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3-16 시행 2022-03-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 사항

1. 도정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현황 3. 정‧현원조서 3-1 정‧현원표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중요 지시사항 목록 (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9. 요 계속 추진대상 업무 조서 10.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 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 관사 비품목록 16-1 관사 비품목록 16-2 사무용 비품목록 16-3 도서목록 17. 중요 소모품 목록18. 장비 목록 18-1 행정장비 목록 18-2 건설 기타 장비 목록 19. 차량 목록 20. 재고물품조서 20-1 유류 수불조서 20-2 약품 수급조서 20-3 양곡 수불 현계표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21. 비출물자 수급조서 22. 재산 조서 23. 채권, 채무조서 23-1 채권 조서 23-2 채무 조서 24. 세입세출 예산 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2 세출예산 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5.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27. 적립금조서 28. 유가증권수불현계표 29.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30.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31. 도민과의 약속, 건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인수 사항(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서식] 사무인계서

도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청본청본청소속 행정기관소속 행정기관하부 행정기관하부 행정기관
구 분국실‧과팀실‧과팀실‧과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총계공무원공무원공무원공무원공무직기타
총계소계본청소속행정 기관하부행정 기관공무직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제주시제주시서귀포시서귀포시서귀포시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소속직위(직급)성명분장사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명내용내용목적현황비 고
주관부서건명시행연도사업개요목적현황비 고
지시내용지시내용지시내용지시내용진행상황주관부서
구분 (지시자)일자건명내용진행상황주관부서
소관별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추진 상황미결 사유예정 완결 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 상황미결 사유예정 완결 시기
공약 구분소관 사업사업명공약 개요공약 개요공약 개요공약 개요공약 개요공약 개요공약 개요공약 개요미결 사유향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사업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 지역 또는 주민소요 예산내용진행상황미결 사유향후 처리 방안
소관부서건명주요내용주요내용현황계속추진 목적, 사유예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명시행연도사업개요현황계속추진 목적, 사유예정 완료시기
소관별건수내용현재 진행상황
사건명사건개요당사자당사자당사자당사자진행사항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범위진행사항소관부서
명칭수량규격재료신존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 또는 사용부서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등급별 실과별비밀비밀비밀비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실 과 별편찬연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소관별총수량비고
계
부서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
부서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비 고
부서명품명단위규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명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명단위단량포장재량수량수량수량비고
품명단위단량포장재량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고
부서명자재명단 위규 격수량수량수량보관장소
부서명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위규격수량수량수량비축장소보관장소
물자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비축장소보관장소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적필지면적필지면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부서명건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부서명건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채무자
계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 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주관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 및 조건상환기간기상 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주관부서
회계별세입 예산액징수 결정액수납액과오 반납액불납 결손액비고
회계별예산액수입액 (세입)지출액잔액비고
소관별회계별예산 배정액자금 지출액지출액예산잔액파금잔액비고
구분수입지출잔액예금종류비고
계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영달영달집행집행비 고
세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 고
종별금액기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종별수입수입불출불출잔고잔고수입목적보관장소 또는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또는 관리부서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소관부서건명(내용)문제점조치의견조치의견
소관부서건명(내용)문제점인계자주관부서
소관부서건의일시건의자건의내용처리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사 무 인 계 서
 1. . .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사무인계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 성명 
 ◦ 인수자 : 전직위 성명 
 ◦ 입회자 : 전직위 성명 
도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사 무 분 장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역 점 추 진 업 무(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관 인 ‧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보 존 문 서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 류 및 장 비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3. 도 서 목 록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중 요 소 모 품 목 록

 *내역은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 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장 비 품 목
1. 행정장비 목록

2. 건설 기타 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 비치시: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차 량 목 록

 위와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재 고 물 품 조 서
1. 유류수불 조서

 * 위탁 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2. 약품수급 조서

 * 재고증명 별침
3. 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별침
4. 기타 자재 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채 권 채 무 조 서
1. 채권 조서

2. 채무 조서

 위와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1. 세입 예상 현계표

2. 세출 세액 현계표

 * 잔고증명 별침
3. 국비 세출예산 현계표

* 재고증명 별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 현계표

* 재고증명 별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지방교부세 수불 현계표

 위와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적립금 조서

 위와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유가증권 수불 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임시전도 자금수지 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당면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추진 중인 도민 건의, 약속사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전보,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2.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① 도지사의 사무인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른다. <개정 2022.3.16.>②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소속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7 및 별표 11에 따른 지도ㆍ감독부서의 실ㆍ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입회자가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상 서식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1. 도지사2. 부지사, 실ㆍ국ㆍ단ㆍ본부장 및 담당관ㆍ과장3.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장 및 그 하부조직의 부서장4. 행정시장 및 행정시 부시장, 그 하부조직의 부서장②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 상에 인계인수 사항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제1항의 사무인계서 및 제2항의 업무인계ㆍ인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ㆍ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고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인계서 작성부수)

제5조(사무인계서 작성부수)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인계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인계서는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 기관 단위로 작성한다.1. 도지사 및 부지사2. 행정시장 및 행정시 부시장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인계서 작성 시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 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 기관에서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인계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는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 기관의 장이 된다.④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인계서 작성대상자 중 이 조 제1항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의 사무인계서는 과 단위로 작성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 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 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도지사의 사무인계인수 시 입회자는 영 제68조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68조제2항 단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제주특별자치도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③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 시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인계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인계인수 시 입회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1.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2. 인계인수 시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인수자가 인계자에게 보완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인계자가 이를 거부할 때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구의 폐치분합, 소관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ㆍ국ㆍ본부ㆍ과ㆍ담당관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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