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구 경구 경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
m/m인 치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최대시간(㎥/H)표준시간(㎥/H)
203/40.030.0251.81.5
2510.060.053.63
321~1/40.10.0864.8
381~1/20.150.1397.8
5020.260.215.612
652~1/20.450.3~0.42718~24
7530.620.5~0.5337.230~31.8
10041.200.85~1.17251~66
12551.901.4~1.711484~102
15062.702.1~2.6162126~156
17573.803.3228198
200854~4.3300240~258
2501086~7.5480360~450
30012129~11720540~660
350141614960840
400162117~201,2601,020~1,200
4501827251,6201,500
5002033301,98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제6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 공사 신청서

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처리기간
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7일
신 청 인주 소상 호상 호상 호상 호
신 청 인생년월일성 명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공사종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
신 청 내 용위 치
신 청 내 용목 적(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 배출
신 청 내 용내 용원형관원형관관경 : ψ m/m 연장 : L= m관경 : ψ m/m 연장 : L= m관경 : ψ m/m 연장 : L= m관경 : ψ m/m 연장 : L= m관경 : ψ m/m 연장 : L= m관경 : ψ m/m 연장 : L= m관경 : ψ m/m 연장 : L= m관경 : ψ m/m 연장 : L= m관경 : ψ m/m 연장 : L= m관경 : ψ m/m 연장 : L= m관경 : ψ m/m 연장 : L= m관경 : ψ m/m 연장 : L= m관경 : ψ m/m 연장 : L= m관경 : ψ m/m 연장 : L= m관경 : ψ m/m 연장 : L= m
신 청 내 용내 용BOX관BOX관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
신 청 내 용내 용오수받이오수받이관경 : ψ m/m 연장 : L= m 개소 : 개소관경 : ψ m/m 연장 : L= m 개소 : 개소관경 : ψ m/m 연장 : L= m 개소 : 개소관경 : ψ m/m 연장 : L= m 개소 : 개소관경 : ψ m/m 연장 : L= m 개소 : 개소관경 : ψ m/m 연장 : L= m 개소 : 개소관경 : ψ m/m 연장 : L= m 개소 : 개소관경 : ψ m/m 연장 : L= m 개소 : 개소관경 : ψ m/m 연장 : L= m 개소 : 개소관경 : ψ m/m 연장 : L= m 개소 : 개소관경 : ψ m/m 연장 : L= m 개소 : 개소관경 : ψ m/m 연장 : L= m 개소 : 개소관경 : ψ m/m 연장 : L= m 개소 : 개소관경 : ψ m/m 연장 : L= m 개소 : 개소관경 : ψ m/m 연장 : L= m 개소 : 개소
신 청 내 용내 용맨 홀맨 홀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 관경 : ψ m/m 개소 : 개소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 관경 : ψ m/m 개소 : 개소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 관경 : ψ m/m 개소 : 개소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 관경 : ψ m/m 개소 : 개소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 관경 : ψ m/m 개소 : 개소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 관경 : ψ m/m 개소 : 개소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 관경 : ψ m/m 개소 : 개소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 관경 : ψ m/m 개소 : 개소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 관경 : ψ m/m 개소 : 개소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 관경 : ψ m/m 개소 : 개소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 관경 : ψ m/m 개소 : 개소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 관경 : ψ m/m 개소 : 개소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 관경 : ψ m/m 개소 : 개소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 관경 : ψ m/m 개소 : 개소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 관경 : ψ m/m 개소 : 개소
신 청 내 용내 용기 계 설 비기 계 설 비품명 : 규격 : 대수 :품명 : 규격 : 대수 :품명 : 규격 : 대수 :품명 : 규격 : 대수 :품명 : 규격 : 대수 :품명 : 규격 : 대수 :하수배출량 산 출 근 거하수배출량 산 출 근 거하수배출량 산 출 근 거하수배출량 산 출 근 거
신 청 내 용하 수 배 출 량하 수 배 출 량㎥/일㎥/일㎥/일㎥/일㎥/일㎥/일㎥/일㎥/일㎥/일사용개시 예 정 일사용개시 예 정 일사용개시 예 정 일사용개시 예 정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내 용관로 포장 상태관로 포장 상태포장재료포장재료포장재료아스콘, 콘크리트, 보도블럭, 토사 등아스콘, 콘크리트, 보도블럭, 토사 등아스콘, 콘크리트, 보도블럭, 토사 등아스콘, 콘크리트, 보도블럭, 토사 등아스콘, 콘크리트, 보도블럭, 토사 등아스콘, 콘크리트, 보도블럭, 토사 등아스콘, 콘크리트, 보도블럭, 토사 등아스콘, 콘크리트, 보도블럭, 토사 등아스콘, 콘크리트, 보도블럭, 토사 등아스콘, 콘크리트, 보도블럭, 토사 등아스콘, 콘크리트, 보도블럭, 토사 등아스콘, 콘크리트, 보도블럭, 토사 등아스콘, 콘크리트, 보도블럭, 토사 등
신 청 내 용토지 지번별 조 서토지 지번별 조 서리리지번지번지목지적지적지적편입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ㆍ성명ㆍ날인소유자 주소ㆍ성명ㆍ날인소유자 주소ㆍ성명ㆍ날인소유자 주소ㆍ성명ㆍ날인
신 청 내 용토지 지번별 조 서토지 지번별 조 서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낙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 1부.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낙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 1부.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낙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 1부.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낙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 1부.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낙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 1부.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낙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 1부.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낙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 1부.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낙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 1부.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낙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 1부.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낙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 1부.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낙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 1부.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낙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 1부.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낙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 1부.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낙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 1부.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낙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 1부.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낙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 1부.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낙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 1부.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낙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 1부.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낙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7일7일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상 호상 호상 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공사종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
신 청 내 용위 치
신 청 내 용목 적(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배출(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배출(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배출(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배출(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배출(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배출(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배출(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배출(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배출(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배출
신 청 내 용배수설비 물 량관 종관경규격ψ m/mψ m/mψ m/m연 장연 장연 장L= m
신 청 내 용배출수량㎥/일㎥/일㎥/일기 타기 타기 타
승 인 일 자승 인 일 자번 호번 호번 호
취 하 사 유취 하 사 유
공사비납부일공사비납부일공사비납부액공사비납부액공사비납부액
송 금 은 행송 금 은 행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5일5일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신 고사용하수도의위 치
사 용 신 고사 용 목 적
사 용 신 고배 출 시 설 종류 및 물량관 종관 경관 경ψ m/mψ m/mψ m/m연 장연 장연 장L= m
사 용 신 고이용공공 하수도시설시설명규 모규 모개 소개 소개 소개소
사 용 신 고배 출 량㎥/일㎥/일㎥/일접 속 방 법접 속 방 법접 속 방 법
사 용 신 고공공하수도의 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사 용 신 고공공하수도의 복 구 방 법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오수량산출서 1부. 2. 배수설비설계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1부.첨부서류 1. 오수량산출서 1부. 2. 배수설비설계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1부.첨부서류 1. 오수량산출서 1부. 2. 배수설비설계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1부.첨부서류 1. 오수량산출서 1부. 2. 배수설비설계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1부.첨부서류 1. 오수량산출서 1부. 2. 배수설비설계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1부.첨부서류 1. 오수량산출서 1부. 2. 배수설비설계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1부.첨부서류 1. 오수량산출서 1부. 2. 배수설비설계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1부.첨부서류 1. 오수량산출서 1부. 2. 배수설비설계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1부.첨부서류 1. 오수량산출서 1부. 2. 배수설비설계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1부.첨부서류 1. 오수량산출서 1부. 2. 배수설비설계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1부.첨부서류 1. 오수량산출서 1부. 2. 배수설비설계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1부.첨부서류 1. 오수량산출서 1부. 2. 배수설비설계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1부.첨부서류 1. 오수량산출서 1부. 2. 배수설비설계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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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가구분할신청서(신규·변경)

