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전주시 본청의 실ㆍ국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실ㆍ국장ㆍ담당관은 시장 및 부시장을, 과장은 실·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6.14.>②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 정무기능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무보좌관을 두며, 정무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사무분장)
제3조(사무분장)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ㆍ과ㆍ동의 분장사무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제4조(직급)
제4조(직급)① 시 본청의 실·국장의 직급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감사담당관·공보담당관·홍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7., 2024.12.16.>②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전주시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7.7.>③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서울세종사업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④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9와 같다.⑤ 동장의 직급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