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8-08-31 시행 2018-08-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쌀 5. 밀 쌀 9. 땅 콩 13. 들 깨 17. 감 21. 밤 25. 참 외 29. 무 우 33. 시 금 치 37. 건 고 추 41. 양 파 45. 인 삼 49. 고춧가루 53. 청 구 장 57. 메주가루 61. 두 부 65. 참 기 름 69. 감 식 초 73. 돼지고기 77. 치 즈 81. 목 기 류2. 현 미 쌀 6. 콩 10. 감 자 14. 배 18. 곶 감 22. 호 도 26. 딸 기 30. 배 추 34. 오 이 38. 풋 고 추 42. 표고버섯 46. 독 활 50. 고 추 장 54. 단 무 지 58. 엿 기 름 62. 묵 66. 들 기 름 70. 동충하초 74. 닭 고 기 78. 참 계 장 82. 누에가루3. 보 리 쌀 7. 팥 11. 고 구 마 15. 사 과 19. 포 도 23. 매 실 27. 토 마 토 31. 상 추 35. 호 박 39. 생 강 43. 느타리벗섯 47. 독 활 순 51. 된 장 55. 절 임 류 59. 한 과 류 63. 밀 가 루 67. 메실음료 71. 꿀 75. 계 란 79. 도자기류 83. 구운마늘4. 밀 8. 녹 두 12. 참 깨 16. 복 숭 아 20. 대 추 24. 수 박 28. 방울토마토 32. 쑥 갓 36. 가 지 40. 마 늘 44. 영지버섯 48. 김 치 류 52. 간 장 56. 메 주 60. 엿 64. 국 수 68. 뽕 잎 차 72. 쇠 고 기 76. 우 유 80. 석 기 류 84. 쥐눈이식초콩가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임실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제7조관련)
1. 상표모양(색상)
2. 도안설명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임을 부각시키고, 그 안에 임실군의 복지 농촌 실현을 상징하는 희망의 이미지로서 태양과 산, 나무를 통해 시각화하고 또한 농산물을 풍성하고 잘 영글게 하는 태양과 임실을 결합하여 신선한 천연열매의 고 장임을 상징
3. 작도방법
 가. 크기 : 표시하고자 하는 제품의 포장용기 또는 크기와 형태, 주변의 도안등을 고 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표시하되 방법은 반드시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나. 색깔 : 상표의 색상 적용은 출하품목의 포장재 용기의 색깔 등을 고려, 매뉴얼에 의하여 지정색 및 인쇄색의 색상 범위 내에서 변형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임실군 공동상표 사용대상 품목(제3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임실군 고유의 상표를 부착하여 군수가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확보와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특산물”이라 함은 임실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임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및 농어촌에서 생산, 출하되는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 가공한 제품등을 총칭한다.2. “임실군농특산물공동상표”라 함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권을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품목지정)

제3조(사용대상품목지정)①임실군농특산물공동상표(이하“공동상표”라 한다)의 사용대상품목은“별표2”의 품목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지정품목 중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

제4조(사용허가 신청)①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단위농협장 또는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대상자, 신청기일, 신청절차와 방법, 세부심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하여 사용허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용허가여부를 결정허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제6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공동상표의 사용 유효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 터 2년으로 하되 사용허가 품목의 특성 및 보존기간 등을 고려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생산품목의 출하가 진행중이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공동상표의 모양 및 품질표시)

제7조(공동상표의 모양 및 품질표시)①공동상표의 모양은“별표1”과 같다.②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 또는 용기에 허가번호, 품목명, 원산지, 등급, 중량, 생산(제조)년월일, 유효기간, 생산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기타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심사위원회설치)

제8조(사용허가 심사위원회설치)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품목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하여 임실군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농촌활력과장, 간사는 유통가공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내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0.04><2014.12.31><개정2018.8.31.>③위원회의 기능은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심사, 허가품목의 품질향상, 공동상표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사용허가품목의 사후관리)

제9조(사용허가품목의 사후관리)①군수는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생산,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 조사 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지시를 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②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이를 도용,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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