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조례2670> <개정 2013.5.9 조례3044>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 업무와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4의 지급구분표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6의 지급구분표 [전문개정 2020.7.10.]
제3조
제3조 삭 제 <1996.08.26 조례2049>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6.08.26 조례2049> <개정 2013.5.9 조례3044> <개정 2023.7.13.>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2013.5.9 조례3044> 영 별표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