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확립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전북자치도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개정 2018. 8. 10>5.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8.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9.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전북특별자치도(이하“전북자치도”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10. “재난 총괄부서“란 자연재난인 경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인 경우 사회재난과를 말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재난 총괄부서와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표 1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이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① 도민은 전북자치도와 시·군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권리)
제5조(도민의 권리)① 도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도민은 누구나 전북자치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 12. 8.>
제6조(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6조(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1. 전북자치도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전북자치도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4.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5. 기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22. 11. 4.>[제목개정 2023. 12. 8.]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토록 한다. <개정 2023. 12. 8.>1. 행정부지사2.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3. 전북지방경찰청장4. 전북특별자치도지역 관할사단장5.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6. 전북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다)7. 전북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② 안전관리위원회 및 제 11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2. 10. 21.>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9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행정부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2. 8.>
제10조(안전관리위원회 회의)
제10조(안전관리위원회 회의)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안전관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실무위원회)
제12조(실무위원회)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11. 4.>② 안전관리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실무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기관 직원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활용)
제13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연구의 의뢰)
제14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5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
제16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결과)
제17조(회의결과)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제19조(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법 제12조의2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3. 평상 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개정 2022. 11. 4.>[제목개정 2023. 12. 8.]
제20조(구성)
제20조(구성)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토록 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행정부지사2. 제5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건설교통국장,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3. 재난안전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4. 재난 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⑥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21조(임기)
제21조(임기) 당연직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제2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이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제23조(운영)
제23조(운영) 협력위원회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발생시 :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기술자문단 중심으로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24조(위원장)
제24조(위원장)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25조(회의)
제25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력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7조(의사결정 사항의 이행)
제27조(의사결정 사항의 이행) 전북자치도 및 협력위원회 참여 단체는 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28조(운영규정)
제2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제29조(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 민관합동회의)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도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 민관합동회의(이하 “민관합동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제목개정 2023. 12. 8.]
제30조(전북특별자치도 안전정책 조정회의)
제30조(전북특별자치도 안전정책 조정회의)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안전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재난ㆍ안전관리 관련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의 실·국장 등으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정책 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개정 2023. 12. 8.>② 조정회의는 행정부지사가 소집하고 주관하여 운영한다.[제목개정 2023. 12. 8.]
제31조(운영규정)
제31조(운영규정) 민관합동회의 및 조정회의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2조(전북자치도 대책본부의 설치)
제32조(전북자치도 대책본부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대책본부를 둔다. <개정 2023. 12. 8.>[제목개정 2023. 12. 8.>
제33조(전북자치도 대책본부의 기능)
제33조(전북자치도 대책본부의 기능) 전북자치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5.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 대책본부”라 한다) 지휘 및 수습지원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전북자치도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3. 12. 8.]
제34조(전북자치도 대책본부 구성 등)
제34조(전북자치도 대책본부 구성 등)① 전북자치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12. 8.>1. 본부장은 도지사가 되며, 전북자치도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삭제 2018. 8. 10>3. 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의2.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장이 되며,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여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관한다. <신설 2018. 8. 10>3의3. 대변인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 수습홍보를 총괄한다. <신설 2018. 8. 10>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5. 총괄지원관은 자연재난인 경우 자연재난과장, 사회재난인 경우 사회재난과장으로 하고, 전북자치도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6. 담당관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전북자치도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7. 실무반은 전북자치도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북자치도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 업무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3. 12. 8.>③ 본부장 직속기구로 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며,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한다. <신설 2018. 8. 10>④ 협업기능 실무반 반장은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 단, 2개 이상 협업기능 실무반에 해당하는 부서의 경우 실무반 반장은 관련부서의 장 전북자치도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8. 8. 10., 2023. 12. 8.>[제목개정 2023. 12. 8.]
제35조(직무대행)
제3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8. 10>
제35조의2(사무의 전결사항)
제35조의2(사무의 전결사항) 전북자치도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3. 12. 8.>[본조신설 2018. 8. 10]
제36조(전북자치도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기간)
제36조(전북자치도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기간)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전북자치도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 12. 8.>② 비상단계 시 전북자치도 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판단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와 해당 재난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③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 시 전북자치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전북자치도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④ 전북자치도 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⑤ 전북자치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8.10., 2023. 12. 8.>1. 자연재난대책기간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북자치도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8.10., 2023. 12. 8.>[제목개정 2023. 12. 8.]
