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규격·등록·재등록 및 폐기·공고 등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3. 7. 12, 2017. 12. 29., 2023. 12. 8., 2024. 9. 27.>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① 공인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자문기관 및 그 밖에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 11. 11, 2013. 7. 12, 2017. 12. 29., 2023. 12. 8.>②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개정 2011. 11. 11>1. 의결기관·자문기관 및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 <개정 2011. 11. 11, 2013. 7. 12>2. 제1호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08. 7. 10, 2011. 11. 11, 2017. 12. 29, 2022. 3. 11.>4. 합의제기관의장은 법령에 의한 합의제기관의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③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공인은 공인업무총괄부서에, 소속기관·보조기관·기타 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 또는 해당업무취급부서에 각각 비치·사용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3. 10. 4, 2014. 10. 22, 2017. 12. 29., 2023. 12. 8.>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①도지사는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업무전용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②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사용한다. <개정 2008. 7. 10, 2009. 4. 3, 2011. 11. 11, 2017. 12. 29>
제4조(규격 및 인영의 내용)
제4조(규격 및 인영의 내용)①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 와 같다.②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씨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1. 11. 11, 2013. 7. 12>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③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아지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 새겨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①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여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인업무총괄부서장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3. 10. 4, 2014. 10. 22, 2017. 12. 29>②공인업무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3. 10. 4, 2014. 10. 22, 2017. 12. 29>③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 11. 11>
제7조(인영의 보존)
제7조(인영의 보존) 공인업무총괄부서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과 해당연도 신규등록·재등록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3. 10. 4, 2014. 10. 22, 2017. 12. 29>
제8조(공고)
제8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공인의 처음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개정 2011. 11. 11>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9조(공인의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제9조(공인의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①공인을 분실하였거나 심하게 닳아져서 갱신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6조에 따라 공인업무총괄부서장에게 공인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3. 10. 4, 2014. 10. 22, 2017. 12. 29>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공인업무총괄부서장에게 공인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3. 10. 4, 2014. 10. 22, 2017. 12. 29>③제2항에 따라 폐기 신고된 공인은 공인업무총괄부서장에 이관·보존하여야 하며, 공인업무총괄부서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3. 10. 4, 2014. 10. 22, 2017. 12. 29>④공인업무총괄부서장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3. 10. 4, 2014. 10. 22, 2017. 12. 29>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총괄부서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3. 10. 4, 2014. 10. 22, 2017. 12. 29>②정보화업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고 전자입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08. 7. 10, 2011. 11. 11, 2013. 10. 4, 2014. 10. 22, 2017. 12. 29>③정보화업무부서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08. 7. 10, 2011. 11. 11, 2013. 10. 4, 2014. 10. 22, 2017. 12. 29>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거짓·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사고 보고서를 공인업무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3. 10. 4, 2014. 10. 22, 2017. 12. 29>
제12조(공인보관자 및 보관)
제12조(공인보관자 및 보관)①공인의 종류별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개정 2011. 11. 11>②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24. 9. 27.>[제목개정 2024. 9. 27.]
제13조(공인의 날인)
제13조(공인의 날인)①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 한다)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찍어야 한다. <개정 2024. 9. 27.>②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신하는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4조(공인 인영의 색깔)
제14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