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전부개정

별표

[별표] 종류별 공인의 보관자(제2조 관련)

공 인 의 명 칭보 관 자
도지사 직인기록관리업무담당사무관
민원실전용 도지사 직인민원봉사업무담당사무관
소속기관의 장 직인 (직속기관․사업소․소방서․합의제행정기관)당해기관의 서무업무담당 (합의제행정기관은 소관업무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당해기관의 회계업무담당
보조기관의 공인당해보조기관의 서무업무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종 류 별 공 인 의 보 관 자(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인날인기록부

연월일날인부서수 신제 목문서번호부 수취급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날 인 기 록 부

[별지 제2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인 쇄 문 서 명인 쇄 문 서 명
공 인 명공 인 명인쇄공인규격인쇄공인규격
일 자인쇄량 (매)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잔여량 (매)잔여량 (매)확 인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인 쇄 용 지 관 리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인영파기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파 기 확 인 서
 공인 인영(파일)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인영 관련 모든 자료를 파기하였으며, 미파기 후 발생 되는 불법 사용에 따른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〇 사용부서명 : 
 〇 담 당 자 : 
 〇 공인사용 목적 : 
 〇 공인사용일(폐기일) : 
20 . . .
 확인업체 상 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자명 : (서명)
 담당공무원 : (서명)
 담당부서장 :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공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인영의 인쇄사용)

제4조(인영의 인쇄사용)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이 다량의 문서 및 각종 패, 기타 사유로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보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 즉시 인영을 파기하여야 한다.③ 처리과의 장은 사용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파기확인서를 공인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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