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경구 경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
인 치m/m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최대 ㎥/H표준 ㎥/H
3/4200.030.0251.81.5
1250.060.053.63
1-1/4320.10.0864.8
1-1/2380.150.1397.8
2500.260.215.612
2-1/2650.450.3-0.42718-24
3750.620.5-0.5337.230-31.8
41001.200.85-1.17251-66
51251.901.4-1.711484-102
61502.702.1-2.6162126-156
71753.803.3228198
820054-4.3300240-258
1025086-7.5480360-450
12300129-11720540-660
143501614960840
164002117-201,2601,020-1,200
1845027251,6201,500
2050033301,9801,800
구 분감면 대상 항목감면 비율(%)비고
하수도 사용료․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천재지변, 재해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불출수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가정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와 겸용 하는 지하수,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군부대 사용 하수도100% 100% 100% 100% 상수도 사용량만 부과 30%
원인자부담금․ 임실군에 입주하는 국내․외 투자기업 및 농공단지내 입주기업 ․ 임실군수가 사업시행자로 시행하는 공익 사업50%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구 경 별 출 수 량 기 준 표 (내경)

【별표 2】 <삭제 2011.09.01 규칙 제1041호>
【별표 2】<별표 3에서 이동 2020. 12. 31.>
하수도 사용료 및 기타 부담금 감면 비율

