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설장사시설 종류별 명칭 및 소재지

명 칭소 재 지
제주시 어승생 공설묘지제주시 연동 2488-1번지
제주시 서부공설묘지제주시 연동 1203번지, 1207번지, 1210번지, 1212번지, 1213번지, 1215번지, 1216번지
제주시 애월읍 공설묘지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 157번지, 산160번지
제주시 구좌읍 공설묘지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54-1번지, 산 213-6번지, 산 213-7번지
제주시 조천읍 공설묘지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16번지, 4116-1번지, 4117번지, 산 127번지
제주시 우도면 공설묘지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394번지, 395번지, 397번지
서귀포시 상효동 공설묘지서귀포시 상효동 1893번지, 1927번지, 1930번지, 2071번지
서귀포시 색달동 공설묘지서귀포시 색달동 산 2번지
서귀포시 대정읍 공설묘지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2498번길 133-27
서귀포시 남원읍 공설묘지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955-24
서귀포시 성산읍 공설묘지서귀포시 성산읍 금백조로 548
서귀포시 안덕면 공설묘지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119번지
서귀포시 표선면 공설묘지서귀포시 표선면 서성일로189번길 313
명 칭소 재 지
제주시 애향묘지제주시 노형동 산 18-1번지
명 칭소 재 지
어승생 한울누리공원제주시 연동 2488-435번지
제주시 동부공설 자연장지제주시 용강동 101-1번지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서귀포시 상효동 1893번지
서귀포시 성산읍 자연장지서귀포시 성산읍 금백조로 548
명 칭소 재 지
양지공원 화장시설제주시 516로 2810-31(영평동)
명 칭소 재 지
충혼각 공설 봉안당제주시 1100로 2576-10(노형동)
양지공원 봉안당제주시 516로 2810-31(영평동)
제주시 우도면 봉안당제주시 우도면 영일길 80-10
서귀포 추모공원 봉안당서귀포시 돈내코로 295-28(상효동)
서귀포시 성산읍 봉안당서귀포시 성산읍 금백조로 548
서귀포시 대정읍 봉안당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2498번길 133-45
서귀포시 표선면 봉안당서귀포시 표선면 서성일로 189번길 313
명 칭소 재 지
한림 무연 공설 봉안묘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8-124번지
한경 무연 공설 봉안묘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 52번지
구좌 무연 공설 봉안묘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54-1번지
조천 무연 공설 봉안묘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17번지
애월 무연 공설 봉안묘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산 103번지
우도 무연 공설 봉안묘제주시 우도면 조일리 397번지
명 칭소 재 지
양지공원 유택동산제주시 516로 2810-31(영평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8.9.>
공설장사시설 종류별 명칭 및 소재지(제8조 관련)
1. 공설묘지

2. 애향묘지

3. 공설자연장지

4. 공설화장시설

5. 공설봉안당

6. 공설봉안묘

7. 유택동산

[별표 2] 공설장사시설 종류별 사용료

명 칭기준형 태금 액(원)
제주시 어승생 공설묘지1기봉분200,000
제주시 서부 공설묘지1기봉분200,000
제주시 애월읍 공설묘지1기봉분200,000
제주시 구좌읍 공설묘지1기봉분200,000
제주시 조천읍 공설묘지1기봉분200,000
제주시 우도면 공설묘지1기봉분200,000
서귀포시 상효동 공설묘지1기봉분100,000
서귀포시 색달동 공설묘지1기봉분100,000
서귀포시 대정읍 공설묘지1기봉분50,000
서귀포시 남원읍 공설묘지1기봉분50,000
서귀포시 성산읍 공설묘지1기봉분50,000
서귀포시 안덕면 공설묘지1기봉분50,000
서귀포시 표선면 공설묘지1기봉분50,000
구 분구 분단 위사 용 료(원)사 용 료(원)사 용 료(원)
구 분구 분단 위계이용료관리비
재외 동포 묘역평 장1기200,00030,000170,000
재외 동포 묘역평 분1기300,00050,000250,000
재외 동포 묘역봉안묘1기300,00050,000250,000
이북도민묘역이북도민묘역1기50,00050,000-
명 칭기 준금 액금 액
명 칭기 준도 내도 외
양지공원 화장시설대인(15세이상)50,000원120,000원
양지공원 화장시설소인(15세미만)35,000원84,000원
양지공원 화장시설사 산 아24,000원48,000원
양지공원 화장시설개장유골18,000원70,000원
명 칭기 준금액(원)금액(원)
명 칭기 준도 내도외
충혼각 공설 봉안당1위100,000200,000
양지공원 봉안당1위100,000200,000
제주시 우도면 봉안당1위100,000200,000
서귀포 추모공원1위50,000100,000
서귀포시 성산읍 봉안당1위20,00050,000
서귀포시 대정읍 봉안당1위20,00050,000
서귀포시 표선면 봉안당1위20,00050,000
명 칭기 준금 액
한림 무연 공설 봉안묘1위무료
한경 무연 공설 봉안묘1위무료
구좌 무연 공설 봉안묘1위무료
조천 무연 공설 봉안묘1위무료
애월 무연 공설 봉안묘1위무료
우도 무연 공설 봉안묘1위무료
명 칭기 준금 액
양지공원 유택동산1위무료
구 분기 준금 액(원)금 액(원)
구 분기 준도내도외
잔 디 형1기100,000200,000
화 초 형1기100,000200,000
수 목 형1기100,000200,000
정 원 형1기300,000600,000
시 신도 내사망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재외도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시 신도 외위 도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 골도 내종전에 매장하였던 분묘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거나, 사망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유 골도 외위 도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1.8.9.>
공설장사시설 종류별 사용료(제11조 관련)
1. 공설묘지

2. 애향묘지

비고 : 분묘ㆍ봉안묘의 묘지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조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분묘 및 묘비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부담한다. 
3. 공설화장시설

4. 공설봉안당

5. 공설봉안묘

6. 유택동산

7. 공설자연장지

※ 도내․도외의 구별

[별표 3] 사용료 등 반환기준

사용기간양지공원 봉안당양지공원 봉안당충혼각 공설 봉안당충혼각 공설 봉안당제주시 우도면 봉안당제주시 우도면 봉안당서귀포추모공원서귀포추모공원성산읍봉안당성산읍봉안당대정읍 봉안당대정읍 봉안당표선면 봉안당표선면 봉안당비고
사용기간도내도외도내도외도내도외도내도외도내도외도내도외도내도외
기납부액10020010020010020050100205020502050
1일 이상 1년 미만9318693186931864793194719471947
1년 이상 2년 미만8717487174871744387174317431743
2년 이상 3년 미만8016080160801604080164016401640
3년 이상 4년 미만7314673146731463673153615361536
4년 이상 5년 미만6713467134671343367133313331333
5년 이상 6년 미만6012060120601203060123012301230
6년 이상 7년 미만5310653106531062753112711271127
7년 이상 8년 미만4794479447942347923923923
8년 이상 9년 미만4080408040802040820820820
9년 이상 10년 미만3366336633661733717717717
10년 이상 11년 미만2754275427541327513513513
11년 이상 12년 미만2040204020401020410410410
12년 이상 13년 미만132613261326713373737
13년 이상 14년 미만71471471437131313
14년 이상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1.8.9.>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11조제5항 관련)
 ○ 사용료 (단위: 위당/천원)

비고)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지 아니한다.

[별표 4] 분묘ㆍ봉안묘의 형태와 묘비 구격

구 분구 분형태단 위규 격비 고
분묘분묘평 장1기4.96제곱미터
분묘분묘평 분1기9.9제곱미터
봉안묘봉안묘봉안묘1기바닥면적 10제곱미터
봉안묘봉안묘봉안묘1기시설면적 2제곱미터
봉안묘봉안묘봉안묘1기시설높이 70센티미터
묘비비 신입석1기가로 30센티미터
묘비비 신입석1기세로 12센티미터
묘비비 신입석1기높이 65센티미터
묘비비 신와석1기가로 75센티미터
묘비비 신와석1기세로 12센티미터
묘비비 신와석1기높이 50센티미터
묘비비 대입석1기가로 60센티미터
묘비비 대입석1기세로 52센티미터
묘비비 대입석1기높이 10센티미터
묘비비 대와석1기가로 60센티미터
묘비비 대와석1기세로 52센티미터
묘비비 대와석1기높이 10센티미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1.8.9.>
분묘․봉안묘의 형태와 묘비 규격(제24조 관련)

※ 평장 및 봉안묘는 합장 가능

[별표 5] 자연장의 형태와 규격

구 분형태단위규 격비 고
잔디형원형1기직경15㎝, 깊이30㎝
화초형원형1기직경15㎝, 깊이30㎝
수목형원형1기직경15㎝, 깊이30㎝
정원형원형1기직경15㎝, 깊이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1.8.9.>
자연장의 형태와 규격(제28조의3 관련)

[별표 6]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별표 6] <개정 2021.8.9.>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32조 관련)
1. 개인묘지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개인묘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개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도로법」 제2조의 도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가족묘지
 가.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가족묘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족묘지의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가족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ㆍ화초ㆍ수목 등으로 녹화(綠化)하여야 한다.
 바. 가족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도로법」 제2조의 도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3. 종중ㆍ문중묘지
 가. 종중ㆍ문중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종중ㆍ문중묘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종중ㆍ문중묘지의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종중ㆍ문중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ㆍ화초ㆍ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바. 종중ㆍ문중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4. 법인묘지
 가. 법인묘지의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법인묘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법인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묘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법인묘지의 허가 면적 중 주차장ㆍ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사. 법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도로법」 제2조의 도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별표 7]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

[별표 7] <개정 2021.8.9.>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제34조 관련)
1. 사설화장시설
 가. 사설화장시설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시신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화장로실은 시신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ㆍ매연ㆍ분진ㆍ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개장한 유골(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개장 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시신안치실은 시신의 보건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유족대기실은 화장로별로 개별 유족대기실 및 공동 유족대기실을 설치하되, 개별 유족대기실은 따로 구획되어야 하며, 화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설봉안시설
 가. 봉안묘
 1)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가)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개인봉안묘의 경우 10제곱미터 이하, 가족봉안묘의 경우 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
 가)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바) 가)의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지의 면적 중 봉안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ㆍ화초ㆍ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묘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려는 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마)의 시설은 그 봉안묘지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봉안묘는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봉안묘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바)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사)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4)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
 가) 봉안묘는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봉안묘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그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바)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나. 봉안탑 및 봉안담
 1) 봉안탑 및 봉안담의 설치기준은 가목의 봉안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봉안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봉안당
 1) 가족 또는 종중ㆍ문중봉안당
 가)「민법」상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한다.
 나) 가족 또는 종중ㆍ문중봉안당의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가족 또는 종중ㆍ문중봉안당은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가족 또는 종중ㆍ문중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마) 가족 또는 종중ㆍ문중봉안당에는 방충ㆍ방습ㆍ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은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하며, 5천 구 이하여야 한다.
 나) 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다) 봉안당에는 방충ㆍ방습ㆍ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 
 가) 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나) 봉안당에는 방충ㆍ방습ㆍ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8] 희생ㆍ공헌자의 범위

법 률 명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진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순군선열, 애국지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개정 2021.8.9.>
희생․공헌자의 범위(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9]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

