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어린이공원”이라 함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2.“어린이놀이터”라 함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5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3.11.9.>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설치. 관리 되고 있는 어린이 공원에 적용한다.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개정 2023.11.9.>③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어린이놀이터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 다)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물 보수2.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이나 음주 행위 방지3. 어린이공원 등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펜스 설치4. 어린이공원 등에 모래시설의 기생충 검사 및 고무매트 등 놀이기구의 위생관리5. 어린이공원 등에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어린이공원 등에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동반 금지(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7.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8. 어린이공원 등내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9. 어린이공원 등의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제5조(공원의 관리)
제5조(공원의 관리)① 시장은 공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원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공원에 순찰과 정비대상파악 및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공원내 행위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찰 등을 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일체의 행위2. 개, 닭 등을 풀어놓거나 동반한 공원출입3. 자동차, 오토바이 등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담장 및 울타리 주변에 쓰레기 또는 건축자재 등을 쌓아두는 행위5. 수목을 손상하거나 캐내는 행위6. 공원내 현수막의 설치 및 홍보물을 내붙이는 행위7. 기타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를 해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시장은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제7조(조치 및 협조요청)
제7조(조치 및 협조요청)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공원에 대한 위법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어린이 놀이터에 관한 위반사항은 해당 관리주체에 적절한 조치가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원관리의 위탁)
제8조(공원관리의 위탁)①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이용권역내에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노인회, 주민단체 또는 개인(이하 공원관리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어린이공원 청소 및 제5조제2항의 각종 금지행위 계도 및 순찰2. 어린이공원 수목보호관리(전지, 제초, 시비, 급수 등)3.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4. 어린이들의 안전 관리
제9조(수탁자 포상)
제9조(수탁자 포상) 시장은 수탁 관리자에 대하여 년 5~6회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활동이 우수한 수탁관리자를 표창하며 관리가 불량한 수탁자에게 시정조치하거나 수탁자를 교체한다.
제10조(관리 및 시설비 지원)
제10조(관리 및 시설비 지원)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 경우 관리 주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700만원 이하로 보수 및 시설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 단지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 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하며, 5년 이내에 재신청 할 수 없다.② 공동주택 어린놀이터 지원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