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2-01-12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구분세부 내용비고
1.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자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을 우선 ※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단순 목적의 국외출장 억제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하고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출장의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방문국, 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3.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출장인원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 간의 명확한 업무분장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의 적합 여부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이나 개인과의 출장은 금지됨 ○ 선진견학 시 최근 3년 이내 6대 비위 공직자 등 배제 (징계처분 요구, 징계의결 요구 포함)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출장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하도록 함
5. 출장경비의 적정성○ 여비규정에 의한 출장경비 산출·지급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 시 산하기관에 비용전가 금지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 ○ 현지활동 교통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버스 등) 확보 여부 ○ 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4조 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장목적
출장기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
출장국가
방문기관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 명계항 공 운 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타
성 명계항 공 운 임소계일 비식 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 체재비는 산식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나라등급 및 여비 등급, 환율을 명확히 표기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항목사전 검토 및 확인 사항사전 검토 및 확인 사항사전 검토 및 확인 사항
항목세부 항목■ Y■ N
1.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공무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1.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최근 3년간 동일·유사 목적의 출장 유무 (올래행정시스템 - 경제통상 공무국외출장 검색)□ 유□ 무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 제한□ 적합□ 부적합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 협의 여부□ 예□ 아니오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 사전 준비□ 예□ 아니오
3.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인원의 적정성 (필수 인원 한정, 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명확한지 확인)□ 적정□ 부적정
3. 출장자의 적합성‣ 최근 3년 이내 징계 유무(징계처분 요구/징계 의결요구 포함)□ 유□ 무
3. 출장자의 적합성‣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동행 여부□ 예□ 아니오
3. 출장자의 적합성‣ 해당 부서의 귀국보고서 미제출 여부□ 유□ 무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책정 여부□ 예□ 아니오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을 감안하여 시기 적절 여부□ 예□ 아니오
5. 출장경비의 적정성‣ 출장경비의 산정 적정 여부 -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여비등급, 나라등급 등□ 적정□ 부적정
5. 출장경비의 적정성‣ 타기관 경비 부담 여부 - 경비부담 기관:□ 예□ 아니오
6. 감염병 확인 및 비상연락 체계 수립‣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 예□ 아니오
6. 감염병 확인 및 비상연락 체계 수립‣ 출장단 비상연락망 체계 수립 여부 - (대표)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예□ 아니오
※ 특이사항○ ○○ ○○ ○
소속직위 (직급)생년 월일성명(서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공무국외출장을 함에 있어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기밀 누설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출장자 수칙』을 준수하며, 아래 사전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 별 또는 활동내역 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출장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출장목적출장기간소속직급출장자출장국가허가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 및 국가공무원 등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등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2.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이 허가한다.

제4조(신청 및 허가 등)

제4조(신청 및 허가 등)①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수립하여 주관 또는 주선하는 부서의 장 및 공무원 등이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의 장(이하 “허가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를 거쳐 출국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3. 그 밖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서류② 허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 신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및 중앙부처가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소속 부서의 장이 주관하거나 주선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5. 출장 경비의 적정성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담당관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각 담당관이 된다.③ 상정된 안건의 공무국외출장 대상자가 본인이거나 그 소속 상관 또는 직원 등의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안건 심의에서 제외한다. 다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④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허가 담당 사무관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사 시 서면심사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 따른 서면심사를 할 경우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④ 10명 이상 단체 공무국외출장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2.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소양교육)

제9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및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현지활동 등)

제10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 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보고서 등록 등)

제11조(보고서 등록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허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허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스템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 및 보고서를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③ 허가부서의 장은 보고서 등록현황을 관리하고 소속 직원이 쉽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허가부서의 장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자에 대하여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논문이나 도서 등을 출처 기록 없이 인용하는 등 무단 표절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12조(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① 허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게는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허가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1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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