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6-14 시행 2024-06-1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배점기준

항 목 별배 점
계100점
창 의 성10점
경 제 성 및 능 률 성20점
실 용 성30점
주 민 편 익 및 적 용 범 위10점
계 속 성10점
노 력 도10점
완 성 도1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사착안사항 항목별 배점기준(제13조제1호 관련)

[별표2]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

시 상 등 급평 균 득 점부 상 금
최우수상95점이상200만원
우 수 상90점이상150만원
장 려 상85점이상100만원
노 력 상75점이상50만원
노 력 상70점이상30만원
노 력 상60점이상2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제13조제1호 관련)

 ※ 평균득점은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하고, 60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별표3] 창안상여금 지급기준

창안실시후 1년간 경비절약액창안상여금지급기준
100만원이하경비절약액 × 30/100
1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경비절약액-100만원) × 20/100 + 30만원
1,000만원초과(경비절약액-1,000만원) × 10/100 + 21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창안상여금 지급기준(제14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전반에 관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삭 제 <2020.12.28.>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28.>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사. 전주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0.12.28.>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28.>4. "제안주무부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12.28.>5. "실시주관부서"란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주관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12.28.>

제4조(제안의 종류)

제4조(제안의 종류)① 제안은 일반제안과 특별제안으로 구분한다.② 일반제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8.>1. 전주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방안2. 교통체증 해소 및 대중교통 개선방안3. 깨끗한 전주(환경) 가꾸기 대책4.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효율적인 수행방안5.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6. 전통·예술등을 계승 발전 시킬 수 있는 방안7. 교육현안 해소방안 및 전주 인재 육성방안8. 그 밖에 전주시 발전에 이바지 될 수 있는 모든 방안 <개정 2020.12.28.>③ 특별제안은 특수시책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공고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삭 제 <2020.12.28.>

제6조(제안서의 제출 및 접수)

제6조(제안서의 제출 및 접수)①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누구든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자유로 선정한다.② 삭 제 <2020.12.28.>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7조(제안 제출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7조(제안 제출준비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시정전반에 관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안제출 준비자에 대해서는 각종 자료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0.12.28.>

제8조(제안서의 보완)

제8조(제안서의 보완)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제안을 제출한 자(단체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안자"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되, 제안자가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② 시장은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의 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20.12.28.>③ 제안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제출된 제안의 내용을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0.12.2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28.>1. 제출된 제안의 채택여부 및 시상등급, 부상금, 상여금 지급액 등의 최종심의2. 채택된 제안의 실시·평가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8.>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0.>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제출된 제안과 관련하여 그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전문가와 시의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30.>⑤ 위원장은 제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30., 2020.12.28.>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된 위원은 제출된 제안의 심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개정 2020.12.28.>⑨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8.>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28.>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있는 담당관 또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06.11.15., 2020.12.28., 2024.6.14.>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0.12.28.>1. 제안 채택에 관한 사항2. 채택된 제안의 시상등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12.28.>

제11조(전문위원)

제11조(전문위원)① 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창안의 실시 및 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28.>③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제안내용이 전문성이 요구되어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위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여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제안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등)

제12조(의견청취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제안과 관련된 관계기관과 제안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조회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제13조(심사기준)

제13조(심사기준)① 제출된 제안은 창의성, 경제성 및 능률성, 실용성, 주민편익 등을 착안사항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심사 결정한다.1. 심사착안사항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2.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2건 이상일 때에는 접수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28.>② 그 밖에 제안의 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8.>

제14조(창안 상여금의 지급)

제14조(창안 상여금의 지급)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창안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2.28.>1. 창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2. 창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내거나 시 재정수입증대에 막대한 효과를 나타낸 경우② 창안상여금은 실시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실시평가서를 근거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되, 그 금액은 최저 5만원이상 최고 1,000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최초 1년간 절약된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③ 제안이 채택된 후 창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창안상여금을 지급한다.

제15조(권리의 승계)

제15조(권리의 승계) 창안이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전주시에 승계된다. <개정 2015.12.30., 2020.12.28.>

제16조(승계의 결정)

제16조(승계의 결정) 시장은 해당 창안이 제15조에 따른 권리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 없이 해당 창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제17조(권리의 양도)

제17조(권리의 양도) 창안자는 제16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시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제18조(출원)

제18조(출원) 제17조에 따라 권리의 양도를 받은 시장은 그 창안에 대하여 시장 명의로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제19조(창안의 관리)

제19조(창안의 관리)① 시장은 창안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5년간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② 시장은 창안의 실시·평가 및 사후관리에 차질에 없도록 하기 위하여 주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주무부서 지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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