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서식] 사무인계인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개정 2024. 1. 12.>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19 . .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인계자 : 전 직 위 성명 (인)
 ․인수자 : 직 위 성명 (인) 
 ․입회자 : 직 위 성명 (인)

[별지 제1호서식] 시정방침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호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서식] 기구조직현황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출 장 소출 장 소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국실․과계실․과계실․과계
본 청
시․군 청
읍․면․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호의1서식] 정현원조서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 분총 원소계본청시군청읍면동사업소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 원
현 원
결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1호서식) 
 정 현 원 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호의2서식] 직급별정, 현원표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시․군 청시․군 청시․군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
기관별 직급별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2호서식)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직급 성명(인)

[별지 제4호서식] 삭제

(제4호서식) <삭제 2015. 9. 4>

[별지 제5호서식] 역점추진업무(목록)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5호서식)
 역점 추 진 업무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중요지시사항목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7호서식] 중요미결업무조서

소 관 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소 관 별사 업 량사 업 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제8호서식)
공 약사 업중 미결 사업 현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인)

[별지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사항추진사항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에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 유완 료 예정 시기
소관부서건 명시행 년도사업 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 유완 료 예정 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9호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사항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 진행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0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1호서식] 소송계류중인사항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 행 상 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 행 상 황소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2호서식] 관인, 공인목록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 또는 사용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2호서식)
 관 인 ․ 공 인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3호서식] 보존문서목록

실 과 별합 계영 구준 영 구10년5년3년1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4호서식] 비밀소유현황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 급Ⅱ 급Ⅲ 급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4호서식)
 비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5호서식] 서류 및 장부목록

실 과 별편 찬 년 도서 류 장 부 명책 수보 관 장 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호의1서식] 비품목록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호의2서식] 사무용비품

(제16-2호서식)
2. 사 무 용 비 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호의3서식] 도서목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6-3호서식) 
3. 도 서 목 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별지 제17호서식] 중요소모품목록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년이월수 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별지 제18호의1서식] 장비목록, 행정장비목록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8-1호서식)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8호의2서식] 건설기타장비목록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8-2호서식)
 건 설 기타 장 비 목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9호서식] 차량목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호의1서식] 재고물품조서(유류수불조서)

유 종 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0-1호서식)
 재고 물 품 조 서 
․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관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호의2서식] 약품수급조서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0-2호서식) 
․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호의3서식] 양곡수불현계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 장 상실 재 고과 부 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0-3호서식)
 ․ 양곡수불현계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호의4서식] 기타 자재수급조서

실 과 별자 재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 과 별자 재 명단 위규 격대 장 상실 재 고과 부 족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0-4호서식)
․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1호서식] 비축물자수급조서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과 부 족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2호서식] 재산조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용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일 반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국 유 재 산보 존 용 재 산보 존 용 재 산
국 유 재 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2호서식) <개정 2020.10.12.>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호의1서식] 채권채무조서

실 과 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 과 별건 명금 액발 생 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채무자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3-1호서식)
 채 권 채 무 조 서
․ 채권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호의2서식] 채무조서(기채 등)

일자별건 명목적또는 용 도채 권채 권채 권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부서
일자별건 명목적또는 용 도금 액이율 및 조 건상환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3-2호서식) 
․ 채무조서(기채 등)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호의1서식] 세입, 세출예산현계표

회 계 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 납 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4-1호서식)
 세입․세출예산현계표
․ 세입예산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호의2서식] 세출예산현계표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 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4-2호서식) 
․ 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호의3서식] 국비 세출예산현계표

소 관 별회 계 별예산배정액자금영달액지 출 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4-3호서식)
․ 국비 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 금 종 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7호서식] 적립금조서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 금 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권 종 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 종 별매수금 액매수금 액매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8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보 조 부 서 별건 명 (내 역)예 산 액영 달 액미수령액집 행 액 (보조액)잔 액정 산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9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 자금 액목 적출납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1호서식] 당면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소관부서건 명(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1호서식)
 당면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인계에 필요한 사항과 그 소속기관의장·보조기관 및 소속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괄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6. 5, 2015. 9. 4, 2022. 3. 11., 2024. 1. 1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장·보조기관 및 소속공무원이 퇴직·복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8. 6. 5, 2005. 7. 1., 2015. 9. 4., 2022. 8. 19., 2024. 1. 12.>1. 도지사2.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담당관ㆍ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4.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9. 4>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 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4>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같은 실·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④사무인계인수가 끝난후 전임자는 3개월 동안 후임자에 대하여 후견인 역할을 하여야하며, 인계인수된 사무에 대하여 후견인의 역할 소홀로 책임소재발생시 공동책임을 지게할 수 있다. <신설 2005. 7. 1.>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4>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담당관실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장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 한다.〈개정 2005. 7. 1, 2015. 9. 4〉②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작성 하여야 한다.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실·국장급 이상은 소관실과장이, 과장은 팀장이 각각 날인한다. <개정 1998. 6. 5, 2005. 7. 1, 2015. 9. 4.>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4>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 자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ㆍ국ㆍ과ㆍ팀장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로 한다. <개정 1998. 6. 5, 2005. 7. 1, 2015. 9. 4.>③ 사무인계인수사유발생시 직근 상급자는 담당자의 인계인수서 작성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신설 2005. 7. 1,>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급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전북특별자치도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담당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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