별지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처 리 기 한 7 일처 리 기 한 7 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생 년 월 일성명전화번호
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
급 수 시 설급 수 시 설구경 m/m구경 m/m구경 m/m구경 m/m모타펌프 대모타펌프 대모타펌프 대기타기타
배 출 량배 출 량생활하수㎥/일㎥/일㎥/일㎥/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일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처 리 기 한 7 일처 리 기 한 7 일
신 청 자주소
신 청 자성명성명전화번호
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
급 수 시 설급 수 시 설구경 m/m구경 m/m구경 m/m구경 m/m모타펌프 대모타펌프 대모타펌프 대기타기타
배 출 량배 출 량생활하수㎥/일㎥/일㎥/일㎥/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일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취하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취하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취하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취하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취하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취하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취하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취하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취하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취하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취하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처리기한 7 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공사신청내역공사신청내역
공사시행실적공사시행실적
보 유 인 력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
첨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생년월일성 명전화번호
지 정 기 간지 정 기 간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공 사 지 역공 사 지 역
보 유 인 력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
「임실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임 실 군 수「임실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임 실 군 수「임실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임 실 군 수「임실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임 실 군 수「임실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임 실 군 수「임실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임 실 군 수「임실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임 실 군 수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처 리 기 한 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업 태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내 용사 용 수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신 고 내 용배 출 량생활하수㎥/일㎥/일㎥/일㎥/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일㎥/일
신 고 내 용급수실태사용인구명명명명연 건 평연 건 평㎡㎡
신 고 내 용양수시설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양수시설모타규격HPHPHPHP설치대수설치대수대대
신 고 내 용양수시설설치대수대대대대규 경규 경m/mm/m
신 고 내 용양수시설관 구 경m/mm/mm/mm/m양수능력양수능력㎥/H㎥/H
신 고 내 용양수시설양수능력㎥/일㎥/일㎥/일㎥/일기 타기 타
상 수 도수전번호업 종월평균사용량 ㎥월평균사용량 ㎥월평균사용량 ㎥월평균사용량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상 수 도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
지하수,하천수,기타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하천수,기타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하천수,기타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하천수,기타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하천수,기타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하천수,기타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하천수,기타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하천수,기타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하천수,기타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하천수,기타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하천수,기타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하천수,기타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처 리 기 한 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주 소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업 태전화번호
양 수 시 설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양 수 시 설모타규격HPHPHPHPHPHP설치개소수대대대대
양 수 시 설설치대수대대대대대대규 경m/mm/mm/mm/m
양 수 시 설관 구 경m/mm/mm/mm/mm/mm/m양수능력㎥/H㎥/H㎥/H㎥/H
양 수 시 설양수능력㎥/H㎥/H㎥/H㎥/H㎥/H㎥/H기 타
상 수 도용 도
상 수 도사용기간일 간일 간㎥㎥㎥㎥월 간월 간㎥㎥㎥
상 수 도사 용 량㎥/H㎥/H㎥/H㎥/H㎥/H㎥/H㎥/H㎥/H㎥/H㎥/H㎥/H
상 수 도비 고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처 리 기 한 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업태업태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감 수 량제품명단위단위월간생산량월간생산량월간생산량물함유량(㎥) (비율%)물함유량(㎥) (비율%)물함유량(㎥) (비율%)물함유량(㎥) (비율%)물사용량(㎥)물사용량(㎥)물사용량(㎥)기타감수량(㎥)기타감수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 수 도 사 용 량용 수 총 량(㎥)용 수 총 량(㎥)용 수 총 량(㎥)용 수 총 량(㎥)감 수 량(㎥)감 수 량(㎥)감 수 량(㎥)감 수 량(㎥)감 수 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하 수 도 사 용 량20 . . . 20 .( 일간)20 . . . 20 .( 일간)20 . . . 20 .( 일간)
하 수 도 사 용 량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
하수도 사용상태 변경 신고서하수도 사용상태 변경 신고서하수도 사용상태 변경 신고서하수도 사용상태 변경 신고서하수도 사용상태 변경 신고서하수도 사용상태 변경 신고서하수도 사용상태 변경 신고서처 리 기 한 3 일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업 태전화번호
상 태 별현 행
상 태 별변 경
상 태 별변경사유
상 태 별변경일자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및 기타 관련법규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및 기타 관련법규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및 기타 관련법규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및 기타 관련법규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및 기타 관련법규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및 기타 관련법규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및 기타 관련법규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및 기타 관련법규 1부.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서처 리 기 한 7 일
신 청 인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공 사 명
신 청 내 용사용장소
신 청 내 용사용기간
신 청 내 용사용목적
신 청 내 용사 용 수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신 청 내 용배출시설
신 청 내 용배 출 량일평균㎥㎥㎥월평균월평균㎥㎥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및 기타 관련법규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입증서류 및 기타 관련법규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입증서류 및 기타 관련법규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입증서류 및 기타 관련법규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입증서류 및 기타 관련법규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입증서류 및 기타 관련법규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입증서류 및 기타 관련법규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입증서류 및 기타 관련법규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입증서류 및 기타 관련법규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입증서류 및 기타 관련법규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처 리 기 한 7 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내 용점용장소
신 청 내 용점용기간
신 청 내 용점용목적
신 청 내 용점용면적
신 청 내 용공사내용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유에 한함). 3. 인․허가서 또는 확인서(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유에 한함). 3. 인․허가서 또는 확인서(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유에 한함). 3. 인․허가서 또는 확인서(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유에 한함). 3. 인․허가서 또는 확인서(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유에 한함). 3. 인․허가서 또는 확인서(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유에 한함). 3. 인․허가서 또는 확인서(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유에 한함). 3. 인․허가서 또는 확인서(해당자인 경우)
공공하수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처 리 기 한 10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상 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내 용설치목적설치목적
신 청 내 용설치장소설치장소
신 청 내 용공사실시 방 법공사실시 방 법
신 청 내 용공사내용 (구 조)공사내용 (구 조)
신 청 내 용공사 기간착공
신 청 내 용공사 기간준공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특별회계
(관)(관)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항)수수료수입
(목) 기타수수료(목) 기타수수료(목) 기타수수료(목) 기타수수료(목) 기타수수료(목) 기타수수료(목) 기타수수료
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단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단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단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단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단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단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단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임 실 군 금 고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임 실 군 금 고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임 실 군 금 고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임 실 군 금 고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임 실 군 금 고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임 실 군 금 고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임 실 군 금 고
임실군하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임실군하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임실군하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임실군하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임실군하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임실군하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임실군하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
납 부 자주 소주 소
납 부 자성 명성 명
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특별회계특별회계
(관)(관)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항)수수료수입수수료수입
