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3]

용량(ℓ)5102050100비 고
광고 단가4691934제작원가의 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전부개정 2008.7.9 규칙1753>
상업광고수수료 기준단가(제11조 관련)
 (단위 : 원)

 ※ 게재 매수에 따른 할인율
 - 모든 규격 1개월 평균 사용량 이상 게재 : 상업광고수수료의 20%
 - 모든 규격 1년 평균 사용량 이상 게재 : 상업광고수수료의 30%

[별표 4]

용량(ℓ)공 급 가 격공 급 가 격공 급 가 격판 매 가 격판 매 가 격판 매 가 격
용량(ℓ)소각용매립용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소각용매립용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5108108120120
10207207230230
20414414주¹)460460주²)
501,0171,0171,1401,140
1002,0522,0522,2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09.5.29., 2015.12.30., 2017.7.14.>
종량제봉투 공급ㆍ판매 가격(제13조 제2항 관련)
(단위 : 원)

 주¹)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공급가격은 판매가격에 판매수수료율(9.8%)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주²)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판매가격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3(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
 “가정용”에 따른다.

[별표 5]

부 과 대 상부과금액 (만원)포상금지급금액
•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 ․승인 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름
1.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 물(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름과태료부과금액의 6퍼센 트를 포상금으로 지급
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천보자기 등) 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름과태료부과금액의 30퍼센 트를 포상금으로 지급
3.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름과태료부과금액의 30퍼센 트를 포상금으로 지급
4.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름과태료부과금액의 80퍼센 트를 포상금으로 지급
5. 차량․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 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름과태료부과금액의 80퍼센 트를 포상금으로 지급
6.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축 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 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 물처리업자 및 동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 는 행위를 제외한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름과태료부과금액의 80퍼센 트를 포상금으로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전부개정 2008.7.9. 규칙1753호, 일부개정 2025.12.26. 규칙2339호>
포상금 지급기준(제19조 관련)

[별표 6]

구 분봉투용량 (ℓ)봉투규격(㎝) (가로×세로)두 께 (mm)두 께 (mm)
구 분봉투용량 (ℓ)봉투규격(㎝) (가로×세로)저 밀 도고 밀 도
일 반 용526×46.50.0300.025
일 반 용1033×56.50.0300.025
일반용․공공용2042×69.50.0350.030
일반용․공공용5056×91.50.0450.040
일반용․공공용10071×113.50.0550.050
구 분봉투용량(ℓ)봉투규격(㎝) (가로×세로)밀 도(올5㎝) 경사×위사섬도(D) 경사․위도
일반용․공공용526× 46.5 (±2)20 × 20 (±2)850(±10%)
일반용․공공용1033× 56.5 (±2)20 × 20 (±2)850(±10%)
일반용․공공용2042× 69.5 (±2)20 × 20 (±2)850(±10%)
일반용․공공용5056×91.5 (±2)20× 20 (±2)850(±10%)
구 분봉투용량 (ℓ)봉투규격(㎝) (가로×세로)두 께 (mm)두 께 (mm)
구 분봉투용량 (ℓ)봉투규격(㎝) (가로×세로)저 밀 도고 밀 도
일반용2042×69.50.0350.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신설 2009.05.29 규칙1785>
종량제봉투의 용량 및 규격(제13조 제1항 관련)
【소 각 용】

 비고 : 실제 사용할 봉투 제작 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어야 한다.
【매 립 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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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호서식

접 수 번 호품 목수 량금 액수납일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결 재결 재결 재
접 수 번 호품 목수 량금 액수납일자성 명주 소연락처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부개정 2008.7.9 규칙1753>
대형폐기물 처리 접수대장