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근거 법령근거 법령행정 처분 기준행정 처분 기준행정 처분 기준행정 처분 기준행정 처분 기준행정 처분 기준행정 처분 기준행정 처분 기준행정 처분 기준행정 처분 기준행정 처분 기준
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근거 법령근거 법령1차위반1차위반1차위반2차위반2차위반2차위반2차위반3차위반3차위반3차위반4차위반
1)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1)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1)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법 제31조제1호법 제31조제1호이전명령이전명령이전명령시설전부의 사용금지시설전부의 사용금지시설전부의 사용금지시설전부의 사용금지시설폐쇄시설폐쇄시설폐쇄-
2)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2)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2)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법 제31조제1호법 제31조제1호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3)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3)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3)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31조제1호법 제31조제1호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4)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묘지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4)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묘지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4)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묘지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법 제31조제1호법 제31조제1호이전명령이전명령이전명령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폐쇄시설폐쇄시설폐쇄-
5) 법 제18조에 따른 묘지제한면적을 넘거나 시설물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5) 법 제18조에 따른 묘지제한면적을 넘거나 시설물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5) 법 제18조에 따른 묘지제한면적을 넘거나 시설물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31조제1호법 제31조제1호개수명령개수명령개수명령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6)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6)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6)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법 제31조제2호법 제31조제2호
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법 제31조제2호법 제31조제2호시설폐쇄시설폐쇄시설폐쇄--------
나)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나)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나)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법 제31조제2호법 제31조제2호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이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ㆍ봉안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이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ㆍ봉안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이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ㆍ봉안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시설폐쇄 (법인이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ㆍ봉안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7)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없는 자가 유골 500구 이상의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한 때7)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없는 자가 유골 500구 이상의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한 때7)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없는 자가 유골 500구 이상의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한 때법 제31조제2호법 제31조제2호개수명령개수명령개수명령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폐쇄
8)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8)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8)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31조제2호법 제31조제2호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9)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9)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9)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법 제31조제2호법 제31조제2호이전명령이전명령이전명령시설전부의 사용금지시설전부의 사용금지시설전부의 사용금지시설전부의 사용금지시설폐쇄시설폐쇄시설폐쇄
10)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10)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10)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법 제31조제3호법 제31조제3호이전명령이전명령이전명령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폐쇄시설폐쇄시설폐쇄-
가)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가)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가)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법 제31조제3호법 제31조제3호이전명령이전명령이전명령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폐쇄시설폐쇄시설폐쇄-
나)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나)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나)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법 제31조제3호법 제31조제3호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폐쇄
11)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11)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11)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법 제31조제3호법 제31조제3호
가)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가)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가)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이전명령이전명령이전명령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폐쇄시설폐쇄시설폐쇄-
나)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나)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나)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12)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을 위반한 경우12)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을 위반한 경우12)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제3호법 제31조제3호개수 또는 이전명령개수 또는 이전명령개수 또는 이전명령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시설폐쇄(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13)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자연장지 조성 제한 지역에 조성한 때13)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자연장지 조성 제한 지역에 조성한 때13)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자연장지 조성 제한 지역에 조성한 때법 제31조제3호법 제31조제3호이전명령이전명령이전명령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폐쇄시설폐쇄시설폐쇄-
1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 신고의무 또는 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한 때1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 신고의무 또는 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한 때1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 신고의무 또는 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한 때법 제31조제4호법 제31조제4호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1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1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1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법 제31조제4호법 제31조제4호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16) 법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16) 법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16) 법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법 제31조제4호의3법 제31조제4호의3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17) 법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17) 법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17) 법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법 제31조제4호의3법 제31조제4호의3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18)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18)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18)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4호의4법 제31조제4호의4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1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1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1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5호법 제31조제5호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나. 장례식장영업자나. 장례식장영업자나. 장례식장영업자나. 장례식장영업자나. 장례식장영업자나. 장례식장영업자나. 장례식장영업자나. 장례식장영업자나. 장례식장영업자나. 장례식장영업자나. 장례식장영업자나. 장례식장영업자나. 장례식장영업자나. 장례식장영업자나. 장례식장영업자나. 장례식장영업자
위반행위위반행위근거 법령근거 법령근거 법령근거 법령근거 법령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위반행위근거 법령근거 법령근거 법령근거 법령근거 법령1차 위반2차 위반2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3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4차 이상 위반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달리 시설ㆍ설비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달리 시설ㆍ설비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영업 정지 1개월영업 정지 2개월영업 정지 2개월영업 정지 2개월영업 정지 3개월영업 정지 3개월영업 정지 3개월영업 정지 6개월영업 정지 6개월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영업 정지 10일영업 정지 1개월영업 정지 1개월영업 정지 1개월영업 정지 3개월영업 정지 3개월영업 정지 3개월영업 정지 6개월영업 정지 6개월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영업 정지 15일영업 정지 1개월영업 정지 1개월영업 정지 1개월영업 정지 3개월영업 정지 3개월영업 정지 3개월영업 정지 6개월영업 정지 6개월
4) 법 제2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4) 법 제2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영업 정지 15일영업 정지 1개월영업 정지 1개월영업 정지 1개월영업 정지 3개월영업 정지 3개월영업 정지 3개월영업 정지 6개월영업 정지 6개월
5)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5)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영업 정지 10일영업 정지 1개월영업 정지 1개월영업 정지 1개월영업 정지 3개월영업 정지 3개월영업 정지 3개월영업 정지 6개월영업 정지 6개월
6) 법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6) 법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2항법 제32조 제2항법 제32조 제2항법 제32조 제2항법 제32조 제2항영업 정지 7일영업 정지 15일영업 정지 15일영업 정지 15일영업 정지 1개월영업 정지 1개월영업 정지 1개월영업 정지 3개월영업 정지 3개월
7)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7)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법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법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법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법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법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시설 폐쇄
등급연간매출액(단위: 원)1일 과징금(단위: 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1억 이하 1억 초과 〜 2억 이하 2억 초과 〜 3억 이하 3억 초과 〜 4억 이하 4억 초과 〜 5억 이하 5억 초과 〜 7억 이하 7억 초과 〜 10억 이하 10억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 20억 이하 20억 초과 〜 25억 이하 25억 초과 〜 30억 이하 30억 초과 〜 40억 이하 40억 초과 〜 50억 이하 50억 초과23,000 68,000 110,000 150,000 190,000 250,000 330,000 410,000 500,000 600,000 700,000 820,000 950,000 1,100,000
연번규제명관련 조항
1매장ㆍ화장ㆍ개장의 신고제9조
2사용료 반환신청서 제출제11조
3애향묘지 안장대상제22조
4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등제28조의3
5개인묘지 설치 및 변경 신고 시 제출 서류제29조
6가족 묘지 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제30조
7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제31조
8사설묘지의 설치 기준제32조
9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제33조
10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기준제34조
11개인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 신고제34조의2
12가족자연장지 등의 조성ㆍ변경 신고제34조의3
13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대상제34조의4
14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 기준제34조의5
15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제35조
16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제35조의2
17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절차제35조의3
18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제35조의4
19헹정처분 기준제37조의2
20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제37조의3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
사 망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사 망 자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 . .. . .. . .. . .. . .
사 망 자매장 또는 화장 장소매장 또는 화장 장소매장 또는 화장 장소매장 또는 화장 장소매장 또는 화장 장소분묘 설치 연 월 일분묘 설치 연 월 일분묘 설치 연 월 일. . .. . .. . .. . .. . .. . .. . .
공설장사시설 사용 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공설장사시설 사용 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공설장사시설 사용 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공설장사시설 사용 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공설장사시설 사용 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공설장사시설 사용 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
신고인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고인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 ] 매장[ ] 매장[ ] 매장[ ] 매장[ ] 매장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 ] 화장[ ] 화장[ ] 화장[ ] 화장[ ] 화장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사망자사망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사망자주 소주 소주 소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 . .. . .. . .. . .. . .
신고인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고인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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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
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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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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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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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명서 발급◀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신고증명서 발급◀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 ] 매장[ ] 매장[ ] 매장[ ] 매장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
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 ] 화장[ ] 화장[ ] 화장[ ] 화장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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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
부(모)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부(모)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부(모)사산장소사산장소사산장소임신주수임신주수임신주수
부(모)사산 연월일사산 연월일사산 연월일사산사유사산사유사산사유
부(모)매장 또는 화 장 장 소매장 또는 화 장 장 소매장 또는 화 장 장 소
공설장사시설 사용 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공설장사시설 사용 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공설장사시설 사용 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공설장사시설 사용 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공설장사시설 사용 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
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 ] 매장[ ] 매장[ ] 매장[ ] 매장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 ] 화장[ ] 화장[ ] 화장[ ] 화장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죽은 태아죽은 태아임신주수임신주수사산사유사산사유사산사유사산연월일사산연월일사산연월일사산연월일
신고인신고인성 명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
신고인신고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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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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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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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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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 ] 허가신청서[ ] 허가신청서[ ] 허가신청서[ ] 허가신청서[ ] 허가신청서[ ] 허가신청서[ ] 허가신청서[ ] 허가신청서[ ] 허가신청서[ ] 허가신청서[ ] 허가신청서[ ] 허가신청서[ ] 허가신청서[ ] 허가신청서[ ] 허가신청서[ ]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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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 ㆍ개장신고 : 2일 ㆍ개장허가 : 3일처리기간 ㆍ개장신고 : 2일 ㆍ개장허가 : 3일처리기간 ㆍ개장신고 : 2일 ㆍ개장허가 : 3일처리기간 ㆍ개장신고 : 2일 ㆍ개장허가 : 3일처리기간 ㆍ개장신고 : 2일 ㆍ개장허가 : 3일
사망자사망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 . .
사망자사망자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매장 또는 봉안연월일매장 또는 봉안연월일매장 또는 봉안연월일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사망자사망자개장장소개장장소개장장소개장장소개장방법 (매장ㆍ화장등)개장방법 (매장ㆍ화장등)개장방법 (매장ㆍ화장등)개장방법 (매장ㆍ화장등)□ 매장 → 매장 □ 매장 → 화장 □ 매장 → 봉안 □ 매장 → 자연장 □ 봉안 → 매장□ 매장 → 매장 □ 매장 → 화장 □ 매장 → 봉안 □ 매장 → 자연장 □ 봉안 → 매장□ 매장 → 매장 □ 매장 → 화장 □ 매장 → 봉안 □ 매장 → 자연장 □ 봉안 → 매장□ 매장 → 매장 □ 매장 → 화장 □ 매장 → 봉안 □ 매장 → 자연장 □ 봉안 → 매장□ 매장 → 매장 □ 매장 → 화장 □ 매장 → 봉안 □ 매장 → 자연장 □ 봉안 → 매장□ 매장 → 매장 □ 매장 → 화장 □ 매장 → 봉안 □ 매장 → 자연장 □ 봉안 → 매장□ 매장 → 매장 □ 매장 → 화장 □ 매장 → 봉안 □ 매장 → 자연장 □ 봉안 → 매장
사망자사망자개장의 사유개장의 사유개장의 사유개장의 사유매장(봉안)기간매장(봉안)기간매장(봉안)기간매장(봉안)기간~~~~~~~
신고인 (허가 신청인)신고인 (허가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고인 (허가 신청인)신고인 (허가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
신고인 제출서류개장신고의 경우개장신고의 경우개장신고의 경우개장신고의 경우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인 제출서류개장허가의 경우개장허가의 경우개장허가의 경우개장허가의 경우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 ] 허 가 증[ ] 허 가 증[ ] 허 가 증[ ] 허 가 증[ ] 허 가 증[ ] 허 가 증[ ] 허 가 증[ ] 허 가 증[ ] 허 가 증[ ] 허 가 증[ ] 허 가 증[ ] 허 가 증[ ] 허 가 증[ ] 허 가 증[ ] 허 가 증[ ] 허 가 증[ ] 허 가 증
사망자사망자사망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 . .. . .. . .. . .. . .. . .
사망자사망자사망자묘 지 또 는 봉안된 장소묘 지 또 는 봉안된 장소묘 지 또 는 봉안된 장소묘 지 또 는 봉안된 장소매장 또는 봉안연월일매장 또는 봉안연월일매장 또는 봉안연월일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 .. . .. . .. . .. . .. . .
사망자사망자사망자개 장 장 소개 장 장 소개 장 장 소개 장 장 소개 장 방 법개 장 방 법개 장 방 법개 장 방 법[ ] 매장 [ ] 화장[ ] 매장 [ ] 화장[ ] 매장 [ ] 화장[ ] 매장 [ ] 화장[ ] 매장 [ ] 화장[ ] 매장 [ ] 화장
신고인 (신청인)신고인 (신청인)신고인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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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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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신청)인신고(신청)인신고(신청)인신고(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신청)인신고(신청)인신고(신청)인신고(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신고서(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
신고서(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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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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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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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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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발급◀관리대장ㆍ묘적부 및 신고증명서(허가증) 작성관리대장ㆍ묘적부 및 신고증명서(허가증) 작성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발급◀관리대장ㆍ묘적부 및 신고증명서(허가증) 작성관리대장ㆍ묘적부 및 신고증명서(허가증) 작성
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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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 봉안시설명묘지 ․ 봉안시설명묘지 ․ 봉안시설명매장(봉안)번호매장(봉안)번호매장(봉안)번호매장(봉안)번호
사 망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주 소매장(봉안)년월일매장(봉안)년월일매장(봉안)년월일매장(봉안)년월일
신 고 사 항변경전성 명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신 고 사 항변경전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사 항변경후성 명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신 고 사 항변경후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
※ 구비서류 : 매장증명서, 봉안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사실 확인증명서류)※ 구비서류 : 매장증명서, 봉안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사실 확인증명서류)※ 구비서류 : 매장증명서, 봉안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사실 확인증명서류)※ 구비서류 : 매장증명서, 봉안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사실 확인증명서류)※ 구비서류 : 매장증명서, 봉안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사실 확인증명서류)※ 구비서류 : 매장증명서, 봉안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사실 확인증명서류)※ 구비서류 : 매장증명서, 봉안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사실 확인증명서류)※ 구비서류 : 매장증명서, 봉안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사실 확인증명서류)※ 구비서류 : 매장증명서, 봉안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사실 확인증명서류)※ 구비서류 : 매장증명서, 봉안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사실 확인증명서류)※ 구비서류 : 매장증명서, 봉안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사실 확인증명서류)※ 구비서류 : 매장증명서, 봉안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사실 확인증명서류)※ 구비서류 : 매장증명서, 봉안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사실 확인증명서류)※ 구비서류 : 매장증명서, 봉안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사실 확인증명서류)※ 구비서류 : 매장증명서, 봉안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사실 확인증명서류)
