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3-08-09 시행 2023-08-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사무인계인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정 읍 시
○ ○ ○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20 . . . 현재 정읍시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 직 위 성명 ꄫ
○ 인수자 : 직 위 성명 ꄫ
○ 입회자 : 직 위 성명 ꄫ

제1호서식 시정방침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호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호서식 기구조직현황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읍 ․ 면 ․ 동읍 ․ 면 ․ 동읍 ․ 면 ․ 동사업소
구 분실․국실․과취급자읍면동사업소
본 청
읍․면․동
사 업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호서식)<개정 99. 6. 26>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3-1호서식 정현원조서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구 분총 원소 계본 청읍․면․동사업소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정 원
현 원
결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1호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3-2호서식 직급별정·현원표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읍․면․동읍․면․동읍․면․동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2호서식)
직 급 별 정 ․ 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4호서식 사무분장표

소 속 실․과(취급자)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호서식)〈개정 99. 6. 26〉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과 및 계별 사무분장은 정읍시직제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5호서식 역점추진업무(목록)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6호서식 중요지시사항목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7호서식 중요미결업무조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8호서식 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공 약 구 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처 리방안
공 약 구 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처 리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8호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0호서식 기획및현안중인사항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0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1호서식 소송계류중인사항

사 건 별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 건 별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2호서식 관인·공인목록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ㅇ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3호서식 보존문서목록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4호서식 비밀소유현황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 급Ⅱ 급Ⅲ 급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5호서식 서류및장부목록

실 과 별편찬년도서 류 장 부 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6-1호서식 관사비품목록(정원수·장비 등 포함)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6-2호서식 사무용비품

(제16-2호서식)
 2. 사 무 용 비 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6-3호서식 도서목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6-3호서식)
 3. 도 서 목 록 

 ○ 명세도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7호서식 중요소모품목록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년 이월수 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년 월 일

제18-1호서식 행정장비목록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8-1호서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8-2호서식 건설기타장비목록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8-2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9호서식 차량목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0-1호서식 유류수불조서

유 종 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0-1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ㅇ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관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0-2호서식 약품수급조서

실과별품 명단위규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품 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0-2호서식)
 ○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0-3호서식 양곡수불현계표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0-3호서식)
 ○ 양곡수불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0-4호서식 기타 자재수급조서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0-4호서식)
 ○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1호서식 비축물자수급조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2호서식 재산조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 적동수면 적필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3-1호서식 채권조서

실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3-1호서식)
채 권 채 무 조 서
 ○ 채권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3-2호서식 채무조서(기채 등)

일자별건 명목적또는 용 도채 권채 권채 권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일자별건 명목적또는 용 도금 액이율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3-2호서식)
 ○ 채무조서(기채 등)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4-1호서식 세입예산현계표

회 계 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4-1호서식)
세입․세출예산현계표
 ○ 세입예산현계표

 ㅇ 지방세 미수납 개인별 내력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4-2호서식 세출예산현계표

회 계 별예산액수입액 (세입) ①지출액 ②잔 액 (①-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4-2호서식)
 ○ 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4-3호서식 국비 세출예산현계표

소 관 별회 계 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4-3호서식)
 ○ 국비 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7호서식 적립금조서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8호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 액매수금 액매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8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 산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9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자금 액목 적출납공무원일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31호서식 당면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15.12.30, 2021.12.2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외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97. 2. 21, 99. 6. 26, 2006.6.21, 2015.12.30., 2018.5.4., 2023.8.9.>1. 시장2.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정읍시 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다만,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는 9급 이상의 업무담당자3. 소속기관의 장 및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4. 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시장 또는 국·단·소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1.5.31, 2015.12.30>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③ 같은 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99. 6. 26>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대책 및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과장·팀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99. 6. 26, 2014.12.26, 2015.12.30., 2018.5.4.>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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