별지 제 2호서식

제 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년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납 부 의무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금 액금 액원원원원원
위의 다량배출폐기물․건축폐잔재물․대형폐기물․종량제봉투료․폐기물처리장 반입수수료는 전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 조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다량배출폐기물․건축폐잔재물․대형폐기물․종량제봉투료․폐기물처리장 반입수수료는 전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 조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다량배출폐기물․건축폐잔재물․대형폐기물․종량제봉투료․폐기물처리장 반입수수료는 전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 조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다량배출폐기물․건축폐잔재물․대형폐기물․종량제봉투료․폐기물처리장 반입수수료는 전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 조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다량배출폐기물․건축폐잔재물․대형폐기물․종량제봉투료․폐기물처리장 반입수수료는 전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 조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다량배출폐기물․건축폐잔재물․대형폐기물․종량제봉투료․폐기물처리장 반입수수료는 전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 조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다량배출폐기물․건축폐잔재물․대형폐기물․종량제봉투료․폐기물처리장 반입수수료는 전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 조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전 주 시 장전 주 시 장전 주 시 장전 주 시 장전 주 시 장전 주 시 장
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년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
납 부 의무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금 액원원원원원
부과사유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시금고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시금고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시금고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시금고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시금고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시금고
수납인
전 주 시 장전 주 시 장전 주 시 장전 주 시 장전 주 시 장
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년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
납 부 의무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금 액원원원원원
부과사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시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시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시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시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시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시금고
수납인전 주 시 장 귀하전 주 시 장 귀하전 주 시 장 귀하전 주 시 장 귀하전 주 시 장 귀하
전 주 시 장 귀하전 주 시 장 귀하전 주 시 장 귀하전 주 시 장 귀하전 주 시 장 귀하
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년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납 부 의무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금 액원원원원원원
부과사유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시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시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시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시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시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시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시금고
수납인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부개정 2008.7.9., 2016.3.15.>
 
 납 부 통 지 서 납 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개인 통지용) (수납은행보관용) (시청통보용) (개인보관용)

별지 제 3호서식

□등록등록등록처리기간
□등록등록등록즉 시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업 신고서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업 신고서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업 신고서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업 신고서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업 신고서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업 신고서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업 신고서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업 신고서즉 시
□변경등록변경등록변경등록즉 시
신 청 인업 소 명업 소 명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등 록 신 고 내 용등 록 신 고 내 용등 록 신 고 내 용등 록 신 고 내 용등 록 신 고 내 용등 록 신 고 내 용등 록 신 고 내 용등 록 신 고 내 용등 록 신 고 내 용
◦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자원(재활용품)의 수집◦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자원(재활용품)의 수집◦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자원(재활용품)의 수집◦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자원(재활용품)의 수집◦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자원(재활용품)의 수집◦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자원(재활용품)의 수집◦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자원(재활용품)의 수집◦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자원(재활용품)의 수집◦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자원(재활용품)의 수집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업 을 신고합니다. □변경등록 신고인 : (인)서명 또는 날인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업 을 신고합니다. □변경등록 신고인 : (인)서명 또는 날인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업 을 신고합니다. □변경등록 신고인 : (인)서명 또는 날인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업 을 신고합니다. □변경등록 신고인 : (인)서명 또는 날인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업 을 신고합니다. □변경등록 신고인 : (인)서명 또는 날인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업 을 신고합니다. □변경등록 신고인 : (인)서명 또는 날인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업 을 신고합니다. □변경등록 신고인 : (인)서명 또는 날인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업 을 신고합니다. □변경등록 신고인 : (인)서명 또는 날인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업 을 신고합니다. □변경등록 신고인 : (인)서명 또는 날인
※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장 위치도 1부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4. 증명서 1부(변경․휴․폐업에 한 함)※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장 위치도 1부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4. 증명서 1부(변경․휴․폐업에 한 함)※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장 위치도 1부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4. 증명서 1부(변경․휴․폐업에 한 함)※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장 위치도 1부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4. 증명서 1부(변경․휴․폐업에 한 함)※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장 위치도 1부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4. 증명서 1부(변경․휴․폐업에 한 함)※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장 위치도 1부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4. 증명서 1부(변경․휴․폐업에 한 함)※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장 위치도 1부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4. 증명서 1부(변경․휴․폐업에 한 함)※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장 위치도 1부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4. 증명서 1부(변경․휴․폐업에 한 함)※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장 위치도 1부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4. 증명서 1부(변경․휴․폐업에 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전부개정 2008.7.9., 2016.3.15.>

