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1-12-15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출장경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명계항공운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타
성명계항공운임일비식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지 제1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 . 부터 . . 까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함에 있어 항상 국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출장기간 중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상 지득한 기밀은 물론 직장 내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해외출장기간 중절대로 누설하지 않겠으며,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내규와 제 규정을 출장기간중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해외통신망은 주변국 또는 이해 당사자들이 언제든지 도청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나 국가이익과 관련 내용의 소통 시에는 반드시 외교통합 통신망을 이용하겠으며, 통신내용의 사전 보안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소통하는 등 통신보안 위규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 외교통합 통신망 이용요령
 국내 → 해외 : 외교통상부 외신과에 의뢰
 해외 → 국내 : 해외공관에 접수
 3.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로 알고 아래 법규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 「국가보안법」 제4조, 「형법 」제99조 및 제127조
 
 . . .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별표 2]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항목심사기준예아니오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1. 공무국외출장 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2.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 및 인터넷 등 공무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해당 업무수행 및 자료수집이 가능한가?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3. 방문국의 사회, 문화, 관습 및, 감염병 발생, 출장자 신변 안전 등 현지 사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4.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며, 국외출장 중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국외출장 목적과 국외출장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국외출장 목적과 국외출장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2. 과거 3년간 방문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 여부 및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국외출장 인원수와 국외출장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1. 국외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국외출장 인원수와 국외출장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국외출장 인원수와 국외출장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3. 국외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국외출장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1. 국외출장 목적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책정했는지?
국외출장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2.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국외출장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3.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국외출장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1.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국외출장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2. 숙박, 통역, 교통수단 등 공무국외출장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방문기관과 협의하여 확보하였는가?
국외출장 준비의 내실성(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장의 경우) 방문국과 방문기관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는가?(미개최 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제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의 활용성기관 방문, 현지회의 등 공무국외출장 내용을 출장 목적에 맞게 작성하며, 증빙자료 확보에 관한 계획이 있는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의 활용성공무국외출장 결과 및 노하우 활용 및 공유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소 속:
직 급(위):
성 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별표 3]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 서식]
Ⅰ.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표 4]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총액1인당기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 여행 목적란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의장이 제출받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아산시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이 규칙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1. 아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아산시의회 의원이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다만, 수행공무원은 이 규칙를 적용한다)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또는 의회 국외훈련계획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4. 외국도시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5. 의회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파견되어 파견된 기관의 경비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제3조(연간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제3조(연간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의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신청ㆍ허가 등)

제4조(공무국외출장 신청ㆍ허가 등)① 제2조제1항의 공무원 등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을 신청할 때는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아산시의회 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1. 별표 1의 출장계획서2. 항공운임 산출내역서3. 출장방침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③ 의장은 제출받은 계획서를 심사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아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5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아산시의회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변경을 포함한다)의 적절성 및 적합성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출장하는 경우3.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다만, 외국의 정부기관과 국제기구가 부담하는 출장은 제외한다.4. 그 밖에 사무국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여 심사를 요청한 경우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2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1.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적합성3.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격성4. 출장기간 및 출장시기의 적합성5. 출장경비의 명확성6. 방문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은 4명으로 한다.1.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2. 국제통상ㆍ행정ㆍ문화관광 등 분야의 전문가로,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의장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공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④ 위원은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관계인의 출석 등)

제8조(관계인의 출석 등)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국외출장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공무국외출장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외부위원 또는 관계인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소양교육)

제11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는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에게 출장 전에 출장자 수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해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의 출장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보고의무 등)

제12조(보고의무 등)① 공무국외출장자(이하 “출장자”라 한다)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에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의 위신과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외국자료 수집)

제13조(외국자료 수집)① 의장은 출장자에게 외국자료의 수집 과제를 부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② 자료수집 과제는 출장목적지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과학기술 및 행정제도 등 지방의회 행정발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여해야 한다.

제14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4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출장자가 부과된 자료 및 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사후관리 등)

제15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공무국외출장 중에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4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6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제16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① 공무국외 출장자는 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5일 이내에 행정포털시스템의 공무국외출장관리에 등록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항공권 구매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제17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7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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