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4-06-24 시행 2024-06-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8호서식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배경
출장기간. . ~ . . ( 일간). . ~ . . ( 일간). . ~ . . ( 일간). . ~ . . ( 일간). . ~ . . ( 일간). . ~ . . ( 일간). . ~ . . ( 일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생년월일연 령출 장 경 비출 장 경 비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생년월일연 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 인물 (직책 포함)
4. 5 (월)인천 15:00LA 08:45
4. 6 (화)
4. 7 (수)
4. 8 (목)
4. 10 (금)LA 10:00
4. 11 (토)인천 18:20
성 명계항 공 운 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 타
성 명계항 공 운 임일 비식 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 타
계
성 명성 명
직 급직 급
체재비등일 비
체재비등숙박비
체재비등식 비
체재비등준비금
체재비등소 계
항 공 료항 공 료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성명소속 및 직위주요업무
기 간근 무 경 력
기 간출장목적(방문국)
안건번호주관부서
안 건 명
제안이유○ ○○ ○○ ○
주요내용□ 출장개요 ○ 출장기간 : . . . ~ . . .(○박 ○일) ○ 방 문 국 : ○ 출장경비 : 천원 ○ 예산과목 : ○○과 국외여비 ○ 출 장 자 : 명(○○○외 ○명) □ 주요활동계획 ○ ○ □ 기대효과 ○ ○□ 출장개요 ○ 출장기간 : . . . ~ . . .(○박 ○일) ○ 방 문 국 : ○ 출장경비 : 천원 ○ 예산과목 : ○○과 국외여비 ○ 출 장 자 : 명(○○○외 ○명) □ 주요활동계획 ○ ○ □ 기대효과 ○ ○□ 출장개요 ○ 출장기간 : . . . ~ . . .(○박 ○일) ○ 방 문 국 : ○ 출장경비 : 천원 ○ 예산과목 : ○○과 국외여비 ○ 출 장 자 : 명(○○○외 ○명) □ 주요활동계획 ○ ○ □ 기대효과 ○ ○
붙 임-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부. - 관련서류 1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부. - 관련서류 1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부. - 관련서류 1부.
출 장 자출 장 자출 장 자출 장 명 (목적)출장기간방문국출장경비
소속직위(급)성명출 장 명 (목적)출장기간방문국출장경비
구분직 위성명의 견의 견비 고
구분직 위성명가부비 고
위 원 장의회 사무국장○○○
위 원의회운영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
연번허가일시출장목적출장기간방문국방문기관출장인원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
연번허가일시출장목적출장기간방문국방문기관출장인원총 액1인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목적 : 구체적 동기 및 배경
 ○
 ○
3. 출장일정

 ※ 날짜 및 시간은 항상 현지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함.
 (도착지는 도착지 시간을, 출발지는 출발지 시간을 표시)
4. 출장경비

5. 출장경비 산출내역

 ※ 산출요령: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
6. 출장자 주요임무(2명 이상인 경우)

 ※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공무국외출장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서식변경 작성 가능
7. 출장효과
 ○ 
 ○ 
 ○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경력서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요경력 :

○ 최근 3년간 국외출장 경력 :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 . .
 ○○급 ○○○ 

[별지 제3호서식]
심 의 안 건

 
 ※ 출장의 성격, 내용을 감안하여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요약 작성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 심의사항

공무국외출장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년 월 일
원주시의회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 ○ ○ ○
□ 결정조서

 ※ 가·부 의견란에 ○표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자 수칙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3.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귀국보고서 등 모든 보고서(마일리지 사용내역 등)를 소정의 기일 안에 제출․등록한다.
 4. 출장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언행을 삼가며, 출장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출장 중에 휴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 . .
 출장자 소속 : 
 직급 : 
 성명 : 

[별지 제6호서식]
서 약 서
 ○ 소 속 : 
 ○ 직위(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를 위하여 . . . ∼ . . . 기간 중 을(를) 방문함에 있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가 초래됨을 깊이 인식하여 절대보안을 유지할 것이며, 만약 본인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원 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예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예 □아니오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8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 출장목적란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원주시의회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항목확인사항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소 속:
직 급(위):
성 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원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일부개정 2024.6.24.>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공무국외출장 경력서(별지 제2호서식)3. 심사위원회 심의안건(별지 제3호서식)4. 항공운임증명서5.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및 그 밖의 관련서류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원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원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으로 한다.⑤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2.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⑦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심사를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공무국외출장 내용 변경)

제6조(공무국외출장 내용 변경)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단순한 일정 변경 등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금지)

제7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금지) 공무원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과 공무 또는 개인적인 국외출장 및 여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24.6.24.>

제8조(소양교육)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출국 전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수칙과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 사무국에서 실시하는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양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현지활동 등)

제9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제10조(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3.6.29.>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일부개정 2024.6.24.>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