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1)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각종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영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가. 상황관리 총괄반2) 상황보고서 작성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가. 상황관리 총괄반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진안군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사) 재난상황 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 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 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교육 등 시스템 운영지원
가. 상황관리 총괄반4) 행정지원팀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가) 육상 및 하천 등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하천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두절 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가) 군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군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실태 파악 보고 라)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 서비스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 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진안군 주관부서
1. 교육부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행정지원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 사고행정지원과
3. 외교부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행정지원과
4. 법무부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기획홍보실
5. 국방부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안전재난과
6. 행정안전부가. 정부중요시설 사고재무과
7.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체육과
8.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농업정책과 건설교통과
9.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농촌활력과
10.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보건소
11. 환경부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상하수도과 환경과
12.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농촌활력과
13.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나. 도로터널 사고 다.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라. 육상화물운송 사고 마.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과 건설교통과 민원봉사과
14. 행정안전부가.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나. 화재·위험물 사고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안전재난과
15. 금융위원회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행정지원과
16.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안전재난과
17. 문화재청가. 문화재 시설 사고문화체육과
18. 산림청가. 산불 나. 산사태산림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진안군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진안군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진안군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진안군 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진안군 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본 부 장군수군수군수
차 장부군수부군수부군수
통 제 관안전환경국장 또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안전환경국장 또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안전환경국장 또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담 당 관안전재난과장 또는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안전재난과장 또는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안전재난과장 또는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인 원총 6+α명총 6+α명
반 장담당관담당관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5명)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ㆍ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종합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사회복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환경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통신 지원반ㆍ행정지원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시설관리부서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민원봉사과 등)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농촌활력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기획홍보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재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건설교통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사회복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진안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진안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 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 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 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 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군수군수군수
차 장부군수부군수부군수
통 제 관안전환경국장 또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안전환경국장 또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안전환경국장 또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담 당 관안전재난과장 또는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안전재난과장 또는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안전재난과장 또는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인 원총 13+α+β명총 13+α+β명
반 장담당관담당관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2명)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ㆍ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ㆍ재난종합상황실 직원 1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2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2명)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3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2명)라) 행정지원팀(1명)ㆍ행정지원과 직원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사회복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환경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통신지원반ㆍ행정지원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시설관리부서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민원봉사과 등)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농촌활력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홍보반ㆍ기획홍보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재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건설교통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사회복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유지반ㆍ진안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진안소방서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육군 제7733부대, 전주기상지청,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진안교육지원청, KT 진안지점,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진안출장소, 한국전력공사 진안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 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 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 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 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군수군수군수
차 장부군수부군수부군수
통 제 관안전환경국장 또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안전환경국장 또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안전환경국장 또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담 당 관안전재난과장 또는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안전재난과장 또는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안전재난과장 또는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인 원총 18+α+β명총 18+α+β명
반 장담당관담당관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6명)ㆍ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종합상황실, 재난 총괄부서,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7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주관부서 직원 5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라) 행정지원팀(1명)ㆍ행정지원과 직원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사회복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환경정비반ㆍ환경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통신지원반ㆍ행정지원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시설관리부서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민원봉사과 등)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농촌활력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기획홍보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재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건설교통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사회복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유지반ㆍ진안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진안소방서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육군 제7733부대, 전주기상지청,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진안교육지원청, KT 진안지점,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진안출장소, 한국전력공사 진안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군수군수군수
차 장부군수부군수부군수
통 제 관안전환경국장 또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안전환경국장 또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안전환경국장 또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담 당 관안전재난과장 또는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안전재난과장 또는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안전재난과장 또는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인 원총 10+α+β+γ명총 10+α+β+γ명
실 무 반반 장담당관담당관
실 무 반1)재난상황 총괄반(9명)가) 상황관리 총괄팀(3명)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재난상황 총괄반(9명)나) 수습상황 파악팀(6명)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사회복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환경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통신지원반ㆍ행정지원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시설관리부서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민원봉사과 등)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농촌활력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홍보반ㆍ기획홍보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재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건설교통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사회복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진안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진안소방서
실 무 반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ㆍ육군 제7733부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진안출장소, 한국전력공사 진안지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실 무 반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ㆍ해당 재난관리 실·과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분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호우ㆍ 대설 )1) 비상 1단계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호우ㆍ 대설 )2) 비상 2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호우ㆍ 대설 )3) 비상 3단계가)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 및 화산1) 비상 1단계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 및 화산2) 비상 2단계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 및 화산3) 비상 3단계가) 규모 5.0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사 회 재 난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3] 
진안군대책본부 전결사항(제6조 관련)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비상1단계
나. 비상2단계

