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8-31 시행 2020-08-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평면도 및 측면도

[별표 1]
○ 평면도

○ 측면도

[별표 2] 분묘의 구조 및 묘비의 규격

[별표 2]

• 분 묘 170㎝ × 300㎝ = 510㎠(1.5평)
• 봉 분 130㎝ × 200㎝ = 260㎠(0.8평)
• 참배로포함 170㎝ × 400㎝ = 680㎠(2.0평)

[별지 제1호서식] 장사시설 사용 기간연장 신고서

□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 □ 기간연장 제 호처리기간
□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 □ 기간연장 제 호□ 사 용 장사시설 신고서 □ 기간연장 제 호즉 시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일 자
사 망 자사망장소사 망 원 인
신 고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고 자주 소
신 고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공설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 )공설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 )공설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 )공설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 )공설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 )공설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 )
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공설묘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
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봉안시설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
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자연장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 ※ 자연장지 연장 불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 ※ 자연장지 연장 불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 ※ 자연장지 연장 불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 ※ 자연장지 연장 불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 ※ 자연장지 연장 불가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망증명서, 시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자연장지 사용자에 한함) 그 밖에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망증명서, 시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자연장지 사용자에 한함) 그 밖에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망증명서, 시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자연장지 사용자에 한함) 그 밖에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망증명서, 시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자연장지 사용자에 한함) 그 밖에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망증명서, 시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자연장지 사용자에 한함) 그 밖에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망증명서, 시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자연장지 사용자에 한함) 그 밖에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망증명서, 시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자연장지 사용자에 한함) 그 밖에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망증명서, 시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자연장지 사용자에 한함) 그 밖에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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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8.3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장사시설 사용 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일 자
사 망 자사망장소사 망 원 인
사 용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신 고 내 용공설묘지공설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공설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공설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공설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공설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공설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공설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
신 고 내 용공설묘지묘 비 번 호묘 비 번 호제 호 ( 회)제 호 ( 회)매 장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고 내 용공설묘지묘 비 번 호묘 비 번 호제 호 ( 회)제 호 ( 회)신 고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신 고 내 용봉안시설봉안당봉안당봉안번호 : ( 회)봉안번호 : ( 회)신 고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신 고 내 용봉안시설봉안원봉안원봉안번호 : ( 회)봉안번호 : ( 회)신 고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신 고 내 용자 연 장위 치위 치신 고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계 원, 사용료 원, 관리비 원계 원, 사용료 원, 관리비 원계 원, 사용료 원, 관리비 원계 원, 사용료 원, 관리비 원계 원, 사용료 원, 관리비 원계 원, 사용료 원, 관리비 원
사용신고조건사용신고조건사용신고조건뒷면 기재뒷면 기재뒷면 기재뒷면 기재뒷면 기재뒷면 기재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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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9.15., 2020.8.31.> (앞 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시신 유골 화장 신고서 및 신고증명서

