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우선순위

순위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국가․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➀「장애인연금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70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1순위 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65세 이상∼70세 미만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미과세 대상자미과세 대상자미과세 대상자미과세 대상자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낮은 사람(단,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 가구원 2인 이상은 1인당 소득으로 환산)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세대원 수가 많은 사람 4.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우선순위의 유형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자에게 유리한 유형 한 가지만 적용한다. (중복적용 불가)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낮은 사람(단,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 가구원 2인 이상은 1인당 소득으로 환산)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세대원 수가 많은 사람 4.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우선순위의 유형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자에게 유리한 유형 한 가지만 적용한다. (중복적용 불가)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낮은 사람(단,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 가구원 2인 이상은 1인당 소득으로 환산)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세대원 수가 많은 사람 4.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우선순위의 유형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자에게 유리한 유형 한 가지만 적용한다. (중복적용 불가)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낮은 사람(단,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 가구원 2인 이상은 1인당 소득으로 환산)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세대원 수가 많은 사람 4.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우선순위의 유형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자에게 유리한 유형 한 가지만 적용한다. (중복적용 불가)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낮은 사람(단,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 가구원 2인 이상은 1인당 소득으로 환산)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세대원 수가 많은 사람 4.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우선순위의 유형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자에게 유리한 유형 한 가지만 적용한다. (중복적용 불가)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6.28. 조례 제4032호>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우선순위(제7조 관련)

[별지1호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세대원수 (신청인 포함)
신 청 인신청구분 (해당란에∨표시)신청구분 (해당란에∨표시)□ 장애인 □ 노인(□ 65세∼69세 □ 70세이상) □ 한부모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65세∼69세 □ 70세이상) □ 한부모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65세∼69세 □ 70세이상) □ 한부모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장애인의 경우)
신 청 인생활정도 (해당란에∨표시)생활정도 (해당란에∨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세대원중 장 애 인 유무여부
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합니다.「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합니다.「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합니다.「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합니다.「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합니다.「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합니다.「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합니다.「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 000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 000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 000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 000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 000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 000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 000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 000 귀하
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의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위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 (인 또는 서명)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의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위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 (인 또는 서명)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의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위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 (인 또는 서명)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의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위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 (인 또는 서명)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의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위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 (인 또는 서명)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의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위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 (인 또는 서명)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의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위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 (인 또는 서명)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의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위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독립유공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 허가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독립유공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 허가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독립유공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 허가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독립유공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 허가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독립유공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 허가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독립유공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 허가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3.6.28. 조례 제4032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위하여 공공시설 사용허가하는 경우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2. “공공시설”이란 공공의 업무와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시설을 말한다.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에서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10.14.>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10.14.]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대상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전주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전주시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사전공고)

제5조(사전공고) 시장, 소속기관의 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전주시보나 전주시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제6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6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의 설치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개정 2023.6.28.>1. 매점 등의 설치를 위한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2.10.14.>2.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등의 우선 허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조(우선 허가)

제7조(우선 허가)① 시장 등은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2.10.14.>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8조(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무)

제8조(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무)①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등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각 호의 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장애 또는 중한 질병으로 인해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세대 내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2.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 등이 인정하는 자② 시장 등은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사용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공공시설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0.14.>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공공시설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등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제9조(허가의 취소)

제9조(허가의 취소)① 시장 등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항 전부개정 2022.10.14.>1. 사용허가를 받은 매점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매점 등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매점 등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② 시장 등은 사용허가한 공공시설이 공익상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2.10.14.>③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매점 등의 사용허가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며, 전기ㆍ수도 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22.10.14.>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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