별지 제 4호서식

제 출 인업 소 명업 소 명사 업 자 등록번호
제 출 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
제 출 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자 료 제 출 내 용( 년 /4분기)자 료 제 출 내 용( 년 /4분기)자 료 제 출 내 용( 년 /4분기)자 료 제 출 내 용( 년 /4분기)자 료 제 출 내 용( 년 /4분기)자 료 제 출 내 용( 년 /4분기)자 료 제 출 내 용( 년 /4분기)자 료 제 출 내 용( 년 /4분기)자 료 제 출 내 용( 년 /4분기)자 료 제 출 내 용( 년 /4분기)
품 목품 목수집량(톤)수집량(톤)판매량(톤)품 목수집량(톤)수집량(톤)수집량(톤)판매량(톤)
파 지파 지물 랭 이
고 철고 철요쿠르트병
철 캔철 캔페 트 병
알루미늄캔알루미늄캔함 지 박
유 리 병유 리 병비닐장판
플라스틱류플라스틱류EPR필름
스티로폼스티로폼기 타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전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전부개정 2008.7.9., 2016.3.15.>

별지 제 5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7.9., 2016.3.15.>

별지 제 6호서식

등 록 번 호상 호위 치대표자 성 명전화번호등록 및 변경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전부개정 2008.7.9 규칙1753>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업 등록업소 관리대장

별지 제 7호서식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30일30일
대행 신청 업자상 호상 호소 재 지소 재 지
대행 신청 업자대 표 자대 표 자주 소주 소
대행 신청 업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전화번호전화번호사무실 자택사무실 자택사무실 자택사무실 자택
대행 신청 업자영 업 종 류영 업 종 류영 업 종 류영업구역영업구역
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
대 상 (구분명)대 상 (구분명)구역․면적 (주소․위치)구역․면적 (주소․위치)구역․면적 (주소․위치)소유자 (관리자)거 주 사 항거 주 사 항거 주 사 항폐기물수집 운반처리량 (톤/일)폐기물수집 운반처리량 (톤/일)수 집 운 반 방 법수 집 운 반 방 법비 고
대 상 (구분명)대 상 (구분명)구역․면적 (주소․위치)구역․면적 (주소․위치)구역․면적 (주소․위치)소유자 (관리자)세대수인구수인구수폐기물수집 운반처리량 (톤/일)폐기물수집 운반처리량 (톤/일)수 집 운 반 방 법수 집 운 반 방 법비 고
전주시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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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8.7.9., 2016.3.15.>

별지 제 8호서식

용량별 (ℓ)구 분봉 투 수 령 량봉 투 수 령 량봉 투 수 령 량봉 투 판 매봉 투 판 매봉 투 판 매보 관 분 ③-⑥=⑦비 고
용량별 (ℓ)구 분전월까지 누 계 ①금월수령 ②수령누계 ①+②=③전월까지 누 계 ④금월판매 ⑤판매누계 ④+⑤=⑥보 관 분 ③-⑥=⑦비 고
계수 량
계금 액
5수 량
5금 액
10수 량
10금 액
20수 량
20금 액
50수 량
50금 액
100수 량
100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전부개정 2008.7.9 규칙1753>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정 산 서
(단위 :매,원)

별지 제 9호서식

년 월일적 용인 수 량(ℓ)인 수 량(ℓ)인 수 량(ℓ)인 수 량(ℓ)인 수 량(ℓ)인 수 량(ℓ)공 급 량(ℓ)공 급 량(ℓ)공 급 량(ℓ)공 급 량(ℓ)공 급 량(ℓ)공 급 량(ℓ)잔 량(ℓ)잔 량(ℓ)잔 량(ℓ)잔 량(ℓ)잔 량(ℓ)잔 량(ℓ)결 재결 재결 재
년 월일적 용계5102050100계5102050100계5102050100담당자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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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전부개정 2008.7.9 규칙1753>
종 량 제 봉 투 공 급 수 불 부

별지 제10호서식

봉 투 판매소봉 투 판매소상 호상 호상 호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봉 투 판매소봉 투 판매소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수 납 내 역수 납 내 역수 납 내 역수 납 내 역
월일용도별용도별5리터5리터5리터10리터10리터20리터20리터20리터50리터50리터50리터100리터100리터공급액수납액잔 액확인인
월일용도별용도별수량금액금액수량금액수량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수량금액공급액수납액잔 액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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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8.7.9., 2016.3.15.>
종량제봉투판매소 공급수불부
□ 지정번호 :

