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21.5.24.>1. 고용촉진사업: 취업 알선 및 상담시설, 직업교육시설2. 근로자 권리구제 사업: 지역노동조합협의체, 근로자 관련시설3. 생활편익 사업: 체육시설, 문화시설, 아동돌봄 시설4. 취미 및 교육사업: 취미교실, 교양강좌, 기능교육5.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근로자와 지역 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3조(위탁운영)
제3조(위탁운영)① 복지관의 수탁자가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증빙서류를 계약 5일 전에 복지관 관리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1. 공단·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정관2. 이사회의 참여협의결정서3. 법인의 자산에 관한 사항4. 법인의 자금지원계획② 위탁 또는 임대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6.21>③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6.21, 2021.5.24.>④ 지역노동조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복지관사무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협의체는 최소한 10개 이상의 단위노조로 구성된 단체이어야 한다.⑥ 협의체에서 사무실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등 제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자의 권한)
제4조(수탁자의 권한) 복지관이 위탁될 시는 시설의 사용허가·사용료 수납·반환·감면 등에 관한 모든 절차를 수탁자가 이행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제5조(운영계획 수립)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복지관 시설별 물품 및 인력고용현황2. 전년도·당해연도 시설별 운영실태 및 수지현황3. 다음연도 각 시설별 운영계획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7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③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자가 사정에 의거 사용일정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6조 중 "특별한 시설의 설비"란 복지관의 기존시설 이외에 사용자가 별도로 설치하는 장식 및 구조물로 원상회복이 곤란한 시설을 말한다.⑤ 사용료 납부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사용일 2일 전까지 운영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 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⑥ 조례 제15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1.5.24.>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 조례 제10조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복지관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ㆍ지역 노동조합 협의체 대표ㆍ 수탁자 대표ㆍ복지관 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복지관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9조(서류 등의 검사)
제9조(서류 등의 검사) 조례 제11조에 따른 서류와 시설 등에 대한 검사는 복지관 담당부서 담당공무원이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항 발생 시에는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 또는 복지관 담당공무원이 수시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요금의 납부)
제10조(공공요금의 납부)① 조례 제7조의 공공요금의 범위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실내전기료·수도료·보안등 사용료를 말한다.② 복지관시설이 개인별로 임대되어 운영될 경우 전기·상하수도요금 등 총사용 공공요금은 시설별 임대면적 비율로 산출 고지한다. 다만, 계량기를 따로 설치한 때에는 고지된 총사용요금에서 개별 고지된 요금을 제외한 차액요금은 임대면적 비율로 산출 고지한다.
제11조(감면대상)
제11조(감면대상)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6.21>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2. 노동단체협의체가 근로자를 위해서 합동으로 실시하는 각종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대장 비치)
제12조(대장 비치)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1. 복지관사용허가신청접수대장(별지 제9호서식)2. 복지관사용허가대장(별지 제10호서식)3. 그 밖에 복지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