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7-29 시행 2019-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재활용품보관시설또는보관용기의설치기준

구 분종이류함금속류함프라스틱류 함유리병 류 함PET 병 류 함
규 격1500×1200×1300(㎜)이상980×900×1000(㎜)이상980×900×1000(㎜)이상980×900×1000(㎜)이상980×900×1000(㎜)이상
재 질고밀도 프라스틱 또는 F.R.P부식방지코팅철망 또는 스텐레스철망부식방지코팅철망 또는 스텐레스철망부식방지코팅철망 또는 스텐레스철망부식방지코팅철망 또는 스텐레스철망
용기형태·상부 : 뚜껑설치 ·측면 : 배출구설치외부에서 내부투시 가능하도록 설치외부에서 내부투시 가능하도록 설치외부에서 내부투시 가능하도록 설치외부에서 내부투시 가능하도록 설치
색 상노란색짙은회색청색주홍색흰색
설치기준· 동별(100가구기준)1조 (50가구초과시 1조 추가) · 100가구 미만시에도 동별 1조 설치· 동별(100가구기준)1조 (50가구초과시 1조 추가) · 100가구 미만시에도 동별 1조 설치· 동별(100가구기준)1조 (50가구초과시 1조 추가) · 100가구 미만시에도 동별 1조 설치· 동별(100가구기준)1조 (50가구초과시 1조 추가) · 100가구 미만시에도 동별 1조 설치· 동별(100가구기준)1조 (50가구초과시 1조 추가) · 100가구 미만시에도 동별 1조 설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기준
(제3조 관련)
공동주택의 경우
 가. 일반용기 설치

 나. 자동상차용기 설치 (자동상차기 부착차량 수거지역)
 (1) 규 격 : 종이류함 1,100ℓ, 기타용기 660ℓ이상
 (2) 재 질 : 고밀도 프라스틱 또는 스텐레스
 (3) 설치기준 : "가"목 일반용기 설치기준과 같음.
업무용 건물 · 판매시설 및 공장의 경우
 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아래 기준에 의한 보관장소 확보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이상 3,000㎡미만 : 3.3㎡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2)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3,000㎡이상 6,000㎡미만 : 6.6㎡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3)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6,600㎡이상 : 9.9㎡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나. 보관장소 내부에 종류별 분리보관 칸막이 설치를 하고 보관용기 설치시 종류별 용기 설치
 다. 종이류는 복사용지(인쇄용지 포함), 신문용지, 판지 등으로 구분 보관
 라. 층별 또는 시설여건 및 배출량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층별, 시설별 분리 보관용기 설치

별표2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

용 량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
용 량일반용재사용음식물용특수용공공용사업장용
1 ℓ○○
2 ℓ○○
3 ℓ○○○
5 ℓ○○○
10 ℓ○○○○
20 ℓ○○○○○
30 ℓ○○○
50 ℓ○○○○
75 ℓ○○○
100 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07.29.>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
(제5조제2항 관련)

별표3 광고게재기준

[별표 3]
광고게재기준
(제6조 관련)
광고내용
 가. 미풍양속 및 공익에 적정한 광고
 나. 쓰레기 줄이기 등 환경보호 및 보전에 유익한 광고
 다. 기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광고
2. 금지광고
 가.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광고
 나.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다. 음주, 담배 등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라. 허위, 기만, 모방, 표절, 비교, 품위손상 광고
3. 광고게재규격 : 제5조제2호의 규격봉투 용량별 이면전체

별표5 무단투기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무단투기 행위별 신고대상포상금액비 고
1.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1.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1.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과태료부과금액의 20%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ㆍ천보자기 등)또는 규격외 봉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과태료부과금액의 50%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과태료부과금액의 40%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과태료부과금액의 40%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같은 법 제46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과태료부과금액의 50%
2. 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 배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가.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과태료부과금액의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9.07.29.> 
무단투기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규칙 제12조 관련)

별표6 규격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이윤

봉투규격일반용음식물용재사용용
1ℓ49
2ℓ517
3ℓ8278
5ℓ124512
10ℓ239023
20ℓ4444
30ℓ6767
50ℓ113
75ℓ169
100ℓ225
필증규격일반가정(단독ㆍ공동)소형음식점
10ℓ90126
20ℓ180252
60ℓ540756
120ℓ1,0801,5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19.07.29.>
규격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이윤
(제7조 관련)
 ○ 규격봉투 판매이윤
(단위 : 원/매)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이윤
 (단위 : 원/매)

