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25 시행 2025-04-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60일처리기간: 60일처리기간: 60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②대 표 자②대 표 자②대 표 자
③ 연 락 처☏ (FAX. )☏ (FAX. )☏ (FAX. )☏ (FAX. )④ 사업자등록번호④ 사업자등록번호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⑦ 지 정 유 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⑧ 전 체 유 급 근로자수(A)명명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명명
⑧ 전 체 유 급 근로자수(A)명명취약계층 고용비율(B/A)취약계층 고용비율(B/A)취약계층 고용비율(B/A)취약계층 고용비율(B/A)%%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 사업분야□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3.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 (해당기업만 제출) 5.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6.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9.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10.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3.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 (해당기업만 제출) 5.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6.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9.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10.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3.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 (해당기업만 제출) 5.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6.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9.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10.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3.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 (해당기업만 제출) 5.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6.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9.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10.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3.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 (해당기업만 제출) 5.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6.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9.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10.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3.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 (해당기업만 제출) 5.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6.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9.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10.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3.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 (해당기업만 제출) 5.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6.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9.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10.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3.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 (해당기업만 제출) 5.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6.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9.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10.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0. 1., 2024. 1. 12., 2025. 4. 25.>

[별지 제2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0. 1., 2024. 1. 12.>

[별지 제3호서식]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
①신 청 기 업 명①신 청 기 업 명①신 청 기 업 명② 대 표 자② 대 표 자
③연 락 처 (휴 대 폰)③연 락 처 (휴 대 폰)③연 락 처 (휴 대 폰)④주민등록번호④주민등록번호
⑤ 소 재 지⑤ 소 재 지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⑥ 조 직 형 태⑥ 조 직 형 태⑦지 정 유 형⑦지 정 유 형
⑧ 지 정 번 호⑧ 지 정 번 호⑧ 지 정 번 호제 0000 - 00 호제 0000 - 00 호제 0000 - 00 호⑨ 지 정 일 자⑨ 지 정 일 자0000. 00. 00
⑩신 청 내 용⑩신 청 내 용⑩신 청 내 용
⑪신 청 사 유⑪신 청 사 유⑪신 청 사 유* 필요시 별지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10. 1., 2024. 1. 12.>

[별지 제4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세부 사업화내용M1M2M3M4M5M6M7M8M9M10M11M12비고
기 업 명 (기 관 명)대 표 자
소 재 지
연 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인증요건 충족계획◈ 인증요건 충족계획◈ 인증요건 충족계획◈ 인증요건 충족계획◈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회적목적유형 신청사회적목적유형 신청□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조직형태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근로자 고용계획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의사결정 구조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 (규약)정관 (규약)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1-2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단,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역아젠다(지역의제, 범위, 해결방안) 설정 1-3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1-2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단,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역아젠다(지역의제, 범위, 해결방안) 설정 1-3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1-2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단,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역아젠다(지역의제, 범위, 해결방안) 설정 1-3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1-2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단,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역아젠다(지역의제, 범위, 해결방안) 설정 1-3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3. 사업 역량3. 사업 역량3. 사업 역량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계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조직도 첨부)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계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조직도 첨부)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계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조직도 첨부)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4. 사업 목표 (3개년 이상)4. 사업 목표 (3개년 이상)4. 사업 목표 (3개년 이상)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및 사회서비스 제공게획(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취약계층 등)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기대효과 - 사회적 가치 - 경제적 가치 - 환경적 가치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및 사회서비스 제공게획(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취약계층 등)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기대효과 - 사회적 가치 - 경제적 가치 - 환경적 가치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및 사회서비스 제공게획(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취약계층 등)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기대효과 - 사회적 가치 - 경제적 가치 - 환경적 가치
5. 월별추진계획 (1개년)5. 월별추진계획 (1개년)5. 월별추진계획 (1개년)
6. 대표자관련6. 대표자관련6. 대표자관련6-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600자 이내) 6-2 예비사회적기업가로서 향후 목표 및 포부6-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600자 이내) 6-2 예비사회적기업가로서 향후 목표 및 포부6-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600자 이내) 6-2 예비사회적기업가로서 향후 목표 및 포부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1년차1년차(예시)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예시)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예시)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2년차2년차2년차(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3년차3년차3년차(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기타 추진계획◈ 기타 추진계획◈ 기타 추진계획◈ 기타 추진계획◈ 기타 추진계획
지역사회내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지역사회내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지역사회내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지역사회내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지역사회내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지역사회내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10. 1., 2024. 1. 12.>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위원회 구성 등)

제2조(위원회 구성 등)①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당연직인 관계공무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문화체육관광국장·복지여성보건국장·농생명축산산업국장,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사회적기업 담당과장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4.10.22., 2015.11.27., 2019.1.16., 2019.12.31., 2020.7.1., 2022.10.21., 2024.1.12., 2024. 6. 28.>② 조례 제4조제1항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조례 제4조제3항의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① 전북특별자치도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2024. 1. 12.>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2024. 1. 1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나.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합자조합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라.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1)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경우(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는 경우1)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2)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3)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할 것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ㆍ미술관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2.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개정 2021. 10. 1.>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개정 2021. 10. 1.>4. 「상법」에 따른 회사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을 것 <개정 2021. 10. 1.>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요건을 갖출 것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등)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등)① 제4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1. 제4조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4조제2호에 따른 영업활동 수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제4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부 각 목의 서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4.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부 기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다)5.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6.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업계획서 등②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신청을 제출받으면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정서의 교부)

제6조(지정서의 교부)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②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

제7조(지정서의 재발급)

제7조(지정서의 재발급) 예비사회적기업이 기업명이나 대표자 등의 변경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재발급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제8조(지정의 신청 및 신청기간 등의 공고)

제8조(지정의 신청 및 신청기간 등의 공고)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지정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 취소의 절차)

제9조(지정 취소의 절차)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요구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③ 도지사는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0. 1.>

제10조(경영지원 등의 업무의 위탁)

제10조(경영지원 등의 업무의 위탁)①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사회적기업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1. 12.>1.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가. 상근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턴트 회사나. 대학의 부설기관다. 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②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인증 등 필요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위탁 지정한 기관·단체 등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③ 조례 제9조제2항의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 10. 1.>④ 조례 제9조제2항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 로 체결하여야 하며,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종료 60일 전까지 위탁기간 운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절차)

제11조(재정지원 절차)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③ 삭제 <2021. 10. 1.>

제12조(업무위탁 등)

제12조(업무위탁 등)① 도지사는 도내 기관ㆍ단체 등이 직접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제반 사업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할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경영지원ㆍ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홍보 등)

제14조(홍보 등)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파급 지원2. 지역내 사회적기업 등의 재화ㆍ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3. 교육,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지원

제15조(협의체 육성 지원)

제15조(협의체 육성 지원)① 도지사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의 유기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지역단위 협의체를 육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협의체는 사회서비스의 질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의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사업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3. 사회서비스 활동영역 확대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제공 및 정책개발 등

제16조(표창 등)

제16조(표창 등) 사회적기업 육성·발전에 공이 있는 공무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표창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세부 운영규정)

제18조(세부 운영규정) 도지사는 이 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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