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4 시행 2024-05-14 일부개정

별표

[별표]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금 연
<건물>
<시설>
<그 밖의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1.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가. 표지 부착
 1)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2)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가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표지 내용
 1)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나) 위반시 조치사항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2.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가. 흡연실의 설치 위치
 1) 법 제9조제4항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ㆍ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흡연실의 표지 부착
 1)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예시)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4)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 흡연실의 설치 방법
 1)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1호서식]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경력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사항을 기재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사항을 기재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사항을 기재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사항을 기재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사항을 기재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위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위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위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위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위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도지사도지사도지사도지사
신청서신청서신청서→접 수
신청서신청서신청서→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통 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추천대상자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추천대상자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추천대상자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소속 및 직위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명과 직위를 기재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명과 직위를 기재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명과 직위를 기재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명과 직위를 기재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명과 직위를 기재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 및「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을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 및「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을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 및「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을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 및「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을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 및「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을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금연지도원 추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추천대상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본인은 금연지도원 추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추천대상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본인은 금연지도원 추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추천대상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본인은 금연지도원 추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추천대상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본인은 금연지도원 추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추천대상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소속 및 직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소속 및 직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소속 및 직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추 천 인추 천 인추 천 인추 천 인추 천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추 천 인추 천 인추 천 인추 천 인추 천 인도지사도지사도지사도지사
추천서추천서추천서→접 수
추천서추천서추천서→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통 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소 속 : 성 명 : (한 자) 생 년 월 일 : 위 촉 기 간 :소 속 : 성 명 : (한 자) 생 년 월 일 : 위 촉 기 간 :
귀하를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귀하를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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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0㎜×90㎜60㎜×90㎜60㎜×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색상 : 연파랑)

[별지 제5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재발급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별지 제6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직인[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연 지도원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 기간⑥ 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0조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건강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 등)

제3조(금연구역 등)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20조제1항 및「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개정 2017.3.29.>1. 2013년 12월 31일까지 :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3. 2015년 1월 1일부터 : 모든 영업소② 제주특별법 제320조제1항 및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3.29.>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중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18.8.3., 2023. 11. 20., 2024. 5. 14.>1. 삭제<2024. 5. 14.>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3.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10.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거리 등④ 도지사는 금연구역 지정 표지 및 흡연구역 표지와 흡연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홍보)

제4조(홍보) 도지사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폐해와 더불어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3.29.>

제5조(과태료)

제5조(과태료) 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9.>

제6조

제6조 삭제<2015.5.6.>

제7조(금연지도원의 구성)

제7조(금연지도원의 구성) 금연지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본조신설 2015.5.6.][종전 제7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5.6.>]

제8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8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3.29.>[본조신설 2015.5.6.]

제9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9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에 소속 및 직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11. 20.>③ 도지사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내주고 그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5.6.]

제10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10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도지사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그 해당자(법 제9조의5제1항 및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자를 포함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본조신설 2015.5.6.]

제11조(금연지도원 활동계획의 수립)

제11조(금연지도원 활동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매년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5.6.]

제12조(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제12조(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15.5.6.]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1. 제3조제1항, 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대상2. 제3조제2항 및 별표에 따른 금연 표지와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3.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금연지도원 위촉 신청 방법[전문개정 2018.8.3.]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5.5.6.>]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