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도자 및 선수의 등급책정 기준(제11조제1항)

등급기 준비 고
S등급◦ 배점합계 350점 이상으로 - 올림픽(4년 이내)․세계선수권대회(2년 이내)․아시안 게임(2년 이내)․아시아선수권대회(2년 이내) 등 국제대회에서 2번 이상 입상 선수 - 최근 2년 연속 전국체전 1위 입상 선수
A등급◦ 배점합계 240점 이상으로 전국체전(1년 이내) 1위 또는 올림픽(4년 이내)․세계선수권대회(2년 이내)․아시안게임(2년 이내)․아시아선수권 대회 (2년 이내) 등 국제대회 입상 선수 ◦ 최근 1년 이내 국가대표 선수
B등급◦ 배점합계 240점 이상이나 전국체전 미입상 ◦ 최근 1년 이내 전국체전 입상 또는 4년 이내 올림픽, 2년 이내 세계선수권대회․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 입상 선수 ◦ 최근 2년 이내 국가대표 선수 및 1년 이내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 ◦ 최근 전국(대통령배․시․도대항 등)대회 2회 이상 1위 및 3회 이상 입상 선수
C등급◦ 배점합계 70점 이상인 자
등급기 준비 고
S등급◦ 팀 선수 배점합계 평균이 400점 이상
A등급◦ 팀 선수 배점합계 평균이 300점 이상
B등급◦ 팀 선수 배점합계 평균이 200점 이상
C등급◦ 팀 선수 배점합계 평균이 100점 이상
구 분인정기간순위배점비 고
올림픽대회4년1위200
올림픽대회4년2위150
올림픽대회4년3위100
세계선수권대회(대학, 고등부 포함) 아시안게임2년1위110
세계선수권대회(대학, 고등부 포함) 아시안게임2년2위100
세계선수권대회(대학, 고등부 포함) 아시안게임2년3위90
아시아선수권대회(대학, 고등부 포함) 전국체육대회(대학, 고등부 포함)1년1위100
아시아선수권대회(대학, 고등부 포함) 전국체육대회(대학, 고등부 포함)1년2위90
아시아선수권대회(대학, 고등부 포함) 전국체육대회(대학, 고등부 포함)1년3위80
기타 전국규모대회(대학, 고등부 포함)1년1위90
기타 전국규모대회(대학, 고등부 포함)1년2위80
기타 전국규모대회(대학, 고등부 포함)1년3위70
지도자 배점 점수(유망선수 등)1년20 × 선수인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도자 및 선수의 등급책정 기준(제11조제1항)
 ○ 선수 등급 
 

○ 지도자 등급

※ 단, 팀 선수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최고 c등급으로 부여
 
 
〔선수 배점〕
 

 
※ 지도자는 해당점수를 유망선수들에게 배분 가능
 〔지도자 배점〕 
 ○ 해당팀 선수 배점합계 ÷ 선수 인원

[별표 2] 지도자 및 선수 연봉 기준(제11조제2항)

