용 한다.<개정 2015.4.10.>

제12조(이용료의 반환)

제12조(이용료의 반환)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기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신청이 있을 경우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이용자가 1회 이용권 및 회원권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경과한 이용료는 반환할 수 없다.<개정 2021.5.24.>②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반환신청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개정 2021.5.24.>

제13조(이용자의 책임)

제13조(이용자의 책임)① 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센터 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③ 회원권 및 옷장열쇠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작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1. 회 원 권: 1,000원2. 옷장열쇠: 5,000원

제14조(휴관)

제14조(휴관)① 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②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 할 때에는 휴관일 5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권 및 회원권 발행)

제15조(이용권 및 회원권 발행)①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1회 이용권과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1회 이용권 및 회원권은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직인(전자관인 포함)을 날인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1회 이용권 수불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회원권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③ 회원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반 및 강습회원으로 구분하여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⑤ 1회 이용권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을 전산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제16조(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의 배치)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육센터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설의 위탁관리)

제17조(시설의 위탁관리)① 군수는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수탁자가 수탁을 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개시 10일전까지 준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④ 그 밖에 시설의 위탁관리 규정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5. 19.>

제18조(위탁관리의 취소)

제18조(위탁관리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2. 수탁자가 수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3. 운영상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때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9조(수탁자의 부대시설)

제19조(수탁자의 부대시설)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② 수탁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기부체납하거나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0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20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21조(손해배상 책임 등)

제21조(손해배상 책임 등) <개정 2015.4.10.>①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센터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시설운영 중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수탁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2조(지도 및 감독)

제22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고 필요시 운영실태를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