묘지 ․ 봉안시설명묘지 ․ 봉안시설명묘지 ․ 봉안시설명매장(봉안)번호매장(봉안)번호매장(봉안)번호매장(봉안)번호
사 망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주 소매장(봉안)년월일매장(봉안)년월일매장(봉안)년월일매장(봉안)년월일
신 고 사 항변경전성 명생년월일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신 고 사 항변경전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사 항변경후성 명생년월일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신 고 사 항변경후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고 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고 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고 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고 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고 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고 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고 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고 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고 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고 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고 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고 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고 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고 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 망 자성 명성 별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일 자
사 망 자사망장소사 망 원 인
신 청 자성 명(인)(인)(인)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보 증 인 (1)성 명(인)(인)(인)주민등록번호
보 증 인 (1)주 소
보 증 인 (1)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보 증 인 (2)성 명(인)(인)(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보 증 인 (2)주 소
보 증 인 (2)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망 사실 확인 내용사망 사실 확인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사망자를 (매장․화장)신고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사망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읍․면․동장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사망자를 (매장․화장)신고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사망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읍․면․동장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사망자를 (매장․화장)신고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사망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읍․면․동장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사망자를 (매장․화장)신고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사망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읍․면․동장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사망자를 (매장․화장)신고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사망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읍․면․동장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사망자를 (매장․화장)신고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사망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읍․면․동장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사망자를 (매장․화장)신고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사망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읍․면․동장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사망자를 (매장․화장)신고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사망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읍․면․동장
※ 1. 구비서류 : 보증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사망자 사망 사실 확인용) 2. 이 증명서는 매장 및 화장 신고 시 에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1. 구비서류 : 보증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사망자 사망 사실 확인용) 2. 이 증명서는 매장 및 화장 신고 시 에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1. 구비서류 : 보증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사망자 사망 사실 확인용) 2. 이 증명서는 매장 및 화장 신고 시 에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1. 구비서류 : 보증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사망자 사망 사실 확인용) 2. 이 증명서는 매장 및 화장 신고 시 에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1. 구비서류 : 보증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사망자 사망 사실 확인용) 2. 이 증명서는 매장 및 화장 신고 시 에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1. 구비서류 : 보증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사망자 사망 사실 확인용) 2. 이 증명서는 매장 및 화장 신고 시 에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1. 구비서류 : 보증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사망자 사망 사실 확인용) 2. 이 증명서는 매장 및 화장 신고 시 에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1. 구비서류 : 보증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사망자 사망 사실 확인용) 2. 이 증명서는 매장 및 화장 신고 시 에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사 망 자등록기준지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
사 망 자사망장소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 망 자배우자
신 청 인주 소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 한 민 국 공 관 장 교 민 단 체 장 귀 하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대 한 민 국 공 관 장 교 민 단 체 장 귀 하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대 한 민 국 공 관 장 교 민 단 체 장 귀 하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대 한 민 국 공 관 장 교 민 단 체 장 귀 하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대 한 민 국 공 관 장 교 민 단 체 장 귀 하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대 한 민 국 공 관 장 교 민 단 체 장 귀 하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대 한 민 국 공 관 장 교 민 단 체 장 귀 하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대 한 민 국 공 관 장 교 민 단 체 장 귀 하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대 한 민 국 공 관 장 교 민 단 체 장 귀 하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대 한 민 국 공 관 장 교 민 단 체 장 귀 하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대 한 민 국 공 관 장 교 민 단 체 장 귀 하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
위 사실을 확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공관장 교 민 단 체 장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위 사실을 확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공관장 교 민 단 체 장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위 사실을 확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공관장 교 민 단 체 장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위 사실을 확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공관장 교 민 단 체 장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위 사실을 확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공관장 교 민 단 체 장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위 사실을 확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공관장 교 민 단 체 장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위 사실을 확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공관장 교 민 단 체 장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위 사실을 확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공관장 교 민 단 체 장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위 사실을 확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공관장 교 민 단 체 장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위 사실을 확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공관장 교 민 단 체 장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위 사실을 확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공관장 교 민 단 체 장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처리기간처리기간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7일(변경 시 5일)7일(변경 시 5일)
개인묘지개인묘지① 소재지① 소재지① 소재지② 지번② 지번② 지번② 지번③ 지목③ 지목③ 지목③ 지목
개인묘지개인묘지④ 면 적④ 면 적④ 면 적⑤ 합장 여부⑤ 합장 여부⑤ 합장 여부□예 □아니오□예 □아니오□예 □아니오□예 □아니오□예 □아니오⑥ 합장 내용⑥ 합장 내용⑥ 합장 내용⑥ 합장 내용⑥ 합장 내용
개인묘지개인묘지⑦ 분묘형태⑦ 분묘형태⑦ 분묘형태⑦ 분묘형태□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
개인묘지개인묘지⑧ 설치연월일⑧ 설치연월일⑧ 설치연월일⑧ 설치연월일. . .. . .⑨ 시설물 설치⑨ 시설물 설치⑨ 시설물 설치⑨ 시설물 설치□비석 □상석 □기타 석물□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없음
개인묘지개인묘지⑩ 설치변경⑩ 설치변경⑩ 설치변경⑩ 설치변경설치변경연월일설치변경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묘지개인묘지⑩ 설치변경⑩ 설치변경⑩ 설치변경⑩ 설치변경설치변경사유설치변경사유□면적 □시설물 설치 □분묘 형태□면적 □시설물 설치 □분묘 형태□면적 □시설물 설치 □분묘 형태□면적 □시설물 설치 □분묘 형태□면적 □시설물 설치 □분묘 형태□면적 □시설물 설치 □분묘 형태□면적 □시설물 설치 □분묘 형태□면적 □시설물 설치 □분묘 형태□면적 □시설물 설치 □분묘 형태□면적 □시설물 설치 □분묘 형태□면적 □시설물 설치 □분묘 형태□면적 □시설물 설치 □분묘 형태□면적 □시설물 설치 □분묘 형태□면적 □시설물 설치 □분묘 형태
개인묘지개인묘지⑩ 설치변경⑩ 설치변경⑩ 설치변경⑩ 설치변경설치변경의구체적내용설치변경의구체적내용
⑪ 사망자⑪ 사망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⑪ 사망자⑪ 사망자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 . .. . .. . .
⑫ 설치자⑫ 설치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⑫ 설치자⑫ 설치자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⑬ 관리자⑬ 관리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⑬ 관리자⑬ 관리자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⑭ 신고인⑭ 신고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⑭ 신고인⑭ 신고인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평면도 2.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1. 평면도 2.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1. 평면도 2.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1. 평면도 2.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1. 평면도 2.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1. 평면도 2.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1. 평면도 2.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1. 평면도 2.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1. 평면도 2.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1. 평면도 2.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1. 평면도 2.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1. 평면도 2.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1. 평면도 2.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면 적면 적면 적설치(변경)연월일설치(변경)연월일설치(변경)연월일설치(변경)연월일설치(변경)연월일설치(변경)연월일. . .. . .. . .. . .. . .. . .. . .
설치(변경)내용설치(변경)내용설치(변경)내용
사망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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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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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
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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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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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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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명서 발급◀관리대장, 묘적부 및 신고증명서 작성관리대장, 묘적부 및 신고증명서 작성
신고증명서 발급◀관리대장, 묘적부 및 신고증명서 작성관리대장, 묘적부 및 신고증명서 작성
□가족 □종중ㆍ문중 □법인□가족 □종중ㆍ문중 □법인□가족 □종중ㆍ문중 □법인□가족 □종중ㆍ문중 □법인□가족 □종중ㆍ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가족 □종중ㆍ문중 □법인□가족 □종중ㆍ문중 □법인□가족 □종중ㆍ문중 □법인□가족 □종중ㆍ문중 □법인□가족 □종중ㆍ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법인묘지: 30일(변경 시 20일)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법인묘지: 30일(변경 시 20일)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법인묘지: 30일(변경 시 20일)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법인묘지: 30일(변경 시 20일)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법인묘지: 30일(변경 시 20일)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법인묘지: 30일(변경 시 20일)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법인묘지: 30일(변경 시 20일)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법인묘지: 30일(변경 시 20일)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법인묘지: 30일(변경 시 20일)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법인묘지: 30일(변경 시 20일)
사설묘지사설묘지① 소 재 지① 소 재 지① 소 재 지① 소 재 지② 지번② 지번② 지번③ 지목
사설묘지사설묘지④ 면 적④ 면 적④ 면 적④ 면 적⑤ 분묘설치(예정)기수⑤ 분묘설치(예정)기수⑤ 분묘설치(예정)기수분묘설치기수: (예정기수: )분묘설치기수: (예정기수: )분묘설치기수: (예정기수: )분묘설치기수: (예정기수: )분묘설치기수: (예정기수: )분묘설치기수: (예정기수: )
사설묘지사설묘지⑥ 분묘형태⑥ 분묘형태⑥ 분묘형태⑥ 분묘형태□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
사설묘지사설묘지⑦ 설치연월일⑦ 설치연월일⑦ 설치연월일⑦ 설치연월일. . .. . .⑧ 시설물설치 (※ 법인묘지 제외)⑧ 시설물설치 (※ 법인묘지 제외)⑧ 시설물설치 (※ 법인묘지 제외)□비석 □상석 □계단 □석축 □기타 석물 □없음□비석 □상석 □계단 □석축 □기타 석물 □없음□비석 □상석 □계단 □석축 □기타 석물 □없음□비석 □상석 □계단 □석축 □기타 석물 □없음□비석 □상석 □계단 □석축 □기타 석물 □없음
사설묘지사설묘지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설 치 변 경 사 유설 치 변 경 사 유□면적 □석축ㆍ인입도로의설치 □설치ㆍ관리인□면적 □석축ㆍ인입도로의설치 □설치ㆍ관리인□면적 □석축ㆍ인입도로의설치 □설치ㆍ관리인□면적 □석축ㆍ인입도로의설치 □설치ㆍ관리인□면적 □석축ㆍ인입도로의설치 □설치ㆍ관리인□면적 □석축ㆍ인입도로의설치 □설치ㆍ관리인□면적 □석축ㆍ인입도로의설치 □설치ㆍ관리인□면적 □석축ㆍ인입도로의설치 □설치ㆍ관리인
사설묘지사설묘지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⑩설치자⑩설치자성명/종중ㆍ문중 또는 법인명성명/종중ㆍ문중 또는 법인명성명/종중ㆍ문중 또는 법인명성명/종중ㆍ문중 또는 법인명////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
⑩설치자⑩설치자주소/법인 등 주소주소/법인 등 주소주소/법인 등 주소주소/법인 등 주소////자택/ 법인 등 전화자택/ 법인 등 전화자택/ 법인 등 전화자택/ 법인 등 전화//
⑪관리자⑪관리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⑪관리자⑪관리자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⑫신청인⑫신청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⑫신청인⑫신청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분구분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가족묘지가족묘지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구비서류종중ㆍ 문중묘지종중ㆍ 문중묘지1.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구비서류법인묘지법인묘지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 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 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 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 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 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 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 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 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 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 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1㎜×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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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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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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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조회관계기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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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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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문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문◀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문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문◀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
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이내 법인묘지: 30일 이내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이내 법인묘지: 30일 이내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이내 법인묘지: 30일 이내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이내 법인묘지: 30일 이내
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이내 법인묘지: 30일 이내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이내 법인묘지: 30일 이내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이내 법인묘지: 30일 이내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이내 법인묘지: 30일 이내▼▼
이행 여부 확인이행 여부 확인
이행 여부 확인이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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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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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설치(변경) 허가증 발급묘지 설치(변경) 허가증 발급◀관리대장 및 허가증 작성관리대장 및 허가증 작성
묘지 설치(변경) 허가증 발급묘지 설치(변경) 허가증 발급◀관리대장 및 허가증 작성관리대장 및 허가증 작성
소 재 지소 재 지
면 적면 적
설치(변경)내용설치(변경)내용
대 표 자성 명 (종중ㆍ문중 또는 법인명)( )( )생 년 월 일 (법인허가번호)( )
대 표 자주 소 (종중ㆍ문중 또는 법인 주소)( )( )전화번호 (종중ㆍ문중 또는 법인 전화)- (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30일(변경 시 20일)30일(변경 시 20일)
화장시설 ㆍ 봉안당① 명 칭① 명 칭① 명 칭① 명 칭□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
화장시설 ㆍ 봉안당② 소재지② 소재지② 소재지② 소재지③지번③지번④지목④지목④지목
화장시설 ㆍ 봉안당⑤ 면 적⑤ 면 적⑤ 면 적⑤ 면 적⑥ 봉안안치구수⑥ 봉안안치구수⑥ 봉안안치구수
화장시설 ㆍ 봉안당⑦ 설치연월일⑦ 설치연월일⑦ 설치연월일⑦ 설치연월일⑧ 화장로수⑧ 화장로수
화장시설 ㆍ 봉안당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설치변경사유설치변경사유설치변경사유□설치ㆍ관리인 □시설□설치ㆍ관리인 □시설□설치ㆍ관리인 □시설□설치ㆍ관리인 □시설□설치ㆍ관리인 □시설□설치ㆍ관리인 □시설□설치ㆍ관리인 □시설□설치ㆍ관리인 □시설□설치ㆍ관리인 □시설
화장시설 ㆍ 봉안당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화장시설 ㆍ 봉안당⑩ 설 치 자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 /
화장시설 ㆍ 봉안당⑩ 설 치 자주소/법인등 주소주소/법인등 주소주소/법인등 주소주소/법인등 주소주소/법인등 주소///자택/법인등 전화자택/법인등 전화자택/법인등 전화자택/법인등 전화///
화장시설 ㆍ 봉안당⑪ 관리인⑪ 관리인⑪ 관리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화장시설 ㆍ 봉안당⑪ 관리인⑪ 관리인⑪ 관리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⑫ 신고인⑫ 신고인⑫ 신고인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⑫ 신고인⑫ 신고인⑫ 신고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분구분구분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 설 화장시설사 설 화장시설사 설 화장시설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건축물대장등본 (일반/집합)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부등본 5.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건축물대장등본 (일반/집합)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부등본 5.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건축물대장등본 (일반/집합)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부등본 5.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건축물대장등본 (일반/집합)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부등본 5.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사설봉안당가족, 종중ㆍ 문중 또는 종교 단체 봉안 당가족, 종중ㆍ 문중 또는 종교 단체 봉안 당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ㆍ문중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ㆍ문중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ㆍ문중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ㆍ문중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ㆍ문중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ㆍ문중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ㆍ문중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ㆍ문중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ㆍ문중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ㆍ문중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건축물대장등본 (일반/집합)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부등본 5.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건축물대장등본 (일반/집합)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부등본 5.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건축물대장등본 (일반/집합)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부등본 5.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건축물대장등본 (일반/집합)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부등본 5.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사설봉안당법인 봉안 당법인 봉안 당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건축물대장등본 (일반/집합)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부등본 5.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건축물대장등본 (일반/집합)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부등본 5.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건축물대장등본 (일반/집합)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부등본 5.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건축물대장등본 (일반/집합)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부등본 5.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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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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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① 명 칭① 명 칭① 명 칭① 명 칭① 명 칭□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② 소 재 지② 소 재 지② 소 재 지② 소 재 지② 소 재 지③ 지번③ 지번④ 지목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⑤ 면 적⑤ 면 적⑤ 면 적⑤ 면 적⑤ 면 적⑥ 봉안시설기수/안치구수⑥ 봉안시설기수/안치구수⑥ 봉안시설기수/안치구수⑥ 봉안시설기수/안치구수⑥ 봉안시설기수/안치구수⑥ 봉안시설기수/안치구수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⑦ 설치연월일⑦ 설치연월일⑦ 설치연월일⑦ 설치연월일⑦ 설치연월일. . .. . .. . .⑧ 시설물 설치 (법인 제외)⑧ 시설물 설치 (법인 제외)□비석 □상석 □기타 석물 □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 □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 □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 □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 □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 □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 □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 □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 □없음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설 치 변 경 사 유설 치 변 경 사 유설 치 변 경 사 유설 치 변 경 사 유□시설 □설치ㆍ관리인□시설 □설치ㆍ관리인□시설 □설치ㆍ관리인□시설 □설치ㆍ관리인□시설 □설치ㆍ관리인□시설 □설치ㆍ관리인□시설 □설치ㆍ관리인□시설 □설치ㆍ관리인□시설 □설치ㆍ관리인□시설 □설치ㆍ관리인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⑩ 설 치 자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 /- /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⑩ 설 치 자주소/법인 등 주소주소/법인 등 주소주소/법인 등 주소주소/법인 등 주소주소/법인 등 주소주소/법인 등 주소////자택/법인 등 전화자택/법인 등 전화자택/법인 등 전화자택/법인 등 전화////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⑪ 관리인⑪ 관리인⑪ 관리인⑪ 관리인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⑪ 관리인⑪ 관리인⑪ 관리인⑪ 관리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⑫ 신고인⑫ 신고인⑫ 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⑫ 신고인⑫ 신고인⑫ 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분구분구분구분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담당 공무원확인사항담당 공무원확인사항담당 공무원확인사항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ㆍ담)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ㆍ담)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ㆍ담)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ㆍ담)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인봉안묘(탑ㆍ담)법인봉안묘(탑ㆍ담)법인봉안묘(탑ㆍ담)법인봉안묘(탑ㆍ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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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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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문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문◀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봉안시설 : 10일 이내 종교단체, 법인봉안시설 : 30일 이내개인, 가족, 종중ㆍ문중봉안시설 : 10일 이내 종교단체, 법인봉안시설 : 30일 이내개인, 가족, 종중ㆍ문중봉안시설 : 10일 이내 종교단체, 법인봉안시설 : 30일 이내개인, 가족, 종중ㆍ문중봉안시설 : 10일 이내 종교단체, 법인봉안시설 : 30일 이내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봉안시설 : 10일 이내 종교단체, 법인봉안시설 : 30일 이내개인, 가족, 종중ㆍ문중봉안시설 : 10일 이내 종교단체, 법인봉안시설 : 30일 이내개인, 가족, 종중ㆍ문중봉안시설 : 10일 이내 종교단체, 법인봉안시설 : 30일 이내개인, 가족, 종중ㆍ문중봉안시설 : 10일 이내 종교단체, 법인봉안시설 : 30일 이내▼▼