별지 제11호서식

상호지정번호지정번호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납하였습니다. 년 월 일 납부자 : ꄫ 공급자 : ꄫ 귀하공급자명공급자명
공급량 및 공급금액공급량 및 공급금액공급량 및 공급금액공급량 및 공급금액공급량 및 공급금액공급량 및 공급금액공급량 및 공급금액공급량 및 공급금액
종류종류수량단가단가공급액공급액수납액
5ℓ5ℓ
10ℓ10ℓ
20ℓ20ℓ
50ℓ50ℓ
100ℓ100ℓ
계계
상호지정번호지정번호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납하였습니다. 년 월 일 납부자 : ꄫ 공급자 : ꄫ 귀하공급자명공급자명
인수량 및 납부금액인수량 및 납부금액인수량 및 납부금액인수량 및 납부금액인수량 및 납부금액인수량 및 납부금액인수량 및 납부금액인수량 및 납부금액
종류종류수량단가단가공급액공급액수납액
5ℓ5ℓ
10ℓ10ℓ
20ℓ20ℓ
50ℓ50ℓ
100ℓ100ℓ
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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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전부개정 2008.7.9 규칙1753>

별지 제12호서식

성 명생 년 월 일
상 호전 화 번 호
주 소
판매소위치
변경(명의․ 상호․위치) 항 목성 명생 년 월 일
변경(명의․ 상호․위치) 항 목상 호전 화 번 호
변경(명의․ 상호․위치) 항 목위 치
전주시폐기물관리 조례 제1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변경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 신청(신고)합니다. □폐업 □휴업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전주시폐기물관리 조례 제1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변경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 신청(신고)합니다. □폐업 □휴업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전주시폐기물관리 조례 제1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변경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 신청(신고)합니다. □폐업 □휴업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전주시폐기물관리 조례 제1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변경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 신청(신고)합니다. □폐업 □휴업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전주시폐기물관리 조례 제1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변경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 신청(신고)합니다. □폐업 □휴업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전주시폐기물관리 조례 제1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변경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 신청(신고)합니다. □폐업 □휴업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구비서류 : 1. 건축물관리대장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구비서류 : 1. 건축물관리대장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구비서류 : 1. 건축물관리대장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구비서류 : 1. 건축물관리대장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구비서류 : 1. 건축물관리대장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수 수 료
구비서류 : 1. 건축물관리대장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구비서류 : 1. 건축물관리대장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구비서류 : 1. 건축물관리대장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구비서류 : 1. 건축물관리대장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구비서류 : 1. 건축물관리대장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없 음
4.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5.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4.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5.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4.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5.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4.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5.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4.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5.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4.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5.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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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8.7.9., 2016.3.15.>

별지 제14호서식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전 화 번 호
영업소위치
전주시폐기물관리 조례 제1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폐기물관리 조례 제1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폐기물관리 조례 제1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폐기물관리 조례 제1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지정년월일상호 및 명의확 인
영 업 상 유 의 사 항 1. 판매자는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판매자는 시장이 공급한 봉투 외의 봉투 및 훼손 또는 오물이 묻은 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4. 전 규격(용량)을 구비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낱장판매 및 환불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5. 기타 봉투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영 업 상 유 의 사 항 1. 판매자는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판매자는 시장이 공급한 봉투 외의 봉투 및 훼손 또는 오물이 묻은 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4. 전 규격(용량)을 구비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낱장판매 및 환불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5. 기타 봉투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영 업 상 유 의 사 항 1. 판매자는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판매자는 시장이 공급한 봉투 외의 봉투 및 훼손 또는 오물이 묻은 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4. 전 규격(용량)을 구비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낱장판매 및 환불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5. 기타 봉투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8.7.9., 2016.3.15.>

별지 제15호서식

지정번호상 호위 치성 명전화번호지정 및 변경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전부개정 2008.7.9 규칙1753>
종량제봉투판매소지정 관리대장

별지 제16호서식

폐기물 종류폐기물 배출량배출장소운반업체운반차량처리업체폐기물처리비
공사장 생활폐기물톤처리업체 규정에 따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8.7.9., 2016.3.15., 2025.2.28.>

---------------------------------------------------------------------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신고증(제10조 관련)
신고증 발행번호 : (전주시) - 호
신청인 성 명 :
신청인 주 소 : 
신청인 연락처 :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제5호 따라 일련의 공사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운반토록 신고하였기에 신고증을 발행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제19조 관련) <개정 2008.7.9., 2016.3.15.>

※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상대가
 부인하기 힘들 정도록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자동차 이용자가 버리는 경우에는 위의 사항에 차량종류․색상․번호․투기자성별
 등을 함께 기재