정 리 번 호읍ㆍ면리마을순번부번부번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
정 리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
하수도 사용자주 소
하수도 사용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위 본인은 1주택( )가구가 아래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유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1주택 수가구가 가구분할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가구분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하수도사용자 성명 : 위 본인은 1주택( )가구가 아래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유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1주택 수가구가 가구분할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가구분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하수도사용자 성명 : 위 본인은 1주택( )가구가 아래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유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1주택 수가구가 가구분할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가구분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하수도사용자 성명 : 위 본인은 1주택( )가구가 아래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유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1주택 수가구가 가구분할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가구분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하수도사용자 성명 : 위 본인은 1주택( )가구가 아래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유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1주택 수가구가 가구분할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가구분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하수도사용자 성명 : 위 본인은 1주택( )가구가 아래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유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1주택 수가구가 가구분할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가구분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하수도사용자 성명 : 위 본인은 1주택( )가구가 아래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유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1주택 수가구가 가구분할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가구분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하수도사용자 성명 : 위 본인은 1주택( )가구가 아래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유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1주택 수가구가 가구분할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가구분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하수도사용자 성명 : 위 본인은 1주택( )가구가 아래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유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1주택 수가구가 가구분할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가구분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하수도사용자 성명 : 위 본인은 1주택( )가구가 아래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유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1주택 수가구가 가구분할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가구분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하수도사용자 성명 : 위 본인은 1주택( )가구가 아래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유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1주택 수가구가 가구분할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가구분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하수도사용자 성명 : 위 본인은 1주택( )가구가 아래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유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1주택 수가구가 가구분할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가구분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하수도사용자 성명 :
1주택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가구 명부1주택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가구 명부1주택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가구 명부1주택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가구 명부1주택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가구 명부1주택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가구 명부1주택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가구 명부1주택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가구 명부1주택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가구 명부1주택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가구 명부1주택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가구 명부1주택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가구 명부
가구수성 명가족수가구수성 명가족수가족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성 명가족수
12333
45666
78999
1011121212
※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고자 : (인)※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고자 : (인)※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고자 : (인)※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고자 : (인)※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고자 : (인)※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고자 : (인)※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고자 : (인)※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고자 : (인)※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고자 : (인)※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고자 : (인)※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고자 : (인)※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고자 : (인)
(유의사항) 1. 요금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하며, 신고 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급수할 경우 나.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일반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2.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관계규정에 의해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1. 요금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하며, 신고 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급수할 경우 나.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일반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2.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관계규정에 의해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1. 요금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하며, 신고 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급수할 경우 나.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일반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2.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관계규정에 의해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1. 요금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하며, 신고 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급수할 경우 나.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일반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2.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관계규정에 의해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1. 요금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하며, 신고 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급수할 경우 나.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일반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2.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관계규정에 의해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1. 요금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하며, 신고 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급수할 경우 나.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일반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2.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관계규정에 의해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1. 요금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하며, 신고 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급수할 경우 나.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일반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2.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관계규정에 의해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1. 요금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하며, 신고 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급수할 경우 나.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일반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2.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관계규정에 의해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1. 요금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하며, 신고 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급수할 경우 나.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일반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2.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관계규정에 의해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1. 요금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하며, 신고 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급수할 경우 나.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일반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2.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관계규정에 의해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1. 요금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하며, 신고 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급수할 경우 나.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일반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2.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관계규정에 의해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1. 요금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하며, 신고 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급수할 경우 나.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일반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2.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관계규정에 의해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 민 등 록 확 인주 민 등 록 확 인주 민 등 록 확 인주 민 등 록 확 인주 민 등 록 확 인주 민 등 록 확 인주 민 등 록 확 인주 민 등 록 확 인주 민 등 록 확 인주 민 등 록 확 인주 민 등 록 확 인주 민 등 록 확 인
신고 세대 ( 세대)가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직: 성명: (인)신고 세대 ( 세대)가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직: 성명: (인)신고 세대 ( 세대)가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직: 성명: (인)신고 세대 ( 세대)가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직: 성명: (인)신고 세대 ( 세대)가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직: 성명: (인)신고 세대 ( 세대)가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직: 성명: (인)신고 세대 ( 세대)가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직: 성명: (인)신고 세대 ( 세대)가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직: 성명: (인)신고 세대 ( 세대)가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직: 성명: (인)신고 세대 ( 세대)가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직: 성명: (인)신고 세대 ( 세대)가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직: 성명: (인)신고 세대 ( 세대)가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직: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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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가 구 분 할 신 청 서(신규ㆍ변경)

