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5-03 시행 2022-05-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평가기준

평가분야평가항목주요 검토 내용
준수준수부담의 합리성자치법규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준수제재규정의 적정성자치법규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 자치법규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준수특혜발생 가능성자치법규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자치법규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집행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집행재정누수 가능성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과 자치법규 등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접근의 용이성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시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공개성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시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 통제이해충돌가능성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 통제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당해 자치법규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자치법규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 통제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자치법규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신설 2016.7.15.> <개정 2022.5.3.>
평가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관리번호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명
형 식조 례조 례조 례규 칙규 칙규 칙훈 령 ․ 예 규훈 령 ․ 예 규
구 분제 정제 정제 정개 정개 정개 정현 행현 행
관 련 법 규 명관 련 법 규 명(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전 주 시입안 주무부서부서명 (과 혹은 팀명)부서명 (과 혹은 팀명)부서명 (과 혹은 팀명)
전 주 시입안 주무부서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
입법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대상기관(부서)대상기관(부서)대상기관(부서)
입법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협의기간협의기간협의기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일정 (예정)입법예고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
의견수렴절차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첨부자료필수자료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
첨부자료그 밖의 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
작성자부서명부서명직급직급직급성명성명전화번호
작성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7.15.>

※「관리번호」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기재

[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평가담당(소속)(소속)직급 및 성명직급 및 성명
입안주무부서통보(조치)일통보(조치)일20 . . .
관 련 조 문관 련 조 문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
•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예1) 감사담당관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감사담당관에서 입안 주관 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권고(예1) 감사담당관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감사담당관에서 입안 주관 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권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정 2015.09.07.규칙1986>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 세부평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16.7.15.>
세 부 평 가 서
□ 자치법규명 : 
□ 평가대상 조문

□ 평가기준
□ 현 황
□ 문제점
□ 검토결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장이 발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는 전주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해서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치법규 등”이란 전주시의 조례·규칙, 훈령·예규, 고시 등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폐지 자치법규·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같은 일괄 개정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5.3.>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2. 현행 자치법규 등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의 점검기준에 유의하여 판단한다.1. 준수가. 준수부담의 합리성나. 제재규정의 적정성다. 특혜발생 가능성2. 집행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나.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다. 재정누수 가능성3. 행정절차가. 접근의 용이성나. 공개성다. 예측가능성4. 부패통제가. 이해충돌가능성나.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다. 소극행정 유발가능성<목 신설 2022.5.3.>5.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본조전문개정 2016.7.15.]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①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에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②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수시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15.>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절차)

제6조(평가절차)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가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5조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경우 감사담당관은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제·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평가가 입법예고 시작 전에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관부서의 장이 제5조 제2항에 따라 의뢰한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부패유발요인의 모니터링)

제7조(부패유발요인의 모니터링)①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즉시 제8조부터 제11조의 절차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의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거나 진정사건 등 조사과정에서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요구)

제8조(자료제출요구)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요청받은 자치법규 등의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부서 등 협의)

제9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주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10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지)

제10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지)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세부 평가서를 작성(다만, 원안동의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제11조(재평가 절차)

제11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는 원 평가자 이외의 직원이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 반영)

제12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유공자 포상)

제13조(유공자 포상) 감사담당관은 부패영향평가 추진결과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상신하고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위임사항)

제14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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