확 인확 인
확 인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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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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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명서 발급신고증명서 발급◀봉안시설 설치(변경)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봉안시설 설치(변경)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신고증명서 발급신고증명서 발급◀봉안시설 설치(변경)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봉안시설 설치(변경)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소 재 지소 재 지
면 적면 적설치기/구수/
설치변경내용설치변경내용
대 표 자성 명 (종중ㆍ문중, 종교단체ㆍ법인명)( )( )생 년 월 일 (법인허가번호)( )
대 표 자주 소 (종중ㆍ문중, 종교단체ㆍ법인 주소)( )( )전화번호 (종중ㆍ문중, 종교단체ㆍ법인 전화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봉안당(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봉안당(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봉안당(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봉안당(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봉안당(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봉안당(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봉안당(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봉안당(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봉안당(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봉안당(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봉안당(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봉안당(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 법인봉안묘(탑ㆍ담)□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 법인봉안묘(탑ㆍ담)□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 법인봉안묘(탑ㆍ담)□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 법인봉안묘(탑ㆍ담)□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 법인봉안묘(탑ㆍ담)설치(변경)신고증명서설치(변경)신고증명서설치(변경)신고증명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소 재 지소 재 지
면 적면 적설치기/구수설치기/구수설치기/구수/
설치변경내용설치변경내용
대 표 자성 명 (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 )( )생 년 월 일 (법인허가번호)생 년 월 일 (법인허가번호)( )( )
대 표 자주 소 (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 주소)( )( )전화번호 (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 전화)전화번호 (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 전화)( )(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
사 망 자성명생년월일(나이)생년월일(나이)생년월일(나이)생년월일(나이)( 세)( 세)( 세)( 세)
사 망 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망 자사망장소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 . .. . .. . .사인사인
사 망 자화장ㆍ봉안시설ㆍ 소재지화장ㆍ봉안시설ㆍ 전화번호화장ㆍ봉안시설ㆍ 전화번호화장ㆍ봉안시설ㆍ 전화번호화장ㆍ봉안시설ㆍ 전화번호화장ㆍ봉안시설ㆍ 전화번호
사 망 자화장ㆍ봉안 일시. . .봉안위치 (관리번호)봉안위치 (관리번호)봉안위치 (관리번호)봉안위치 (관리번호)
죽 은 태 아사산연월일화장ㆍ봉안시설소재지화장ㆍ봉안시설소재지화장ㆍ봉안시설소재지화장ㆍ봉안시설소재지
죽 은 태 아화장ㆍ봉안 일시. . .봉안ㆍ자연장 위치 (관리번호)봉안ㆍ자연장 위치 (관리번호)봉안ㆍ자연장 위치 (관리번호)봉안ㆍ자연장 위치 (관리번호)
개장유골성명개장사유개장사유개장사유개장사유
개장유골화장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소재지화장ㆍ봉안시설 전화번호화장ㆍ봉안시설 전화번호화장ㆍ봉안시설 전화번호화장ㆍ봉안시설 전화번호화장ㆍ봉안시설 전화번호
개장유골화장ㆍ봉안ㆍ자연장일시봉안위치 (관리번호)봉안위치 (관리번호)봉안위치 (관리번호)봉안위치 (관리번호)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사망자와의 관계기타 시신 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기타 시신 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기타 시신 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기타 시신 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기타 시신 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기타 시신 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화장시설(봉안시설) 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화장시설(봉안시설) 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화장시설(봉안시설) 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화장시설(봉안시설) 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화장시설(봉안시설) 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화장시설(봉안시설) 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화장시설(봉안시설) 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화장시설(봉안시설) 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화장시설(봉안시설) 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화장시설(봉안시설) 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화장시설(봉안시설) 관리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장 ㆍ 봉안 시설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신고연월일
화장 ㆍ 봉안 시설대표자신고 시 설명신고 시 설명운영주체
사망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소전화번호
사망자사망장소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 . .사인(병명)
사망자화장신고번호화장연월일. . .. . .. . .
사망자봉안기간 자연장기간~~~봉안ㆍ자연장 위치 (관리번호)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주소전화번호
봉안(안치)ㆍ자연장 장소의 사진봉안(안치)ㆍ자연장 장소의 사진봉안(안치)ㆍ자연장 장소의 사진봉안(안치)ㆍ자연장 장소의 사진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사 망 자성 명성 명봉안당 명칭봉안당 명칭봉안당 명칭
사 망 자사망년월일사망년월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망 자봉안일시봉안일시봉 안 장 소봉 안 장 소봉 안 장 소
사 용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 청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전화번호사용자와의관계사용자와의관계사용자와의관계사용자와의관계사용자와의관계
사용허가 시설사용허가 시설사용허가 시설
반환 계좌번호반환 계좌번호반환 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예금주
봉 안 기 간봉 안 기 간봉 안 기 간봉 안 기 간봉 안 기 간사용료(반환금)사용료(반환금)사용료(반환금)사용료(반환금)사용료(반환금)사용료(반환금)사용료(반환금)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기납부액기납부액기납부액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반환액반환액반환액
반환 사유반환 사유
비 고비 고※ 구비서류 : 신분증 (단,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란을 기입하시고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구비서류 : 신분증 (단,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란을 기입하시고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구비서류 : 신분증 (단,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란을 기입하시고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구비서류 : 신분증 (단,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란을 기입하시고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구비서류 : 신분증 (단,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란을 기입하시고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구비서류 : 신분증 (단,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란을 기입하시고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구비서류 : 신분증 (단,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란을 기입하시고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구비서류 : 신분증 (단,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란을 기입하시고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구비서류 : 신분증 (단,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란을 기입하시고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구비서류 : 신분증 (단,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란을 기입하시고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변경 시 5일)7일(변경 시 5일)7일(변경 시 5일)
소재지소재지지 목지 목지 목
면 적면 적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 . .. . .. . .. . .. . .. . .. . .. . .. . .
자연장 형태자연장 형태[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조성변경조성변경변경연월일변경연월일변경연월일변경연월일
조성변경조성변경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조성변경조성변경변경의 구체적 내용변경의 구체적 내용변경의 구체적 내용변경의 구체적 내용
사망자사망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사망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
조성자조성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조성자조성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관리자관리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관리자관리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고인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고인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면 적면 적면 적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 . .. . .. . .. . .. . .. . .. . .. . .
조성(변경)내용조성(변경)내용조성(변경)내용
사망자사망자사망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신고인 제출서류신고인 제출서류1. 평면도 2. 개인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인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인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인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인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인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인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인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인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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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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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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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명서 발급신고증명서 발급◀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신고증명서 발급신고증명서 발급◀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
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변경 시 7일)10일(변경 시 7일)
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
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
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
자연장 형태자연장 형태자연장 형태[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조성변경조성변경조성변경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
조성변경조성변경조성변경조성변경사유조성변경사유조성변경사유[ ]면적 [ ]표지 [ ]조성ㆍ관리인[ ]면적 [ ]표지 [ ]조성ㆍ관리인[ ]면적 [ ]표지 [ ]조성ㆍ관리인[ ]면적 [ ]표지 [ ]조성ㆍ관리인[ ]면적 [ ]표지 [ ]조성ㆍ관리인[ ]면적 [ ]표지 [ ]조성ㆍ관리인[ ]면적 [ ]표지 [ ]조성ㆍ관리인[ ]면적 [ ]표지 [ ]조성ㆍ관리인[ ]면적 [ ]표지 [ ]조성ㆍ관리인[ ]면적 [ ]표지 [ ]조성ㆍ관리인[ ]면적 [ ]표지 [ ]조성ㆍ관리인
조성변경조성변경조성변경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
조성자조성자조성자성명/종중ㆍ문중명성명/종중ㆍ문중명성명/종중ㆍ문중명성명/종중ㆍ문중명성명/종중ㆍ문중명성명/종중ㆍ문중명성명/종중ㆍ문중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조성자조성자조성자주소/종중ㆍ문중 주소주소/종중ㆍ문중 주소주소/종중ㆍ문중 주소주소/종중ㆍ문중 주소주소/종중ㆍ문중 주소주소/종중ㆍ문중 주소주소/종중ㆍ문중 주소자택 전화번호/종중ㆍ문중 전화번호자택 전화번호/종중ㆍ문중 전화번호자택 전화번호/종중ㆍ문중 전화번호자택 전화번호/종중ㆍ문중 전화번호자택 전화번호/종중ㆍ문중 전화번호자택 전화번호/종중ㆍ문중 전화번호자택 전화번호/종중ㆍ문중 전화번호
관리인관리인관리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관리인관리인관리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가족 자연장지가족 자연장지가족 자연장지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신고인 제출서류종중ㆍ문중 자연장지종중ㆍ문중 자연장지종중ㆍ문중 자연장지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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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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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면적조성(변경)연월일 년 월 일
조성(변경)내용조성(변경)내용조성(변경)내용
대표자성명(종중ㆍ문중명)생년월일
대표자주소(종중ㆍ문중 주소) (전화번호 : )주소(종중ㆍ문중 주소) (전화번호 :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297㎜[백상지 150g/㎡]210㎜×297㎜[백상지 150g/㎡]210㎜×297㎜[백상지 150g/㎡]
[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앞 쪽)(앞 쪽)
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즉시즉시
사망자성 명분묘설치연월일분묘설치연월일분묘설치연월일분묘설치연월일. . .. . .. . .. . .
사망자분묘소재지분묘설치자(관리인)분묘설치자(관리인)분묘설치자(관리인)분묘설치자(관리인)( )( )( )( )
설치기간 연장횟수 및 연장기간설치기간 연장횟수 및 연장기간1회~~~2회2회~~3회~~~
설치기간 연장사유설치기간 연장사유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사망자성 명분묘설치연월일분묘설치연월일분묘설치연월일. . .. . .. . .. . .
사망자분묘소재지분묘설치자 (관리인)분묘설치자 (관리인)분묘설치자 (관리인)( )( )( )( )
사망자분묘설치 연장기간분묘설치기간 연장사유분묘설치기간 연장사유분묘설치기간 연장사유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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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 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 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 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 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 재단법인
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
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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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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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적부 및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작성묘적부 및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작성
연장증명서 발급◀묘적부 및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작성묘적부 및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작성
연장증명서 발급◀묘적부 및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작성묘적부 및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작성
묘적부 및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작성묘적부 및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작성
①명 칭①명 칭□ 법인묘지 □ 법인봉안시설 □ 법인자연장지 □ 종교단체 봉안시설 □ 종교단체자연장지 □ 기타(사설) 묘지 □ 기타(사설)봉안시설□ 법인묘지 □ 법인봉안시설 □ 법인자연장지 □ 종교단체 봉안시설 □ 종교단체자연장지 □ 기타(사설) 묘지 □ 기타(사설)봉안시설□ 법인묘지 □ 법인봉안시설 □ 법인자연장지 □ 종교단체 봉안시설 □ 종교단체자연장지 □ 기타(사설) 묘지 □ 기타(사설)봉안시설□ 법인묘지 □ 법인봉안시설 □ 법인자연장지 □ 종교단체 봉안시설 □ 종교단체자연장지 □ 기타(사설) 묘지 □ 기타(사설)봉안시설□ 법인묘지 □ 법인봉안시설 □ 법인자연장지 □ 종교단체 봉안시설 □ 종교단체자연장지 □ 기타(사설) 묘지 □ 기타(사설)봉안시설□ 법인묘지 □ 법인봉안시설 □ 법인자연장지 □ 종교단체 봉안시설 □ 종교단체자연장지 □ 기타(사설) 묘지 □ 기타(사설)봉안시설□ 법인묘지 □ 법인봉안시설 □ 법인자연장지 □ 종교단체 봉안시설 □ 종교단체자연장지 □ 기타(사설) 묘지 □ 기타(사설)봉안시설
②시 설 명②시 설 명
③소 재 지③소 재 지
④설치ㆍ조성자(대표자)④설치ㆍ조성자(대표자)⑤전 화 번 호⑤전 화 번 호⑤전 화 번 호
⑥관 리 인⑥관 리 인⑦전 화 번 호⑦전 화 번 호⑦전 화 번 호
⑧재산세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 상당액)⑧재산세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 상당액)⑨총 관리금 적립예정액⑨총 관리금 적립예정액⑨총 관리금 적립예정액
⑩관리금적립현황⑩관리금적립현황⑪ 종전 적립금액⑪ 종전 적립금액⑫ 금회 발생금액⑫ 금회 발생금액⑬ 총 적립금액⑬ 총 적립금액⑬ 총 적립금액
⑩관리금적립현황⑩관리금적립현황
⑭ 관리금 발생 및 사용내역⑭ 관리금 발생 및 사용내역⑭ 관리금 발생 및 사용내역⑭ 관리금 발생 및 사용내역⑭ 관리금 발생 및 사용내역⑭ 관리금 발생 및 사용내역⑭ 관리금 발생 및 사용내역⑭ 관리금 발생 및 사용내역⑭ 관리금 발생 및 사용내역
기간연간 총 수입액적 립 내 역적 립 내 역적 립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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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①시 설 명①시 설 명
②소 재 지②소 재 지③설치ㆍ조성자(대표자)③설치ㆍ조성자(대표자)③설치ㆍ조성자(대표자)
④ 관 리 자④ 관 리 자⑤전 화 번 호⑤전 화 번 호⑤전 화 번 호
⑥ 재산세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 상당액)⑥ 재산세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 상당액)⑦적립금예정액⑦적립금예정액⑦적립금예정액
⑧ 금 융 기 관 명⑧ 금 융 기 관 명
⑨ 관리금 적립현황⑨ 관리금 적립현황⑨ 관리금 적립현황⑨ 관리금 적립현황⑨ 관리금 적립현황⑨ 관리금 적립현황⑨ 관리금 적립현황⑨ 관리금 적립현황⑨ 관리금 적립현황⑨ 관리금 적립현황
적립ㆍ사용 연월일적립기간적립기간연간 총수입액적립(사용)액적립(사용)액총 적립금액총 적립금액확 인확 인
적립ㆍ사용 연월일적립기간적립기간연간 총수입액적립(사용)액적립(사용)액총 적립금액총 적립금액관리자설치ㆍ조성자(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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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번호처분연월일문서번호 및 발송일자시설명소재지대표자대표자위반사항처분내용 및기간근거기재자 날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제34조의5제1항 관련)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가. 개인ㆍ가족자연장지는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개인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가족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나. 개인ㆍ가족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가.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려 하는 자연장지는 1개소에 한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4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문에 따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2) 2천제곱미터 이하의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
 가. 공공법인 및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구역 또는 지역에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기존 장사시설(법인묘지와 법인의 봉안시설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내의 일정 구역
 3) 기존 장사시설에 연접[장사시설과의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설물(마목 본문에 따른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은 제외한다)이 없고, 장사시설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한 지역
 나. 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행로 및 안내표지판은 자연장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 등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이미 마목의 시설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존의 사원 경내
 2) 기존의 장사시설 안의 일정 구역
 3) 기존의 장사시설에 연접한 지역
 사. 자연장지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0〕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제34조의5제2항 관련)
1.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
 가.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나.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2.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
 가.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수목장림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려 하는 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4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
 가.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구역 또는 지역에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기존 장사시설 내의 일정 구역
 3) 기존 장사시설에 연접[장사시설과의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설물(바목 단서에 따른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은 제외한다)이 없고, 장사시설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한 지역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사. 수목장림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2〕
과징금 산정기준(제37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업무정지ㆍ영업정지처분 전년도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연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2. 과징금 기준