제 호처리기간
시신·유골 화장 신고서시신·유골 화장 신고서시신·유골 화장 신고서시신·유골 화장 신고서시신·유골 화장 신고서시신·유골 화장 신고서처리기간
시신·유골 화장 신고서시신·유골 화장 신고서시신·유골 화장 신고서시신·유골 화장 신고서시신·유골 화장 신고서시신·유골 화장 신고서즉 시
즉 시
□ 화장의종류 : ○ 사체 ○ 유골 ○ 사태 • 사망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사망장소 : • 사망사유 : □ 사망자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신청자인적사항 • 성 명 : ( 서명또는 인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전 주 시 장 귀하□ 화장의종류 : ○ 사체 ○ 유골 ○ 사태 • 사망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사망장소 : • 사망사유 : □ 사망자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신청자인적사항 • 성 명 : ( 서명또는 인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전 주 시 장 귀하□ 화장의종류 : ○ 사체 ○ 유골 ○ 사태 • 사망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사망장소 : • 사망사유 : □ 사망자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신청자인적사항 • 성 명 : ( 서명또는 인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전 주 시 장 귀하□ 화장의종류 : ○ 사체 ○ 유골 ○ 사태 • 사망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사망장소 : • 사망사유 : □ 사망자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신청자인적사항 • 성 명 : ( 서명또는 인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전 주 시 장 귀하□ 화장의종류 : ○ 사체 ○ 유골 ○ 사태 • 사망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사망장소 : • 사망사유 : □ 사망자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신청자인적사항 • 성 명 : ( 서명또는 인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전 주 시 장 귀하□ 화장의종류 : ○ 사체 ○ 유골 ○ 사태 • 사망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사망장소 : • 사망사유 : □ 사망자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신청자인적사항 • 성 명 : ( 서명또는 인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전 주 시 장 귀하□ 화장의종류 : ○ 사체 ○ 유골 ○ 사태 • 사망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사망장소 : • 사망사유 : □ 사망자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신청자인적사항 • 성 명 : ( 서명또는 인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전 주 시 장 귀하□ 화장의종류 : ○ 사체 ○ 유골 ○ 사태 • 사망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사망장소 : • 사망사유 : □ 사망자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신청자인적사항 • 성 명 : ( 서명또는 인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전 주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에관함)※ 구비서류 :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에관함)※ 구비서류 :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에관함)※ 구비서류 :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에관함)※ 구비서류 :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에관함)※ 구비서류 :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에관함)※ 구비서류 :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에관함)※ 구비서류 :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에관함)
제 호
시신·유골 화장 신고증명서시신·유골 화장 신고증명서시신·유골 화장 신고증명서시신·유골 화장 신고증명서시신·유골 화장 신고증명서시신·유골 화장 신고증명서시신·유골 화장 신고증명서시신·유골 화장 신고증명서
□ 화장의종류 : ○ 사체 ○ 유골 ○ 사태 □ 사망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사망장소 : □ 사망사유 : □ 사망자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인)□ 화장의종류 : ○ 사체 ○ 유골 ○ 사태 □ 사망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사망장소 : □ 사망사유 : □ 사망자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인)□ 화장의종류 : ○ 사체 ○ 유골 ○ 사태 □ 사망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사망장소 : □ 사망사유 : □ 사망자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인)□ 화장의종류 : ○ 사체 ○ 유골 ○ 사태 □ 사망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사망장소 : □ 사망사유 : □ 사망자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인)□ 화장의종류 : ○ 사체 ○ 유골 ○ 사태 □ 사망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사망장소 : □ 사망사유 : □ 사망자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인)□ 화장의종류 : ○ 사체 ○ 유골 ○ 사태 □ 사망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사망장소 : □ 사망사유 : □ 사망자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인)□ 화장의종류 : ○ 사체 ○ 유골 ○ 사태 □ 사망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사망장소 : □ 사망사유 : □ 사망자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인)□ 화장의종류 : ○ 사체 ○ 유골 ○ 사태 □ 사망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사망장소 : □ 사망사유 : □ 사망자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0.8.31.>