구분기 초 연 봉 액기 초 연 봉 액기 초 연 봉 액기 초 연 봉 액기 초 연 봉 액기 초 연 봉 액기 초 연 봉 액비고
구분S 등급A 등급A 등급B 등급B 등급C 등급C 등급비고
구분S 등급상한액하한액상한액하한액상한액하한액비고
감독60,000 이상59,99955,00054,99950,00049,99945,000
코치47,000 이상46,99944,00043,99942,00041,99935,000
선수55,000 이상54,99947,00046,99939,00038,99927,000
○ 도 체육회 추천 또는 근거자료 등 판단결과 다음 사유에 해당될 때는 등급별 연봉액의 15%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장래가 유망하나 다른 실업팀과 연봉수준의 차이가 큰 선수나 지도자 - 다른 실업팀과 비교하여 연봉액 차이가 현격한 종목 - 물가변동 등○ 도 체육회 추천 또는 근거자료 등 판단결과 다음 사유에 해당될 때는 등급별 연봉액의 15%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장래가 유망하나 다른 실업팀과 연봉수준의 차이가 큰 선수나 지도자 - 다른 실업팀과 비교하여 연봉액 차이가 현격한 종목 - 물가변동 등○ 도 체육회 추천 또는 근거자료 등 판단결과 다음 사유에 해당될 때는 등급별 연봉액의 15%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장래가 유망하나 다른 실업팀과 연봉수준의 차이가 큰 선수나 지도자 - 다른 실업팀과 비교하여 연봉액 차이가 현격한 종목 - 물가변동 등○ 도 체육회 추천 또는 근거자료 등 판단결과 다음 사유에 해당될 때는 등급별 연봉액의 15%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장래가 유망하나 다른 실업팀과 연봉수준의 차이가 큰 선수나 지도자 - 다른 실업팀과 비교하여 연봉액 차이가 현격한 종목 - 물가변동 등○ 도 체육회 추천 또는 근거자료 등 판단결과 다음 사유에 해당될 때는 등급별 연봉액의 15%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장래가 유망하나 다른 실업팀과 연봉수준의 차이가 큰 선수나 지도자 - 다른 실업팀과 비교하여 연봉액 차이가 현격한 종목 - 물가변동 등○ 도 체육회 추천 또는 근거자료 등 판단결과 다음 사유에 해당될 때는 등급별 연봉액의 15%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장래가 유망하나 다른 실업팀과 연봉수준의 차이가 큰 선수나 지도자 - 다른 실업팀과 비교하여 연봉액 차이가 현격한 종목 - 물가변동 등○ 도 체육회 추천 또는 근거자료 등 판단결과 다음 사유에 해당될 때는 등급별 연봉액의 15%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장래가 유망하나 다른 실업팀과 연봉수준의 차이가 큰 선수나 지도자 - 다른 실업팀과 비교하여 연봉액 차이가 현격한 종목 - 물가변동 등○ 도 체육회 추천 또는 근거자료 등 판단결과 다음 사유에 해당될 때는 등급별 연봉액의 15%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장래가 유망하나 다른 실업팀과 연봉수준의 차이가 큰 선수나 지도자 - 다른 실업팀과 비교하여 연봉액 차이가 현격한 종목 - 물가변동 등○ 도 체육회 추천 또는 근거자료 등 판단결과 다음 사유에 해당될 때는 등급별 연봉액의 15%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장래가 유망하나 다른 실업팀과 연봉수준의 차이가 큰 선수나 지도자 - 다른 실업팀과 비교하여 연봉액 차이가 현격한 종목 - 물가변동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도자 및 선수 연봉 기준(제11조제2항)
(단위 : 천원)

[별표 3]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제12조 관련)

구분기 준지급액비고
S급◦ 최근 올림픽대회,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입상 ◦ 최근 2년 연속 전국체전 1위 입상40백만원 이상
A급◦ 최근 1년 이내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자 ◦ 최근 1년 이내 전국체전 1위 입상 ◦ 최근 2년 이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참가 경력40백만원 이하
B급◦ 최근 1년 이내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 최근 1년 이내 국내대회 1위 2번 이상 입상30백만원 이하
C급◦ 최근 2년 이내 전국체전 입상 ◦ 최근 2년 이내 기타 전국규모대회 입상20백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제12조 관련) 

 ※ 예산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별표 4] 팀 운영비 지급기준(제12조)

지급방법지원액비고
월별로 팀에 지급200천원/단원 1인당훈련차량 운행, 목욕비, 선수 간식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팀 운영비 지급기준(제12조)

[별표 5] 격려금 지급기준(제12조 관련)

대 회 명지도자선 수비 고
◦ 올림픽대회 ◦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 세계대학생선수권, 아시아선수권대회 ◦ 전국체육대회 및 기타 국제대회(국가대표 자격출전)1,000 700 500 2001,000 700 500 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격려금 지급기준(제12조 관련)
 (단위 : 천원)

※ 국가대표 감독이나 코치로 발탁되어 출전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6] 포상금 지급기준(제12조 관련)

