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문장, 캐릭터, 마스코트, 군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9. 13.>
제3조(상징물 종류)
제3조(상징물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13.>1. 문장ㆍ철인ㆍ휘장 : "별표 1"2. 캐 릭 터 : "별표 2"3. 마스코트 : "별표 3"4. 군 기 : "별표 4"5. 군 목 : "소나무"6. 군 조 : "비둘기"7. 군 화 : "산철쭉"
제4조(문장ㆍ철인ㆍ휘장)
제4조(문장ㆍ철인ㆍ휘장)① 문장은 철인 또는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1.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 문서3. 군이 설치한 공공시설 및 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물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ㆍ시설 및 물자③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 9. 13.>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등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수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13.>
제5조
제5조 삭제 <2024. 9. 13.>
제6조(상징물 제정·개정 등)
제6조(상징물 제정·개정 등) 군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미리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 협력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상징물 사용 관리)
제7조(상징물 사용 관리)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 상징물은 군,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 및 각종 군 홍보물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③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장수군 이미지 통합 매뉴얼 및 논개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