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
제2조 삭제 <2024.1.19.>
제3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
제3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①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수거 전일 일몰 18시 이후부터 수거일 일출 06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토요일 미배출). 다만, 시장은 폐기물의 종류별 또는 계절별로 배출·수거 일자 및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9.,2020.7.30.,2024.1.19., 2025.2.28.>② 제1항에 따른 각 종류별 폐기물의 수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5.29.>1. 일반쓰레기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 매일(일요일은 제외) <개정 2017.5.15.,2024.1.19.>2.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 300세대 이하 주 2회 이상 / 300세대 초과~700세대 이하 주 3회 이상 / 700세대 초과 주 5회 이상 <신설 2020.7.30.>[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0.7.30.>]3. 연탄재 : 매주 목요일(동절기에는 매주 화, 목요일) <개정 2017.5.15.>[제2호에서 이동 <2020.7.30.>]<개정 2024.1.19.>4. 재활용가능 폐기물 : 권역별, 요일별, 품목별 주2회[제3호에서 이동 <2020.7.30.>]<개정 2024.1.19.>5. 대형폐기물 : 매일(일요일은 제외) <개정 2017.5.15.>[제4호에서 이동 <2020.7.30.>]<개정 2024.1.19.>③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처리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배출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7.5.15.>④ 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자는 조례 제25조제2호의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납부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용카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7.5.15., 2020.7.30.,2024.1.19.>⑤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수집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실적을 매분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1.7.5., 2015.12.30., 2017.5.15.>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 또는 휴·폐업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⑦ 시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등록(변경) 신고가 있는 때 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변경)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7.5.15.>⑧ 조례 제25조의2에 따라 수수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납부영수증(납부필증 또는 스티커), 입금계좌를 해당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전화로 환불신청이 가능하며, 수거여부를 구청에서 확인한 후 환불대상에 해당하면 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다. <항 신설 2017.5.15.>
제4조
제4조 삭제 <2025.12.26.>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생활폐기물 대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조례·규칙에 따라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대행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행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5.29., 2011.7.5., 2015.13.30., 2017.5.15.>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는 월별 수집·운반·처리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 지급)
제6조(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 지급)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협약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 톤당, 인구 또는 가구 기준단가, 위탁 업무별 총액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계약된 대행수수료를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1.7.5.>
제7조(폐기물처리업 허가)
제7조(폐기물처리업 허가)①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2009.5.29., 2015.12.30.> <단서삭제 2015.8.13.>② 시장은 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허가업자에게 수집·운반·처리 등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추가 확보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제8조(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가능 폐기물)
제8조(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가능 폐기물) 조례 제3조 및 제27조의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1.7.5., 2017.5.15., 2025.12.26.>1. 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제3호의 사업장에서 발생 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 <개정 2020.7.30.>2. 삭제 <2025.2.28.>3.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및 위탁관리(설치·운영)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재활용품선별시설, 재활용센터 등에서 집하·선별 ·처리시에 발생되는 잔재물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개정 2011.7.5.>
제8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신고)
제8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신고) 조례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 후 배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3년간 신고서를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2.28.]
제9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9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보고·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5.12.30.>1. 허가 또는 등록요건의 구비실태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개정 2011.7.5.>
제10조(상업광고 방법 및 광고주 선정)
제10조(상업광고 방법 및 광고주 선정)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방법과 광고주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업광고는 유료로 한다.2. 광고주 선정은 접수 순서에 의한다.3. 1회 광고게재 매수는 규격별 월평균 사용량 이상이어야 한다.4. 상업광고 내용은 미풍양속과 공익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과 광고주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5.15.>
제11조(상업광고수수료 기준단가 등)
제11조(상업광고수수료 기준단가 등)① 상업광고수수료의 기준단가는 별표 3과 같으며, 상업광고수수료는 기준단가에 게재매수와 할인율을 곱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7.5.15.>② 시장은 상업광고수수료를 물가상승률과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상업광고수수료의 납부와 징수방법)
제12조(상업광고수수료의 납부와 징수방법)① 상업광고수수료는 전주시금고나 수납대행기관에 자진납부 하여야 한다.② 납부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2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종량제봉투의 용량ㆍ규격ㆍ공급ㆍ판매 가격ㆍ제작 사양)
제13조(종량제봉투의 용량ㆍ규격ㆍ공급ㆍ판매 가격ㆍ제작 사양)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용량 및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9.5.29., 2017.5.15.>②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공급·판매 가격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5.29., 2017.5.15.>③ 조례 제16조제5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25.12.26.>[조제목 개정 2025.12.26.]
