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24 시행 2021-05-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실 사용신청서 (제3조 관련)

1. 단 체 명1. 단 체 명
2. 대 표 자2. 대 표 자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
2. 대 표 자2. 대 표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2. 대 표 자2. 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3.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3.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4. 사 무 실 운 영 계 획4. 사 무 실 운 영 계 획관 리 책 임 자성 명
4. 사 무 실 운 영 계 획4. 사 무 실 운 영 계 획관 리 책 임 자주 소
4. 사 무 실 운 영 계 획4. 사 무 실 운 영 계 획관 리 책 임 자전화번호
4. 사 무 실 운 영 계 획4. 사 무 실 운 영 계 획○ 사무실 운영시간 : ○ 휴 무 일○ 사무실 운영시간 : ○ 휴 무 일○ 사무실 운영시간 : ○ 휴 무 일○ 사무실 운영시간 : ○ 휴 무 일○ 사무실 운영시간 : ○ 휴 무 일○ 사무실 운영시간 : ○ 휴 무 일
참 여 노 동 조 합 현 황참 여 노 동 조 합 현 황참 여 노 동 조 합 현 황참 여 노 동 조 합 현 황참 여 노 동 조 합 현 황참 여 노 동 조 합 현 황참 여 노 동 조 합 현 황참 여 노 동 조 합 현 황
노 동 조 합 명조합원조합원위 치위 치노 조 대 표업체명 (대표)비 고
첨 부 : 지역노동조합 협의체 약관 및 사무실 운영계획서 위와 같이 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실을 사용코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정 읍 시 장 귀하첨 부 : 지역노동조합 협의체 약관 및 사무실 운영계획서 위와 같이 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실을 사용코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정 읍 시 장 귀하첨 부 : 지역노동조합 협의체 약관 및 사무실 운영계획서 위와 같이 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실을 사용코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정 읍 시 장 귀하첨 부 : 지역노동조합 협의체 약관 및 사무실 운영계획서 위와 같이 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실을 사용코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정 읍 시 장 귀하첨 부 : 지역노동조합 협의체 약관 및 사무실 운영계획서 위와 같이 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실을 사용코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정 읍 시 장 귀하첨 부 : 지역노동조합 협의체 약관 및 사무실 운영계획서 위와 같이 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실을 사용코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정 읍 시 장 귀하첨 부 : 지역노동조합 협의체 약관 및 사무실 운영계획서 위와 같이 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실을 사용코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정 읍 시 장 귀하첨 부 : 지역노동조합 협의체 약관 및 사무실 운영계획서 위와 같이 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실을 사용코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정 읍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02.05>
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실 사용신청서 (제3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신청서(제6조 관련)

1. 사용 시설명
2. 사용 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3. 사용 목적
4. 사용예정인원
5. 기타 사항
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직장․단체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귀하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직장․단체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02.05>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신청서(제6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서(제6조 관련)

1. 사용자주소
1. 사용자성명전화번호
2. 사용시설
3. 사용 목적
4. 사용 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5. 사 용 료
6. 허가 조건
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ꄫ 귀하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ꄫ 귀하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ꄫ 귀하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ꄫ 귀하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ꄫ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서(제6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이면)
허 가 조 건

별지 제4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 불허가 통지서(제6조 관련)

1. 신 청 자주소
1. 신 청 자성명전화번호
2. 신청내용 ○ 시설명 : ○ 기 간 : ○ 목 적 :2. 신청내용 ○ 시설명 : ○ 기 간 : ○ 목 적 :2. 신청내용 ○ 시설명 : ○ 기 간 : ○ 목 적 :2. 신청내용 ○ 시설명 : ○ 기 간 : ○ 목 적 :2. 신청내용 ○ 시설명 : ○ 기 간 : ○ 목 적 :
3. 불 허 가 사 유
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ꄫ 귀하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ꄫ 귀하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ꄫ 귀하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ꄫ 귀하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ꄫ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 불허가 통지서(제6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변경 신청서(제6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변경 신청서(제6조 관련)
1. 신청인
 주 소 :
 성명(단체) : 전화번호 :
2. 변경신청 내역
 ○ 변경전 :
 ○ 변경후 :
 년 월 일 귀 복지관 ( )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변경코자 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ꄫ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납입고지서