 다. 비상3단계

[별표 5] 
사회재난 발생시의 진안군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다.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단계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호우·대설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와 사회재난이 발생한 단계라. 본부장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5.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6.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8.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9. “복구”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0.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진안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련기관을 말한다.

제3조(진안군 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진안군 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진안군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진안군 대책본부 구성 등)

제4조(진안군 대책본부 구성 등)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는 본부장과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②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④ 통제관은 안전환경국장 또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⑤ 담당관은 안전재난과장 또는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당해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⑥ 실무반은 별표 1에 따른 진안군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업무를 수행하며,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⑦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진안군에 두는 재난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사전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종합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차장, 통제관,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진안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제7조(진안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① 진안군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 대책기간2. 사회재난 대책기간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안군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진안군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8조(진안군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진안군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 재난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난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나.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 부서의 국장 및 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다.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별표 1과 같다.라.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② 비상단계 진안군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진안군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④ 재난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은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1. 재난종합상황실장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4. 그 밖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10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4조제6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진안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제13조(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2.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3.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④ 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안군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운영)①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②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③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와 지역기상대 등 그 밖의 유관기관의 관계자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⑤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6조(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진안군 대책본부에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회의는 통제관, 담당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부서의 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17조(대책본부회의의 기록 등)

제17조(대책본부회의의 기록 등) 본부장은 실무반으로 하여금 대책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있고, 이를 대책본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8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대처 및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3.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상황4. 진안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대책본부의 지휘 등)

제19조(대책본부의 지휘 등)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응급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 현장 주변에 통합지휘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휘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③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④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⑤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재난현장 상황관리체제)

제22조(재난현장 상황관리체제)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자연·사회재난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 단체협력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진안군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⑤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진안군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 총괄 지휘한다.⑥ 그 밖에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와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정한다.

제23조(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제 등)

제23조(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제 등)① 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대책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④ 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도상훈련ㆍ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24조(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 구축 등)

제24조(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 구축 등)① 본부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ㆍ예비군ㆍ사회봉사명령자ㆍ공무원ㆍ경찰ㆍ소방공무원ㆍ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ㆍ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제1항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원활한 응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재난상황에 대한 조치)

제25조(재난상황에 대한 조치)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예견되거나 재난이 발생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재난상황 보고요령)

제26조(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보고시기가. 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ㆍ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실시간별로 수시보고나. 최종피해상황: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 원인이 종료한 후 공공시설에 대하여 7일 이내, 사유시설(주택, 농경지, 염전, 농림시설, 농작물, 산림작물, 어선, 어망, 어구, 수산물, 양식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보고다. 피해확정액: 중앙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 또는 지방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의 완료 후 3일 이내에 보고2. 보고방법: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되,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3. 보고서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

제27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제27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군비의 재원 부담률은 「전북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제28조(위험정보 통보)

제28조(위험정보 통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자연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자연재난 및 사고 진안군민의 대피나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3. 그 밖에 군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9조(재난상황 홍보 등)

제29조(재난상황 홍보 등)① 본부장은 군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대책본부 문서관리)

제30조(대책본부 문서관리)①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② 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 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진안군 대책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제31조(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① 본부장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2조(수당 및 급식 등)

제32조(수당 및 급식 등)① 재난종합상황실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수행을 위한 재난담당부서의 상황 근무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근무자에게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33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제33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① 진안군수는 법 제77조에 따른 재난예방조치·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법 제77조의2에 따라 징계 대상자가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될 경우, 진안군수는 처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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