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8-16 시행 2019-08-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수도사업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19.08.1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정읍시 수도사업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2019.08.16.>

제3조(관리자의 임명)

제3조(관리자의 임명) 관리자는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99. 6. 26, 99. 10. 16, 2013.11.01., 2019.7.1.>

제4조(관리자의 권한)

제4조(관리자의 권한)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한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06.6.21>

제5조(관리자의 업무)

제5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하부조직의 설치)

제6조(하부조직의 설치) 조례 제5조에 규정된 하부조직의 설치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 기업관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특별회계 구성)

제7조(특별회계 구성) 조례 제9조에 규정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정읍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6.6.21>

제8조(출자금의 이익금 계상)

제8조(출자금의 이익금 계상) 조례 제12조제4항에 규정한 출자금에 대한 이익금의 비율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9조(회전기금의 설치·운용)

제9조(회전기금의 설치·운용)① 조례 제17조에 규정한 회전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에 명시하고 별도 구분 회계처리 한다.<2019.08.16.>② 제1항의 회전기금의 설치·운용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19.08.16.>

제11조

제11조 삭제<2019.08.16.>

제12조

제12조 삭제<2019.08.16.>

제13조

제13조 삭제<2019.08.16.>

제14조

제14조 삭제<2019.08.16.>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