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1~별표5]

항목확인사항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소 속:
직 급(위):
성 명: (서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출장경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명계항공운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타
성명계항공운임일비식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타
소속:직위(직급):성명:(서명)
본인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함에 있어 항상 국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출장기간 중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상 지득한 기밀은 물론 직장 내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해외 출장 기간 중 누설하지 않겠으며,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 내규와 제 규정을 출장 기간 중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해외통신망을 주변국 또는 이해 당사자들이 언제든지 도청할 수 있음을 의심하고, 비밀을 요한 사항이나 국가이익과 관련 내용의 소통 시에는 외교통합통신망을 이용하겠으며, 통신 내용의 사전 보안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소통하는 등 통신보안 위규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 외교통합통신망 이용 요령 국내 → 해외 : 외교부에 의뢰 해외 → 국내 : 해외공관에 접수 3.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로 알고 아래 법규에 의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형법 제99조 및 제127조 나. 군형법 제14조 및 제80조,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 및 제9조 20 . . .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총액1인당기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표 2]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표 3]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 서식
Ⅰ.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표 4] 

[별표 5]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 여행 목적란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군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받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4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자는 계룡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④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인의 출석 등)

제5조(관계인의 출석 등)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국외출장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공무국외출장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필요성)

제6조(출장의 필요성)①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중복성의 국외출장은 구체적인 필요성이 소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② 세미나·심포지움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③ 각종 단체·협회에서 시행하는 견학·시찰이나 각종대회 참관·전지훈련 등은 그 목적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시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④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공무국외출장 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7조(출장목적지 심사)

제7조(출장목적지 심사)① 출장 목적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장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기관의 방문 여부2.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 목적지를 추가 하는지의 여부3. 출장국가의 정치정세 및 출장자의 신변 안전 문제 등② 출장 목적지가 정부에서 지정한 출장 제한 국가일 때에는 사전에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출장자 심사)

제8조(출장자 심사)① 현재의 담당 업무가 출장 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에도 상당한 기간 해당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출장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장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적격자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③ 출장 인원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다.④ 같은 목적으로 출장 인원이 1회 2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별로 수행 업무가 분명하여야 한다.⑤ 초청에 의한 출장은 의장을 통하여 교섭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출장은 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아니한다.⑥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과의 출장은 금지한다.

제9조(출장기간 및 시기 심사)

제9조(출장기간 및 시기 심사)① 출장기간은 출장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지정하며, 1회에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어야 한다.② 출장시기는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연휴기간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경비 지급)

제10조(출장경비 지급)① 여비의 산출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②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를 출장토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

제11조(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① 출장 전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현지 활동 중 교통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또는 버스 등)을 확보해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제12조(소양교육)

제12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별표 4호의 보안서약 작성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현지활동 등)

제13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4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15조(허가권의 위임)

제15조(허가권의 위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사후관리 등)

제16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4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5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7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7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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