[별표 13]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38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8.9.> (앞쪽)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8.9.> (앞쪽)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8.9.>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8.9.>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8.9.>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8.9.>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8.9.>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8.9.>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8.9.>

[별표 10]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

〔별표 10〕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제34조의5제2항 관련)
1.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
 가.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나.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2.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
 가.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수목장림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려 하는 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4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
 가.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구역 또는 지역에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기존 장사시설 내의 일정 구역
 3) 기존 장사시설에 연접[장사시설과의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설물(바목 단서에 따른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은 제외한다)이 없고, 장사시설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한 지역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사. 수목장림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1]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근거 법령근거 법령행정 처분 기준행정 처분 기준행정 처분 기준행정 처분 기준행정 처분 기준행정 처분 기준행정 처분 기준행정 처분 기준행정 처분 기준행정 처분 기준행정 처분 기준
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근거 법령근거 법령1차위반1차위반1차위반2차위반2차위반2차위반2차위반3차위반3차위반3차위반4차위반
1)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1)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1)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법 제31조제1호법 제31조제1호이전명령이전명령이전명령시설전부의 사용금지시설전부의 사용금지시설전부의 사용금지시설전부의 사용금지시설폐쇄시설폐쇄시설폐쇄-
2)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2)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2)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법 제31조제1호법 제31조제1호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3)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3)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3)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31조제1호법 제31조제1호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4)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묘지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4)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묘지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4)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묘지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법 제31조제1호법 제31조제1호이전명령이전명령이전명령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폐쇄시설폐쇄시설폐쇄-
5) 법 제18조에 따른 묘지제한면적을 넘거나 시설물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5) 법 제18조에 따른 묘지제한면적을 넘거나 시설물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5) 법 제18조에 따른 묘지제한면적을 넘거나 시설물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31조제1호법 제31조제1호개수명령개수명령개수명령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6)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6)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6)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법 제31조제2호법 제31조제2호
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법 제31조제2호법 제31조제2호시설폐쇄시설폐쇄시설폐쇄--------
나)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나)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나)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법 제31조제2호법 제31조제2호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이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ㆍ봉안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이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ㆍ봉안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이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ㆍ봉안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시설폐쇄 (법인이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ㆍ봉안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7)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없는 자가 유골 500구 이상의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한 때7)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없는 자가 유골 500구 이상의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한 때7)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없는 자가 유골 500구 이상의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한 때법 제31조제2호법 제31조제2호개수명령개수명령개수명령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폐쇄
8)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8)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8)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31조제2호법 제31조제2호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9)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9)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9)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법 제31조제2호법 제31조제2호이전명령이전명령이전명령시설전부의 사용금지시설전부의 사용금지시설전부의 사용금지시설전부의 사용금지시설폐쇄시설폐쇄시설폐쇄
10)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10)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10)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법 제31조제3호법 제31조제3호이전명령이전명령이전명령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폐쇄시설폐쇄시설폐쇄-
가)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가)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가)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법 제31조제3호법 제31조제3호이전명령이전명령이전명령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폐쇄시설폐쇄시설폐쇄-
나)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나)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나)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법 제31조제3호법 제31조제3호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폐쇄
11)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11)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11)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법 제31조제3호법 제31조제3호
가)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가)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가)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이전명령이전명령이전명령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폐쇄시설폐쇄시설폐쇄-
나)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나)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나)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12)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을 위반한 경우12)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을 위반한 경우12)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제3호법 제31조제3호개수 또는 이전명령개수 또는 이전명령개수 또는 이전명령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시설폐쇄(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13)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자연장지 조성 제한 지역에 조성한 때13)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자연장지 조성 제한 지역에 조성한 때13)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자연장지 조성 제한 지역에 조성한 때법 제31조제3호법 제31조제3호이전명령이전명령이전명령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폐쇄시설폐쇄시설폐쇄-
1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 신고의무 또는 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한 때1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 신고의무 또는 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한 때1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 신고의무 또는 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한 때법 제31조제4호법 제31조제4호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1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1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1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법 제31조제4호법 제31조제4호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16) 법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16) 법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16) 법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법 제31조제4호의3법 제31조제4호의3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17) 법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17) 법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17) 법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법 제31조제4호의3법 제31조제4호의3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18)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18)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18)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4호의4법 제31조제4호의4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1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1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1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5호법 제31조제5호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나. 장례식장영업자나. 장례식장영업자나. 장례식장영업자나. 장례식장영업자나. 장례식장영업자나. 장례식장영업자나. 장례식장영업자나. 장례식장영업자나. 장례식장영업자나. 장례식장영업자나. 장례식장영업자나. 장례식장영업자나. 장례식장영업자나. 장례식장영업자나. 장례식장영업자나. 장례식장영업자
위반행위위반행위근거 법령근거 법령근거 법령근거 법령근거 법령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위반행위근거 법령근거 법령근거 법령근거 법령근거 법령1차 위반2차 위반2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3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4차 이상 위반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달리 시설ㆍ설비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달리 시설ㆍ설비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영업 정지 1개월영업 정지 2개월영업 정지 2개월영업 정지 2개월영업 정지 3개월영업 정지 3개월영업 정지 3개월영업 정지 6개월영업 정지 6개월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영업 정지 10일영업 정지 1개월영업 정지 1개월영업 정지 1개월영업 정지 3개월영업 정지 3개월영업 정지 3개월영업 정지 6개월영업 정지 6개월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영업 정지 15일영업 정지 1개월영업 정지 1개월영업 정지 1개월영업 정지 3개월영업 정지 3개월영업 정지 3개월영업 정지 6개월영업 정지 6개월
4) 법 제2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4) 법 제2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영업 정지 15일영업 정지 1개월영업 정지 1개월영업 정지 1개월영업 정지 3개월영업 정지 3개월영업 정지 3개월영업 정지 6개월영업 정지 6개월
5)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5)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법 제32조제2항영업 정지 10일영업 정지 1개월영업 정지 1개월영업 정지 1개월영업 정지 3개월영업 정지 3개월영업 정지 3개월영업 정지 6개월영업 정지 6개월
6) 법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6) 법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2항법 제32조 제2항법 제32조 제2항법 제32조 제2항법 제32조 제2항영업 정지 7일영업 정지 15일영업 정지 15일영업 정지 15일영업 정지 1개월영업 정지 1개월영업 정지 1개월영업 정지 3개월영업 정지 3개월
7)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7)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법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법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법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법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법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시설 폐쇄

[별표 12] 과징금 산정기준

등급연간매출액(단위: 원)1일 과징금(단위: 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1억 이하 1억 초과 〜 2억 이하 2억 초과 〜 3억 이하 3억 초과 〜 4억 이하 4억 초과 〜 5억 이하 5억 초과 〜 7억 이하 7억 초과 〜 10억 이하 10억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 20억 이하 20억 초과 〜 25억 이하 25억 초과 〜 30억 이하 30억 초과 〜 40억 이하 40억 초과 〜 50억 이하 50억 초과23,000 68,000 110,000 150,000 190,000 250,000 330,000 410,000 500,000 600,000 700,000 820,000 950,000 1,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과징금 산정기준(제37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업무정지ㆍ영업정지처분 전년도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연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2. 과징금 기준

[별표 13]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

연번규제명관련 조항
1매장ㆍ화장ㆍ개장의 신고제9조
2사용료 반환신청서 제출제11조
3애향묘지 안장대상제22조
4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등제28조의3
5개인묘지 설치 및 변경 신고 시 제출 서류제29조
6가족 묘지 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제30조
7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제31조
8사설묘지의 설치 기준제32조
9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제33조
10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기준제34조
11개인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 신고제34조의2
12가족자연장지 등의 조성ㆍ변경 신고제34조의3
13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대상제34조의4
14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 기준제34조의5
15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제35조
16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제35조의2
17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절차제35조의3
18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제35조의4
19헹정처분 기준제37조의2
20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제37조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3]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3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시신ㆍ유골 매장[]ㆍ화장[]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
사 망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사 망 자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 . .. . .. . .. . .. . .
사 망 자매장 또는 화장 장소매장 또는 화장 장소매장 또는 화장 장소매장 또는 화장 장소매장 또는 화장 장소분묘 설치 연 월 일분묘 설치 연 월 일분묘 설치 연 월 일. . .. . .. . .. . .. . .. . .. . .
공설장사시설 사용 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공설장사시설 사용 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공설장사시설 사용 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공설장사시설 사용 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공설장사시설 사용 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공설장사시설 사용 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
신고인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고인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 ] 매장[ ] 매장[ ] 매장[ ] 매장[ ] 매장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 ] 화장[ ] 화장[ ] 화장[ ] 화장[ ] 화장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사망자사망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사망자주 소주 소주 소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 . .. . .. . .. . .. . .
신고인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고인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
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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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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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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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명서 발급◀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신고증명서 발급◀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죽은 태아[]매장[]화장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 ] 매장[ ] 매장[ ] 매장[ ] 매장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
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 ] 화장[ ] 화장[ ] 화장[ ] 화장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
부(모)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부(모)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부(모)사산장소사산장소사산장소임신주수임신주수임신주수
부(모)사산 연월일사산 연월일사산 연월일사산사유사산사유사산사유
부(모)매장 또는 화 장 장 소매장 또는 화 장 장 소매장 또는 화 장 장 소
공설장사시설 사용 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공설장사시설 사용 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공설장사시설 사용 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공설장사시설 사용 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공설장사시설 사용 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
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 ] 매장[ ] 매장[ ] 매장[ ] 매장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 ] 화장[ ] 화장[ ] 화장[ ] 화장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죽은 태아죽은 태아임신주수임신주수사산사유사산사유사산사유사산연월일사산연월일사산연월일사산연월일
신고인신고인성 명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
신고인신고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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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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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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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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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장[]신고서[]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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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 ] 허가신청서[ ] 허가신청서[ ] 허가신청서[ ] 허가신청서[ ] 허가신청서[ ] 허가신청서[ ] 허가신청서[ ] 허가신청서[ ] 허가신청서[ ] 허가신청서[ ] 허가신청서[ ] 허가신청서[ ] 허가신청서[ ] 허가신청서[ ] 허가신청서[ ]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 ㆍ개장신고 : 2일 ㆍ개장허가 : 3일처리기간 ㆍ개장신고 : 2일 ㆍ개장허가 : 3일처리기간 ㆍ개장신고 : 2일 ㆍ개장허가 : 3일처리기간 ㆍ개장신고 : 2일 ㆍ개장허가 : 3일처리기간 ㆍ개장신고 : 2일 ㆍ개장허가 : 3일
사망자사망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 . .
사망자사망자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매장 또는 봉안연월일매장 또는 봉안연월일매장 또는 봉안연월일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사망자사망자개장장소개장장소개장장소개장장소개장방법 (매장ㆍ화장등)개장방법 (매장ㆍ화장등)개장방법 (매장ㆍ화장등)개장방법 (매장ㆍ화장등)□ 매장 → 매장 □ 매장 → 화장 □ 매장 → 봉안 □ 매장 → 자연장 □ 봉안 → 매장□ 매장 → 매장 □ 매장 → 화장 □ 매장 → 봉안 □ 매장 → 자연장 □ 봉안 → 매장□ 매장 → 매장 □ 매장 → 화장 □ 매장 → 봉안 □ 매장 → 자연장 □ 봉안 → 매장□ 매장 → 매장 □ 매장 → 화장 □ 매장 → 봉안 □ 매장 → 자연장 □ 봉안 → 매장□ 매장 → 매장 □ 매장 → 화장 □ 매장 → 봉안 □ 매장 → 자연장 □ 봉안 → 매장□ 매장 → 매장 □ 매장 → 화장 □ 매장 → 봉안 □ 매장 → 자연장 □ 봉안 → 매장□ 매장 → 매장 □ 매장 → 화장 □ 매장 → 봉안 □ 매장 → 자연장 □ 봉안 → 매장
사망자사망자개장의 사유개장의 사유개장의 사유개장의 사유매장(봉안)기간매장(봉안)기간매장(봉안)기간매장(봉안)기간~~~~~~~
신고인 (허가 신청인)신고인 (허가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고인 (허가 신청인)신고인 (허가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
신고인 제출서류개장신고의 경우개장신고의 경우개장신고의 경우개장신고의 경우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인 제출서류개장허가의 경우개장허가의 경우개장허가의 경우개장허가의 경우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개 장[ ] 허 가 증[ ] 허 가 증[ ] 허 가 증[ ] 허 가 증[ ] 허 가 증[ ] 허 가 증[ ] 허 가 증[ ] 허 가 증[ ] 허 가 증[ ] 허 가 증[ ] 허 가 증[ ] 허 가 증[ ] 허 가 증[ ] 허 가 증[ ] 허 가 증[ ] 허 가 증[ ] 허 가 증
사망자사망자사망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 . .. . .. . .. . .. . .. . .
사망자사망자사망자묘 지 또 는 봉안된 장소묘 지 또 는 봉안된 장소묘 지 또 는 봉안된 장소묘 지 또 는 봉안된 장소매장 또는 봉안연월일매장 또는 봉안연월일매장 또는 봉안연월일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 .. . .. . .. . .. . .. . .
사망자사망자사망자개 장 장 소개 장 장 소개 장 장 소개 장 장 소개 장 방 법개 장 방 법개 장 방 법개 장 방 법[ ] 매장 [ ] 화장[ ] 매장 [ ] 화장[ ] 매장 [ ] 화장[ ] 매장 [ ] 화장[ ] 매장 [ ] 화장[ ] 매장 [ ] 화장
신고인 (신청인)신고인 (신청인)신고인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고인 (신청인)신고인 (신청인)신고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신청)인신고(신청)인신고(신청)인신고(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신청)인신고(신청)인신고(신청)인신고(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신고서(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
신고서(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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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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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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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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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발급◀관리대장ㆍ묘적부 및 신고증명서(허가증) 작성관리대장ㆍ묘적부 및 신고증명서(허가증) 작성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발급◀관리대장ㆍ묘적부 및 신고증명서(허가증) 작성관리대장ㆍ묘적부 및 신고증명서(허가증)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사용자 변경 신고서

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즉시즉시즉시
묘지 ․ 봉안시설명묘지 ․ 봉안시설명묘지 ․ 봉안시설명매장(봉안)번호매장(봉안)번호매장(봉안)번호매장(봉안)번호
사 망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주 소매장(봉안)년월일매장(봉안)년월일매장(봉안)년월일매장(봉안)년월일
신 고 사 항변경전성 명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신 고 사 항변경전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사 항변경후성 명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신 고 사 항변경후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
※ 구비서류 : 매장증명서, 봉안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사실 확인증명서류)※ 구비서류 : 매장증명서, 봉안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사실 확인증명서류)※ 구비서류 : 매장증명서, 봉안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사실 확인증명서류)※ 구비서류 : 매장증명서, 봉안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사실 확인증명서류)※ 구비서류 : 매장증명서, 봉안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사실 확인증명서류)※ 구비서류 : 매장증명서, 봉안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사실 확인증명서류)※ 구비서류 : 매장증명서, 봉안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사실 확인증명서류)※ 구비서류 : 매장증명서, 봉안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사실 확인증명서류)※ 구비서류 : 매장증명서, 봉안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사실 확인증명서류)※ 구비서류 : 매장증명서, 봉안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사실 확인증명서류)※ 구비서류 : 매장증명서, 봉안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사실 확인증명서류)※ 구비서류 : 매장증명서, 봉안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사실 확인증명서류)※ 구비서류 : 매장증명서, 봉안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사실 확인증명서류)※ 구비서류 : 매장증명서, 봉안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사실 확인증명서류)※ 구비서류 : 매장증명서, 봉안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사실 확인증명서류)
묘지 ․ 봉안시설명묘지 ․ 봉안시설명묘지 ․ 봉안시설명매장(봉안)번호매장(봉안)번호매장(봉안)번호매장(봉안)번호
사 망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주 소매장(봉안)년월일매장(봉안)년월일매장(봉안)년월일매장(봉안)년월일
신 고 사 항변경전성 명생년월일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신 고 사 항변경전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사 항변경후성 명생년월일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신 고 사 항변경후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고 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고 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고 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고 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고 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고 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고 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고 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고 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고 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고 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고 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고 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고 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사망 사실 확인서

