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규칙 공포 2022-01-10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1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속직급 (직위)성명생년 월일성별출장경비출장경비
출 장 자소속직급 (직위)성명생년 월일성별금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명출장기간출장국출장목적귀국보고서 등 제출여부
성명계항공운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타
성명계항공운임일비식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제3조제2항제1호 관련)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2-1. 자료수집 계획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2-2. 귀국보고서 및 수집자료 제출사실(최근 3년 이내 재출장자)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표 2

[별표 2] 
국외출장자 수칙(제3조제2항제2호 관련)
1.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한다.
3.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을 철저히 하여 귀국 후 복명서, 귀국보고서 등의 제반 보고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한다.
4. 출장 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일정을 삼가며, 출장 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출장 중 휴대품은 최소한으로 하고 사치성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6.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시가 100달러 이상)은 귀국 후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다.
7. 명랑한 국외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선물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출장자 : 소속(주소)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표 3

출 장 자
출장기간20 . . .( ) ∼ . .( ), 박 일
방 문 국•
출장목적•
주 관
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실시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대표)신청인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실시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대표)신청인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20 . . . 완도군의회 의장20 . . . 완도군의회 의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제3조제2항제3호 관련)

별표 4

항목확인사항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소 속:
직 급(위):
성 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제4조제5항 관련)

별표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제7조제1항 관련)
Ⅰ.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표 6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총액1인당기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제9조제2항 관련)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제출받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완도군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 외의 자(민간인)가 완도군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3. 제1호,제2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완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제3조(허가권자 등)

제3조(허가권자 등)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긴급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표 제1호)2. 국외출장자 수칙(별표 제2호)3.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별표 제3호)4. 그 밖의 관계서류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ㆍ광역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국외출장자 본인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경험,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④ 위원회에서는 공무원 및 공무에 의한 민간인의 국외출장 적합여부를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허가 업무팀장이 된다.⑤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4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 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5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해야 하고, 별표6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0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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