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12 시행 2024-08-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생활폐기물의 분리방법 및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구 분분 리 방 법비 고
생활 폐기물가 연 성 폐 기 물
생활 폐기물불 연 성 폐 기 물
생활 폐기물음 식 물 폐 기 물
재 활 용 품종 이 류 , 의 류
재 활 용 품캔 류 , 고 철 류
재 활 용 품병 류
재 활 용 품플 라 스 틱 류
재 활 용 품기 타(건전지, 스티로폼 등)
연탄재, 소각재, 대형폐기물 등연탄재, 소각재, 대형폐기물 등
구 분품 목재 질규 격색상 및 표시설 치 기 준
생 활 폐기물생활폐기물 (압축용기)고 밀 도 폴리에틸렌 (HDPE) 이 동 식1,100ℓ몸체 : 회 색 뚜껑 : 파랑색 생활 폐기물 (전 면)세 대:20~80세대 → 1개 수용인원:100~200명 → 1개 ※ 60세대당 1개 추가 수용인원 200명당 1개추가
재 활 용 품종 이 류 의 류고 밀 도 폴리에틸렌 (HDPE) 이 동 식660ℓ무 색 종 이 류 (전 면)세 대:20~80세대 → 1개 수용인원:100~200명 → 1개 ※ 60세대당 1개 추가 수용인원 200명당 1개추가
재 활 용 품캔 류 고 철 류고 밀 도 폴리에틸렌 (HDPE) 이 동 식240ℓ청 록 색 캔 류 (전 면)세 대:20~80세대 → 1개 수용인원:100~200명 → 1개 ※ 60세대당 1개 추가 수용인원 200명당 1개추가
재 활 용 품병 류고 밀 도 폴리에틸렌 (HDPE) 이 동 식240ℓ초 록 색 병 류 (전 면)세 대:20~80세대 → 1개 수용인원:100~200명 → 1개 ※ 60세대당 1개 추가 수용인원 200명당 1개추가
재 활 용 품플라스틱류고 밀 도 폴리에틸렌 (HDPE) 이 동 식240ℓ주 황 색 플라스틱류 (전 면)세 대:20~80세대 → 1개 수용인원:100~200명 → 1개 ※ 60세대당 1개 추가 수용인원 200명당 1개추가
재 활 용 품폐건전지류고 밀 도 폴리에틸렌 (HDPE) 이 동 식20ℓ노 란 색 (전 면)세 대:20~80세대 → 1개 수용인원:100~200명 → 1개 ※ 60세대당 1개 추가 수용인원 200명당 1개추가
재 활 용 품폐형광등류고 밀 도 폴리에틸렌 (HDPE) 이 동 식150ℓ파 란 색 (전 면)세 대:20~80세대 → 1개 수용인원:100~200명 → 1개 ※ 60세대당 1개 추가 수용인원 200명당 1개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생활폐기물 분리방법 및 보관시설 설치기준(제3조 관련)
1. 분리방법
 

2. 보관시설 설치기준 및 규격, 재질등
 - 설치기준 : 공동주택은 세대수, 대형건축물은 수용인원 기준

 ※ 단, 압축용기의 경우 청소장비(압축차량)의 사양에 의한다.

[별표 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차.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 장소에 배출
카.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구 분품목세부품목통합 배출 요령
통합전용용기에 투입종이팩· 종이팩-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 철캔, 알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 기타캔류 (부탄가스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 기타 플라스틱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따로 배출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종이류· 책, 신문지, 상자 등-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따로 배출합성 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따로 배출전지류· 수은, 망간전지-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따로 배출전자제품· 소형가전-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형광등· 형광등-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품목세부품목배 출 요 령
가.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나.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ㆍ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라.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마. 자동차부품· 폐납산배터리-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바. 식용유·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사.윤활유·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 12. 2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비고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배출 시 내용물이 보일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비닐을 사용하여야 함.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비고 1.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2.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3.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별도 배출 시 내용물이 보일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비닐을 사용하여야 함.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별지 제1호서식] 종량제봉투 공급 신청서

구분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대 형 폐기물 스티커인증마크
1ℓ
2ℓ
3ℓ
3ℓ(재사용)
5ℓ
5ℓ(재사용)
10ℓ
10ℓ(재사용)
20ℓ
20ℓ(재사용)
30ℓ
50ℓ
75ℓ
가연성(40kg)
불연성(40kg)
2000원권
3000원권
4000원권
5000원권
6000원권
7000원권
8000원권
10000원권
15000원권
인증마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 10. 4.>
종량제봉투 등 공급 신청서
 (단위 : 매)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종량제봉투수불대장