[별지 제5호서식] 세외수입고지서

장수군 O C R장수군 O C R
(납부자보관용)
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연도회계회계과목고지번호고지번호검
납부 번호
※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납 부 자 :납 부 자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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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부과대상 :부과대상 :부과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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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과목과목과목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
※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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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합계금액합계금액합계금액
※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총체납세액총체납세액총체납세액
※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
※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담 당 자 :담 당 자 :담 당 자 :
※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전 화 :전 화 :전 화 :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및 전국농협※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및 전국농협※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및 전국농협※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및 전국농협※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및 전국농협※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및 전국농협※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및 전국농협※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및 전국농협※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및 전국농협장 수 군 수장 수 군 수장 수 군 수장 수 군 수
장수군 O C R장수군 O C R장수군 O C R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장수군 O C R
세외 수입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연도회계과목과목고지번호검(군청보관용)(군청보관용)세 외 수 입
세외 수입납부 번호세 외 수 입
납부 번호
납부 번호
납부 번호
납부자 :납부자 :납부자 :납부자 :
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납 부 자 :납 부 자 :납 부 자 :납 부 자 :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
부과대상 :부과대상 :부과대상 :부과대상 :
합계금액합계금액납부기한납부기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과부서 :부과부서 :
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과 목과 목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수납부서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합계금액합계금액합계금액합계금액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장 수 군 수 귀하장 수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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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수납인
수납인
수납인

