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14 시행 2021-04-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도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서예 활동 인구의 확산과 서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서예진흥사업)

제5조(서예진흥사업) 도지사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교류 사업2.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3. 서예 작가 및 전문인력 발굴·육성 사업4. 서예 기초자료 구축 및 정보 공유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서예교육 지원)

제6조(서예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서예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법인·단체의 지원)

제8조(법인·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서예진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예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서예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기관·법인·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서예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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