(목) 기타수수료(목) 기타수수료(목) 기타수수료(목) 기타수수료(목) 기타수수료(목) 기타수수료(목) 기타수수료(목) 기타수수료
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단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단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단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단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단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단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단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단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금 고 (인) 임실군하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금 고 (인) 임실군하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금 고 (인) 임실군하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금 고 (인) 임실군하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금 고 (인) 임실군하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금 고 (인) 임실군하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금 고 (인) 임실군하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금 고 (인) 임실군하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
납 부 자주 소주 소
납 부 자성 명성 명
징수관징수관징수관(인)취급자취급자취급자(인)
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인)기 장기 장기 장(인)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특별회계
(관)(관)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항)수수료수입
(목) 기타수수료(목) 기타수수료(목) 기타수수료(목) 기타수수료(목) 기타수수료(목) 기타수수료(목) 기타수수료
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단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단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단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단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단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단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단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임 실 군 금 고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임 실 군 금 고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임 실 군 금 고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임 실 군 금 고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임 실 군 금 고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임 실 군 금 고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임 실 군 금 고 (인)
임실군하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임실군하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임실군하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임실군하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임실군하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임실군하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임실군하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
납 부 자주 소주 소
납 부 자성 명성 명
동번하수번호하수번호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
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
구경㎜㎜㎜하수종별하수종별
소 유 자주소주소소 유 자주소주소
업태소 유 자성명성명소 유 자성명성명
점검점검사용 시간1시간당 출수량업종업종사용량1업종사용량2근거근거감량월수가구수사용량사용량사용 인구연건평연건평확 인확 인확 인
월일사용 시간1시간당 출수량업종업종사용량1업종사용량2근거근거감량월수가구수사용량사용량사용 인구연건평연건평점검원심사심사
월일산출근거사용자 확 인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
일 자일 자지 침지 침지 침기물번호기물번호기물번호철 거철 거일 자일 자일 자지 침지 침기물번호기물번호기물번호철 거
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
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기 타기 타기 타
HPHPHP대 수대 수대 수구 경구 경HPHPHP대 수대 수대 수구 경구 경기 타기 타기 타
상 수 도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업 종업 종업 종사용량사용량미 수 납미 수 납미 수 납납 기납 기금 액금 액금 액기 타기 타
상 수 도미 수 납미 수 납미 수 납
상 수 도미 수 납미 수 납미 수 납
상 수 도미 수 납미 수 납미 수 납
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
종 목년 도월 분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비 고
종 목년 도월 분하수도사용료가산금계비 고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년 월 일 임 실 군 수년 월 일 임 실 군 수년 월 일 임 실 군 수년 월 일 임 실 군 수년 월 일 임 실 군 수년 월 일 임 실 군 수
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
우 표―
임실군 읍 ․ 면 리 번지임실군 읍 ․ 면 리 번지임실군 읍 ․ 면 리 번지임실군 읍 ․ 면 리 번지임실군 읍 ․ 면 리 번지임실군 읍 ․ 면 리 번지임실군 읍 ․ 면 리 번지임실군 읍 ․ 면 리 번지임실군 읍 ․ 면 리 번지임실군 읍 ․ 면 리 번지임실군 읍 ․ 면 리 번지임실군 읍 ․ 면 리 번지임실군 읍 ․ 면 리 번지임실군 읍 ․ 면 리 번지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납 입 자성 명성 명
납 입 자주 소주 소
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
종 목종 목부과내역부과내역고 지 번 호당 초 납기일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
종 목종 목부과내역부과내역고 지 번 호당 초 납기일당초원인자 부 담 금가산금계
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제28조 및 「국세징수법」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제28조 및 「국세징수법」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제28조 및 「국세징수법」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제28조 및 「국세징수법」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제28조 및 「국세징수법」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제28조 및 「국세징수법」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제28조 및 「국세징수법」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제28조 및 「국세징수법」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제28조 및 「국세징수법」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인)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처 리 기 한 5 일
신 청 자하수번호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대표자성명업 태전화번호
신 청 내 용감면기간
신 청 내 용감면사유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처 리 기 한 20 일
사 용 자소 재 지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상호 명칭상 호상 호
이 의 신 청 내 용년 도납 기조 정 량조 정 량고 지 액고 지 액비 고비 고
이 의 신 청 내 용
이 의 내 용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및 동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및 동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및 동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및 동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및 동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및 동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및 동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및 동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및 동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처리기한 즉 시처리기한 즉 시
관리자의성명관리자의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주 소상 호상 호
과 오 납 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환 불 이 자환 불 이 자환 불 이 자
과 오 납 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일 시일 시금 액
과 오 납 액
과 오 납 액과 오 납 합 계 액충당후잔액 (환 불 액)
충 당 금 액월 분미납금액충당금액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
충 당 금 액
충 당 금 액충당금액충당후의 미 납 액충당후의 미 납 액충당후의 미 납 액
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 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인) 참고 : 1.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 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인) 참고 : 1.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 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인) 참고 : 1.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 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인) 참고 : 1.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 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인) 참고 : 1.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 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인) 참고 : 1.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 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인) 참고 : 1.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 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인) 참고 : 1.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 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인) 참고 : 1.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 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인) 참고 : 1.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 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인) 참고 : 1.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처리기한 즉 시처리기한 즉 시
수 신임 실 군 수임 실 군 수임 실 군 수임 실 군 수임 실 군 수임 실 군 수
관리자의 성명생 년 월 일
월분내 용과오납금액환불이자환불이자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
수 신임 실 군 수임 실 군 수임 실 군 수임 실 군 수임 실 군 수임 실 군 수
연 도월분내 용과오납금액환불이자환불이자청구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
사 진임 실 군
임 실 군
임 실 군
임 실 군
임 실 군
임 실 군
위의 사람은 하수도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인)위의 사람은 하수도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인)
하수도 번 호소재지소유자업종사용수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계기설치상황계기설치상황계기설치상황계기설치상황계기설치상황계기설치상황계기설치상황
하수도 번 호소재지소유자업종사용수구경 (m/m)자동 모타 (HP/대)사용전력기타종별설치일기물번호설치지침철거일철거지침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05.13.>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05.13.>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05.13.>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05.13., 2020. 12. 31.>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05.13., 2020. 12. 31.>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6.05.13., 2020. 12. 31.>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05.13., 2020. 12. 31.>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6.05.13., 2020. 12. 31.>