 ※ 판매이윤은 판매가격의 9%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서식1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서

신고인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신고인 인적사항주 소전화번호
투기자 인적사항성 명성 별남 / 여남 / 여
투기자 인적사항주 소
투기자 인적사항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투기행위언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투기행위어디서
투기행위쓰레기 종류
투기행위상황설명
투기행위증거물 확보여부버린쓰레기, 사진 또는 비디오 등버린쓰레기, 사진 또는 비디오 등버린쓰레기, 사진 또는 비디오 등버린쓰레기, 사진 또는 비디오 등
투기행위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신고자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07.29.>

서식2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접수·처리대장

연번신고년월일신고자인적사항신고자인적사항신고자인적사항신고내용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포상금 지급비고
연번신고년월일신고자인적사항신고자인적사항신고자인적사항신고내용미부과 사유과태료부과조치과태료부과조치과태료부과조치포상금 지급비고
연번신고년월일성명주소전화번호신고내용미부과 사유성명주소부과금액지급일자비고
연번신고년월일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신고내용미부과 사유성명주소부과금액지급일자비고
연번신고년월일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신고내용미부과 사유생년월일주소부과금액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07.29.>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접수·처리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①「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04.08., 2019.07.29.)1.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재활용가능품이 혼합되지 않도록 배출2. 가내수공업폐기물 : 가내수공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규격봉투에 넣고 가내수공업폐기물 배출자는 종량제규격봉투에 배출자의 인적사항을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5.25)3. 병원배출 생활폐기물 : 의료법에 의한 의료 적출물과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완전분리하여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별로 규격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②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배출시간을 지켜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08.12.04>1. 주거지역 : 18:00 ∼ 24:00(토요일 배출금지) <개정 2017.12.29.>2. 가로변 지역 : 22:00 ∼ 다음 날 01:00(토요일 배출금지). 다만, 가로변 상가ㆍ점포 등은 22:00시 이전 영업종료로 인한 조기배출 시 점포의 대지경계선 내 건물 앞이나 옆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07.29.>

제2조의2(방치 폐기물 처리비용 징수)

제2조의2(방치 폐기물 처리비용 징수) 조례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방치 폐기물 처리비용은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00.04.08, 개정 2003.10.30., 2019.07.29.)

제3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제3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조례 제10조에 따른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0.04.08)

제4조(특수규격봉투의 사용 기준)

제4조(특수규격봉투의 사용 기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용하는 특수규격봉투는 이사나 집수리, 정원 손질 등으로 발생되는 300킬로그램 미만의 생활폐기물로서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0.04.08, 2009.08.20., 2019.07.29.)

제5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제5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①조례 제17조에 따른 규격봉투의 색깔은 일반용은 흰색, 사업장용은 엷은 녹색, 재사용은 엷은 분홍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하고, 특수규격봉투의 색깔은 흰색으로 한다.(개정 2000.04.08, 개정 2015.08.06)②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00.04.08)③규격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3.>

제6조(규격봉투 광고 게재 등)

제6조(규격봉투 광고 게재 등)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규격봉투 제작 시 구수익 등 공익사업을 위하여 별표3 광고게재기준에 의하여 광고주 또는 광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공익 및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00.04.08., 2019.07.29.)

제7조(봉투판매 이윤)

제7조(봉투판매 이윤)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인에게 별표6에 따른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0.04.08, 2015.08.06)

제8조(삭제1999.5.25)

제8조(삭제1999.5.25)

제9조

제9조 삭제<2015.08.06.)

제10조(2000.04.08)

제10조 삭제(2000.04.08)

제11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제11조(과태료 부과기준 등)① 과태료는「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따라 부과하며,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신설 2003.10.30)<개정 2009.08.20, 2015.4.16>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신설 2009.08.20>

제12조(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 등)

제12조(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 등)①조례 제39조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이하"투기행위"라 한다)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신고내용을 기재하여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3.10.30)②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은 전화, 방문 또는 서면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내용을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3.10.30)③투기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5와 같다.(신설 2003.10.30)④포상금 지급은 투기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후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자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03.10.30), (개정 2010.06.10)

제13조(장소 등)

제13조(장소 등)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는 내 집, 내 점포 앞을 원칙으로 하며,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거나 내 놓을 장소가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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