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개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2025. 11. 14.>

( 별표 1 ) <삭제 2025. 11. 14.>

[별표 2] 권한의 위임사항(조례 제10조관련)

위 임 사 항근 거 법 령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의 변경고시, 도시개발구역의 해제고시,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변경,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기간의 연장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각목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중 면적 10만 제곱미터미만 위임 나.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 중 면적 5만제곱미터 미만 위임법 제3조제1항, 법 제4조제1항, 법 제9조제1항, 법 제10조제2항 및 제4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영 제18조 및 제24조
2.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 실시계획인가의 고시 및 실시계획의 협의 권한 중 면적 30만제곱미터미만 위임법 제17조제2항 및 제4항, 법 제18조제1항, 법 제19조제3항
3. 규약 및 시행규정 작성에 관한 권한 4. 신탁계약의 승인 5.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6. 선수금 승인 7.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승인영 제21조, 제22조 법 제12조제4항 법 제13조 법 제25조제2항 법 제26조
8.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참여요청에 관한 권한 9.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증명서의 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에 관한 권한 10.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공고에 따른 협의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 법 제51조 법 제52조제3항
11.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12.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 다만, 당해 시설 또는 그 영향권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법 제53조 법 제58조
13.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청과의 협의 및 통보 14.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15. 보고 및 자료의 제출요구, 업무 및 회계의 검사에 관한 사항법 제66조제3항 및 제6항 법 제68조제2항 법 제74조
16.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7. 청문실시에 관한 사항법 제75조 법 제76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1. 14.>
권한의 위임사항(조례 제10조관련)

[별표 3] 정관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조례 제8조관련)

[별표 3] <신설 2025. 11. 14.>
정관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조례 제8조관련)
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도시개발사업의 명칭은 관할 행정구역명을 중심으로 시행자 및 해당 구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구역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며, 그 표기는 ○○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2. 조합의 명칭
 조합의 명칭은 ○○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3. 사업목적
 조합은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4.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가. 사업의 범위는 법 제3조 및 영 제2조에 따라 대상지역 및 규모가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은 다음 사항과 같다.
 1)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개발구역 지정 일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 공고 일까지로 한다.
 2) 환지방식은 실시계획인가 일부터 해당 사업의 환지처분 일까지로 한다.
 3) 혼용방식은 개발구역 지정 일부터 해당 사업의 환지처분 일까지로 한다.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구역 안에 두거나 해당 시․군의 관할 지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7. 임원의 자격․수․임기․직무 및 선임방법
 가. 임원의 자격은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다만, 창립총회 등 최초로 선임된 임원은 선임된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임원의 수는 다음 사항과 같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3인 이상 5인 이하 (조합원 100명 이상인 경우 5인 이상 10인 이하)
 3) 감사: 2인 이상 3인 이하
 다.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조합장 제외) 경우에는 라목에 따라 적합한 후보자 중 차기 총회에서 이를 보궐 선임하고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조합장의 경우와 궐위된 임원이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라. 임원의 선임방법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마. 후임 임원은 전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8. 회의에 관한 사항
 가. 회의는 총회와 대의원회(영 제36조에 따라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를 말한다)로 구분한다.
 나.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조합장 및 출석한 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9.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
 가.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며, 회계연도 종료일 3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라.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개최하거나 대의원 3분의 2이상 또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마. 라목에 따라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감사가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요구한자가 개최한다.
 바.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마목에 따라 조합장이 아닌 공동명의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 이전에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조합원에게는 그 사실을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아. 총회는 사목에 따라 통지한 안건에 한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자. 총회의 의결사항은 영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카. 총회는 법, 영 및 정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타. 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의사표시가 표시된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10. 대의원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
 가. 영 제36조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나. 대의원회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다.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회의 개최방법 및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은 제9호를 따른다. 
11.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체비지 매각 수익금, 청산금,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한다.
12.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가. 회계는 매년 1월 1일 또는 조합설립인가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나. 예산 및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을 따른다. 다만,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회계에 관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다. 공사 및 감리의 계약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능력을 갖춘 자는 직접 시공할 수 있다.
 라. 공사의 입찰 및 계약방법 등은 규약․정관․시행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산회계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마.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30일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의원회는 결산보고서를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공공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
 체비지 및 기반시설 용지에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의 면적은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형상, 토지의 가격 및 기반시설의 용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전․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14. 공고의 방법
 환지계획 및 환지예지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람하는 경우에는 공람의 장소 및 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5.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조합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나. 위원은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1) 당해 사업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4) 세정 및 회계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다. 가목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청산금 및 수익자 부담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3)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4)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평가
16. 토지 등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7.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환지계획은 평가식을 원칙으로 한다. 
 나.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 환지예정지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지예정지는 협의회 심의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 환지예정지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의 임차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영 제60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와 도면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9. 청산에 관한 사항
 가. 청산금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이면적에 법 제40조에 따라 결정된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나.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0.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사업구역 안에 기반시설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은 인가 및 허가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조합원에게 있다. 
22. 조합의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조합은 운영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의 규모,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23.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및 게시할 내용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야 한다.
 나. 홈페이지에 게시할 내용은 다음 사항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조합설립의 인가에 관한 사항
 4)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5)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
 6) 공사추진 및 환지처분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대의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
 8)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항
24. 조합의 운영 및 해산 등
 가. 조합의 운영 및 해산에 관하여 법, 영, 조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민법」을 따른다. 
 나. 정관의 유권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관계행정기관의 지침 또는 지시 등을 따른다. 다만, 정관이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개정절차 없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운영세칙
 조합은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정관의 범위 안에서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26. 정관의 시행일
 정관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등기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1.“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도시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개정 2011. 11. 11>

