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인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 상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상 자주소전라북도 시·군 읍·면·동 대로․로․길전라북도 시·군 읍·면·동 대로․로․길전라북도 시·군 읍·면·동 대로․로․길전라북도 시·군 읍·면·동 대로․로․길전라북도 시·군 읍·면·동 대로․로․길전라북도 시·군 읍·면·동 대로․로․길
대 상 자연락처자택기타기타
신청품목신청품목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
사회활동정도사회활동정도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①건강상태①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②경제상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③지원상황③지원상황※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첨부서류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 4. 29>
노인 보행기 지원 신청서

 ①, ②, ③은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노인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
 ○○ 시장·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노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 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2. 차상위 계층3.「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중에서 정하며 지원대상자는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의 지원대상 노인들을 위한 성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 및 시장·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금의 회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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