년월일내 역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내 역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음식물음식물음식물음식물음식물음식물공공용봉투공공용봉투인증 마크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내 역5ℓ10ℓ20ℓ30ℓ50ℓ75ℓ3ℓ5ℓ10ℓ20ℓ1ℓ2ℓ3ℓ5ℓ10ℓ20ℓ50ℓ75ℓ인증 마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 10. 4.>
종 량 제 봉 투 수 불 대 장
 (단위 : 매)

[별지 제4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수불대장

년월일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2000원3000원4000원5000원6000원7000원8000원10000원1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 10. 4.>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수불대장
 (단위 : 매)

[별지 제5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수불대장

년월일불연성 (40㎏)가연성 (40㎏)결 재결 재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3. 10. 4.>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수불대장
 (단위 : 매)

[별지 제6호서식] 종량제봉투판매대장

년월일판매소판매소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
년월일판매소판매소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음식물음식물음식물음식물음식물음식물
년월일상호소재지5ℓ10ℓ20ℓ30ℓ50ℓ75ℓ3ℓ5ℓ10ℓ20ℓ1ℓ2ℓ3ℓ5ℓ10ℓ20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3. 10. 4.> 
종 량 제 봉 투 판 매 대 장 
 (단위 : 매)

[별지 제7호서식]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판매대장

년월일판 매 소판 매 소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종 류 별 매 수
년월일상 호소재지계2,000원권3,000원권4,000원권5,000원권6,000원권7,000원권8,000원권10,000원권15,000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3. 10. 4.>
대 형 폐 기 물 배 출 스 티 커 판 매 대 장 
 (단위 : 매)

[별지 제8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판매대장

년월일판 매 소판 매 소불연성 (4Kg)가연성 (40Kg)비 고
년월일상 호소재지불연성 (4Kg)가연성 (40K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3. 10. 4.>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판매대장
 (단위 : 매)

[별지 제9호서식] 종량제봉투 무료배부 대상자 조서

일 련 번 호무료배부 대상자무료배부 대상자무료배부 대상자감 면 사 유무료배부 용량(리터)비 고
일 련 번 호성 명 (세대주)주 소감면자수 (세대원수)감 면 사 유무료배부 용량(리터)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종량제봉투 무료배부 대상자 조서

[별지 제10호서식] 종량제봉투 무료 배부대장

년월일내 역성 명주 소공 급 량공 급 량공 급 량수 령 일 자수령인비 고
년월일내 역성 명주 소계10ℓ20ℓ수 령 일 자수령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종량제봉투 무료 배부대장
 (단위 : 매)

[별지 제11호서식]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상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영업소의 위치영업소의 위치
판 매 인 구 분판 매 인 구 분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판매소의 약도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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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위 치
구 분소유, 점유(임대차 등)소유, 점유(임대차 등)소유, 점유(임대차 등)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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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관리대장

지정번호상 호대표자주 소전화번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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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관리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 신청서

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천안시 제 호천안시 제 호천안시 제 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상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지정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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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종량제봉투판매소(휴업, 폐업)신고서

종량제봉투판매소종량제봉투판매소종량제봉투판매소□휴업□휴업신고서신고서
종량제봉투판매소종량제봉투판매소종량제봉투판매소신고서신고서
종량제봉투판매소종량제봉투판매소종량제봉투판매소□폐업□폐업신고서신고서
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천안시 제 호천안시 제 호천안시 제 호천안시 제 호천안시 제 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상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사 유사 유
휴 업 기 간휴 업 기 간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 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 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 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 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 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 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 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지정서구비서류 : 1. 지정서구비서류 : 1. 지정서구비서류 : 1. 지정서구비서류 : 1. 지정서구비서류 : 1. 지정서구비서류 : 1.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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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 휴업 
□ 폐업

[별지 제16호 서식]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계약서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시민들의 폐기물 배출을 위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공급자인 천안시장을 “갑”이라 하고 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 음 -
 1. “갑”은 “을”의 신청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공급하고 “을”은 판매자의 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한다.
 2. “을”이 판매하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판매 이익금은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3 및 별표 6(판매가격)의 10%를 적용한다.
 3. “을”은 시민의 요구가 있을 때 즉시 판매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고량을 항시 유의하여야 한다.
 4. “을”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가격표를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5. “갑”은 “을”에게 종량제봉투판매소 표지판을 1회에 한하여 무상제공하며 “을”은 판매소입구에 부착하여 관리한다.
 