제4조(공청회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4조(공청회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① 법 제7조와 영 제13조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안의 주민이나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되,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②도지사는 공청회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청회가 끝난 날(다만,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1, 개정 2014. 12. 26>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삭제 2011. 11. 11>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삭제 2011. 11. 11>

제7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제7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삭제 2011. 11. 11>

제8조(조합의 정관 작성)

제8조(조합의 정관 작성)①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각 사업 구역별로 구역특성에 맞게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25. 11. 14.>② 조합의 정관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5. 11. 14.>[제목개정 2025. 11. 14.]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삭제 2015. 12. 28>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①도지사는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개발면적이 넓은지역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되, 그 수임기관인 시장ㆍ군수는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1. 11 .11, 2014. 10. 22, 2014. 12. 26>②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중 별표 2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8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처리한 사항을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10. 22, 2014. 12. 26>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① 도지사는 법 제60조제1항과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도시개발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2023. 12. 8.>②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며, 관리자는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 2. 2, 2008. 7. 10, 2011. 11. 11>③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제12조(특별회계의 재원)

제12조(특별회계의 재원)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 7. 10., 2009. 4. 3., 2011. 11. 11, 2014. 10. 22, 2014. 12. 26., 2025. 11. 14.>1. 일반회계의 전입금2. 정부의 보조금3.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4. 법 제70조에 따른 수입금과 집행잔액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100분의 50 범위에서 각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7.「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9.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②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연도 회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1. 기금의 운영규모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제13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①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와 융자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와 융자 <개정 2014. 12. 26>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다음 각 목에 속하는 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14. 12. 26>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다. 유통업무시설,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마. 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바.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사.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4.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의 상환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개정 2014. 12. 26>②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개정 2014. 12. 26>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개정 2014. 12. 26>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개정 2014. 12. 26>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14.12. 26., 2025. 11. 14.>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가. 도시개발사업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13조의2(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제13조의2(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6>

제14조(융자조건)

제14조(융자조건)①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자는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연체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되, 사업별로 제15조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2025. 11. 14.>②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25. 11. 14.>1.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 7년 후 일시상환 <개정 2011. 11. 11>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 5년 후 일시상환 <개정 2011. 11. 11, 2014. 12. 26>3. 도시기반시설사업의 공사비 : 5년 후 일시상환 <개정 2011. 11. 11>③융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융자대상기관(이하"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 약정에 의한다.④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 일수에 따라 도지사가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⑤ 도지사는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25. 11. 14.>

