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9-13 시행 2024-09-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휘장수여대장

번호수여일자국적성명성별주소수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2024. 9. 13.>
휘장 수여 대장

[별표 2] 캐릭터

〔별표 2〕
캐릭터(제3조제2호 관련)
 
〔그림 1 어른논개 기본형〕 〔그림 2 어린논개 기본형〕
1. 이 름 : 논개 
2. 의 미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위해 19세 꽃다운 나이로 일본 왜장을 껴안고 투신 순절한
 한국여인의 영원한 충절의 화신 논개 를 상징한다.
3. 색 상
 
 검정색 : K100 / DIC 582 
 살 색 : M20 + Y30 / DIC 7 
 노랑색 : Y100/DIC 87
 
 카키색 : C25 + M15 + Y35 / DIC 441 
 노랑색 : M10 + Y60/DIC 125 
 갈 색 : C25 + M100 + Y100 + K40 / DIC 304
 
 검정색 : K100 / DIC 582
 살 색 : M20 + Y30 / DIC 7
 노랑색 : Y100/DIC 87
 
 카키색 : C25 + M15 + Y35 / DIC 441 
 노랑색 : M10 + Y60/DIC 125
 갈 색 : C25 + M100 + Y100 + K40 / DIC 304

[별표 1] 문장ㆍ철인ㆍ휘장

기본형국문형(문장 + 로고타입)영문형(문장 + 로고타입)
○ 문장 의미첫물, 청정 산악지역 “으뜸 장수” - 고원·청정 환경을 자연유산으로 보전한 장수는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로 인간 삶에 가장 중요한 물의 으뜸 고장이다. - 첫물과 청정 산악지역의 고장, 대한민국 대표 레드푸드의 고장, 생태관광·산악레져·생명산업의 “으뜸 장수”를 형상화했다.첫물, 청정 산악지역 “으뜸 장수” - 고원·청정 환경을 자연유산으로 보전한 장수는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로 인간 삶에 가장 중요한 물의 으뜸 고장이다. - 첫물과 청정 산악지역의 고장, 대한민국 대표 레드푸드의 고장, 생태관광·산악레져·생명산업의 “으뜸 장수”를 형상화했다.첫물, 청정 산악지역 “으뜸 장수” - 고원·청정 환경을 자연유산으로 보전한 장수는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로 인간 삶에 가장 중요한 물의 으뜸 고장이다. - 첫물과 청정 산악지역의 고장, 대한민국 대표 레드푸드의 고장, 생태관광·산악레져·생명산업의 “으뜸 장수”를 형상화했다.첫물, 청정 산악지역 “으뜸 장수” - 고원·청정 환경을 자연유산으로 보전한 장수는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로 인간 삶에 가장 중요한 물의 으뜸 고장이다. - 첫물과 청정 산악지역의 고장, 대한민국 대표 레드푸드의 고장, 생태관광·산악레져·생명산업의 “으뜸 장수”를 형상화했다.
○ 색상대표색보조색
○ 색상대표색보조색
○ 색상대표색보조색
□ 철 인□ 휘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9. 13.>
문장ㆍ철인ㆍ휘장(제3조제1호 관련)
□ 문 장

 ※ 문장ㆍ철인ㆍ휘장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마스코트

〔별표 3〕
마스코트(제3조제3호 관련)
 
〔그림 1 기본형〕
1. 이름 : 사과랑
2. 의미 
 · 장수특산물인 사과를 의인화
 · 청정고랭지 지역에서 재배된 장수사과는 맛과 향이 독특하여 선호도가 높아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로 정평이 나 있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장수사과 도령(아가씨) 을 상징한다.
 · 군에서 행사하는 모든 행사의 홍보사절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군 행정에 있어서의 
 안내자 역할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3. 색상

 회색 : Pantone Coated 421C K30
 
 녹색 : Pantone Coated 361C 
 빨강 : Pantone Coated 1975C 
 M90 + Y100

[별표 4] 군기

[별표 4] <개정 2024. 9. 13.>
군기(제3조제4호 관련)

 
□ 장수 군기 규격(가로×세로)
 ○ 장수 군기 깃면의 규격 및 마크․로고타입(글씨) 등의 규격은 위 규격을 표준으로 하되, 필요시 길이(가로)와 너비(세로)의 비례에 따라 그 규격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문장, 캐릭터, 마스코트, 군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9. 13.>

제3조(상징물 종류)

제3조(상징물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13.>1. 문장ㆍ철인ㆍ휘장 : "별표 1"2. 캐 릭 터 : "별표 2"3. 마스코트 : "별표 3"4. 군 기 : "별표 4"5. 군 목 : "소나무"6. 군 조 : "비둘기"7. 군 화 : "산철쭉"

제4조(문장ㆍ철인ㆍ휘장)

제4조(문장ㆍ철인ㆍ휘장)① 문장은 철인 또는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1.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 문서3. 군이 설치한 공공시설 및 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물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ㆍ시설 및 물자③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 9. 13.>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등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수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13.>

제5조

제5조 삭제 <2024. 9. 13.>

제6조(상징물 제정·개정 등)

제6조(상징물 제정·개정 등) 군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미리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 협력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상징물 사용 관리)

제7조(상징물 사용 관리)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 상징물은 군,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 및 각종 군 홍보물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③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장수군 이미지 통합 매뉴얼 및 논개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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