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기 간2주(14일)3주(21일)4주(28일)비 고
금 액154만원231만원308만원1주당 77만원씩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제6조 관련)

비고 
1.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단가는 11만원으로 한다.
2.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3. 예약 시에는 이용 기간에 따른 해당 금액의 10퍼센트를 예약금으로 납부하며,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에 납부한다.

[별표 2] 삭제<2016.9.28.>

[별표 2] 삭제<2016.9.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모ㆍ부성권 보장과 영유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2022.4.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 11. 11.]

제3조(업무와 기능)

제3조(업무와 기능)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제4조(위탁 운영)

제4조(위탁 운영) 도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4.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또는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필한 시설의 장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조(위탁 결정)

제5조(위탁 결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 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① 도지사는 산모가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5.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8.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산모9. 다태아 또는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10.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모② 제1항에 따른 감면액은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9.28., 2020.12.31., 2024. 11. 11.>③ 산후조리비용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1. 11.>

제8조

제8조 삭제<2020.12.31.>

제9조

제9조 삭제<2020.12.31.>

제10조

제10조 삭제<202012.31.>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성격에 맞게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12.3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모자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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