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01 시행 2021-10-01 제정

별표

별표 1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3조제2항 관련)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 골판지류․ 골판지 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종이류․ 신문지- 물기를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2. 골판지 외종이류․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달력, 포장지-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2. 골판지 외종이류․ 종이팩(우유․두유․ 쥬스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2. 골판지 외종이류․ 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 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캔 류․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3. 캔 류․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4. 병 류․ 음료수병, 기타병-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구입처에 빈병보증금으로 환불가능
4. 병 류․ 농약병- 음료수병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5. 고 철 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등 쇠붙이)-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5. 고 철 류․ 비철금속(스텐류, 양은,전선, 알미늄 샤시류)- 위와 같음
6. 투명페트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페트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7. 합성수지류․ PET,PVC,PE,PP, PS,PSP 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재질로 된 뚜껑이나 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게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1회용 컵라면용기․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 PP등)로 코팅된 페스치로풀은 제외
7. 합성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 성수지 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트렌상자-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 이동전화 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건 축자재용)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8. 폐형광등 (폐건전지 포함)․ 폐형광등류- 원형상태가 그대로 보존되도록 배출
8. 폐형광등 (폐건전지 포함)․ 폐건전지류- 원형상태가 그대로 보존되도록 배출
9. 영농폐기물류․ 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9. 영농폐기물류․ 농업용 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10. 의 류․ 면의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10. 의 류․ 기타의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쓰레기규격봉투의 규격기준(제4조 관련)

종 류용량 (ℓ)높이나 비담는선 까지 길이 (입구로부터)묶는선 폭묶는선 길이두께 (㎜)손잡이 끈
일반용5 10 20 5046.5 56.5 69.5 91.526 33 42 5613.2 15.5 18.4 22.86 7 8 1210 12 15 190.025 0.025 0.030 0.040- - - -
재사용10 2053.5 65.336(24+6×2) 45(31+7×2)16.5 19.37 812 150.025 0.0305 6
공공용5091.55622.812190.0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쓰레기규격봉투의 규격기준(제4조 관련)
 (단위 : ㎝)

비고 
1. 일반용․공공용봉투 높이치수는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부분과 묶을 수 있는 부분((나비/π)+5㎝)과 접합 가공치수를 합한 것임
2. 재사용봉투의 나비는 접힌 부분을 펼친 전체의 나비(ƅ=ƅ1+2ƅ2)로 하고, ƅ1은 봉투의 마무리 나비, ƅ2는 접힌부분의 접혀 들어간 나비임
3. 재사용봉투의 높이 및 나비의 허용차는 0 ~ 4%임
4. 재사용봉투의 담는 선까지 길이․묶는 선 폭․묶는 선 길이․손잡이 끈 폭의 허용오차는 –10% ~ +10%임

별표 3 쓰레기규격봉투의 제작사양(제4조 관련)

<쓰레기봉투 처리불가 항목 그림>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 공 공 용 - -외국어 표기-쓰레기종량제봉투( ) 공 공 용 - -외국어 표기-
주의(안내) 문구 -외국어 표기-주의(안내) 문구 -외국어 표기-
정읍시마크
연락처 : 정읍시청 환경과(539~5721~26)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 인증표시
<쓰레기봉투 처리불가 항목 그림>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 일 반 용 - -외국어 표기-쓰레기종량제봉투( ) 일 반 용 - -외국어 표기-
주의(안내) 문구 -외국어 표기-주의(안내) 문구 -외국어 표기-
정읍시마크
연락처 : 정읍시청 환경과(539~5721~26)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 인증표시
<쓰레기봉투 처리불가 항목 그림>이 봉투의 손잡이 부분입니다
재사용쓰레기종량제봉투( ) -외국어 표기-재사용쓰레기종량제봉투( ) -외국어 표기-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외국어표기-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외국어표기-
주의(안내) 문구 -외국어 표기-주의(안내) 문구 -외국어 표기-
정읍시마크
연락처 : 정읍시청 환경과(539~5721~26)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 인증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쓰레기규격봉투의 제작사양(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규칙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폐기물의 배출 시간·장소·수거일)

제2조(생활폐기물의 배출 시간·장소·수거일)① 쓰레기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다음 각호의 지정된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1. 배출시간 : 20:00부터 다음날 06:00까지2. 배출금지시간 : 휴무전 06:00부터 휴무일 20:00까지(휴무:일요일·추석·설)3. 배출장소가. 거점(據點)수거지역 : 자연마을, 공동주택 등나. 문전(門前)수거지역 : 생활폐기물 배출자 본인의 집, 점포 또는 건물 앞② 각 종류별 생활폐기물의 수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휴무일제외)1. 쓰레기 규격 봉투 : 문전수거지역은 매일, 거점수거지역 주1회에서 주3회2. 재활용가능폐기물 : 문전수거지역은 매일, 거점수거지역은 종류별, 요일별 주1회이상3. 연탄재 : 매주 목요일4. 대형폐기물 : 매일

제3조(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요령)

제3조(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요령)① 대형폐기물은 배출 전 시장이 제작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읍면동사무소에서 구입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장비의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신고한 후 배출할 수 있다.②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은 별표 1로 정한다.

제4조(쓰레기규격봉투의 종류·재질· 및 제작)

제4조(쓰레기규격봉투의 종류·재질· 및 제작)① 쓰레기규격봉투의 규격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내용, 제작 업체, 고유번호, 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②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전분)나 탄산칼슘을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할 수 있으며, 이때 생분해성수지(전분)나 탄산칼슘의 함량과 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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