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24 시행 2021-05-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구 분구 분세 부 허 가 기 준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자격기준1. 대표자 또는 종사자는 법이 정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대표자는 허가신청 이전 연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25만원 이상이며, 6억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이여야 한다, 법인인 경우는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대상지역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시설기준1.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별표 4】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의 2배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소부지는 진출입로 도로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사업소 부지, 건축물,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 또는 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지위승계 시에도 적용)
판매사업 •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자격기준1. 대표자 또는 종사자는 법이 정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대표자는 허가신청 이전 연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15만원 이상이며, 5억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이어야 한다, 다반 법인인 경우는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판매사업 •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대상지역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판매사업 •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시설기준1. 사업소 부지는 용기운반차량이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 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사업소에는 가스사업 용도 외의 건축물이나 시설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소 부지․건축물․시설은 소유권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지위승계 시에도 적용). 4.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사무실 면적 : 9㎡ 이상 나. 용기보관실 면적 : 19㎡ 이상 다. 주차장 : (16.5㎡ x 운반차량 보유대수)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12.23>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허가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중 사업별로 해당하는 [별표]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 액화석유 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1.5.24.>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이전 및 기존 저장설비가 증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6.12.23>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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