 6. “을”은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영업상 유의사항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동 조례 제28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위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천 안 시 장 
 
 “을” : 지 정 번 호 제 호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제2조(대형폐기물의 배출)

제2조(대형폐기물의 배출)①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배출 시 배출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 2023.10.4.>②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대상폐기물의 전면 우측상단에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장소에 내놓아야 한다.③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시장이 교부한 전용마대 구입허가서를 제시한 후 전용 마대를 구입하여, 대상 폐기물을 담아 배출장소에 내놓아야 한다. <개정 2019.5.13.>④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을 배출 시 도시 미관 저해 및 교통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업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배출된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처리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07.12.26]

제3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3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 조례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분리방법 및 보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개정 2000.2. 21, 2007.12.26>

제4조(종량제 봉투 공급방법)

제4조(종량제 봉투 공급방법)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와 조례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공급은 읍·면·동장 및 대행업자가 관내의 월간 소요량을 예측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공급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6.5.11, 2019.5.13.>② 시장은 읍·면·동장 및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공용봉투의 공급 시 개인별 청소구간, 폐기물량 등을 감안하여 공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종량제봉투 수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③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및 인증마크의 공급 시 읍·면·동장 및 대행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각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07.12.26] <개정 2016.5.11, 2019.5.13., 2023.10.4.> [제목개정 2019.5.13.]

제5조(종량제봉투의 무료배부기준)

제5조(종량제봉투의 무료배부기준)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무료배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는 분기별로 배부한다. <개정 2024.08.1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1인당 월 40리터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수용인원 1인당 월 20리터3.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 : 가구당 월 80리터4.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 : 가구당 월 80리터② 조례 제25조제4호의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4.4.17, 2006.11.27, 2007.12.26, 2011.12.26>1. 이·통장2. 반장3. 새마을지도자4. 청소행정에 공헌을 한 자5. 자녀를 둘 이상 둔 자 <신설 2017.12.11.>6. 인구증가·출산정책에 기여한 자 <신설 2017.12.11.>7. 기타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배부한다. <개정 2019.5.13.>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 1세대당 월 100리터 범위 내에서 배부2. 제2항제5호 : 새로 출생신고한 둘째 이상의 자녀 1인당 20리터 100매를 1회에 한하여 배부3. 제2항제6호 : 1인당 20리터 100매를 1회에 한하여 배부.<신설 2004.4.17, 개정 2017.12.11.> [제목개정 2019.5.13.]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배부 하였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무료배부 대상자 조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무료 배부대장을 각각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9.5.13.>

제6조(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기준 등)

제6조(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기준 등)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4. 10. 1, 2019.5.13.>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판매소의 약도 1부② 판매소의 지정은 주민이 봉투구입에 불편이 없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 시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판매소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판매소 지정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07.12.26] <개정 2014. 10. 1> [제목개정 2019.5.13.]

제7조(판매소 지정사항의 변경)

제7조(판매소 지정사항의 변경)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항 중 판매소 지정변경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13.>1. 상호의 변경2. 대표자의 변경3. 판매소의 위치 변경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5.12.1, 2019.5.13.>

제8조(판매소의 휴·폐업신고)

제8조(판매소의 휴·폐업신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휴ㆍ폐업신고서에 지정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1.12.26, 2015.12.1, 2019.5.13.>

제9조(판매소계약)

제9조(판매소계약)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는 조례 제27조 및 제28조의 판매자준수사항과 판매소 취소사항을 숙지시켜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9.5.13.>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5.13.>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5.13.>

제12조(신고포상금 지급)

제12조(신고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불법투기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7.12.26, 2019.5.13.>1.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사실확인을 거쳐 신고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후 부과금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2. 제1호의 신고자중 담배꽁초 또는 휴지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0퍼센트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두신고자 및 고속도로, 고속도로휴게소, 일반국도휴게소 안에서 담배꽁초 또는 휴지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신고포상금은 적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한 투기행위에 한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3. 05. 09>

제13조(재활용가능 페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13조(재활용가능 페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조례 제2조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2와 같다.[본조 신설 2007.12.26]

상위법 근거

  • ·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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