제 호근로자종합복지관근로자종합복지관근로자종합복지관제 호근로자종합복지관근로자종합복지관근로자종합복지관제 호근로자종합복지관근로자종합복지관근로자종합복지관
경상적 수 입사용료 수 입사용료 수 입기 타 사용료 수 입경상적 수 입사용료 수 입사용료 수 입기 타 사용료 수 입경상적 수 입사용료 수 입사용료 수 입기 타 사용료 수 입
납부자주소납부자주소납부자주소
납부자성명납부자성명납부자성명
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
위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 ○ ○ ○ 년 월 일 ○ ○ ○ ○ ꄫ 귀하위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 ○ ○ ○ 년 월 일 ○ ○ ○ ○ ꄫ 귀하위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 ○ ○ ○ 년 월 일 ○ ○ ○ ○ ꄫ 귀하위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 ○ ○ ○ 년 월 일 ○ ○ ○ ○ ꄫ 귀하위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 ○ ○ ○ ꄫ 귀하위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 ○ ○ ○ ꄫ 귀하위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 ○ ○ ○ ꄫ 귀하위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 ○ ○ ○ ꄫ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 ○ ꄫ (주의사항) 이 영수증은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 ○ ꄫ (주의사항) 이 영수증은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 ○ ꄫ (주의사항) 이 영수증은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 ○ ꄫ (주의사항) 이 영수증은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별지 제7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반환 청구서(제6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반환 청구서(제6조 관련)
1.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단체) : 전화번호 :
2. 사 용 시 설 명 :
3. 사용 허가 기간 :
4. 반 환 금 액 :
5. 반환 신청 사유 :
 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제15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ꄫ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신청서(제6조 관련)

1. 신청인주 소
1. 신청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2. 사 용 시 설 명2. 사 용 시 설 명
3. 사 용 기 간3.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4. 사 용 목 적4. 사 용 목 적
5. 감 면 사 용 료5. 감 면 사 용 료
6. 감 면 사 유6. 감 면 사 유
7. 기 타 사 항7. 기 타 사 항
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제14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ꄫ 귀하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제14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ꄫ 귀하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제14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ꄫ 귀하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제14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ꄫ 귀하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제14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ꄫ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신청서(제6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사용허가신청접수대장(제12조 관련)

번호접수 일자사 용 시설명사 용 자사 용 자사용 일시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설비개요사용료비고
번호접수 일자사 용 시설명주 소성 명사용 일시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설비개요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사용허가신청접수대장(제12조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사용허가대장(제12조 관련)

결 재결 재결 재허가 번호허가 일시접수 번호사 용 시설명사용자사용자사용 일시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 부대 설비 개요사용료
취급자담당과장허가 번호허가 일시접수 번호사 용 시설명주소성명사용 일시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 부대 설비 개요사용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사용허가대장(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21.5.24.>1. 고용촉진사업: 취업 알선 및 상담시설, 직업교육시설2. 근로자 권리구제 사업: 지역노동조합협의체, 근로자 관련시설3. 생활편익 사업: 체육시설, 문화시설, 아동돌봄 시설4. 취미 및 교육사업: 취미교실, 교양강좌, 기능교육5.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근로자와 지역 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3조(위탁운영)

제3조(위탁운영)① 복지관의 수탁자가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증빙서류를 계약 5일 전에 복지관 관리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1. 공단·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정관2. 이사회의 참여협의결정서3. 법인의 자산에 관한 사항4. 법인의 자금지원계획② 위탁 또는 임대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6.21>③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6.21, 2021.5.24.>④ 지역노동조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복지관사무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협의체는 최소한 10개 이상의 단위노조로 구성된 단체이어야 한다.⑥ 협의체에서 사무실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등 제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자의 권한)

제4조(수탁자의 권한) 복지관이 위탁될 시는 시설의 사용허가·사용료 수납·반환·감면 등에 관한 모든 절차를 수탁자가 이행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제5조(운영계획 수립)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복지관 시설별 물품 및 인력고용현황2. 전년도·당해연도 시설별 운영실태 및 수지현황3. 다음연도 각 시설별 운영계획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7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③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자가 사정에 의거 사용일정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6조 중 "특별한 시설의 설비"란 복지관의 기존시설 이외에 사용자가 별도로 설치하는 장식 및 구조물로 원상회복이 곤란한 시설을 말한다.⑤ 사용료 납부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사용일 2일 전까지 운영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 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⑥ 조례 제15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1.5.24.>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 조례 제10조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복지관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ㆍ지역 노동조합 협의체 대표ㆍ 수탁자 대표ㆍ복지관 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복지관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9조(서류 등의 검사)

제9조(서류 등의 검사) 조례 제11조에 따른 서류와 시설 등에 대한 검사는 복지관 담당부서 담당공무원이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항 발생 시에는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 또는 복지관 담당공무원이 수시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요금의 납부)

제10조(공공요금의 납부)① 조례 제7조의 공공요금의 범위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실내전기료·수도료·보안등 사용료를 말한다.② 복지관시설이 개인별로 임대되어 운영될 경우 전기·상하수도요금 등 총사용 공공요금은 시설별 임대면적 비율로 산출 고지한다. 다만, 계량기를 따로 설치한 때에는 고지된 총사용요금에서 개별 고지된 요금을 제외한 차액요금은 임대면적 비율로 산출 고지한다.

제11조(감면대상)

제11조(감면대상)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6.21>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2. 노동단체협의체가 근로자를 위해서 합동으로 실시하는 각종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대장 비치)

제12조(대장 비치)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1. 복지관사용허가신청접수대장(별지 제9호서식)2. 복지관사용허가대장(별지 제10호서식)3. 그 밖에 복지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