 【별지 제10호서식】<2016.05.13.>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6.05.13.>

【별지 제12호서식】
 납 부 고 지 서(은행보관용) 영 수 필 통 지 서(통보용) 영 수 증 (납세자 보관용)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별지 제14호서식】
《앞 면》

 
《 뒷 면 》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16.05.13., 2020. 12. 31.>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16.05.13.>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16.05.13.>

 【별지 제19호서식】<개정 2016.05.13.>

 【별지 제20호서식】<개정 2020. 12. 31.>
증 표
 (앞면)

번 호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 용지 규격은 공무원증과 동일함.
 (뒷면)

【별지 제21호서식】
하 수 표 지
 바탕 : 백 색
 글씨 : 청 색
 형 : 원 형
 
하 수 표 지
NO. 
임실군 읍․면 리

6㎝
 
 

〔별지 제22호서식]
하수도번호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설비의 설치신청)

제2조(배수설비의 설치신청)①「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과 관련해서는 건축 인가ㆍ허가 신청 시 같이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따라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사취하 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기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려 사유가 없으면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시공업자의 지정)

제4조(시공업자의 지정)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③ 시공업자의 지정기간은 지정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지정할 때 또한 이와 같다.⑤ 군수는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경고 처분할 수 있다.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3. 군수의 업무상 중대한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4. 조례 및 이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5.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6. 시공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때7. 그 밖에 조례 및 이 규칙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5조(공사의 하자책임)

제5조(공사의 하자책임)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 시 납입하여야 하며, 군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시 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임실군 금고에 귀속한다.

제6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6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① 군수는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7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따라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해야 한다.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2.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4. 하수도 사용상태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한 양에 따른다.④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의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이 30%이상 차이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일시사용 신고)

제8조(일시사용 신고)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부근 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표시)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 구조)3. 공사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4.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시공)5. 오수배출량 계산서(펌프의 명칭,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제9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준공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공하수점용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점용허가 신청)

제10조(점용허가 신청)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2. 설계도(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서나 또는 사본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제11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① 계측기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가.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3.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가.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가.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 사용량으로 산정하며, 1㎥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을 산정한다.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4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⑤ 제4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때 일괄 계산 정산 조정한다.

제12조(배수중지 처분)

제12조(배수중지 처분)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를 통한 하수의 배제를 중지시킬 수 있다.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2. 제7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자3. 조례에 따라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4.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중지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지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5. 군수는 중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조정)

제13조(사용료의 조정)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하수 배출자가 월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업종을 적용하며,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여 사용하는 업종을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분할한 요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④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⑤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 조정은 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⑥ 조례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에 의하여 조정한다.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제12조에 따라 배수중지 처분된 자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3.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 및 제43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단수 처분된 자⑧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서 요금이 몹시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 가구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 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원인자부담금 납입고지와 징수방법)

제14조(원인자부담금 납입고지와 징수방법)① 조례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인가ㆍ허가, 승인시에 완공예정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 전일까지로 그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이전에 사업 또는 시설물등의 인가ㆍ허가가 취소시에는 원인자부담금 고지를 철회할 수 있다.<2011.09.01>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및 시설물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1. 인가ㆍ허가 때: 40퍼센트2. 착공일부터 6개월 이내일 때: 30퍼센트3. 준공 30일 전: 30퍼센트④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2011.09.01>

제15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15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료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달분 사용료에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1. 경정 사용기간 = 기조정시간 × {100/100±오차율}③ 제1항에 따라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하수도사용료 요금 고지서에 함께 부과 징수한다.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실험결과 처리방법은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가산금과 납입독촉)

제16조(가산금과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0.12.31.>③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제17조(감면)

제17조(감면)① 조례 제23조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지원 및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지원 및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후단 신설 2020.12.31.>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할 때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3. 불출수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4. 가정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사설 상수도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된 자로 다만, 월 사용량이 기본 사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본 사용량에 한하여 감면한다.6.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 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사유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0.12.31.>⑥ 조례 제23조제1항의 각 호 및 제17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명칭에 관계없이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청구 사항일 경우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재결 및 통지)

제19조(재결 및 통지)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의하여 소정 기일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20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부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21조(증표)

제21조(증표) 조례 제17조, 제18조에 따른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표지)

제22조(표지)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군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3조(징수대상자 조사)

제23조(징수대상자 조사)① 읍ㆍ면장은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 대하여 신고순서에 따라 하수도 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도 번호대장을 작성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하수도 번호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전체 하수번호를 새로이 부여하거나 진로순위 정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위탁징수)

제24조(위탁징수)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징수금을 타회계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협약에 따른다.③ 위탁징수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분기별 지급하고 다음 연도에 정산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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