제37조(실무반 편성 및 운영 등)
제37조(실무반 편성 및 운영 등)① 준비단계 및 비상단계에서의 실무반 편성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 별표 4와 같음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의 경우 : 별표 5와 같음나. 사회재난의 경우 : 별표 6과 같음②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경우 실무반의 기능과 역할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의 경우 : 별표 7과 같음2. 사회재난의 경우 : 별표 8과 같음
제38조(상황판단회의)
제38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2023. 12. 8.>1. 비상단계 전북자치도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4의2. 복합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8. 10>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08. 10>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하거나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③ 상황판단회의의 참석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안전상황실장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4. 그 밖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3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37조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전북자치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계기관에서 파견 온 인력은 전북자치도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는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4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4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전북자치도 대책본부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제3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41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제41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① 전북자치도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파견 근무자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42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시·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전북자치도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3. 지역주민 대피 및 시·군 대책본부의 수습상황4. 전북자치도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재난상황의 통보 등)
제42조의2(재난상황의 통보 등)[본조신설 2018. 8. 10]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43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43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4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제44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본부장은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의2(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44조의2(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도지사(전북자치도 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8. 10]
제44조의3(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제44조의3(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가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지사, 시장·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본조신설 2018. 8. 10]
제45조(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제45조(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①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전북자치도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전북자치도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12. 8.>1.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전북자치도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2. 8.>④ 전북자치도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8.>⑤ 전북자치도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제목개정 2023. 12. 8.]
제46조(전북자치도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제46조(전북자치도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① 전북자치도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전북자치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③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④ 전북자치도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제목개정 2023. 12. 8.]
제46조의2(재난수습 홍보)
제46조의2(재난수습 홍보)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에 따른 시·군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본조신설 2018. 8. 10]
제47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제47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① <삭제 2016. 12. 30>② <삭제 2016. 12. 30>③ <삭제 2016. 12. 30>④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군비의 재원 부담률은 각각 도비 50퍼센트, 시·군비 50퍼센트로 한다.
제48조(전북자치도 대책본부 문서관리)
제48조(전북자치도 대책본부 문서관리)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제목개정 2023. 12. 8.]
제49조(운영규정)
제4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전북자치도 대책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8.>
제50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제50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 12. 8.>
제51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제51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상황 발생 시 현황파악 유지, 재난상황의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2. 재난 및 기상특보 등 파악된 상황의 신속한 초동대처 및 전파3.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4. 시·군으로부터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지도 및 협조를 요구받은 사항 등에 대한 조치5.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시·군재난안전상황실 등과의 긴밀한 협조 및 지원6. 주요 재난 발생 시 관계부서 직원의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7. 시·군의 상황실 근무실태 확인 및 지도8. 기타 재난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52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공동대응)
제52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공동대응)① 전북자치도 재난안전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은 재난상황을 실시간 공유하여야 하며,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하여 합동훈련 실시 등 재난상황에 합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시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개정 2023. 12. 8.>②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관련 정보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53조(운영규정)
제53조(운영규정)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54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제54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국가안전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시달받은 수립지침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5조(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연구·개발 활용 등)
제55조(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연구·개발 활용 등)① 도지사는 재난의 예방·관리 및 도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안전지수 등 객관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지역의 안전수준을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지수 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설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6조(재난ㆍ안전관리 추진실적 평가)
제56조(재난ㆍ안전관리 추진실적 평가) 도지사는 매년 재난ㆍ안전관리 관련 추진실적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7조(재난통계)
제57조(재난통계)① 도지사는 국내·외 재난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수집된 재난통계정보를 재난관리대책 수립시에 활용하여야 하며, 시·군, 긴급구조기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58조(재난예방 예찰단 운영)
제58조(재난예방 예찰단 운영) 도지사는 재난위험시설·지역 중 안전사각지대 등 안전저해요소의 발굴·신고 활동을 위하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재난예방 예찰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9조(시책사업)
제59조(시책사업)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0조(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제60조(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도지사는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재난안전사고 인명구조 활동 및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등2. 도민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3.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5. 재난통신요원 양성교육 및 훈련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7.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교육활동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안전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1조(포상)
제61조(포상)① 도지사는 재난안전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