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7.5.15., 2016.4.29., 2022.8.12.><전부개정 2024.5.16.>
○○의 위탁에 관한 계약서(공공위탁 표준안)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의 위탁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근거법령, 조례, 규칙」 제○조에 따라 ○○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란 ----------을 말한다.
2.
제3조(위탁사무) 시장이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또는 업무의 종류
가.
나.
2. 다음 위탁재산(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가. 시 설 : 전주시 ○○로 ○○-○○
나. 부대시설 :
다. 주요장비 :
라. 그 밖에 시장과 수탁자가 별도로 협의․작성하는 “인계․ 인수서”에서 정한 시설․장비․비품 등을 포함한다.
제4조(위탁기간 등) ① 이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를 관리․운영하는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및 관련 사업 종료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시장과 차기 수탁자와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차기 수탁자가 선정되어 인수될 때까지 연장하여 수탁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① 수탁자는 해마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의 위탁사업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은 수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위탁사무에 관한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
2.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⑥ 시장은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결과를 갱신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공공기관 수탁기관 선정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등) ① 시장은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이하“사업비”라 한다) 전액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분기별(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수탁자는 사업비를 시장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업비 관리와 관련하여 계좌 개설․변경 및 회계책임자의 지정․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⑦ 사업비와 관련한 예산편성·집행절차·방법·정산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따른다.
제7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수탁자는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익금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계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산한다.
④ 수탁자는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수입․집행계획을 제5조에서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해당연도에 사용한 수익금의 집행 내역서는 사업비 정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산) ① 수탁자는 시장이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분기마다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서를 회계연도마다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정산 및 반납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거나, 사무의 특성상 회계연도 내에 정산 및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수탁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발생이자 등 부수 수입이 포함된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수탁기간이 만료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수탁자에게 보완·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탁재산에 대하여 시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시설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내지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손실․피해 등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시장을 포함한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관련 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재산 내 시설물을 신설․확장 또는 멸실할 수 없다. 만약, 시설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준공과 동시에 이를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승인 없이 주된 사업장소를 변경하거나 사업의 증감을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의 변경 등 중요한 경영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위탁재산과 위탁기간 중 재산의 증가분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⑦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수행과 관련된 각종 장부와 경상적․사업적 경비의 지출증빙서류를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중대재해 예방)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1조(인권경영)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종교활동의 강요·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하여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인권센터의 상담·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 법령의 준수)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인정보 보호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 및 전주시의 조례·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규정 및 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및 정원, 사용료 등 ○○○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을 이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 구비서류․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근로자의 임면 등) ① 수탁자는 관련 법 및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에 필요한 근로자(전문유자격자 포함)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결원이 되어 정원에 미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전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면직한 경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수탁기간 동안 종사자와 근로계약 유지 및 직전 수탁기관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통념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요 등에 따른 사무의 변경이 크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
3. 수탁기관의 관리자이거나 사무 수행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의 경우
⑥ 수탁자는 노동관계 법령 및 근로계약상의 준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의무) 수탁자는 이 계약을 위한 준비절차, 계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는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사무처리, 민원응대, 종사자 근로조건 등 위탁사무의 처리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의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수탁자는 시장의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를 미이행할 경우, 1회에 한해 서면으로 경고를 할 수 있고, 2회 이상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정지시와 함께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종사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종사자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 회계처리, 종사자 근로조건, 민원응대, 시설물 관리 실태, 사업계획 달성 여부 등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에 대해 서류제출, 관계자 면담 등 감사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의 처리는 전주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다.
제18조(평가) ① 시장은 위․수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시장의 평가결과 등의 반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9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수탁자는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제20조(민․형사상 책임) ①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②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수탁자가 시장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재판상 청구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시장에게 같은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확약서 등 포함)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
4.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수탁자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수탁자가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위탁목적이 소멸하였을 때
8.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9.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과 수탁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일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⑤ 시장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별도로 할 수 있다.
1. 위·수탁사무와 관련된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고발
2. 위·수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이용자 및 관계자에 대한 피해 최소화 요구
제22조(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시장과 수탁자는 합동으로 위탁재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이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각종 서류와 보조금의 집행 내역서 및 집행 잔액 등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에 관한 법률」, 「전주시 ◯◯◯◯조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와 규칙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한다. 다만, 합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4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서의 효력은 시장과 수탁자가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효력의 기간을 각각 다르게 본다.
1. 위·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건․사고와 관련된 조항은 그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되는 때까지 효력이 있다.
2. 시장과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조항은 그 정산,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까지 효력이 있다.
3. 위·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도·감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조항은 지도·감독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때까지 효력이 있다.
4. 제15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된 이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시장과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장” 전주시[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장 ○ ○ ○ (인)
“수탁자” ○○○법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대표이사, 이사장 등) ○ ○ ○ (인)
○○의 위탁에 관한 협약서(민간위탁 표준안)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에 관한 사무를 △△△에게 위탁하여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란 ----------을 말한다.
2.
제3조(위·수탁사무 등) 시장이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 및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업무의 종류
가.
나.
2. 다음 위탁재산(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가. 시 설 : 전주 ○○구 ○○길 ○○○ 소재 △△△(상세내역 별지기재)
나. 부대시설 :
다. 주요장비 :
라. 가목부터 다목 외에 시장과 수탁자가 별도로 협의․작성하는 “인계 인수서”(내역 상세기재)에서 정한 시설․장비․비품 등을 포함한다.