제1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 12. 26>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건설정책과장, 예산과장 등 관련부서 과장, 3명 이내의 도의회의원, 3명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로 하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 2007. 8. 3, 2008. 7. 10, 2011. 11. 11, 2014. 10. 22, 2014. 12. 26., 2024. 5. 31.>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2. 26>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11. 11>1. 특별회계의 운용가. 사업순위 결정과 융자배분 <개정 2011. 11. 11>나. 제14조제2항의 용도외 사용여부 <개정 2011. 11. 11>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1. 11>2.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가.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여부나.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규모 등 <개정 2011. 11. 11>

제15조의2(임기)

제15조의2(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본조신설 2014. 12. 26]

제15조의3(위원의 제척)

제15조의3(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1. 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 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한다.2. 민간전문가 위촉 시 도내 현업 종사자는 배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12. 26]

제15조의4(위원의 해촉)

제15조의4(위원의 해촉)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경우3. 위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가.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사업에 참여하거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나.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 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심의 사업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다.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사업과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회 개최 1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12. 26]

제16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제16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① 도지사는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14.12. 26., 2025. 11. 14.>②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2018. 2. 2>1. 채권의 발행총액 <개정 2011. 11. 11>2. 채권의 발행방법3. 채권의 발행조전4. 상환의 방법 및 절차5. 그 밖의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1. 11>③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1. 채권의 발행총액2. 채권의 발행기간3. 채권의 이율4.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5.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④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25. 11. 14.>⑤도시개발채권은 액면금액으로 발행한다.⑥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6.0퍼센트 복리로 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이율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2025. 11. 14.>⑦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일은 10년으로 한다.⑧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4. 12. 26., 2025. 11. 14.>⑨제8항의 사무취급기관(이하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1.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자(이하 "매입자"라 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개정 2014. 12. 26>2. 도시개발채권의 금액3. 도시개발채권의 이율4.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⑩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은 월별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제17조(도시개발채권의 중도상환)

제17조(도시개발채권의 중도상환) 도시개발채권의 중도상환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제18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

제18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은 영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2025. 11. 14.>1. <삭제 2014. 12. 26>2. <삭제 2014. 12. 26>3. <삭제 2014. 12. 26>② 도지사나 시장ㆍ군수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1. 11. 11, 2014. 10. 22, 2014. 12. 26., 2025. 11. 14.>1.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2. 제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 외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중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4.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17조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자

제19조(매입필증의 교부)

제19조(매입필증의 교부)①도시개발채권의 매출업무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지방자치단체금고의 본점 및 지점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②매입필증의 교부업무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다. <개정 2011. 11. 11>

제20조(매입필증의 재발행)

제20조(매입필증의 재발행) 매입필증의 재발행은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제21조(매입필증의 접수)

제21조(매입필증의 접수) 매입필증의 접수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다. <개정 2011. 11. 11>

제22조(도시개발채권의 관리)

제22조(도시개발채권의 관리)①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의 보관 및 관리는 도지사가 관장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관 및 관리, 처분을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②제1항에 따라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의 보관 및 관리를 위탁받은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은 중요증서에 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③견양본, 중도상환분, 만기상환분, 불용분 매입증서와 매입필증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1. 11>1. 견양본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은 공채매출마감일로부터 1년2. 중도상환분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은 중도상환일로부터 2년3. 만기상환분 매입증서는 만기상환일로부터 2년4. 불용분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은 불용된 날로부터 6개월④도지사는 채권의 등록발행과 그에 따른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절한 관리를 기하고 제반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채권의 발행·상환업무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⑤제11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계 관리자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⑥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의 매출 총괄점으로부터 받은 채권 매출일보를 즉시 특별회계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⑦도지사는 채권의 유동성 확보와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매년 발행할 채권금액에 대하여 매년초 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하여야하고 매월 채권 발행결과를 다음달 20일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개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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