[별지 제4호서식] 장사시설 신고증명서 재교부 변경신청서

재교부 장사시설 신고증명서 신청서 변 경 제 호재교부 장사시설 신고증명서 신청서 변 경 제 호재교부 장사시설 신고증명서 신청서 변 경 제 호재교부 장사시설 신고증명서 신청서 변 경 제 호재교부 장사시설 신고증명서 신청서 변 경 제 호재교부 장사시설 신고증명서 신청서 변 경 제 호재교부 장사시설 신고증명서 신청서 변 경 제 호재교부 장사시설 신고증명서 신청서 변 경 제 호처리기간
재교부 장사시설 신고증명서 신청서 변 경 제 호재교부 장사시설 신고증명서 신청서 변 경 제 호재교부 장사시설 신고증명서 신청서 변 경 제 호재교부 장사시설 신고증명서 신청서 변 경 제 호재교부 장사시설 신고증명서 신청서 변 경 제 호재교부 장사시설 신고증명서 신청서 변 경 제 호재교부 장사시설 신고증명서 신청서 변 경 제 호재교부 장사시설 신고증명서 신청서 변 경 제 호즉 시
사 망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망 자주 소사 망 일 자사 망 일 자사 망 일 자
사 망 자사망장소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신 청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 고 내 용공설묘지공설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 ( )공설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 ( )공설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 ( )공설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 ( )공설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 ( )공설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 ( )공설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 ( )
신 고 내 용공설묘지묘 비 번 호제 호 ( 회)제 호 ( 회)매 장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고 내 용공설묘지묘 비 번 호제 호 ( 회)제 호 ( 회)신 고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신 고 내 용납 골 당봉안당봉안번호 : ( 회)봉안번호 : ( 회)신 고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신 고 내 용납 골 당신 고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신 고 내 용자 연 장위 치신 고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재교부 사유재교부 사유① 신고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신고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신고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신고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신고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신고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신고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명서의 재교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명서의 재교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명서의 재교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명서의 재교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명서의 재교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명서의 재교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명서의 재교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명서의 재교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명서의 재교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0.8.31.>

[별지 제5호서식] 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

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처리기간
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즉 시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자의 사용권승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자의 사용권승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자의 사용권승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자의 사용권승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자의 사용권승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자의 사용권승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전주시장 귀하
사용시설명 칭
사용시설묘역번호전사용자 와의관계
승 계 전 사 용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승 계 전 사 용 자성 명전화 번호
승 계 전 사 용 자주 소사망자와의관계
승 계 후 사 용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승 계 후 사 용 자성 명전화 번호
승 계 후 사 용 자주 소사망자와의관계
승계사유
비 고1. 승계권 입증서 1통, 2. 사용 신고증명서 1매1. 승계권 입증서 1통, 2. 사용 신고증명서 1매1. 승계권 입증서 1통, 2. 사용 신고증명서 1매1. 승계권 입증서 1통, 2. 사용 신고증명서 1매1. 승계권 입증서 1통, 2. 사용 신고증명서 1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0.8.31.>

[별지 제6호서식] 전주효자공원 반환 및 사용료 환부원

사용목적시체매장유골보관
사용종별묘지구역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
사용종별유골보관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
신고사항사용신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사항매장신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사항사용신고 번 호효자공원 사용신고 제 호효자공원 사용신고 제 호효자공원 사용신고 제 호
묘지의 위치 및 구분
사 용 장 소 묘지의 상황
반환의 사유
기 납부사용료일금일금일금일금
환 부 액일금일금일금일금
첨 부 서 류1. 신고증명서 3. 사용료 납부증명서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신고증명서 3. 사용료 납부증명서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신고증명서 3. 사용료 납부증명서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신고증명서 3. 사용료 납부증명서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0.8.31.>

[별지 제6-1호서식] 공설봉안당 사용료 반환신청서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
사 망 자사망 장소사망사유사망사유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고내용봉안번호
신고내용봉안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기 납부 사용료환부액환부액
반환사유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설봉안당 사용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설봉안당 사용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설봉안당 사용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설봉안당 사용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설봉안당 사용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설봉안당 사용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설봉안당 사용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고증명서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구비서류 1. 신고증명서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구비서류 1. 신고증명서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구비서류 1. 신고증명서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구비서류 1. 신고증명서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구비서류 1. 신고증명서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구비서류 1. 신고증명서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1호서식) <신설 2017.9.15.> <개정 2020.8.31.>
공설봉안당 사용료 반환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유골인도신청서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장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사유
사 망 자봉안일자봉안번호
사 망 자신청사유
신 청 자성 명(서명또는인)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4항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4항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4항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4항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4항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1.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연고관계 입증서류 1부※ 구비서류 : 1.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연고관계 입증서류 1부※ 구비서류 : 1.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연고관계 입증서류 1부※ 구비서류 : 1.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연고관계 입증서류 1부※ 구비서류 : 1.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연고관계 입증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9.15., 2020.8.31.>
유 골 인 도 신 청 서
 제 호