별지 제18호서식

오염행위 분 야담배꽁초 휴 지폐기물 봉지채 버림손수레․차량 으로 폐기물 버림건설폐기물 버 림폐기물 소 각기타환경 오염행위
위 반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전부개정 2008.7.9 규칙1753>
폐기물투기 신고엽서 예시(제19조 관련)
(앞면)

(뒷면)

 
 • 발견일시 : 년 월 일 시 분
 • 발견장소 : • 오염행위자 :
 • 신고내용 :

 ※ 오염행위분야에 ○표하고 위반내용란에는 투기자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언제, 어디서, 무슨 위반행위를 어떻게 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이용자가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에는 차량번호․차종․색상․투기자의
 성별 등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능한 한 자세히 신고해주시면 행정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쉬워지며,
 특히 증거물은 큰 도움이 됩니다.
 ※ 신고된 위반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구에서 정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

제2조 삭제 <2024.1.19.>

제3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

제3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①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수거 전일 일몰 18시 이후부터 수거일 일출 06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토요일 미배출). 다만, 시장은 폐기물의 종류별 또는 계절별로 배출·수거 일자 및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9.,2020.7.30.,2024.1.19., 2025.2.28.>② 제1항에 따른 각 종류별 폐기물의 수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5.29.>1. 일반쓰레기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 매일(일요일은 제외) <개정 2017.5.15.,2024.1.19.>2.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 300세대 이하 주 2회 이상 / 300세대 초과~700세대 이하 주 3회 이상 / 700세대 초과 주 5회 이상 <신설 2020.7.30.>[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0.7.30.>]3. 연탄재 : 매주 목요일(동절기에는 매주 화, 목요일) <개정 2017.5.15.>[제2호에서 이동 <2020.7.30.>]<개정 2024.1.19.>4. 재활용가능 폐기물 : 권역별, 요일별, 품목별 주2회[제3호에서 이동 <2020.7.30.>]<개정 2024.1.19.>5. 대형폐기물 : 매일(일요일은 제외) <개정 2017.5.15.>[제4호에서 이동 <2020.7.30.>]<개정 2024.1.19.>③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처리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배출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7.5.15.>④ 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자는 조례 제25조제2호의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납부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용카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7.5.15., 2020.7.30.,2024.1.19.>⑤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수집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실적을 매분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1.7.5., 2015.12.30., 2017.5.15.>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 또는 휴·폐업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⑦ 시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등록(변경) 신고가 있는 때 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변경)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7.5.15.>⑧ 조례 제25조의2에 따라 수수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납부영수증(납부필증 또는 스티커), 입금계좌를 해당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전화로 환불신청이 가능하며, 수거여부를 구청에서 확인한 후 환불대상에 해당하면 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다. <항 신설 2017.5.15.>

제4조

제4조 삭제 <2025.12.26.>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생활폐기물 대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조례·규칙에 따라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대행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행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5.29., 2011.7.5., 2015.13.30., 2017.5.15.>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는 월별 수집·운반·처리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 지급)

제6조(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 지급)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협약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 톤당, 인구 또는 가구 기준단가, 위탁 업무별 총액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계약된 대행수수료를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1.7.5.>

제7조(폐기물처리업 허가)

제7조(폐기물처리업 허가)①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2009.5.29., 2015.12.30.> <단서삭제 2015.8.13.>② 시장은 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허가업자에게 수집·운반·처리 등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추가 확보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제8조(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가능 폐기물)

제8조(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가능 폐기물) 조례 제3조 및 제27조의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1.7.5., 2017.5.15., 2025.12.26.>1. 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제3호의 사업장에서 발생 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 <개정 2020.7.30.>2. 삭제 <2025.2.28.>3.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및 위탁관리(설치·운영)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재활용품선별시설, 재활용센터 등에서 집하·선별 ·처리시에 발생되는 잔재물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개정 2011.7.5.>

제8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신고)

제8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신고) 조례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 후 배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3년간 신고서를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2.28.]

