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30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종량제 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

봉투 종류용량규격(㎝)용 도비 고
가연성5ℓ26 × 46.5일반용
가연성10ℓ33 × 56.5일반용
가연성20ℓ42 × 69.5일반용
가연성50ℓ56 × 91.5일반용, 공공용
불연성10ℓ32 × 55일반용
불연성20ℓ40 × 65일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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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4.4.30.>
종량제 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제3조 관련)

[별표 2] 종량제 봉투의 사양

군 의 문 장 봉 투 용 량 용 도 주 의 사 항 군 의 명 칭 연 락 처군 의 문 장 봉 투 용 량 용 도 주 의 사 항 군 의 명 칭 연 락 처군 의 문 장 봉 투 용 량 용 도 주 의 사 항 군 의 명 칭 연 락 처군 의 문 장 봉 투 용 량 용 도 주 의 사 항 군 의 명 칭 연 락 처군 의 문 장 봉 투 용 량 용 도 주 의 사 항 군 의 명 칭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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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4.4.30.>
종량제 봉투의 사양(제3조 관련)
□ 일반용(가연성) 봉투 

□ 불연성 마대

[별표 3] 종량제 봉투 공급 판매 계약서

[별표 3]
종량제 봉투 공급 · 판매 계약서
읍면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종량제 봉투의 공급판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종량제 봉투의 공급과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편의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이라 함은 "갑"이 "을"에게 종량제 봉투를 인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판매"라 함은 "을"이 수요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공급 및 판매) ① "갑"은 "을"에게 판매능력의 범위내에서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봉투를 수요자에게 지정된 가격에 판매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에게 제품을 인도한 이후에 발생하는 파손, 수량부족 및 기타 사고에 대하여 책임 을 지지 않는다.
 ③ 종량제 봉투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판매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4조 (가격) ①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군수가 지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격으로 "을"에게 종량제 봉투를 공급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으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1항에서 규정한 종량제 봉투 가격을 고시할 때에는 가격변동 기준일 하루 전까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대금납부) "을"은 종량제 봉투 공급가격을 종량제 봉투 인수전에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영업상 준수사항) ① "을"은 종량제 봉투 보관 및 판매방법 등에 관한 "갑" 의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 홍보 및 종량제 봉투 판매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하며 재계약 여부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② 본 계약은 계약 만료일 30일전까지 "갑" 또는 "을"에 의하여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가 없을 경우 본 계약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계약변경) 본 계약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본 계약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개폐가 있을 때에는 본 계약의 관계 조항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 (계약의 해지) "을"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을"에게 최고하고 최고 후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갑"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계약 조항을 위배하였을 때 
 3. "을"이 3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종량제 봉투를 공급받지 아니한 때 
 4. 3개월 평균 판매량이 월평균 100매 이하일 때 (자연부락 단위 제외) 
 5. "을"이 고의적으로 "갑"의 활동을 방해하였을 때 
제10조 (계약조문 해석) 본 계약조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 (기타) ① 제1조 내지 제10조에 정한 사항 이외에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되며, 본 계약을 증 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 ○ 읍 면 장 (인) 
 을 : 남해군 읍(면) 리 번지 ○ ○ ○ (인)

[별표 4]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시

[별표 4]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실적 보고서

수 집 업소명수 집 운 반 량 (톤)수 집 운 반 량 (톤)수 집 운 반 량 (톤)처 리 내 역 (톤)처 리 내 역 (톤)처 리 내 역 (톤)처 리 내 역 (톤)계 약 금 액 (원)계 약 금 액 (원)계 약 금 액 (원)
수 집 업소명운 반 차 량대 수수 집 운반량계매 립소 각재활용세대수단 가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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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7일7일
신 청 인성 명 (상호인)(남/여)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판매소 (소재지)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읍면장 귀하○○ 읍면장 귀하○○ 읍면장 귀하○○ 읍면장 귀하○○ 읍면장 귀하○○ 읍면장 귀하○○ 읍면장 귀하수수료
수수료
없 음
없 음
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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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성 명(남/여)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영업소의 위치
판매소 구분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 ○ 읍 면 장 (인)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 ○ 읍 면 장 (인)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 ○ 읍 면 장 (인)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 ○ 읍 면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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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관리대장