대 회 명금메달은메달동메달비고
○ 올림픽 대회7,0005,0003,000
○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5,0003,0002,000
○ 전국체육대회(개인), 아시아선수권대회3,0002,0001,000
○ 전국체육대회(단체)2,0001,000500
○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출전한 기타 국제대회1,000700500
※ 2개 이상의 종목에서 입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각의 성적에 대한 포상금 모두 지급 ※ 소속팀 지도자에게는 선수 중 최고포상금 지급액 또는 팀 전체 메달합계 포상금액 산정액의 1/2중 많은 금액으로 지급※ 2개 이상의 종목에서 입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각의 성적에 대한 포상금 모두 지급 ※ 소속팀 지도자에게는 선수 중 최고포상금 지급액 또는 팀 전체 메달합계 포상금액 산정액의 1/2중 많은 금액으로 지급※ 2개 이상의 종목에서 입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각의 성적에 대한 포상금 모두 지급 ※ 소속팀 지도자에게는 선수 중 최고포상금 지급액 또는 팀 전체 메달합계 포상금액 산정액의 1/2중 많은 금액으로 지급※ 2개 이상의 종목에서 입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각의 성적에 대한 포상금 모두 지급 ※ 소속팀 지도자에게는 선수 중 최고포상금 지급액 또는 팀 전체 메달합계 포상금액 산정액의 1/2중 많은 금액으로 지급※ 2개 이상의 종목에서 입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각의 성적에 대한 포상금 모두 지급 ※ 소속팀 지도자에게는 선수 중 최고포상금 지급액 또는 팀 전체 메달합계 포상금액 산정액의 1/2중 많은 금액으로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포상금 지급기준(제12조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7] 지도자 우수선수 영입활동비 지급기준(제12조 관련)

지급방법지 원 액비 고
연 1회 지급1,000천원/지도자 1인당우수선수 영입 대외활동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지도자 우수선수 영입활동비 지급기준(제12조 관련)
 (단위 : 천원)

[별지 제1호서식] 근로계약서(선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직장운동경기부”이라 한다)와 (이하 “선수”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하고, 직장운동경기부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제2조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선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서, 직장운동경기부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호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담당업무 및 선수활동의 범위) ①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수의 임무는 훈련ㆍ각종 대회 출전 및 생활체육교실 지도(자원봉사) 등으로 한다.
 ② 근무장소(훈련장소)는 단장이나 지도자(감독)가 팀 전력보강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장소로 한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40시간)으로 하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12:00~14:00(2시간)으로 하며 중식시간을 포함한다.
 ③ 선수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와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표준계약서 제6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ㆍ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ㆍ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 선수 서명)
 ⑦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선수 서명)
제6조(유급휴일) ① 선수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일요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본 계약서 소정의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 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선수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선수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선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서 지정하는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 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8조(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된 후원금, 기타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 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직장운동경기부에 제시할 수 있다.
 ④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서 소정의 선수활동을 성실하게 참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협의되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서 지정하는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 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⑥ 선수는 계약기간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임금) 임금은 연봉으로 하되 연중 균등 분할 지급하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 연 봉 : 원 ( 원 × 12개월)
 - 포 상 금 :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름
 - 기타 급여(제수당 등)는 없음.
 - 임금지급일 : 매월 20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지도자 및 선수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제10조(퇴직금)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영리활동) 선수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가 수익을 얻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2조(비용의 부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 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3조(사회보험 등의 공제)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요청에 의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선수가 이를 부담한다.
제14조(지식재산권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선수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선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직장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활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선수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기타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다음 각 호의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선수가 선수활동에 필요한 신체적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선수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가 계속하여 선수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3. 선수가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친 경우
 4. 선수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5. 직장운동경기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업무의 수행을 요구한 경우
 2.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선수에게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해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직장운동경기부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4. 직장운동경기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③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선수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을 경과한 시점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 종료) 선수가 선수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선수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20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선수와 직장운동경기부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21조(부속합의)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2조(기타) 본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규정 및 근로기준법령 등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북특별자치도청 (전화 : 063-280- )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대 표 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인)
(근로자) 주 소 : 
 생년월일 : 
 연 락 처 : 
 이 메 일 : 
 성 명 :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훈련과 경기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감수할 것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및 계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경기 또는 훈련을 성실히 이행하겠음
2. 체육지도자 및 선수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음 
3.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과 관련된 비밀이나 내부적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음
4. 계약금 수령 등에 따른 문제 발생 또는 위 각 항의 서약을 위반할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종목및직책 :
 서 약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인사기록카드

