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청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
폐 기 대 상 공 인 처 리폐기예정일 (분 실 일)년 월 일
폐 기 대 상 공 인 처 리폐 기 방 법□ 이관 □ 기타( )
폐 기 대 상 공 인 처 리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직급: 성명:
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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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04. 3. 30 조례2501>
행 정 기 관 명
( )
수신자 :
 □ 관인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 관인폐기신고
 □ 전자이미지관인등록(재등록) 신청

발 신 명 의 ꃡ
기 안 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별표1] 공인의 구분

공 인 의 구 분공 인 의 구 분규 격비 고
청 인의결기관, 자문기관, 그밖에 합의제기관3.0㎝ 정방형
직 인1. 시장3.0㎝ 정방형
직 인2. 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구청장 또는 그 밖에 기관의 장2.0㎝ 정방형
특수관인3.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가.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그 대리자 및 분임자2.0㎝ 정방형
특수관인나. 출납원과 그 대리자․분임자1.8㎝ 정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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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00. 6. 15 조례2302> <개정 20. 7. 10. 조례3670>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공 인 명
종 류□ 청인 □ 직인 □특수관인□ 청인 □ 직인 □특수관인관리부서
□ 둥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 둥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 둥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새 긴 사 람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 둥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둥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재 료
□ 둥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둥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시 보 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둥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사 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방 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인 영)시 보 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 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에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 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에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 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에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 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에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 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에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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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 7. 10. 조례3670>
공 인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공 인 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공 인 인 영관 리 부 서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공 인 인 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 기 사 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 기 자소속 : 직급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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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8.6.13 조례2718>
전 자 이 미 지 공 인 등 록 대 장

 ※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1. 사고 공인명
2. 사고발생 일시․장소
3. 사고내용
4. 사고후의 처리전말
5.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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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00. 6. 15 조례2302>
공 인 사 고 보 고 서
총 무 과 장 앞 년 월 일
보고자 ꄫ
 다음과 같이 공인에 사고가 발생하였기 보고함.

[별지 제5호서식] 공인날인기록부

년 월 일날 인 부 서날 인 부 서날 인 부 서날 인 부 서발신수신제 목부수취 급 자
년 월 일실과직성 명날 인발신수신제 목부수취 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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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00. 6. 15 조례2302>
공 인 날 인 기 록 부

[별지 제6호서식] 인영부

날인년월일 공인명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
년 월 일 신조 ․ 개각년 월 일 신조 ․ 개각년 월 일 신조 ․ 개각
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
년 월 일 신조 ․ 개각년 월 일 신조 ․ 개각년 월 일 신조 ․ 개각
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
년 월 일 신조 ․ 개각년 월 일 신조 ․ 개각년 월 일 신조 ․ 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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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신설 2008.6.13 조례2718>
 인 영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공인(구, 사업소 그밖에 소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종류 및 비치사용·규격·등록·재등록 및 폐기·공고 등 공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조례2718> <개정 2012.8.14 조례2988> <개정 2020.7.10. 조례3670><개정2025.6.30.>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① 시장·구청장·사업소장·동장·부속기관의 장·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1998.11.16 조례2200> <개정 2008.6.13 조례2718>②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사업소장·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구청장·사업소장·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6 조례2200>③ 시장·구청장·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개의 민원실을 운영할 경우 민원업무의 분야별로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8.11.16 조례2200>④ 민원사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요금계기 복합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7.1.13 조례2074]⑤ 시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1.11.27 조례2381]⑥ 소속기관장ㆍ하부행정기관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1.11.27 조례2381] <개정 2008.6.13 조례2718>⑦ 전 각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1.27 조례2381>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1988.5.16 조례1527>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전주시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조례2587> <개정 2012.8.14 조례2988> <개정 2020.7.10. 조례3670>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6 조례2200>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시 및 사업소에 있어서는 시 공인업무담당과장이, 구 및 동에 있어서는 구 공인업무담당과장이 이를 행하고 교부한다.<개정 2006.11.15 조례2625> <개정 2008.6.13 조례2718>② 사업소장·구청장·동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 공인업무담당과장 및 구에 있어서는 구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개정 2008.6.13 조례2718>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08.6.13 조례2718>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시 공인업무담당과장 및 구의 공인업무담당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개정 2008.6.13 조례2718>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시·구 공인업무담당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개정 2008.6.13 조례2718>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 한때에는 시·구 공인업무담당과장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하며,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0.6.15 조례2302> <개정 2008.6.13 조례2718>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 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신조 및 개각 인영관리)

제10조(신조 및 개각 인영관리) <개정 1992.6.29 조례1839> <삭제 2008.6.13 조례2718>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이 개각·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시 공인업무담당과장 및 구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개정 2008.6.13 조례2718>② 시 공인업무담당과장 및 구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개정 2008.6.13 조례2718>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된 공인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시까지 국가기록원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조례2718><개정 2023.12.20.>

제11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사업소는 시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구·동은 구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고 포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개정 2008.6.13 조례2718>② 시·구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정보화관리부서에서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개정 2008.6.13 조례2718>③ 정보화관리업무담당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조례2557> <개정 2008.6.13 조례2718>[본조신설 2000.6.15 조례2302]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이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3 조례2718>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시 공인업무담당과장 및 구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5 조례2625> <개정 2008.6.13 조례2718>

제13조(공인관수자)

제13조(공인관수자) 공인관수자는 시에 있어서는 공인업무담당과장이, 구에 있어서는 공인업무담당과장·민원업무담당과장이, 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동에 있어서는 주무가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개정 2008.6.13 조례2718>

제14조(공인관수)

제14조(공인관수)① 공인은 견고한 용기에 항상 넣어 보관하고, 관수자 이외는 공인에 임의로 손댈 수 없다. 다만, 문서수발 서무담당주사는 관수책임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8.11.16 조례2200>② 집무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는 관수자가 공인함에 봉인 보관하여 도용·도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③ 민원사무공인은 따로 구분하여 비치할 수 있으며, 시는 민원업무담당과장이, 구는 민원업무담당과장이 각각 관수책임자가 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개정 2008.6.13 조례2718>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날인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하여 하자가 없을 때 공인관수자가 날인하고 원안에 공인날인필인을 한다.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③ 공인날인의 필인을 표시할 수 없는 문서는 공인날인기록부(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 등재한 후 공인을 날인하고, 기록부에 공인날인필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6.15 조례2302>④ 고지서·통지서·카드·대장 등 다량문서의 공인날인이 필요한 때에는 업무 주관 담당관·과·소장이 문서로서 공인날인목적과 내용·수량 등을 정확히 기록 결재를 받아 관수자 입회하에 관계실무자가 날인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1983.12.27 조례1236]

제16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16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상패·감사패·세금고지서 등의 문서에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를 할 때에는 해당문서의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한하여 업무주관 담당관·과·소장이 문서로서 사전 공인날인 또는 인쇄의 필요성과 수량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협조의뢰한 후 사전 공인날인 또는 인쇄할 수 있다.② 사전 공인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담당관·과·소장이 수불 관리하고 책임을 진다. <개정 1983.12.27 조례1236>

제17조(규칙)

제17조(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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