사 망 자성 명성 별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일 자
사 망 자사망장소사 망 원 인
신 청 자성 명(인)(인)(인)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보 증 인 (1)성 명(인)(인)(인)주민등록번호
보 증 인 (1)주 소
보 증 인 (1)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보 증 인 (2)성 명(인)(인)(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보 증 인 (2)주 소
보 증 인 (2)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망 사실 확인 내용사망 사실 확인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사망자를 (매장․화장)신고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사망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읍․면․동장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사망자를 (매장․화장)신고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사망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읍․면․동장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사망자를 (매장․화장)신고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사망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읍․면․동장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사망자를 (매장․화장)신고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사망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읍․면․동장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사망자를 (매장․화장)신고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사망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읍․면․동장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사망자를 (매장․화장)신고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사망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읍․면․동장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사망자를 (매장․화장)신고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사망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읍․면․동장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사망자를 (매장․화장)신고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사망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읍․면․동장
※ 1. 구비서류 : 보증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사망자 사망 사실 확인용) 2. 이 증명서는 매장 및 화장 신고 시 에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1. 구비서류 : 보증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사망자 사망 사실 확인용) 2. 이 증명서는 매장 및 화장 신고 시 에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1. 구비서류 : 보증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사망자 사망 사실 확인용) 2. 이 증명서는 매장 및 화장 신고 시 에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1. 구비서류 : 보증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사망자 사망 사실 확인용) 2. 이 증명서는 매장 및 화장 신고 시 에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1. 구비서류 : 보증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사망자 사망 사실 확인용) 2. 이 증명서는 매장 및 화장 신고 시 에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1. 구비서류 : 보증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사망자 사망 사실 확인용) 2. 이 증명서는 매장 및 화장 신고 시 에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1. 구비서류 : 보증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사망자 사망 사실 확인용) 2. 이 증명서는 매장 및 화장 신고 시 에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1. 구비서류 : 보증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사망자 사망 사실 확인용) 2. 이 증명서는 매장 및 화장 신고 시 에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사 망 자등록기준지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
사 망 자사망장소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 망 자배우자
신 청 인주 소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 한 민 국 공 관 장 교 민 단 체 장 귀 하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대 한 민 국 공 관 장 교 민 단 체 장 귀 하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대 한 민 국 공 관 장 교 민 단 체 장 귀 하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대 한 민 국 공 관 장 교 민 단 체 장 귀 하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대 한 민 국 공 관 장 교 민 단 체 장 귀 하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대 한 민 국 공 관 장 교 민 단 체 장 귀 하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대 한 민 국 공 관 장 교 민 단 체 장 귀 하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대 한 민 국 공 관 장 교 민 단 체 장 귀 하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대 한 민 국 공 관 장 교 민 단 체 장 귀 하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대 한 민 국 공 관 장 교 민 단 체 장 귀 하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대 한 민 국 공 관 장 교 민 단 체 장 귀 하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
위 사실을 확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공관장 교 민 단 체 장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위 사실을 확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공관장 교 민 단 체 장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위 사실을 확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공관장 교 민 단 체 장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위 사실을 확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공관장 교 민 단 체 장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위 사실을 확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공관장 교 민 단 체 장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위 사실을 확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공관장 교 민 단 체 장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위 사실을 확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공관장 교 민 단 체 장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위 사실을 확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공관장 교 민 단 체 장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위 사실을 확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공관장 교 민 단 체 장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위 사실을 확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공관장 교 민 단 체 장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위 사실을 확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공관장 교 민 단 체 장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처리기간처리기간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7일(변경 시 5일)7일(변경 시 5일)
개인묘지개인묘지① 소재지① 소재지① 소재지② 지번② 지번② 지번② 지번③ 지목③ 지목③ 지목③ 지목
개인묘지개인묘지④ 면 적④ 면 적④ 면 적⑤ 합장 여부⑤ 합장 여부⑤ 합장 여부□예 □아니오□예 □아니오□예 □아니오□예 □아니오□예 □아니오⑥ 합장 내용⑥ 합장 내용⑥ 합장 내용⑥ 합장 내용⑥ 합장 내용
개인묘지개인묘지⑦ 분묘형태⑦ 분묘형태⑦ 분묘형태⑦ 분묘형태□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
개인묘지개인묘지⑧ 설치연월일⑧ 설치연월일⑧ 설치연월일⑧ 설치연월일. . .. . .⑨ 시설물 설치⑨ 시설물 설치⑨ 시설물 설치⑨ 시설물 설치□비석 □상석 □기타 석물□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없음
개인묘지개인묘지⑩ 설치변경⑩ 설치변경⑩ 설치변경⑩ 설치변경설치변경연월일설치변경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묘지개인묘지⑩ 설치변경⑩ 설치변경⑩ 설치변경⑩ 설치변경설치변경사유설치변경사유□면적 □시설물 설치 □분묘 형태□면적 □시설물 설치 □분묘 형태□면적 □시설물 설치 □분묘 형태□면적 □시설물 설치 □분묘 형태□면적 □시설물 설치 □분묘 형태□면적 □시설물 설치 □분묘 형태□면적 □시설물 설치 □분묘 형태□면적 □시설물 설치 □분묘 형태□면적 □시설물 설치 □분묘 형태□면적 □시설물 설치 □분묘 형태□면적 □시설물 설치 □분묘 형태□면적 □시설물 설치 □분묘 형태□면적 □시설물 설치 □분묘 형태□면적 □시설물 설치 □분묘 형태
개인묘지개인묘지⑩ 설치변경⑩ 설치변경⑩ 설치변경⑩ 설치변경설치변경의구체적내용설치변경의구체적내용
⑪ 사망자⑪ 사망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⑪ 사망자⑪ 사망자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 . .. . .. . .
⑫ 설치자⑫ 설치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⑫ 설치자⑫ 설치자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⑬ 관리자⑬ 관리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⑬ 관리자⑬ 관리자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⑭ 신고인⑭ 신고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⑭ 신고인⑭ 신고인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평면도 2.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1. 평면도 2.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1. 평면도 2.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1. 평면도 2.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1. 평면도 2.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1. 평면도 2.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1. 평면도 2.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1. 평면도 2.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1. 평면도 2.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1. 평면도 2.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1. 평면도 2.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1. 평면도 2.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1. 평면도 2.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면 적면 적면 적설치(변경)연월일설치(변경)연월일설치(변경)연월일설치(변경)연월일설치(변경)연월일설치(변경)연월일. . .. . .. . .. . .. . .. . .. . .
설치(변경)내용설치(변경)내용설치(변경)내용
사망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고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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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
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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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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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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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8.9., 2026.6.30..>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

□가족 □종중ㆍ문중 □법인□가족 □종중ㆍ문중 □법인□가족 □종중ㆍ문중 □법인□가족 □종중ㆍ문중 □법인□가족 □종중ㆍ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가족 □종중ㆍ문중 □법인□가족 □종중ㆍ문중 □법인□가족 □종중ㆍ문중 □법인□가족 □종중ㆍ문중 □법인□가족 □종중ㆍ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법인묘지: 30일(변경 시 20일)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법인묘지: 30일(변경 시 20일)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법인묘지: 30일(변경 시 20일)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법인묘지: 30일(변경 시 20일)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법인묘지: 30일(변경 시 20일)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법인묘지: 30일(변경 시 20일)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법인묘지: 30일(변경 시 20일)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법인묘지: 30일(변경 시 20일)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법인묘지: 30일(변경 시 20일)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법인묘지: 30일(변경 시 20일)
사설묘지사설묘지① 소 재 지① 소 재 지① 소 재 지① 소 재 지② 지번② 지번② 지번③ 지목
사설묘지사설묘지④ 면 적④ 면 적④ 면 적④ 면 적⑤ 분묘설치(예정)기수⑤ 분묘설치(예정)기수⑤ 분묘설치(예정)기수분묘설치기수: (예정기수: )분묘설치기수: (예정기수: )분묘설치기수: (예정기수: )분묘설치기수: (예정기수: )분묘설치기수: (예정기수: )분묘설치기수: (예정기수: )
사설묘지사설묘지⑥ 분묘형태⑥ 분묘형태⑥ 분묘형태⑥ 분묘형태□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봉분 □평분 □평장
사설묘지사설묘지⑦ 설치연월일⑦ 설치연월일⑦ 설치연월일⑦ 설치연월일. . .. . .⑧ 시설물설치 (※ 법인묘지 제외)⑧ 시설물설치 (※ 법인묘지 제외)⑧ 시설물설치 (※ 법인묘지 제외)□비석 □상석 □계단 □석축 □기타 석물 □없음□비석 □상석 □계단 □석축 □기타 석물 □없음□비석 □상석 □계단 □석축 □기타 석물 □없음□비석 □상석 □계단 □석축 □기타 석물 □없음□비석 □상석 □계단 □석축 □기타 석물 □없음
사설묘지사설묘지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설 치 변 경 사 유설 치 변 경 사 유□면적 □석축ㆍ인입도로의설치 □설치ㆍ관리인□면적 □석축ㆍ인입도로의설치 □설치ㆍ관리인□면적 □석축ㆍ인입도로의설치 □설치ㆍ관리인□면적 □석축ㆍ인입도로의설치 □설치ㆍ관리인□면적 □석축ㆍ인입도로의설치 □설치ㆍ관리인□면적 □석축ㆍ인입도로의설치 □설치ㆍ관리인□면적 □석축ㆍ인입도로의설치 □설치ㆍ관리인□면적 □석축ㆍ인입도로의설치 □설치ㆍ관리인
사설묘지사설묘지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⑩설치자⑩설치자성명/종중ㆍ문중 또는 법인명성명/종중ㆍ문중 또는 법인명성명/종중ㆍ문중 또는 법인명성명/종중ㆍ문중 또는 법인명////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
⑩설치자⑩설치자주소/법인 등 주소주소/법인 등 주소주소/법인 등 주소주소/법인 등 주소////자택/ 법인 등 전화자택/ 법인 등 전화자택/ 법인 등 전화자택/ 법인 등 전화//
⑪관리자⑪관리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⑪관리자⑪관리자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⑫신청인⑫신청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⑫신청인⑫신청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분구분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가족묘지가족묘지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구비서류종중ㆍ 문중묘지종중ㆍ 문중묘지1.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구비서류법인묘지법인묘지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 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 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 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 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 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 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 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 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 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 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1㎜×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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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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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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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조회관계기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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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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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문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문◀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문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문◀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
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이내 법인묘지: 30일 이내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이내 법인묘지: 30일 이내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이내 법인묘지: 30일 이내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이내 법인묘지: 30일 이내
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이내 법인묘지: 30일 이내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이내 법인묘지: 30일 이내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이내 법인묘지: 30일 이내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이내 법인묘지: 30일 이내▼▼
이행 여부 확인이행 여부 확인
이행 여부 확인이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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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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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설치(변경) 허가증 발급묘지 설치(변경) 허가증 발급◀관리대장 및 허가증 작성관리대장 및 허가증 작성
묘지 설치(변경) 허가증 발급묘지 설치(변경) 허가증 발급◀관리대장 및 허가증 작성관리대장 및 허가증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8.9., 2026.6.30.>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묘지 설치(변경)허가증

소 재 지소 재 지
면 적면 적
설치(변경)내용설치(변경)내용
대 표 자성 명 (종중ㆍ문중 또는 법인명)( )( )생 년 월 일 (법인허가번호)( )
대 표 자주 소 (종중ㆍ문중 또는 법인 주소)( )( )전화번호 (종중ㆍ문중 또는 법인 전화)- (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8.9.>

[별지 제10호서식]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30일(변경 시 20일)30일(변경 시 20일)
화장시설 ㆍ 봉안당① 명 칭① 명 칭① 명 칭① 명 칭□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
화장시설 ㆍ 봉안당② 소재지② 소재지② 소재지② 소재지③지번③지번④지목④지목④지목
화장시설 ㆍ 봉안당⑤ 면 적⑤ 면 적⑤ 면 적⑤ 면 적⑥ 봉안안치구수⑥ 봉안안치구수⑥ 봉안안치구수
화장시설 ㆍ 봉안당⑦ 설치연월일⑦ 설치연월일⑦ 설치연월일⑦ 설치연월일⑧ 화장로수⑧ 화장로수
화장시설 ㆍ 봉안당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설치변경사유설치변경사유설치변경사유□설치ㆍ관리인 □시설□설치ㆍ관리인 □시설□설치ㆍ관리인 □시설□설치ㆍ관리인 □시설□설치ㆍ관리인 □시설□설치ㆍ관리인 □시설□설치ㆍ관리인 □시설□설치ㆍ관리인 □시설□설치ㆍ관리인 □시설
화장시설 ㆍ 봉안당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화장시설 ㆍ 봉안당⑩ 설 치 자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 /
화장시설 ㆍ 봉안당⑩ 설 치 자주소/법인등 주소주소/법인등 주소주소/법인등 주소주소/법인등 주소주소/법인등 주소///자택/법인등 전화자택/법인등 전화자택/법인등 전화자택/법인등 전화///
화장시설 ㆍ 봉안당⑪ 관리인⑪ 관리인⑪ 관리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화장시설 ㆍ 봉안당⑪ 관리인⑪ 관리인⑪ 관리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⑫ 신고인⑫ 신고인⑫ 신고인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⑫ 신고인⑫ 신고인⑫ 신고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분구분구분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 설 화장시설사 설 화장시설사 설 화장시설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건축물대장등본 (일반/집합)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건축물대장등본 (일반/집합)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건축물대장등본 (일반/집합)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건축물대장등본 (일반/집합)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사설봉안당가족, 종중ㆍ 문중 또는 종교 단체 봉안 당가족, 종중ㆍ 문중 또는 종교 단체 봉안 당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ㆍ문중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ㆍ문중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ㆍ문중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ㆍ문중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ㆍ문중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ㆍ문중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ㆍ문중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ㆍ문중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ㆍ문중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ㆍ문중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건축물대장등본 (일반/집합)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건축물대장등본 (일반/집합)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건축물대장등본 (일반/집합)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건축물대장등본 (일반/집합)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사설봉안당법인 봉안 당법인 봉안 당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건축물대장등본 (일반/집합)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건축물대장등본 (일반/집합)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건축물대장등본 (일반/집합)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건축물대장등본 (일반/집합)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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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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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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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조회관계기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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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문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문◀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통지 (30일 이내)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통지 (30일 이내)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문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문◀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통지 (30일 이내)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통지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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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확 인
확 인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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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봉안당) 설치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화장시설(봉안당) 설치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신고증명서 발급신고증명서 발급◀화장시설(봉안당) 설치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화장시설(봉안당) 설치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신고증명서 발급신고증명서 발급◀화장시설(봉안당) 설치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화장시설(봉안당) 설치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화장시설(봉안당) 설치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화장시설(봉안당) 설치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8.9. 2026.6.30.>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설치(변경)신고서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① 명 칭① 명 칭① 명 칭① 명 칭① 명 칭□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② 소 재 지② 소 재 지② 소 재 지② 소 재 지② 소 재 지③ 지번③ 지번④ 지목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⑤ 면 적⑤ 면 적⑤ 면 적⑤ 면 적⑤ 면 적⑥ 봉안시설기수/안치구수⑥ 봉안시설기수/안치구수⑥ 봉안시설기수/안치구수⑥ 봉안시설기수/안치구수⑥ 봉안시설기수/안치구수⑥ 봉안시설기수/안치구수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⑦ 설치연월일⑦ 설치연월일⑦ 설치연월일⑦ 설치연월일⑦ 설치연월일. . .. . .. . .⑧ 시설물 설치 (법인 제외)⑧ 시설물 설치 (법인 제외)□비석 □상석 □기타 석물 □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 □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 □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 □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 □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 □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 □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 □없음□비석 □상석 □기타 석물 □없음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설 치 변 경 사 유설 치 변 경 사 유설 치 변 경 사 유설 치 변 경 사 유□시설 □설치ㆍ관리인□시설 □설치ㆍ관리인□시설 □설치ㆍ관리인□시설 □설치ㆍ관리인□시설 □설치ㆍ관리인□시설 □설치ㆍ관리인□시설 □설치ㆍ관리인□시설 □설치ㆍ관리인□시설 □설치ㆍ관리인□시설 □설치ㆍ관리인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⑨ 설치변경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⑩ 설 치 자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 /- /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⑩ 설 치 자주소/법인 등 주소주소/법인 등 주소주소/법인 등 주소주소/법인 등 주소주소/법인 등 주소주소/법인 등 주소////자택/법인 등 전화자택/법인 등 전화자택/법인 등 전화자택/법인 등 전화////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⑪ 관리인⑪ 관리인⑪ 관리인⑪ 관리인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⑪ 관리인⑪ 관리인⑪ 관리인⑪ 관리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⑫ 신고인⑫ 신고인⑫ 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⑫ 신고인⑫ 신고인⑫ 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분구분구분구분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담당 공무원확인사항담당 공무원확인사항담당 공무원확인사항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ㆍ담)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ㆍ담)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ㆍ담)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ㆍ담)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인봉안묘(탑ㆍ담)법인봉안묘(탑ㆍ담)법인봉안묘(탑ㆍ담)법인봉안묘(탑ㆍ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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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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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문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문◀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봉안시설 : 10일 이내 종교단체, 법인봉안시설 : 30일 이내개인, 가족, 종중ㆍ문중봉안시설 : 10일 이내 종교단체, 법인봉안시설 : 30일 이내개인, 가족, 종중ㆍ문중봉안시설 : 10일 이내 종교단체, 법인봉안시설 : 30일 이내개인, 가족, 종중ㆍ문중봉안시설 : 10일 이내 종교단체, 법인봉안시설 : 30일 이내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봉안시설 : 10일 이내 종교단체, 법인봉안시설 : 30일 이내개인, 가족, 종중ㆍ문중봉안시설 : 10일 이내 종교단체, 법인봉안시설 : 30일 이내개인, 가족, 종중ㆍ문중봉안시설 : 10일 이내 종교단체, 법인봉안시설 : 30일 이내개인, 가족, 종중ㆍ문중봉안시설 : 10일 이내 종교단체, 법인봉안시설 : 30일 이내▼▼
확 인확 인
확 인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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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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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명서 발급신고증명서 발급◀봉안시설 설치(변경)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봉안시설 설치(변경)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신고증명서 발급신고증명서 발급◀봉안시설 설치(변경)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봉안시설 설치(변경)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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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8.9., 2026.6.30.> (앞쪽)