제14조(종량제봉투의 위탁공급)
제14조(종량제봉투의 위탁공급)①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위탁공급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그 시기와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결정 공고한다. <개정 2009.5.29., 2011.7.5.>② 종량제봉투를 위탁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공급업자”라 한다)는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7.5.>1.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또는 법인2. 보관창고 및 사무실이 300평방미터 이상 소유 또는 임차 가능한 자 <개정 2011.7.5.>3. 수송능력이 있는 화물차량(1톤 이상) 2대 이상 소유 또는 임차 가능한 자 <개정 2011.7.5.>4. 종량제봉투 1개월분 판매대금에 해당하는 부동산담보 보증능력이 있는 자. 다만, 시설관리공단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5.15.>③ 위탁공급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과 위탁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④ 위탁공급업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정된 종량제봉투판매소의 봉투공급 및 관리 전반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진다.
제15조(종량제봉투 공급·판매대금 납부)
제15조(종량제봉투 공급·판매대금 납부)① 시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공급할 경우에는 별지 9호서식의 공급수불부와 별지 제10호서식의 판매소별 공급수불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급영수증을 작성하여 1매는 판매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종량제봉투 공급에 대한 증빙서류로 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7.5.15.>②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공급의 경우 판매대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한다. <개정 2009.5.29.>1. 위탁공급업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정산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하고 공급대금을 매월 말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5., 2017.5.15.>2. 위탁공급업자는 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 주문 시 즉시 공급하여야 하며, 판매소 공급시 이윤을 제외한 종량제봉투 대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종량제봉투 대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5., 2017.5.15.>
제16조(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등)
제16조(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등)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5.29., 2015.12.30., 2017.5.15.>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3. 지정서(변경, 휴·폐업에 한함)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쓰레기발생 예상량·인구수·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2011.7.5., 2017.5.15., 2025.12.26.>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탁공급시에는 위탁공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1.7.5., 2017.5.15.>④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또는 명의 변경·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자할 경우에도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제17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및 수수료 감면)
제17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및 수수료 감면)① 조례 제21조제1항 제2호의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회복지시설과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5.15.>②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및 위탁관리(설치·운영)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재활용센터 등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과 불법 투기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제18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8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27조에 따라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반입수수료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7.5.15.>
제19조(폐기물 불법투기 포상금 지급 등)
제19조(폐기물 불법투기 포상금 지급 등)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불법투기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투기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경우라도 증거물이나 증인·현지 상황 등 객관적으로 투기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재래시장상품권·지역 특산품·종량제봉투 등 포상품으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1.7.5., 2015.12.30.>②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한도를 1명당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9.5.29., 2017.5.15.>④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은 투기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후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한다. 다만, 이의가 제기되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거나 관할법원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지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1항에 따른 포상품은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폐기물 투기사실이 확인되면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5.29., 2011.7.5.,2023.11.9.,2024.1.19.>⑤ 신고는 우편엽서 등 서면이나 FAX·전화 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되, 폐기물불법 투기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누가·언제·어디서·무슨 폐기물을 버렸는지 정황을 알 수 있도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에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7.5.15.>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간이 보관기구(비닐봉투·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신고인별 월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