[별지 제6호서식]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7일7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생년월일상 호
신 청 인업 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종 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신 청 내 용감면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신 청 내 용감면내용
신 청 내 용감면사유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
첨부 : 입증서류 1부.첨부 : 입증서류 1부.첨부 : 입증서류 1부.첨부 : 입증서류 1부.첨부 : 입증서류 1부.첨부 : 입증서류 1부.첨부 : 입증서류 1부.첨부 : 입증서류 1부.첨부 : 입증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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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처리기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20일
사 용 자소 재 지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상호 명칭상 호상 호
이 의 신 청 내 용년 도납 기조 정 량조 정 량고 지 액고 지 액비 고비 고
이 의 신 청 내 용
이 의 내 용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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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

장 수 군 수직인하수도 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처리기한처리기한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즉시즉시
관리자의성명관리자의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상 호상 호
과 오 납 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환 불 이 자환 불 이 자환 불 이 자
과 오 납 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일 시일 시금 액
과 오 납 액
과 오 납 액과 오 납 합 계 액충당후잔액 (환 불 액)
충 당 금 액월 분미납금액충당금액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
충 당 금 액
충 당 금 액충당금액충당후의 미 납 액충당후의 미 납 액충당후의 미 납 액
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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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참고 : 1.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

[별지 제9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처리기한처리기한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즉시즉시
수 신장 수 군 수장 수 군 수장 수 군 수장 수 군 수장 수 군 수장 수 군 수
관리자의 성명생년월일
월분내 용과오납금액환불이자환불이자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위의 과오납금을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위의 과오납금을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위의 과오납금을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위의 과오납금을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위의 과오납금을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위의 과오납금을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
수 신장 수 군 수장 수 군 수장 수 군 수장 수 군 수장 수 군 수장 수 군 수
연 도월분내 용과오납금액환불이자환불이자청구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설비의 공사 신청)

제2조(배수설비의 공사 신청)①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과 관련 하여서는 건축 인허가 신청 시 같이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배수설비 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한 자가 이를 취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하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경미한 공사)

제4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6조의 단서에서 규정한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내 배수설비 공사2. 가정용 내ㆍ외 오수받이 청소 및 소규모 수리ㆍ수선ㆍ교체3. 배수관, 배수관로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5조(일시사용 신고)

제5조(일시사용 신고)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제6조(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계량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2. 양수기 또는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3. 양수기 또는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용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전력 ㎾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배출량 인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1인당 평균 오수발생량을 월 5세제곱미터로 산정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계량시설 자체의 계량 능력으로 산정한다.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월 평균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에 따른 사용량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⑤ 제4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 시 일괄 계산 정산 조정한다.

제7조(사용료의 조정)

제7조(사용료의 조정)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사용료를 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사용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같은 기간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2.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4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⑥ 하수배출자가 월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는 변경된 업종을 적용하며,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⑦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다세대주택 포함)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가구 이상 거주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주하며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인정ㆍ조정한다.⑧ 그 밖의 사용량 조정은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하고 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구분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 등)

제8조(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중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 고지서는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납입고지 서식에 따른다.② 그 밖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일시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원인자부담금의 납입고지와 징수방법)

제9조(원인자부담금의 납입고지와 징수방법)① 조례 제16조부터 제18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인가ㆍ허가 승인 시에 완공예정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 전일까지로 그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이전에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인가ㆍ허가 취소 시에는 원인자부담금 고지를 철회할 수 있다.②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시설물 등의 원인자부담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의 분할납부 신청에 따라 3회 분납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납시기 및 분납요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공사기간이 1년 이하의 경우 1회는 착공일 이전에, 2회 및 3회는 1회 납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분납2. 분납 요율은 1회 40퍼센트, 2회 및 3회는 각 30퍼센트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협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필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가산금과 납부독촉)

제10조(가산금과 납부독촉)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고지하고 동시에 징수하며,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한다.

제11조(감면)

제11조(감면)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일시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할 때: 공공하수도 사용료 전액2. 비영리 목적의 사업장으로 하수, 분뇨ㆍ축산폐수처리장: 공공하수도 사용료 전액3.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자: 수도요금 감면요율과 동일 적용4.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군에서 모범업소로 선정 통보된 업소, 착한가격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선정 통보된 업소: 선정기간 동안 공공 하수도 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 다만, 감면 대상 지정업소의 납부지연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정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감면을 취소한다.5. 사회복지시설ㆍ원호단체 등 국가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시설 또는 단체: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 1종 수급권자로 구성된 세대: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100퍼센트 감면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9. 그 밖에 군 정책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감면을 받는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제12조(이의신청)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에 의하여 20일 이내에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13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해 그 금액, 사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 내력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징수)

제14조(위탁징수)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타 회계 또는 상수도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③ 위탁징수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분기별 지급하고 다음 연도에 정산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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