제9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9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보고·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5.12.30.>1. 허가 또는 등록요건의 구비실태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개정 2011.7.5.>

제10조(상업광고 방법 및 광고주 선정)

제10조(상업광고 방법 및 광고주 선정)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방법과 광고주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업광고는 유료로 한다.2. 광고주 선정은 접수 순서에 의한다.3. 1회 광고게재 매수는 규격별 월평균 사용량 이상이어야 한다.4. 상업광고 내용은 미풍양속과 공익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과 광고주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5.15.>

제11조(상업광고수수료 기준단가 등)

제11조(상업광고수수료 기준단가 등)① 상업광고수수료의 기준단가는 별표 3과 같으며, 상업광고수수료는 기준단가에 게재매수와 할인율을 곱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7.5.15.>② 시장은 상업광고수수료를 물가상승률과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상업광고수수료의 납부와 징수방법)

제12조(상업광고수수료의 납부와 징수방법)① 상업광고수수료는 전주시금고나 수납대행기관에 자진납부 하여야 한다.② 납부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2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종량제봉투의 용량ㆍ규격ㆍ공급ㆍ판매 가격ㆍ제작 사양)

제13조(종량제봉투의 용량ㆍ규격ㆍ공급ㆍ판매 가격ㆍ제작 사양)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용량 및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9.5.29., 2017.5.15.>②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공급·판매 가격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5.29., 2017.5.15.>③ 조례 제16조제5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25.12.26.>[조제목 개정 2025.12.26.]

제14조(종량제봉투의 위탁공급)

제14조(종량제봉투의 위탁공급)①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위탁공급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그 시기와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결정 공고한다. <개정 2009.5.29., 2011.7.5.>② 종량제봉투를 위탁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공급업자”라 한다)는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7.5.>1.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또는 법인2. 보관창고 및 사무실이 300평방미터 이상 소유 또는 임차 가능한 자 <개정 2011.7.5.>3. 수송능력이 있는 화물차량(1톤 이상) 2대 이상 소유 또는 임차 가능한 자 <개정 2011.7.5.>4. 종량제봉투 1개월분 판매대금에 해당하는 부동산담보 보증능력이 있는 자. 다만, 시설관리공단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5.15.>③ 위탁공급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과 위탁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④ 위탁공급업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정된 종량제봉투판매소의 봉투공급 및 관리 전반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진다.

제15조(종량제봉투 공급·판매대금 납부)

제15조(종량제봉투 공급·판매대금 납부)① 시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공급할 경우에는 별지 9호서식의 공급수불부와 별지 제10호서식의 판매소별 공급수불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급영수증을 작성하여 1매는 판매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종량제봉투 공급에 대한 증빙서류로 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7.5.15.>②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공급의 경우 판매대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한다. <개정 2009.5.29.>1. 위탁공급업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정산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하고 공급대금을 매월 말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5., 2017.5.15.>2. 위탁공급업자는 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 주문 시 즉시 공급하여야 하며, 판매소 공급시 이윤을 제외한 종량제봉투 대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종량제봉투 대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5., 2017.5.15.>

제16조(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등)

제16조(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등)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5.29., 2015.12.30., 2017.5.15.>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3. 지정서(변경, 휴·폐업에 한함)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쓰레기발생 예상량·인구수·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2011.7.5., 2017.5.15., 2025.12.26.>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탁공급시에는 위탁공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1.7.5., 2017.5.15.>④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또는 명의 변경·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자할 경우에도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제17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및 수수료 감면)

제17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및 수수료 감면)① 조례 제21조제1항 제2호의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회복지시설과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5.15.>②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및 위탁관리(설치·운영)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재활용센터 등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과 불법 투기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제18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8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27조에 따라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반입수수료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7.5.15.>

제19조(폐기물 불법투기 포상금 지급 등)

제19조(폐기물 불법투기 포상금 지급 등)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불법투기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투기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경우라도 증거물이나 증인·현지 상황 등 객관적으로 투기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재래시장상품권·지역 특산품·종량제봉투 등 포상품으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1.7.5., 2015.12.30.>②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한도를 1명당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9.5.29., 2017.5.15.>④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은 투기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후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한다. 다만, 이의가 제기되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거나 관할법원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지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1항에 따른 포상품은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폐기물 투기사실이 확인되면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5.29., 2011.7.5.,2023.11.9.,2024.1.19.>⑤ 신고는 우편엽서 등 서면이나 FAX·전화 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되, 폐기물불법 투기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누가·언제·어디서·무슨 폐기물을 버렸는지 정황을 알 수 있도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에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7.5.15.>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간이 보관기구(비닐봉투·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신고인별 월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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