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 및 국가공무원 등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등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2.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이 허가한다.
제4조(신청 및 허가 등)
제4조(신청 및 허가 등)①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수립하여 주관 또는 주선하는 부서의 장 및 공무원 등이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의 장(이하 “허가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를 거쳐 출국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3. 그 밖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서류② 허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 신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및 중앙부처가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소속 부서의 장이 주관하거나 주선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5. 출장 경비의 적정성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담당관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각 담당관이 된다.③ 상정된 안건의 공무국외출장 대상자가 본인이거나 그 소속 상관 또는 직원 등의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안건 심의에서 제외한다. 다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④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허가 담당 사무관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사 시 서면심사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 따른 서면심사를 할 경우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④ 10명 이상 단체 공무국외출장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2.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소양교육)
제9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및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현지활동 등)
제10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 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보고서 등록 등)
제11조(보고서 등록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허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허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스템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 및 보고서를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③ 허가부서의 장은 보고서 등록현황을 관리하고 소속 직원이 쉽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허가부서의 장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자에 대하여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논문이나 도서 등을 출처 기록 없이 인용하는 등 무단 표절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12조(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① 허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게는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허가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1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