지정번호상 호주 소성 명 (남/여)전화번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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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처 리 기 간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즉 시
판매자성 명(남/여)생 년 월 일
판매자상 호지정년월일
판매자판매소위치전 화 번 호
변 경 을 받 고 자 하는사항성 명(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변 경 을 받 고 자 하는사항상 호
변 경 을 받 고 자 하는사항주 소
변 경 을 받 고 자 하는사항변 경 사 유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읍 면 장 귀하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읍 면 장 귀하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읍 면 장 귀하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읍 면 장 귀하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읍 면 장 귀하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읍 면 장 귀하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읍 면 장 귀하
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 원본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 원본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 원본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 원본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 원본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 원본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 원본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 원본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 원본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 원본없 음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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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판매소 폐업 휴업 신고서

판매소판매소판매소판매소판매소판매소□ 폐업신 고 서신 고 서신 고 서처리기간
판매소판매소판매소판매소판매소판매소□ 폐업신 고 서신 고 서신 고 서처리기간
판매소판매소판매소판매소판매소판매소□ 휴업신 고 서신 고 서신 고 서즉 시
판매소판매소판매소판매소판매소판매소□ 휴업신 고 서신 고 서신 고 서즉 시
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전화번호전화번호
판매소 주소판매소 주소판매소 주소판매소 주소
영 업 종 류영 업 종 류영 업 종 류영 업 종 류
휴업일 경우의 휴 업 기 간휴업일 경우의 휴 업 기 간휴업일 경우의 휴 업 기 간휴업일 경우의 휴 업 기 간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
□ 폐업□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하고자 신고합니다.하고자 신고합니다.하고자 신고합니다.하고자 신고합니다.하고자 신고합니다.하고자 신고합니다.
□ 폐업□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하고자 신고합니다.하고자 신고합니다.하고자 신고합니다.하고자 신고합니다.하고자 신고합니다.하고자 신고합니다.
□ 휴업□ 휴업하고자 신고합니다.하고자 신고합니다.하고자 신고합니다.하고자 신고합니다.하고자 신고합니다.하고자 신고합니다.하고자 신고합니다.
□ 휴업□ 휴업하고자 신고합니다.하고자 신고합니다.하고자 신고합니다.하고자 신고합니다.하고자 신고합니다.하고자 신고합니다.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날인)판매자 (서명 또는 날인)판매자 (서명 또는 날인)판매자 (서명 또는 날인)판매자 (서명 또는 날인)판매자 (서명 또는 날인)판매자 (서명 또는 날인)판매자 (서명 또는 날인)판매자 (서명 또는 날인)판매자 (서명 또는 날인)판매자 (서명 또는 날인)판매자 (서명 또는 날인)판매자 (서명 또는 날인)
○○ 읍면장 귀하○○ 읍면장 귀하○○ 읍면장 귀하○○ 읍면장 귀하○○ 읍면장 귀하○○ 읍면장 귀하○○ 읍면장 귀하○○ 읍면장 귀하○○ 읍면장 귀하○○ 읍면장 귀하○○ 읍면장 귀하○○ 읍면장 귀하○○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 (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 (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 (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 (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 (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 (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 (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 (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 (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 (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 (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 (폐업의 경우에 한함)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 (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 (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 (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 (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 (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 (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 (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 (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 (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 (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 (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 (폐업의 경우에 한함)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처리장 반입 수수료 기록 관리대장

년 월 일폐기물종류반입량(톤)단 가(원)금 액(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처리장 반입 수수료 기록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청소차량 생활폐기물 반입(계량)대장