유골인도증명서(별지 제7-1호서식)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장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사유
사 망 자봉안기간봉안번호
사 망 자
신 청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 유골을 인도하고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 유골을 인도하고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 유골을 인도하고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 유골을 인도하고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 유골을 인도하고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 유골을 인도하고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1호서식) <신설 2017.9.15.>
유 골 인 도 증 명 서
 제 호 처리기간 : 즉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묘적부

사망자주 소묘지 사용 신고위치위치위치구 호구 호구 호
사망자주 소묘지 사용 신고기수기수기수
사망자주민등 록번호성 명성 명성 명
사망자사 망 장 소사 망 년월일사 망 년월일사 망 년월일사 망 년월일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사용자본 적
사용자주 소
사용자주민등록번 호성명성명성명사 망 자 와의관계사 망 자 와의관계사 망 자 와의관계
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0.8.31.> 

신고번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봉안.자연장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화장 봉안시설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신고년월일신고년월일신고년월일
화장 봉안시설대표자신고 시설명신고 시설명운영주체운영주체운영주체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 망 자사망장소사망연월일사인(병명)사인(병명)
사 망 자화장신고 번 호화장년월일사용료 납부액사용료 납부액
사 망 자봉안 자연장 기간봉안, 자연장 위치(관리번호)봉안, 자연장 위치(관리번호)봉안, 자연장 위치(관리번호)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봉안 안치장소의 사진봉안 안치장소의 사진봉안 안치장소의 사진봉안 안치장소의 사진봉안 안치장소의 사진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제2조(사용신고 등)

제2조(사용신고 등)①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중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시설을 사용(기간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를, 공설화장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7.9.15., 2020.8.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7.9.15., 2020.8.31.>③ 제2항의 신고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신고증 재교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2020.8.31.>[제목개정 <2020.8.31.>]

제3조(분묘등의 규격)

제3조(분묘등의 규격) 조례 제13조에 따른 분묘의 구조 및 묘비의 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별표 1,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09.12.30., 2017.9.15.>1. 분묘 : 평면식 분묘로서 표면과 주위에 잔디를 심는다.2. 묘비상석둘레석 : 묘비는 상석위에 설치하고, 둘레석은 봉분 주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제4조(묘지의 승계사용)

제4조(묘지의 승계사용) 조례 제15조에 따른 공설묘지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7.9.15.>

제5조(사용료반환 등)

제5조(사용료반환 등)① 사용신고한 공설묘지를 사용하지 않고 신고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8.31.>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효자공원 반환 및 사용료 환부원에 신고증 및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7.9.15., 2020.8.31.>③ 조례 제20조 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공설봉안당 사용료 반환신청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5., 2020.8.31.>

제6조(유골의 인도)

제6조(유골의 인도)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가 유골을 인도받고 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유골인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7.9.15., 2020.8.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에게 유골을 인도 할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유골인도증명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5., 2020.8.31.>

제7조(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처리)

제7조(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처리)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유골처리 시 전주시보에 별도 보관사유 등을 명시하여 1회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유골봉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효자공원 묘지 내에 매장처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7.9.15.>

제8조(자연장 개인표식 및 용기의 시설기준)

제8조(자연장 개인표식 및 용기의 시설기준)①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석의 설치 규격은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7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자연장지 내 또는 주변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② 자연장지의 유골함의 용적은 바깥지름 및 뚜껑을 포함한 높이는 각각 20센티미터 이하로 하며 별도의 표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조,항 신설 2009.12.30.>

제9조(자연장의 방법)

제9조(자연장의 방법)① 유골과 부드러운 흙 또는 자연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 외에 어떠한 부장품도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가족이 원한다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09.12.30.> <개정 2017.9.15.>

제10조(묘적부 등 관리)

제10조(묘적부 등 관리)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묘적부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봉안 및 자연장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공설장사시설 관리사항을 기재·정리 및 보관한다. <개정 2009.12.30., 201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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