제4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따라 수탁자가 ○○○를 관리․운영하는 기간은 00년 00월 00일 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② 위·수탁기간이 만료 또는 협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시장과 차기 수탁자와의 위·수탁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차기 수탁자가 선정되어 인수될 때까지 연장하여 수탁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분기별 자부담 계획 내역을 포함한다) 및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협약 최초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신청 시 제시한 주요 프로그램 등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수탁자에게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운영비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이하 ‘위탁금’이라 한다)을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교부하되, 금액은 예산과 수탁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에게 분기별 위탁금 교부를 요청할 때 자부담 확보 내역을 제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만약,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 시장은 위탁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위탁금을 시장이 정한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금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금의 관리와 관련하여 계좌 개설·변경 및 회계책임자의 지정·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위탁금과 관련한 예산편성·집행절차·방법·정산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따른다.
제7조(사용료 징수 등)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수입․집행계획을 제5조에서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해당연도에 사용한 수익금의 집행 내역서는 사업비 정산서와 함께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산) ① 수탁자는 시장이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분기마다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서를 회계연도마다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정산 및 반납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거나, 사무의 특성상 회계연도 내에 정산 및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수탁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이자 등 부수 수입이 포함된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수탁기간이 만료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수탁자에게 보완·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협약체결 즉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협약이행보증보험(매년 위탁금의 10%), 수탁재산과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관련 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과 그에 부수한 장비·재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양도․교환․대여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재산 내 시설물을 신설․확장 또는 멸실할 수 없다. 만약, 시설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이를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재산과 관련하여 위·수탁기간 중 수탁재산의 증가분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승인 없이 주된 사업장소를 변경하거나 사업의 증감을 할 수 없다.
⑦ 수탁자는 협약을 체결한 이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의 변경 등 중요한 경영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수행과 관련된 각종 장부와 경상적․사업적 경비의 지출 증빙서류를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중대재해 예방)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1조(인권경영)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종교활동의 강요·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하여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인권센터의 상담·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 법령의 준수)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인정보 보호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사업 운영협의회 구성) ① 시장과 수탁자는 ○○위탁 사업 및 예산‧결산, 주요 운영에 관한(직원 및 강사채용, 서비스사업 등)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탁사업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탁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6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과 수탁자가 각각 같은 수로 추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제14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고 ○○위탁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회의결과 회의록을 작성하여 문서대장에 등록하고 기록 보관관리 한다.
③ 시장과 수탁자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서로 존중한다.
제15조(운영규정 및 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및 정원, 사용료 등 ○○○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을 이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근로자의 임면 등) ① 수탁자는 관련 법 및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에 필요한 근로자(전문유자격자 포함)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결원이 되어 정원에 미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전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면직한 경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수탁기간 동안 종사자와 근로계약 유지 및 직전 수탁기관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통념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요 등에 따른 사무의 변경이 크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
3. 수탁기관의 관리자이거나 사무 수행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의 경우
⑥ 수탁자는 노동관계 법령 및 근로계약상의 준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 수탁자는 이 협약을 위한 절차,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위·수탁사무와 관련된 그 밖의 정보 일체를 협약 외 다른 목적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비밀사항과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수탁사무의 처리·위·수탁시설 운영·관리상태 및 종사자 근로조건 준수 등 관계 법령이나 협약상의 의무사항에 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직접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서류․시설 등을 검사·평가하는 방법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수탁사무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 대상인 경우 위탁기간의 만료 90일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점 미만인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수탁자는 2개월 내 보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재위탁 금지)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용역하게 할 수 없으며,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일부에 한정하여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용역이 가능하다. 다만,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제21조(민․형사상 책임) ①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②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파손, 훼손 등을 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분실한 때에는 수탁자가 시장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같은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와 합의하거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협약서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협약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위·수탁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한 경우
5.수탁자가 제18조에 따른 시장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
6. 위탁목적이 소멸하였을 때
7.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준하는 사유로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과 수탁자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3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협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별도로 할 수 있다.
1. 위·수탁사무와 관련된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고발
2. 위·수탁협약의 해지에 따른 이용자 및 관계자에 대한 피해 최소화 요구
제23조(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①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시장과 수탁자가 합동으로 위탁재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재산은 수탁자가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위·수탁사무와 관련한 각종 서류와 사업비와 수익금의 집행 내역서 및 집행 잔액 등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와 규칙을 따르거나 유추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 협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5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시장과 수탁자가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 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효력의 기간을 각각 다르게 본다.
1. 위·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건․사고와 관련된 조항은 그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되는 때까지 효력이 있다.
2. 시장과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조항은 그 정산,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까지 효력이 있다.
3. 위·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도·감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조항은 지도·감독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때까지 효력이 있다.
4. 제17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협약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된 이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제26조(제소전화해) ① 수탁자는 위·수탁협약 체결 후 협약과 관련하여 시 또는 시장이 법원에 신청하는 위·수탁재산 명도 및 유익비 포기 등에 관한 제소전화해에 응해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제소전화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협약은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시장과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장” 전주시[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장 ○ ○ ○ (인)
“수탁자” ○○○법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대표이사, 이사장 등) ○ ○ ○ (인)
(수탁기관명)은 전주시 위탁사무 “〇〇〇〇〇〇 운영” 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위 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수탁기관명)은 본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