월일소 속차량 번호반입 횟수반 입 량반 입 량반 입 량일반폐기물 반입내역(총중량)일반폐기물 반입내역(총중량)일반폐기물 반입내역(총중량)일반폐기물 반입내역(총중량)일반폐기물 반입내역(총중량)
월일소 속차량 번호반입 횟수총중량공 차 중 량실 제 반입량1회2회3회4회5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청소차량 생활폐기물 반입(계량)대장

(단위 : 톤)

[별지 제9호서식] 일반차량 폐기물 반입(계량)대장

월일품 명규 격수 량(개)단 가(원)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대형폐기물 처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대형폐기물 처리대장

월일품 명규 격수 량(개)단 가(원)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대형폐기물 처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생활폐기물 수수료 감면 내역

연번감 면 대 상감 면 대 상감 면 대 상지 급 수 량 (매)지 급 수 량 (매)지 급 수 량 (매)지 급 수 량 (매)감 면 사 유
연번주 소성 명(남/여)가족수5ℓ10ℓ20ℓ50ℓ감 면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생활폐기물 수수료 감면내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①「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행업자의 처리능력과 대행 대상지역의 생활폐기물 배출 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대행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구역 및 기간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 포함)3.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의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폐기물 관리법」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시 대행 방법, 비용 부담 등③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적정비용을 해당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대행금액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행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말의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종량제 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에 관한 표시)

제3조(종량제 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에 관한 표시)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② 군수는 대행업자별 취급 종량제 봉투의 구별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표시를 할 수 있다.③ 종량제 봉투의 표시는 남해군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의 명칭, 연락처 등으로 하며 별표 2와 같다.

제4조(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제4조(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판매소 지정 여부를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 “봉투 판매자”라 한다)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③ 봉투 판매자는 별표 3에 따른 종량제 봉투 공급ㆍ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소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종량제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읍·면장에게 판매소의 추가 지정을 명할 수 있다.

제5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제5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봉투 판매자는 판매소의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판매소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제6조(판매소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① 봉투 판매자가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할 때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 읍·면장은 직권으로 판매소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제7조(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봉투 판매자는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별표 4에 따른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2. 봉투 판매가격은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3. 봉투 판매자는 군수가 공급한 종량제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4. 봉투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종량제 봉투의 공급대행)

제8조 (종량제 봉투의 공급대행)① 군수는 종량제 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대행계약자를 선정하여 판매소에 공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자로 선정된 자(이하 “공급대행업자”라 한다)가 판매소에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금액은 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급대행업자가 읍·면에 공급하는 종량제 봉투는 무상으로 한다.③ 공급대행업자는 공급과정에서 종량제 봉투가 파손된 경우 봉투를 교환해 주어야 한다.④ 공급대행업자는 공급한 물량에 대하여 공급수불상황을 기록·관리하되 공급정산서와 함께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공급한 대금을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⑤ 읍·면장은 월별 공급받은 종량제 봉투 등의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종량제 봉투 대금의 징수방법)

제9조(종량제 봉투 대금의 징수방법)① 군수는 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 봉투 대금을 군수가 정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공급금액으로 한다.③ 공급대행업자가 판매소로부터 종량제봉투 대금을 징수한 경우 군수는 징수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고지·수납한다.

제10조(폐기물 관리대장)

제10조(폐기물 관리대장) 대형폐기물 및 처리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장 반입 수수료 기록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2. 청소차량 생활폐기물 반입(계량) 대장 (별지 제8호서식)3. 일반차량 폐기물 반입(계량) 대장 (별지 제9호서식)4. 대형폐기물 처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제11조(종량제 봉투의 무료 제공)

제11조(종량제 봉투의 무료 제공)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는 1명당 월 30리터의 종량제 봉투를 무료 제공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종량제 봉투를 무료 제공할 경우 관련대장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 감면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거)

제12조(생활폐기물 수거)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책임수거한다. 다만 파업, 재난재해, 전염병 발생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생활폐기물을 책임수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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