부 명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주 성명 및 관계세대주 성명 및 관계세대주 성명 및 관계세대주 성명 및 관계의( )의( )
사 진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등 록 기준지
사 진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진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병역해당없음( )해당없음( )미 필 ( )미 필 ( )미 필 ( )미 필 ( )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
사 진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신체 사항신장체중시력시력시력색맹혈액형혈액형종교종교종교취미취미특기
사 진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신체 사항㎝㎏좌- 우-좌- 우-좌- 우-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관계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학 력학 력기 간학교명학교명학교명전공(학위)전공(학위)기 간기 간기 간기 간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전공(학위)전공(학위)전공(학위)
학 력학 력
임면 사항임면 사항임용연월일임용연월일임용연월일임용연월일직 위직 위직 위퇴직연월일퇴직연월일퇴직연월일퇴직연월일퇴직연월일퇴직연월일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임면 사항임면 사항
국가대표경력국가대표경력
출 전 성 적출 전 성 적연월일연월일출 전 대 회출 전 대 회출 전 대 회출 전 대 회출 전 대 회출 전 대 회부 문부 문부 문성 적성 적성 적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출 전 성 적출 전 성 적국제대회 및 전국체전국제대회 및 전국체전국제대회 및 전국체전국제대회 및 전국체전
출 전 성 적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출 전 성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 사 기 록 카 드

[별지 제4호서식] 재직증명서

인적사항성 명한 글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성 명한 자( )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
재직사항소 속
재직사항직급/직위
재직사항재직기간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현재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현재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현재
용 도
확인20 년 월 일
확인직 :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본 증명서는 발급된 용도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재직을 확인합니다.
 

 
 

20 . . .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별지 제5호서식] 경력증명서

인적사항성 명한 글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성 명한 자( )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
경력사항소 속
경력사항직급/직위
경력사항경력기간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용 도
확인20 년 월 일
확인직 :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본 증명서는 발급된 용도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경력을 확인합니다.
 

 
 

20 . . .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별지 제6호서식] 대회참가 계획서

결 재결 재주무주무부장부장부장부단장부단장단장
결 재결 재
팀
대 회 명주최/주관주최/주관주최/주관주최/주관
대회기간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
출전기간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
참가인원
대회참가 세부사항성 명성 명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예상성적예상성적예상성적예상성적예상성적비고비고비고비고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기타사항
작성일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대회참가 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 전지훈련 계획서

결 재주무부장부장부단장부단장단장
결 재
팀
훈 련 명
훈련기간
훈련장소
훈련인원
훈련목표
훈련내용
기타사항
작성일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전지훈련 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대회참가 결과보고서

결 재주무부장부단장단장
결 재
대 회 명
대회기간대회장소대회장소
입상실적입상 인원메달 획득구분금은동
입상실적입상 인원메달 획득단체
입상실적입상 인원메달 획득개인
성 명구 분결과비고
작성일작성자직위 : 감독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대회참가 결과보고서

□ 대회개요

□ 세부결과

□ 분석 및 향후대책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전지훈련 결과보고서

결 재주무주무주무부장부장부장부단장부단장부단장단장
결 재
훈 련 명
훈련기간훈련장소훈련장소훈련장소훈련장소훈련장소
훈련명단
훈련결과
분석 및 문제점
향후대책
작 성 일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전지훈련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장비(피복, 유류) 구매요청서

결 재주무부장부장부단장부단장단장
팀 명결 재
품 목규격 (제품번호)수량단위단가공급가액비고
계계계계
구매사유 :구매사유 :구매사유 :구매사유 :구매사유 :구매사유 :구매사유 :
작 성 일작 성 자직위 : 감독 성명: (인)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장비(피복․유류) 구매요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우수선수 영입 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우수 선수영입에 따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우수선수)
 종 목 : 성 명 : 
 생 년 월 일: 
제2조(영입비) 영입에 따른 비용은 금 원(금 천원)으로 최초 한번만 지급한다.
제3조(유효기간) 영입비 지원에 따른 계약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4조(위약금 배상) 영입비를 지원받은 선수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위약금을 배상하여야한다. 단, 배상결정시 지도자의 소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1. 계약기간 중 타 팀으로 이적 및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 기 지급된 영입비의 2배 
 2. 계약 전 인지되지 않은 군입대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을 준수치 않은 경우 - 기 지급된 영입비 전액
 3. 훈련 및 대회참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 기 지급된 영입비 전액
 4. 경기력 저하와 경기실적 저조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기타 단정하지 못한 품행으로 경기부의 품위를 저해한 경우 –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영입비 
제5조(기타사항)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선수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
 우 수 선 수 (인)
 입 회 인 : 팀 감 독 (인)