[별지 제12호서식]봉안당 설치(변경)신고증명서

소 재 지소 재 지
면 적면 적설치기/구수/
설치변경내용설치변경내용
대 표 자성 명 (종중ㆍ문중, 종교단체ㆍ법인명)( )( )생 년 월 일 (법인허가번호)( )
대 표 자주 소 (종중ㆍ문중, 종교단체ㆍ법인 주소)( )( )전화번호 (종중ㆍ문중, 종교단체ㆍ법인 전화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봉안당(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봉안당(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봉안당(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봉안당(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봉안당(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봉안당(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봉안당(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봉안당(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봉안당(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봉안당(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봉안당(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봉안당(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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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8.9.>

[별지 제13호서식] 봉안묘[탑ㆍ담] 설치(변경)신고증명서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 법인봉안묘(탑ㆍ담)□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 법인봉안묘(탑ㆍ담)□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 법인봉안묘(탑ㆍ담)□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 법인봉안묘(탑ㆍ담)□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 법인봉안묘(탑ㆍ담)설치(변경)신고증명서설치(변경)신고증명서설치(변경)신고증명서
※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소 재 지소 재 지
면 적면 적설치기/구수설치기/구수설치기/구수/
설치변경내용설치변경내용
대 표 자성 명 (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 )( )생 년 월 일 (법인허가번호)생 년 월 일 (법인허가번호)( )( )
대 표 자주 소 (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 주소)( )( )전화번호 (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 전화)전화번호 (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 전화)( )(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봉안묘(탑ㆍ담)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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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8.9.>

[별지 제14호서식] 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

사 망 자성명생년월일(나이)생년월일(나이)생년월일(나이)생년월일(나이)( 세)( 세)( 세)( 세)
사 망 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망 자사망장소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 . .. . .. . .사인사인
사 망 자화장ㆍ봉안시설ㆍ 소재지화장ㆍ봉안시설ㆍ 전화번호화장ㆍ봉안시설ㆍ 전화번호화장ㆍ봉안시설ㆍ 전화번호화장ㆍ봉안시설ㆍ 전화번호화장ㆍ봉안시설ㆍ 전화번호
사 망 자화장ㆍ봉안 일시. . .봉안위치 (관리번호)봉안위치 (관리번호)봉안위치 (관리번호)봉안위치 (관리번호)
죽 은 태 아사산연월일화장ㆍ봉안시설소재지화장ㆍ봉안시설소재지화장ㆍ봉안시설소재지화장ㆍ봉안시설소재지
죽 은 태 아화장ㆍ봉안 일시. . .봉안ㆍ자연장 위치 (관리번호)봉안ㆍ자연장 위치 (관리번호)봉안ㆍ자연장 위치 (관리번호)봉안ㆍ자연장 위치 (관리번호)
개장유골성명개장사유개장사유개장사유개장사유
개장유골화장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소재지화장ㆍ봉안시설 전화번호화장ㆍ봉안시설 전화번호화장ㆍ봉안시설 전화번호화장ㆍ봉안시설 전화번호화장ㆍ봉안시설 전화번호
개장유골화장ㆍ봉안ㆍ자연장일시봉안위치 (관리번호)봉안위치 (관리번호)봉안위치 (관리번호)봉안위치 (관리번호)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사망자와의 관계기타 시신 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기타 시신 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기타 시신 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기타 시신 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기타 시신 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기타 시신 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화장시설(봉안시설) 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화장시설(봉안시설) 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화장시설(봉안시설) 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화장시설(봉안시설) 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화장시설(봉안시설) 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화장시설(봉안시설) 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화장시설(봉안시설) 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화장시설(봉안시설) 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화장시설(봉안시설) 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화장시설(봉안시설) 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화장시설(봉안시설) 관리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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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8.9.>

[별지 제15호서식] 화장ㆍ봉안 관리대장

화장 ㆍ 봉안 시설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신고연월일
화장 ㆍ 봉안 시설대표자신고 시 설명신고 시 설명운영주체
사망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소전화번호
사망자사망장소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 . .사인(병명)
사망자화장신고번호화장연월일. . .. . .. . .
사망자봉안기간 자연장기간~~~봉안ㆍ자연장 위치 (관리번호)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주소전화번호
봉안(안치)ㆍ자연장 장소의 사진봉안(안치)ㆍ자연장 장소의 사진봉안(안치)ㆍ자연장 장소의 사진봉안(안치)ㆍ자연장 장소의 사진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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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

사 망 자성 명성 명봉안당 명칭봉안당 명칭봉안당 명칭
사 망 자사망년월일사망년월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망 자봉안일시봉안일시봉 안 장 소봉 안 장 소봉 안 장 소
사 용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 청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전화번호사용자와의관계사용자와의관계사용자와의관계사용자와의관계사용자와의관계
사용허가 시설사용허가 시설사용허가 시설
반환 계좌번호반환 계좌번호반환 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예금주
봉 안 기 간봉 안 기 간봉 안 기 간봉 안 기 간봉 안 기 간사용료(반환금)사용료(반환금)사용료(반환금)사용료(반환금)사용료(반환금)사용료(반환금)사용료(반환금)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기납부액기납부액기납부액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반환액반환액반환액
반환 사유반환 사유
비 고비 고※ 구비서류 : 신분증 (단,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란을 기입하시고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구비서류 : 신분증 (단,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란을 기입하시고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구비서류 : 신분증 (단,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란을 기입하시고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구비서류 : 신분증 (단,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란을 기입하시고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구비서류 : 신분증 (단,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란을 기입하시고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구비서류 : 신분증 (단,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란을 기입하시고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구비서류 : 신분증 (단,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란을 기입하시고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구비서류 : 신분증 (단,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란을 기입하시고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구비서류 : 신분증 (단,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란을 기입하시고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구비서류 : 신분증 (단,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란을 기입하시고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8.9.>

[별지 제17호서식]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변경 시 5일)7일(변경 시 5일)7일(변경 시 5일)
소재지소재지지 목지 목지 목
면 적면 적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 . .. . .. . .. . .. . .. . .. . .. . .. . .
자연장 형태자연장 형태[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조성변경조성변경변경연월일변경연월일변경연월일변경연월일
조성변경조성변경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면적 [ ]조성ㆍ관리인
조성변경조성변경변경의 구체적 내용변경의 구체적 내용변경의 구체적 내용변경의 구체적 내용
사망자사망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사망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
조성자조성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조성자조성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관리자관리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관리자관리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고인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고인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면 적면 적면 적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 . .. . .. . .. . .. . .. . .. . .. . .
조성(변경)내용조성(변경)내용조성(변경)내용
사망자사망자사망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신고인 제출서류신고인 제출서류1. 평면도 2. 개인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인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인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인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인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인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인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인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도면1. 평면도 2. 개인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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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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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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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명서 발급신고증명서 발급◀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신고증명서 발급신고증명서 발급◀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별지 제18호서식] 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
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변경 시 7일)10일(변경 시 7일)
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
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
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조성연월일
자연장 형태자연장 형태자연장 형태[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조성변경조성변경조성변경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조성변경연월일
조성변경조성변경조성변경조성변경사유조성변경사유조성변경사유[ ]면적 [ ]표지 [ ]조성ㆍ관리인[ ]면적 [ ]표지 [ ]조성ㆍ관리인[ ]면적 [ ]표지 [ ]조성ㆍ관리인[ ]면적 [ ]표지 [ ]조성ㆍ관리인[ ]면적 [ ]표지 [ ]조성ㆍ관리인[ ]면적 [ ]표지 [ ]조성ㆍ관리인[ ]면적 [ ]표지 [ ]조성ㆍ관리인[ ]면적 [ ]표지 [ ]조성ㆍ관리인[ ]면적 [ ]표지 [ ]조성ㆍ관리인[ ]면적 [ ]표지 [ ]조성ㆍ관리인[ ]면적 [ ]표지 [ ]조성ㆍ관리인
조성변경조성변경조성변경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
조성자조성자조성자성명/종중ㆍ문중명성명/종중ㆍ문중명성명/종중ㆍ문중명성명/종중ㆍ문중명성명/종중ㆍ문중명성명/종중ㆍ문중명성명/종중ㆍ문중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조성자조성자조성자주소/종중ㆍ문중 주소주소/종중ㆍ문중 주소주소/종중ㆍ문중 주소주소/종중ㆍ문중 주소주소/종중ㆍ문중 주소주소/종중ㆍ문중 주소주소/종중ㆍ문중 주소자택 전화번호/종중ㆍ문중 전화번호자택 전화번호/종중ㆍ문중 전화번호자택 전화번호/종중ㆍ문중 전화번호자택 전화번호/종중ㆍ문중 전화번호자택 전화번호/종중ㆍ문중 전화번호자택 전화번호/종중ㆍ문중 전화번호자택 전화번호/종중ㆍ문중 전화번호
관리인관리인관리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관리인관리인관리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가족 자연장지가족 자연장지가족 자연장지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신고인 제출서류종중ㆍ문중 자연장지종중ㆍ문중 자연장지종중ㆍ문중 자연장지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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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검토검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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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결재결재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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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명서 발급신고증명서 발급신고증명서 발급◀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신고증명서 발급신고증명서 발급신고증명서 발급◀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별지 제19호서식] 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

면적면적조성(변경)연월일 년 월 일
조성(변경)내용조성(변경)내용조성(변경)내용
대표자성명(종중ㆍ문중명)생년월일
대표자주소(종중ㆍ문중 주소) (전화번호 : )주소(종중ㆍ문중 주소) (전화번호 :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297㎜[백상지 150g/㎡]210㎜×297㎜[백상지 150g/㎡]210㎜×297㎜[백상지 150g/㎡]

[별지 제20호서식]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앞 쪽)(앞 쪽)
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즉시즉시
사망자성 명분묘설치연월일분묘설치연월일분묘설치연월일분묘설치연월일. . .. . .. . .. . .
사망자분묘소재지분묘설치자(관리인)분묘설치자(관리인)분묘설치자(관리인)분묘설치자(관리인)( )( )( )( )
설치기간 연장횟수 및 연장기간설치기간 연장횟수 및 연장기간1회~~~2회2회~~3회~~~
설치기간 연장사유설치기간 연장사유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사망자성 명분묘설치연월일분묘설치연월일분묘설치연월일. . .. . .. . .. . .
사망자분묘소재지분묘설치자 (관리인)분묘설치자 (관리인)분묘설치자 (관리인)( )( )( )( )
사망자분묘설치 연장기간분묘설치기간 연장사유분묘설치기간 연장사유분묘설치기간 연장사유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 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 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 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 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 재단법인
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
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
▼▼
확 인확 인
▼▼
묘적부 및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작성묘적부 및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작성
연장증명서 발급◀묘적부 및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작성묘적부 및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작성
연장증명서 발급◀묘적부 및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작성묘적부 및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작성
묘적부 및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작성묘적부 및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작성

[별지 제21호서식]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내역서

①명 칭①명 칭□ 법인묘지 □ 법인봉안시설 □ 법인자연장지 □ 종교단체 봉안시설 □ 종교단체자연장지 □ 기타(사설) 묘지 □ 기타(사설)봉안시설□ 법인묘지 □ 법인봉안시설 □ 법인자연장지 □ 종교단체 봉안시설 □ 종교단체자연장지 □ 기타(사설) 묘지 □ 기타(사설)봉안시설□ 법인묘지 □ 법인봉안시설 □ 법인자연장지 □ 종교단체 봉안시설 □ 종교단체자연장지 □ 기타(사설) 묘지 □ 기타(사설)봉안시설□ 법인묘지 □ 법인봉안시설 □ 법인자연장지 □ 종교단체 봉안시설 □ 종교단체자연장지 □ 기타(사설) 묘지 □ 기타(사설)봉안시설□ 법인묘지 □ 법인봉안시설 □ 법인자연장지 □ 종교단체 봉안시설 □ 종교단체자연장지 □ 기타(사설) 묘지 □ 기타(사설)봉안시설□ 법인묘지 □ 법인봉안시설 □ 법인자연장지 □ 종교단체 봉안시설 □ 종교단체자연장지 □ 기타(사설) 묘지 □ 기타(사설)봉안시설□ 법인묘지 □ 법인봉안시설 □ 법인자연장지 □ 종교단체 봉안시설 □ 종교단체자연장지 □ 기타(사설) 묘지 □ 기타(사설)봉안시설
②시 설 명②시 설 명
③소 재 지③소 재 지
④설치ㆍ조성자(대표자)④설치ㆍ조성자(대표자)⑤전 화 번 호⑤전 화 번 호⑤전 화 번 호
⑥관 리 인⑥관 리 인⑦전 화 번 호⑦전 화 번 호⑦전 화 번 호
⑧재산세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 상당액)⑧재산세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 상당액)⑨총 관리금 적립예정액⑨총 관리금 적립예정액⑨총 관리금 적립예정액
⑩관리금적립현황⑩관리금적립현황⑪ 종전 적립금액⑪ 종전 적립금액⑫ 금회 발생금액⑫ 금회 발생금액⑬ 총 적립금액⑬ 총 적립금액⑬ 총 적립금액
⑩관리금적립현황⑩관리금적립현황
⑭ 관리금 발생 및 사용내역⑭ 관리금 발생 및 사용내역⑭ 관리금 발생 및 사용내역⑭ 관리금 발생 및 사용내역⑭ 관리금 발생 및 사용내역⑭ 관리금 발생 및 사용내역⑭ 관리금 발생 및 사용내역⑭ 관리금 발생 및 사용내역⑭ 관리금 발생 및 사용내역
기간연간 총 수입액적 립 내 역적 립 내 역적 립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비고
. . ~ .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

