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6-09-30 시행 2016-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진안군농특산물공동상표

기본형영문조합형슬로건조합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진안군농특산물공동상표
1. 상표모양

2. 상표색상
 녹색, 빨강, 검정으로 마이산 형태 그래픽의 녹색컬러와 낙관형태 안에 조합된 ‘정기담은’ 네임을 빨강컬러로 표현하여 마이산 청정지역에서 기를 담아 깨끗하고, 건강한 농․특산물을 상징하고, ‘마이산’ 네임을 검정컬러에서 녹색컬러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줌으로써 주목성을 높이고 있다.

3. 도안설명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마이산 정기담은’은 진안군을 대표하는 마이산을 이미지화하고 손 글씨체를 활용하여 힘찬 기상을 표현하고, 마이산과 氣를 결합하여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은 마이산의 기를 담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4. 작도방법
 가. 크기 : 표시하고자 하는 제품의 포장용기 또는 크기와 형태․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표시하되, 방법은 반드시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나. 색상 : 상표의 색상 적용은 출하품목의 포장재․용기의 색상 등을 고려, 매뉴얼에 의하여 지정색 및 인쇄색의 색상 범위내에서 변형 사용할 수 있다.

별표(뒷면)-진안군농특산물공동상표

(별표) 뒷면
3. 공동상표 문안
 농특산물 공동상표는 국내용과 국외용으로 나누어지진다. 국내 ․ 외를 막론하
 고 문안의 색채는 진안군 PIP로 개발된 로고타입용 서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용의 경우 한글로 “진안마이산농특산물”로 표기하고, 국
 외용의 경우 “THE AGRICUL TURAL-SPECIAL PRODUCTS OF
 MT.MAI.JIN-AN" 표기하며, 한글과 영문 모두 진안군 농특산물 품질의 우
 수성을 강조하는 문안이다.
4. 작도방법
 가. 크기 : 표시하고자 하는 제품의 포장용기 또는 크기와 형태 ․ 주변의 도
 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표시하되, 방법은 반드시 매뉴얼에 따라
 야 한다.
 나. 색깔 : 상표의 색상 적용은 출하품목의 포장재 ․ 용기의 색깔 등을 고려,
 매뉴얼에 의하여 지정색 및 인쇄색의 색상 범위내에서 변형 사용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진안군 고유의 공동상표를 사용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여 줌으로써 상품의 격조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진안군의 농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특산물"이라 함은 진안군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농어촌에서 생산ㆍ출토되는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상품 등을 총칭한다.2. "진안군농특산물공동상표"라 함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권을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 품목)

제3조(사용대상 품목) 진안군농특산물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의 사용대상 품목은「상표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 별표 1의 상품 세목 중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제4조(사용허가신청 및 심사)

제4조(사용허가신청 및 심사)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4.23.23 조례 제2066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대상자, 신청기일, 신청절차와 방법, 세부심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검토와 현지확인을 하고, 사용허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때에는 공동상표 사용을 허가하고, 부적합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제6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공동상표의 사용 유효기간은 그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사용허가 품목의 생산ㆍ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공동상표의 모양 및 품질표시)

제7조(공동상표의 모양 및 품질표시)① 공동상표의 모양은 [별표]와 같다.②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품목별 관련법규에 규정된 품질표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심사위원회)

제8조(사용허가 심사위원회)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진안군농특산물공동상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ㆍ부위원장은 농특산물 공동상표 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2011.11.15. 조례 제1935호>③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심사ㆍ허가로 하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④ 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특산물 공동상표 업무담당이 된다. <2011.11.15. 조례 제1935호>

제9조(사용허가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제9조(사용허가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허가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배(생산)ㆍ출하ㆍ유통과정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③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진안군농특산물공동상표의 홍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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