[별지 제12호서식] 이적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이 적 동 의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소 속 : 
 상기인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선수로 년 월 일자 사직 한바, 타 실업팀 선수로 계약함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이의가 없음을 동의합니다.
20 . .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별지 제13호서식]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별지 제13호서식]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로 계약하기 전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부존재함을 확인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혹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9. 직장운동경기부로부터 기존에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사람
 10. 체육단체 재직 중 징계로 영구제명처분을 받은 사람
 1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학교폭력”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사람으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이상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결격사유가 있음이 추후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및 민·형사상 책임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자필서명)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목 및 정원)

제2조(종목 및 정원)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 단원은 총 40명의 범위에서 운영하고 종목별로 감독과 코치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종목과 종목별 인원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입단서류)

제3조(입단서류) 입단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근로계약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이력서 1부4.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사항 기재)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5.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1부6. 채용 신체검사서 1부7.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지도자에 한함) 1부8. 경기지도 실적증명서(지도자에 한함) 1부9. 경기실적 증명서(중앙경기단체 발행) 1부10. 이적동의서(해당 선수에 한함) 1부

제4조(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 단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증명발급)

제5조(증명발급)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단원의 의무)

제6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며, 성실히 훈련하여야 한다.2.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3. 단원은 훈련 및 경기에 임함에 있어 단장, 지도자 등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4. 단원은 직장이탈 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복무시간 등)

제7조(복무시간 등)① 단원의 복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②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대회출전에 임하여야 한다.③ 감독은 코치 및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휴가)

제8조(휴가)① 단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신고하고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휴가는「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실시하고 대회출전 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9조(겸직 금지)

제9조(겸직 금지)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0조(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등)

제10조(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등)① 지도자는 대회출전 및 훈련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보고하고 훈련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지도자는 수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공지하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③ 지도자는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시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대회 및 전지훈련 종료 후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단원의 대회출전, 전지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전북특별자치도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6급 이하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고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장비(피복ㆍ유류) 구매 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⑤ 유료시설을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등급책정 및 보수)

제11조(등급책정 및 보수)① 단원은 매년 1월 전년도 1년간의 대회출전 성적을 기준으로 별표 1에 의한 등급을 책정한다. 단, 신규 단원은 최근 1년간의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② 보수는 별표 2에 의한 연봉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되 입단 이후 경기실적, 국가대표 경력, 종목별 특성, 팀 기여도, 발전가능성, 지도력 등을 감안 등급별 연봉액의 15%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연봉은 12월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2조(우수선수 영입비 등)

제12조(우수선수 영입비 등)①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종목별 특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감안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단원이 우수선수 확보, 대회 참관, 정보수집 등을 위하여 관외 출장을 갈 경우「전북특별자치도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6급 이하 공무원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조례 제9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팀 운영비, 격려금과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지도자 우수선수 영입활동비는 별표 4부터 별표 7과 같다.

제13조(이적)

제13조(이적)① 우수선수 영입비를 받은 선수는 2년 이상 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한다.② 단원이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이적동의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보험가입)

제14조(보험가입)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단원에 대하여 사회보험(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대회 출전 및 훈련 중에 발생한 부상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퇴직금)

제15조(퇴직금)① 퇴직금은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총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눈 수치에 월평균 보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② 월평균 보수는 퇴직 전 3개월의 보수(연봉월액) 총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수치에 3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제16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선수들의 경기력향상에 관한 사항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③ 협의회 구성, 개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인권보호 조치 등)

제17조(인권보호 조치 등)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4.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합숙소)

제18조(합숙소)① 선수는 출ㆍ퇴근 및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합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② 합숙소의 이용은 단원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선수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선수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③ 선수가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④ 합숙소는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합숙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징계)

제19조(징계)①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1. 직장운동경기부 및 대회 운영 관련 금품수수, 횡령ㆍ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 사건2. 체육 관련 입학비리 및 채용비리3. 폭력ㆍ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집단 따돌림4.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5. 훈련 기간 중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6. 대회 부정 출전ㆍ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에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7. 그 밖의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대한체육회 및 시ㆍ도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의결 및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제20조(징계의 종류와 효력)①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2. 정직은 1개월에서 3개월 기간 내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3. 감봉은 1개월에서 6개월 기간 내 1회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 총액 1임금지급기 보수총액의 10분의 1을 한도로 보수를 감하고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4.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여 반성하게 한다.② 해고된 단원은 재입단할 수 없다.

제21조(휴직)

제21조(휴직)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하려는 단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입영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단원의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제22조(수탁자의 의무)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자는 조례 및 규칙을 준용하여 경기부를 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와 상호 합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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