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15 시행 2024-10-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기준

축종악취저감시설 기준
(공통) 1. 축사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를 하거나, 무창축사인 경우 배출구(환풍구) 주변에 담장(휀스 등)을 배출구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여 악취 확산을 예방하여야 한다. 2.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3.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이란「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 관련【별표 4】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4. 배출시설은「악취방지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관련【별표 3】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공통) 1. 축사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를 하거나, 무창축사인 경우 배출구(환풍구) 주변에 담장(휀스 등)을 배출구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여 악취 확산을 예방하여야 한다. 2.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3.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이란「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 관련【별표 4】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4. 배출시설은「악취방지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관련【별표 3】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말, 젖소○ 배출시설(축사)은 톱밥 또는 왕겨축사 이어야 하고,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을 5cm이상(젖소는 10cm이상) 깔아야 한다. ○ 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 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돼지○ 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액비순환시스템, 안개 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닭, 오리, 메추리○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는 무창축사, 바닥은 콘크리트 이어야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양, 사슴, 염소○ 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 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기준(제1조 관련) <신설 2024. 10. 15.>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분제한내용
절대금지구역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지역 내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녹지지역 중 자연취락 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5.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6.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 경계로부터 최단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7.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 중 장수천, 오수천, 요천, 장계천, 유천, 계북천의 경계로부터 최단직선거리 50미터 이내(단,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한한다.)
상대제한구역1. 인근주택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축사부지 경계까지 최단 직선거리가 아래의 거리 이내인 경우 - 소․말․젖소․ 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의 경우 : 300미터 - 돼지․닭․오리․메추리·개의 경우 : 2,000미터 2. 5가구 미만 주택 및 기타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축사부지 경계까지 최단 직선거리가 소․말․젖소․ 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인 경우 100미터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제4조 관련) <개정 2024. 10. 15.>

비고 : 
 1.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한 축사 중 닭과 오리, 소․젖소와 염소 상호 간에 축종 변경은 가능하다.
 2. 기타시설은「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야영장시설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 및 각종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보건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01.11. 제1944호>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2012.01.11. 제1944호>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사육동물을 말한다.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10. 15.>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1.4.>4. “인근주택”이란 5가구 이상이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 해당한다.)을 말한다(단, 주택과 주택사이의 거리는 지적ㆍ임야도 상의 토지 경계선으로 5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2.06.22. 제1959호, 2024. 10. 15.>5. “가구”란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택에서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명이상이 공동으로 취사·취침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개정 2024. 10. 15.>6. “악취 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이란 별표 1의 기준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 10. 15.>

제3조(제한구역)

제3조(제한구역) <개정 2021.1.4.>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절대금지구역”과 “상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개정2015.10.27, 2021.1.4.>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1.1.4., 2024. 10. 15.>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 고시한다. <개정 2021.1.4., 2024. 10. 15.>1. 별표2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항신설2015.10.27]

제4조(가축사육 제한)

제4조(가축사육 제한)① 별표 2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2012.01.11.제1944호>, <개정 2021.1.4., 2024. 10. 15.>1. 상대제한구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개정 2021.1.4.>2. 삭제.<개정 2012.06.22. 제1959호> <개정2015.10.27>3. 상대제한구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 축사를 면적 증가 없이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한 가설건축물 축사를 악취 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로 재설치하는 경우도 개축 또는 재축에 포함한다.) <개정 2021.1.4., 2024. 10. 15.>4. 상대제한구역에서 법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신고대상 미만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소·돼지·말·젖소·양·사슴·개의 경우 5마리 미만, 닭·오리의 경우 20마리 미만 사육시 <개정 2021.1.4.>5. 판매를 목적으로 한 영업용 닭·오리 20마리 미만 및 개 5마리 미만을 시장 또는 영업장에서 가두어 사육하는 경우6. 애완용·방범용·실험 및 연구용 등으로 5마리 미만 사육시7. 기타 군수가 주변환경 여건을 감안하여 인정한 경우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외 지역일지라도 가축 사육규모 및 전염병 전파와 군민보건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 될 경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4.>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가축분뇨 등을 하천 및 주변에 무단 방류 금지2. 악취 및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배출시설 내외의 청결 유지3. 법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준수

제6조(단속 및 처분)

제6조(단속 및 처분)①군수는 제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 단속해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종 배출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행정대집행법」의 예에 따라 철거해야 한다.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삭제.<개정2015.10.27>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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