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26 시행 2025-0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정읍시 호국보훈수당 지급기준(제7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정읍시 호국보훈수당 지급기준(제7조 관련)

[별표 2] 정읍시 생활보조수당 지급기준(제8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정읍시 생활보조수당 지급기준(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보훈번호보훈번호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 신청서처리기간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 신청서30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주 민 등록번호주 민 등록번호
신 청 인구 분구 분보훈대상자와의 관계보훈대상자와의 관계
신 청 인주 소주 소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
예금 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 금 주예 금 주
예금 계좌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신청인과의 관 계신청인과의 관 계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수수료
1.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당( ), 비해당( ) 2.차상위계층 해당( ), 비해당(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당( ), 비해당( ) 2.차상위계층 해당( ), 비해당(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당( ), 비해당( ) 2.차상위계층 해당( ), 비해당(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당( ), 비해당( ) 2.차상위계층 해당( ), 비해당(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당( ), 비해당( ) 2.차상위계층 해당( ), 비해당(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배우자, 유자녀)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배우자,유자녀)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배우자,유자녀)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배우자,유자녀)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배우자,유자녀)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배우자,유자녀)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배우자,유자녀)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배우자,유자녀)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배우자,유자녀)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배우자,유자녀)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배우자,유자녀) 신청서처리기간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배우자,유자녀)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배우자,유자녀)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배우자,유자녀)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배우자,유자녀)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배우자,유자녀)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배우자,유자녀)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배우자,유자녀)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배우자,유자녀)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배우자,유자녀)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배우자,유자녀) 신청서30일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사망일자참전구분참전구분참전구분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주 소 (사망당시)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
배 우 자 / 유 자 녀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배 우 자 / 유 자 녀주 소우편번호 : 정읍시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정읍시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정읍시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정읍시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정읍시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정읍시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정읍시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정읍시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정읍시 (전화번호 )
배 우 자 / 유 자 녀정 읍 시 전입일자관 계 (유자녀일 경우)관 계 (유자녀일 경우)관 계 (유자녀일 경우)
예금 계좌금융기관명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
예금 계좌계 좌 번 호신청과의 관 계신청과의 관 계신청과의 관 계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수수료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당( ), 비해당( ) 2.차상위계층 해당( ), 비해당(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당( ), 비해당( ) 2.차상위계층 해당( ), 비해당(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당( ), 비해당( ) 2.차상위계층 해당( ), 비해당(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당( ), 비해당( ) 2.차상위계층 해당( ), 비해당(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당( ), 비해당( ) 2.차상위계층 해당( ), 비해당(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당( ), 비해당( ) 2.차상위계층 해당( ), 비해당(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정읍시 생활보조수당 지급 신청서

정읍시 생활보조수당 지급신청서정읍시 생활보조수당 지급신청서정읍시 생활보조수당 지급신청서정읍시 생활보조수당 지급신청서정읍시 생활보조수당 지급신청서정읍시 생활보조수당 지급신청서정읍시 생활보조수당 지급신청서정읍시 생활보조수당 지급신청서정읍시 생활보조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
정읍시 생활보조수당 지급신청서정읍시 생활보조수당 지급신청서정읍시 생활보조수당 지급신청서정읍시 생활보조수당 지급신청서정읍시 생활보조수당 지급신청서정읍시 생활보조수당 지급신청서정읍시 생활보조수당 지급신청서정읍시 생활보조수당 지급신청서정읍시 생활보조수당 지급신청서30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주 민 등록번호주 민 등록번호
신 청 인지급대상유형 (보훈번호)지급대상유형 (보훈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
예금 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 금 주예 금 주
예금 계좌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생활보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생활보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생활보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생활보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생활보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생활보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생활보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생활보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생활보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생활보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수수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국가보훈등록증 사본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1.국가보훈등록증 사본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당( ), 비해당( ) 2. 차상위계층 해당( ), 비해당( ) 3. 65세이상 해당( ), 비해당( ) 4. 호국보훈수당 수급자 해당( ), 비해당(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당( ), 비해당( ) 2. 차상위계층 해당( ), 비해당( ) 3. 65세이상 해당( ), 비해당( ) 4. 호국보훈수당 수급자 해당( ), 비해당(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당( ), 비해당( ) 2. 차상위계층 해당( ), 비해당( ) 3. 65세이상 해당( ), 비해당( ) 4. 호국보훈수당 수급자 해당( ), 비해당(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당( ), 비해당( ) 2. 차상위계층 해당( ), 비해당( ) 3. 65세이상 해당( ), 비해당( ) 4. 호국보훈수당 수급자 해당( ), 비해당(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당( ), 비해당( ) 2. 차상위계층 해당( ), 비해당( ) 3. 65세이상 해당( ), 비해당( ) 4. 호국보훈수당 수급자 해당( ), 비해당(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소득인정액 조사가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은 조사에 필요한 기간이 추가됩니다.

[별지 제4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처리기간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30일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망 일시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사망자와 의 관계
신 청 인계좌번호연락처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각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각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각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각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각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 :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각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각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각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각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각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2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4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실시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등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재정적 지원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 사업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시 국가 보훈대상자의 업적 선양 등9.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거리, 공원, 공훈선양 시설등에 보훈 관련 명칭 부여10.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에 대한 예우와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제5조(단체 지원)

제5조(단체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2. 호국·보훈정신함양·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 사업3. 자원봉사 사업과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복지 지원)

제6조(복지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1. 정읍시(이하“시”라 한다)가 직접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 감면2. 국가보훈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제7조(호국보훈수당 등 지원)

제7조(호국보훈수당 등 지원) 시장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별표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매월 10만원씩 호국보훈수당 지급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추가로 지급) <개정 2025.2.26.>2. 제1호의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시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 (다만, 유족 및 가족은 제외)

제8조(생활보조수당 지원)

제8조(생활보조수당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호국보훈수당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2. “별표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유족 및 가족 제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제9조(수당지급 방법 및 시기)

제9조(수당지급 방법 및 시기)① 호국보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은 수당지급대상자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호국보훈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③ 호국보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시에는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④ 생활보조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급방법 및 지 급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수당지급 대상자의 결정 및 관리)

제10조(수당지급 대상자의 결정 및 관리)① 시장은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하 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급 적격 여부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확인 의뢰해야 한다.② 시장은 매 월별로 지원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지급 불가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불가 사유를 명시한 불가 통보를 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해 사망·전출 등 지급대상자의 변동자료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수당지급 중지의 결정)

제11조(수당지급 중지의 결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사망한 경우2.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3.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4. 지급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한 경우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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