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3-12-01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2호서식] 공인(신조(개각),폐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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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인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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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공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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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인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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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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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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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공인날인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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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공인(직속기관의 장,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읍·면장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관수방법·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09.17 조례1367, 1999.05.06 조례1476〉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군수·직속기관의 장, 보조기관과 읍·면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1996.09.17 조례1367, 1999.05.06 조례1476〉② 삭 제 <1999.05.06 조례1476>③ 삭 제 <1998.03.16 조례1432>④ 군수,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은 민원 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공인과 인증기전용공인을 비치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과 인증기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9.17 조례1367, 1998.03.16 조례1432, 1999.05.06 조례1476〉⑤ 군수, 직속기관의 장, 보조기관과 읍·면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1.01.02 조례1555> <개정 2002.01.15 조례1584>⑥ 전 각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89.06.09 조례1057〉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1988.05.13 조례1003, <개정 2020.12.15.>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1996.09.17 조례1367, 1999.05.06 조례1476〉, <개정 2020.12.15.>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물품출납 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개정 1993.08.10 조례1256〉

제6조(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각 부서에서 행한다. <개정1999.05.06 조례1476, 2007.02.23 조례1771>, <개정 2020.12.15.>②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09.17 조례1367, 1999.05.06 조례1476, 2004.01.19 조례1658>, <개정 2020.12.15.>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2002.01.15 조례1584, 2007.02.23 조례1771>②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2.01.15 조례1584, 개정 2004.01.19 조례1658, 2007.02.23 조례1771>③ 행정지원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한 후 전자적 이미지 상태로컴퓨터 파일에 등록 관리하여야 하고,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01.15 조례1584, 2004.01.19 조례1658, 2007.02.23 조례1771>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01.19 조례1658> [본조신설 2001.01.02 조례1555]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당해 행정기관장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05.06 조례1476, 개정 2004.01.19 조례1658>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당해 행정기관장은은 매년 2월 1일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9.05. 06 조례1476, 2004.01.19 조례1658>

제9조(공고)

제9조(공고)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신조 각인하였거나 개인·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 또는 전북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08.10 조례1256, 1998.03.16 조례1432, 2001.01.02 조례1555, 2002.01.15 조례1584, 2004.01.19 조례1658, 2023.12.1.〉② 제1항의 공인을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신설 2002. 01. 15 조례1584>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2.15.>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개각·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공인폐기신청을 하고 그 공인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9.05.06 조례1476, 2001.01.02 조례1555, 2004.01.19 조례1658, 2007.02.23 조례1771>, <개정 2020.12.15.>②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공고를 한 후 공고문과 함께 폐기공인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3.08.10 조례1256, 1999.05.06 조례1476, 2004.01.19 조례1658, 2007.02.23 조례1771〉, <개정 2020.12.15.>③ 삭제 <2020.12.15.>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5.06 조례1476>, <개정 2020.12.15.>

제13조(공인의 관수자)

제13조(공인의 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20.12.15.>1. 군수 및 도지사 공인은 공인업무담당 부서장2.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공인은 각 기관 주무부서의 부서장3. 그 밖에 공인은 해당 업무의 부서장

제14조(공인관수)

제14조(공인관수)① 공인은 견고한 용기에 항상 넣어 보관하고 관수자 이외는 공인에 임의로 손댈 수 없다. <개정 1999.05.06 조례1476>, <개정 2020.12.15.>② 집무시간이후 또는 공휴일에는 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 도용·도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③ 민원실전용공인과 인증기전용공인은 따로 구분하여 비치할 수 있으며, 관수책임자는 민원실의 장이 관수책임자가 된다.〈개정 1996.09.17 조례1367, 1998.03.16 조례1432, 1999.05.06 조례1476, 2004.01.19 조례1658>, <개정 2020.12.15.>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날인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된 문서를 확인 후 공인관수자가 공인날인한다. <개정 2020.12.15.>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공인날인한 문서는 공인날인기록부(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청인ㆍ특수공인으로 날인한 문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15.>④ 고지서·통지서·카트·대장 등 다량문서의 공인날인이 필요한 때에는 업무주관 실·과·원·소장이 문서로서 공인날인목적과 내용·수량 등을 정확히 기록 결재를 받아 관수자 입회하에 관계실무자가 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3.12.27 조례0754, 1998.03.16 조례1432]

제16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16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상패·감사패·세금고지서 등의 문서에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를 할 때에는 해당문서의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한하여 업무주관 실·과·원·소장 이 문서로서 사전 공인날인 또는 인쇄의 필요성과 수량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협조의뢰한 후 사전 공인날인 또는 인쇄를 할 수 있다.<개정 1998.03.16 조례1432>, <개정 2020.12.15.>② 사전 공인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실·과·원·소장이 수불 관리하고 책임을 진다.<개정 1998.03.16 조례1432>〔본조 신설 1983.12.27 조례0754〕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3.08. 10 조례1256〉, <개정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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