①시 설 명①시 설 명
②소 재 지②소 재 지③설치ㆍ조성자(대표자)③설치ㆍ조성자(대표자)③설치ㆍ조성자(대표자)
④ 관 리 자④ 관 리 자⑤전 화 번 호⑤전 화 번 호⑤전 화 번 호
⑥ 재산세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 상당액)⑥ 재산세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 상당액)⑦적립금예정액⑦적립금예정액⑦적립금예정액
⑧ 금 융 기 관 명⑧ 금 융 기 관 명
⑨ 관리금 적립현황⑨ 관리금 적립현황⑨ 관리금 적립현황⑨ 관리금 적립현황⑨ 관리금 적립현황⑨ 관리금 적립현황⑨ 관리금 적립현황⑨ 관리금 적립현황⑨ 관리금 적립현황⑨ 관리금 적립현황
적립ㆍ사용 연월일적립기간적립기간연간 총수입액적립(사용)액적립(사용)액총 적립금액총 적립금액확 인확 인
적립ㆍ사용 연월일적립기간적립기간연간 총수입액적립(사용)액적립(사용)액총 적립금액총 적립금액관리자설치ㆍ조성자(대표자)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3호서식] 행정처분대장

번호처분연월일문서번호 및 발송일자시설명소재지대표자대표자위반사항처분내용 및기간근거기재자 날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3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애향묘지 등의 사용ㆍ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3., 2022.4.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31., 2021.8.9.>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공설장사시설”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설치ㆍ조성ㆍ관리하는 공설묘지, 애향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말한다.3. “사용권”이란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와 동시에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 사용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4. “사용자”란 사용신고증명서를 받은 자 및 연고자(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5.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산골(합골) 하는 장소로 양지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6. “마을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제주자치도 및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7. “묘지정비”란 기존에 봉분이 있는 묘지를 묘지가 없던 자연상태로 회복되도록 정리하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1. 관할구역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 제공2.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을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 지원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 유도[본조신설 2019.7.31.][종전 제3조는 제7조로 이동 <2019.7.31.>]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내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계획(이하 “묘지 등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7.31.][종전 제4조는 제8조로 이동 <2019.7.31.>]

제4조의2(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제4조의2(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33조 및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2.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영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8.9.]

제5조(묘지의 일제 조사)

제5조(묘지의 일제 조사)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7.31.][종전 제5조는 제9조로 이동 <2019.7.31.>]

제6조(묘지정비 장려금 지원)

제6조(묘지정비 장려금 지원) 도지사는 묘지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공동묘지 정비 사업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9.7.31.][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7.31.>]

제7조(묘역설치)

제7조(묘역설치)① 도지사는 공설묘지 또는 애향묘지의 지형 및 수용할 분묘의 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적정규모의 봉분묘역, 평장묘역, 봉안묘역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봉분묘와 평장묘의 설치기준은 각각 제23조와 제24조를 따른다. <개정 2011.6.29., 2019.7.31.>② 공설자연장지는 잔디형, 화초형, 정원형, 수목형으로 구분 설치한다. <신설 2011.6.29.>[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7.31.>]

제8조(명칭과 소재지)

제8조(명칭과 소재지)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7.31.>]

제9조(매장 등의 신고)

제9조(매장 등의 신고)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설장사시설에 제출하는 경우는 해당 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애향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별지 제6호서식)2.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새터민인 경우에는 북한이탈 확인 증명서) 1부.⑤ 도지사는 제3항(제4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⑥ 공설장사시설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⑦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ㆍ화장ㆍ개장 및 사용자 변경 신고를 받은 때에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설장사시설에서 발급한 신고증명서는 해당 시설 사용신고증명서로 본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7.31.>][전문개정 2021.8.9.]

제10조(사용의 제한)

제10조(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밖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매장하는 경우2. 공설장사시설의 수급 조절상 제한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7.31.>]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6.29>② 사용료는 제9조에 따른 매장ㆍ화장 신고를 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21.8.9.>③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매장ㆍ화장 신고를 한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16.12.30., 2019.7.31., 2021.8.9.>④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를 공설봉안당에 안치된 유골 인수와 함께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환신청서에 반환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6.29., 2016.5.13., 2021.8.9.>⑤ 사용료 등에 대한 반환금액은 1년 단위로 산출하며, 기간별 반환액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1.6.29.>[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7.31.>]

제12조(사용료의 면제)

제12조(사용료의 면제)① 도지사는 사용자가 공설묘지를 제외한 애향묘지ㆍ공설화장장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6.29., 2016.5.13., 2019.7.31., 2021.8.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8과 같다.3. 삭제<2019.7.31.>4. 삭제<2019.7.31.>5.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자6.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8.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자9.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1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21.8.9.>[제목개정 2011.6.29.][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삭제 <2019.7.31.>]

제13조

제13조 삭제<2021.8.9.>

제14조

제14조 삭제<2021.8.9.>

제15조

제15조 삭제<2021.8.9.>

제16조(공설묘지ㆍ애향묘지의 관리)

제16조(공설묘지ㆍ애향묘지의 관리)① 분묘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개정 2021.8.9.>② 삭제<2021.8.9.>[제13조에서 이동, 종전 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7.31.>][제목개정 2021.8.9.]

제17조(공설봉안시설의 관리)

제17조(공설봉안시설의 관리) 유골의 봉안은 사용하고 있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치한다.② 부부의 유골을 합장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합장한다.1. 같은 봉안시설에 위치하거나 서로 다른 봉안시설에 위치한 부부의 유골을 합장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안치한 어느 한 곳에 합장한다.2. 부부단이 설치된 시설에서 부부의 유골이 서로 다른 위치에 봉안되어 합장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부부단에 합장한다.[제14조에서 이동, 종전 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7.31.>][전문개정 2021.8.9.]

제18조(위탁관리운영 등)

제18조(위탁관리운영 등)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19.7.31.>]

제19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9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지시사항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19.7.31.>]

제20조(위탁의 취소)

제20조(위탁의 취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19.7.31.>]

제21조(지도ㆍ감독)

제21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관리ㆍ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19.7.31.>]

제22조(안장대상)

제22조(안장대상) 애향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시신 또는 유골(수장된 자 그 밖에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자의 모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안장한다. <개정 2016.5.13.>1. 제주자치도에서 출생한 재외동포 및 그 배우자2.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자 중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출생한 자(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 및 그 배우자[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5조로 이동 <2019.7.31.>]

제23조(분묘ㆍ봉안묘의 설치)

제23조(분묘ㆍ봉안묘의 설치)① 분묘ㆍ봉안묘는 지정묘역안에 정조식으로 설치하며, 분묘의 형태는 평분이나 평장으로 한다.② 시신인 경우는 평분으로 하고, 화장한 유골은 평장 또는 봉안묘로 안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6조로 이동 <2019.7.31.>]

제24조(분묘ㆍ봉안묘의 형태와 묘비 규격)

제24조(분묘ㆍ봉안묘의 형태와 묘비 규격) 분묘ㆍ봉안묘의 형태와 묘비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6.29.>[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7조로 이동 <2019.7.31.>]

제25조

제25조 삭제<2021.8.9.>

제26조(묘지관리)

제26조(묘지관리)① 도지사는 항상 묘지경내의 청결과 공중위생에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재외동포묘역은 도지사가 관리하고 이북도민묘역은 연고자가 자체 관리한다.[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9조로 이동 <2019.7.31.>]

제27조(참배ㆍ성묘 등)

제27조(참배ㆍ성묘 등) 묘지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참배ㆍ성묘ㆍ제사나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묘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30조로 이동 <2019.7.31.>]

제28조(합동위령제)

제28조(합동위령제) 도지사는 매년 1회 합동위령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1조로 이동 <2019.7.31.>]

제28조의2(사용기간)

제28조의2(사용기간)① 공설자연장지의 사용기한은 40년으로 하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즉시 모든 권한은 제주자치도에 귀속된다.② 삭제<2021.8.9.>[본조신설 2011.6.29.][제25조의2에서 이동 <2019.7.31.>]

제28조의3(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등)

제28조의3(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등)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2.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②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③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자연장지에서는 표지를 개별적으로 하고,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ㆍ높이는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④ 공설자연장지에서는 사용신고 수리된 위치에 순차적으로 안치한다.⑤ 공설자연장지에서는 잔디형과 화초형은 1제곱미터 면적에 4기의 골분을 안치하고, 수목형은 목중심에서 1미터의 거리에 8기의 골분을 안치하며, 정원형은 1묘역당 12기의 골분을 안치한다.⑥ 공설자연장지에서의 자연장 형태와 규격은 별표 5와 같다.[제25조의3에서 이동 <2019.7.31.>][전문개정 2021.8.9.]

제28조의4

제28조의4 삭제<2021.8.9.>

제29조(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제29조(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2019.7.31., 2021.8.9.>1. 삭제<2016.5.13.>2. 평면도3.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4.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16.5.13., 2021.8.9., 2026.6.30.>③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8.9.>1.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2.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다만,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에서 평장(平葬)으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④ 신고한 사항 중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도면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1. 삭제<2021.8.9.>2. 삭제<2021.8.9.>3. 삭제<2021.8.9.>⑤ 도지사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2조로 이동 <2019.7.31.>]

제30조(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제30조(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6.29., 2016.5.13., 2019.7.31., 2021.8.9.>1. 가족묘지가. 삭제<2016.5.13.>나. 평면도다.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이하 “가족관계증명서”라 한다)2. 종중ㆍ문중묘지가. 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宗約)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삭제<2016.5.13.>다. 실측도라. 개별 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마.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3. 법인묘지가.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나. 삭제<2016.5.13.>다.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마.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바.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사.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16.5.13., 2021.8.9., 2026.6.30.>③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8.9.>1. 가족묘지, 종중ㆍ문종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2.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ㆍ종중묘지만 해당한다)3. 종중ㆍ문종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④ 허가받은 사항 중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1. 삭제<2021.8.9.>2. 삭제<2021.8.9.>3. 삭제<2021.8.9.>⑤ 도지사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가족묘지, 종중ㆍ문종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인에게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알린 후 신청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설치(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3조로 이동 <2019.7.31.>]

제31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제31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제주특별법 제333조에 따라 법 제14조제6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6.5.13., 2016.12.30., 2019.7.31., 2021.8.9.>[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4조로 이동 <2019.7.31.>]

제32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제32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1.6.29., 2016.5.13., 2019.7.31., 2021.8.9.>[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5조로 이동 <2019.7.31.>]

제33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제33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6.29., 2016.5.13., 2019.7.31., 2021.8.9.>1. 사설화장시설가. 삭제<2016.5.13.>나. 실측도 및 구적도(求積圖)다.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라.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마.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2. 사설봉안당가. 가족,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1) 종중ㆍ문중은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등록증(2) 삭제<2016.5.13.>(3) 실측도 및 구적도(4) 가족봉안당은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건물ㆍ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5)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은 해당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6)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한다)나. 법인봉안당(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2) 삭제<2016.5.13.>(3) 실측도 및 구적도(4)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5)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7)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3. 사설봉안묘[봉안탑과 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을 포함한다]가.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1) 삭제<2016.5.13.>(2) 평면도(3)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만 해당한다)나.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묘(1) 종중ㆍ문중은 봉안묘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등록증(2) 삭제<2016.5.13.>(3) 실측도 및 구적도(4)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5)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법인봉안묘(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2) 삭제<2016.5.13.>(3) 실측도 및 구적도(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5) 봉안묘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7) 봉안묘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16.5.13., 2021.8.9., 2026.30.>③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8.9.>1.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2. 화장로 또는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④ 신고한 사항 중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1. 삭제<2021.8.9.>2. 삭제<2021.8.9.>⑤ 도지사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6조로 이동 <2019.7.31.>]

제34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제34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1.6.29., 2016.5.13., 2019.7.31., 2021.8.9.>②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은 화장 또는 봉안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 개장 유골) 화장ㆍ봉안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장ㆍ봉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2021.8.9.>[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7조로 이동 <2019.7.31.>]

제34조의2(개인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제34조의2(개인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1. 평면도2.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④ 신고한 사항 중 제3항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8.9.]

제34조의3(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제34조의3(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1. 가족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평면도나.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다.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라. 가족관계증명서2.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나. 실측도다.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라.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2.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3.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④ 신고한 사항 중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8.9.]

제34조의4(공공법인의 범위)

제34조의4(공공법인의 범위)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7.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8. 그 밖에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본조신설 2021.8.9.]

제34조의5(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제34조의5(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②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본조신설 2021.8.9.]

제35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제35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7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6.5.13., 2019.7.31., 2021.8.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지역나.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같은 항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2. 「도로법」제4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도구역3. 「하천법」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하천구역3의2.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4.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목장림을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 미만일 것(1)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10만제곱미터(2)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나.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및 주차장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을 것4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 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국유림. 다만,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다.6. 「사방사업법」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방지(砂防地)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군사기밀 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붕괴ㆍ침수 등 재해발생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지정ㆍ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8조로 이동 <2019.7.31.>]

제35조의2(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제35조의2(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2. 상석 1개3.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은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1.8.9.]

제35조의3(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35조의3(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전후 각각 4개월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붙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도지사2.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법인묘지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된 분묘:도지사3.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② 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내어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다만, 애향묘지 내 봉안묘의 경우에는 그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는 무연고 시신 등의 공설봉안시설 사용기간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봉안의 기간으로 한다.⑤ 도지사는 제4항의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사용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15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8.9.]

제35조의4(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제35조의4(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1. 법인이 설치(조성)ㆍ운영하는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3.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설묘지 또는 사설봉안시설②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금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관리금은 해당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종교단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별지 제21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금액과 사용 내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⑤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에 관리금을 적립한 사실 또는 관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2021.8.9.]

제36조

제36조 삭제<2021.8.9.>

제37조(보존묘지 지정기준 등)

제37조(보존묘지 지정기준 등)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제주자치도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도보존묘지등”이라 한다)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31., 2021.8.9.>1. 향토사적, 향토문화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2.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3. 지역사회에 크게 이바지하여 제주자치도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② 도지사는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묘지 소재지 관할 행정시장의 검토의견을 붙여 도보존묘지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9.>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하면 그 취지를 제주특별자치도 도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도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1.8.9.>[제34조에서 이동 <2019.7.31.>]

제37조의2(행정처분 등)

제37조의2(행정처분 등)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②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본조신설 2021.8.9.]

제37조의3(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7조의3(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②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③ 도지사는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본조신설 2021.8.9.]

제37조의4(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37조의4(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2와 같다.[본조신설 2021.8.9.]

제37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7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1.8.9.]

제38조(규제의 재검토)

제3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3의 규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5조에서 이동 <2019.7.31.>][전문개정 2021.8.9.]

제39조(시행규칙)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6조에서 이동 <2019.7.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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